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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문화재지리정보서비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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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CDATA[]]></url>
            <title><![CDATA[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title>
            <link></link>
        </image -->
        <description><![CDATA[문화재청의 문화재지리정보서비스 입니다.]]></description>
        <language>ko</language>
        <generator>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generator>
        <pubDate><dt:format date="Tue Jul 13 13:59:55 KST 2010" pattern="EEE, dd MMM yyyy HH:mm:ss z" /></pubDate>
        
            <item>
                <author>박영진</author>
                <category><![CDATA[자유게시판]]></category>
                <title><![CDATA[문화재지리정보서비스 활용 관련하여 질문드려요 ^^]]></title>
                <link>/community/free/view?id=94a75ce963124bed880748213276e346</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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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p>안녕하세요.</p>
<p>환경영향평가 업체에 근무하는 직원인데요.</p>
<p>해당 사업지역의 문화재 현황을 조사할때 문화재청 홈페이지의 '우리지역 문화재'를 조사해왔는데요</p>
<p>문화재지리정보서비스 를 알고있기는 했었는데</p>
<p>확인해보면 우리지역 문화재와 문화재지리정보서비스의 데이터가 차이가 나더라구요.</p>
<p>문화재지리정보서비스 &lt; 우리지역문화재</p>
<p>이렇게요.</p>
<p>문화재지리정보서비스에 검색되지 않는(엑셀파일로 다운받거나, 지도 확인해보면 누락된 것들)</p>
<p>것들이 왜 빠져있는지 알수있을까 해서요.</p>
<p>(예를 들면 전남 장성군의 문화재 현황 : 우리지역 문화재(64개)</p>
<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문화재 지리정보서비스 엑셀파일(39개)</p>
<p>제가 확인해본 바로는 기록문서라던가 개인소유 문화재가 대부분 누락되있는것같던데.</p>
<p>누락 이유를 자세히 좀 알고싶습니다.</p>
<p>알려주세요!</p>
<p>문화재 지리정보서비스 참 유용하면서 편리한 서비스인데</p>
<p>믿고 활용할 수 있는 정보인지 확신이 필요해서요 ^^</p>
<p>그럼 수고하시구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p>]]></description>
                <pubDate><dt:format date="Tue Jul 13 13:59:55 KST 2010" pattern="EEE, dd MMM yyyy HH:mm:ss z" /></pubDate>
            </item>            
        
            <item>
                <author>관리자</author>
                <category><![CDATA[자유게시판]]></category>
                <title><![CDATA[우리지역문화재서비스와 문화재지리정보서비스 문화재정보의 차이]]></title>
                <link>/community/free/view?id=2b92a361167b44118d0f86c1c89a41bb</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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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p>우리 청 문화재지리정보서비스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br />문의하신&nbsp;문화재청 홈페이지의 우리지역문화재 검색과 문화재지리정보서비스 검색결과가 차이를 보이는 이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br /><br />문화재지리정보서비스은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구축된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동하지 않는 문화재, 즉 부동산문화재에 대한 정보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br />또한 문화재지리정보서비스의 지정문화재정보는「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의해 지형도면(문화재지정구역, 보호구역)이 고시되는 문화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동산문화재와 같이 지정구역이 없는 문화재는 정보서비스는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br /><br />반면, 우리지역문화재서비스에서는 국가 또는 시도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 등록문화재 등 동산&middot;부동산문화재 전체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br />그렇기 때문에 예를들면, 우리지역문화재서비스의 장성군 보물 제587-1호 노비보와 같은 동산문화재정보는 문화재지리정보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습니다. <br />장성군 문화재에 대한 저희 자체검토결과, 문화재지리정보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은 문화재정보는 모두 동산문화재인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br />두 정보서비스의 구축 및 활용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므로 번거로우시더라도 두 시스템을 비교검토하여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br /><br />참고로 시도지정문화재의 경우, 지정 및 관리주체가 지방자치단체장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우리 청에 정보제공을 하지 않을 경우 문화재정보가 누락될 수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 문의하여 정확한 현황을&nbsp;확인 후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nbsp;</p>]]></description>
                <pubDate><dt:format date="Mon Jul 19 09:21:24 KST 2010" pattern="EEE, dd MMM yyyy HH:mm:ss z" /></pubDate>
            </item>            
        
            <item>
                <author>관리자</author>
                <category><![CDATA[일반자료실]]></category>
                <title><![CDATA[「문화재GIS 활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세미나」발표자료집]]></title>
                <link>/news/pds/general/view?id=b376c6deb84d44be8852ee8033389e25</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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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p>지난 6월 30일 문화재청에서는 문화재GIS의 현재 모습을 점검해 보고, 문화재 공간정보의 활용 활성화를 위한 발전전략에 대한 여러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공유하기 위하여 「문화재GIS 활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p>
<p>이와 관련한 세미나 발표자료집 파일을 업로드하였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p>]]></description>
                <pubDate><dt:format date="Tue Jul 13 09:15:46 KST 2010" pattern="EEE, dd MMM yyyy HH:mm:ss z" /></pubDate>
            </item>            
        
            <item>
                <author>박근용</author>
                <category><![CDATA[UCC]]></category>
                <title><![CDATA[경주포석정지]]></title>
                <link>/community/ucc/view?id=f6f0518d77e14f2d9262d4bdf18e69de</link>
                <guid>/community/ucc/view/f6f0518d77e14f2d9262d4bdf18e69de</guid>
                <description><![CDATA[<p><img src="/files/contents/f6f0518d77e14f2d9262d4bdf18e69de/807d67101a18396e14839c968f6e99df.jpg" alt="" width="750" height="588" />&nbsp;</p>]]></description>
                <pubDate><dt:format date="Mon Apr 05 23:26:31 KST 2010" pattern="EEE, dd MMM yyyy HH:mm:ss z" /></pubDate>
            </item>            
        
            <item>
                <author>박근용</author>
                <category><![CDATA[UCC]]></category>
                <title><![CDATA[삼각산(三角山)]]></title>
                <link>/community/ucc/view?id=6e715a2c864844f193208a6fbe27a6ba</link>
                <guid>/community/ucc/view/6e715a2c864844f193208a6fbe27a6ba</guid>
                <description><![CDATA[<p><img src="/files/contents/6e715a2c864844f193208a6fbe27a6ba/3f7a6a53a039e4fa33be94704a34f733.jpg" alt="" width="800" height="538" />&nbsp;</p>]]></description>
                <pubDate><dt:format date="Mon Apr 05 23:24:36 KST 2010" pattern="EEE, dd MMM yyyy HH:mm:ss z" /></pubDate>
            </item>            
        
            <item>
                <author>박근용</author>
                <category><![CDATA[UCC]]></category>
                <title><![CDATA[광릉 크낙새 서식지]]></title>
                <link>/community/ucc/view?id=b0877ed3f54042e2bf545b04e1f80b7e</link>
                <guid>/community/ucc/view/b0877ed3f54042e2bf545b04e1f80b7e</guid>
                <description><![CDATA[<p><img src="/files/contents/b0877ed3f54042e2bf545b04e1f80b7e/bf1a2ae1f988d8efb5dbb7296db7fa94.jpg" alt="" width="750" height="518" />&nbsp;</p>]]></description>
                <pubDate><dt:format date="Mon Apr 05 23:22:41 KST 2010" pattern="EEE, dd MMM yyyy HH:mm:ss z" /></pubDate>
            </item>            
        
            <item>
                <author>박근용</author>
                <category><![CDATA[UCC]]></category>
                <title><![CDATA[부여정림사지 5층석탑]]></title>
                <link>/community/ucc/view?id=4da4794f60384735996275d44f506d27</link>
                <guid>/community/ucc/view/4da4794f60384735996275d44f506d27</guid>
                <description><![CDATA[<p><img src="/files/contents/4da4794f60384735996275d44f506d27/a97d155c7d34160a7814702eae8a2e1e.jpg" alt="" width="654" height="800" /></p>]]></description>
                <pubDate><dt:format date="Mon Apr 05 23:14:30 KST 2010" pattern="EEE, dd MMM yyyy HH:mm:ss z" /></pubDate>
            </item>            
        
            <item>
                <author>관리자</author>
                <category><![CDATA[공지사항]]></category>
                <title><![CDATA[문화유적분포지도 서비스 확대]]></title>
                <link>/news/notice/view?id=b6c4cd4f777e430998b887de4e551d21</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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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p>2010년&nbsp;3월 31일부로&nbsp;문화유적분포지도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였사오니,</p>
<p>많은 활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p>]]></description>
                <pubDate><dt:format date="Wed Mar 31 10:22:01 KST 2010" pattern="EEE, dd MMM yyyy HH:mm:ss z" /></pubDate>
            </item>            
        
            <item>
                <author>관리자</author>
                <category><![CDATA[공지사항]]></category>
                <title><![CDATA[[긴급공지] 서버 일시 중단 공고]]></title>
                <link>/news/notice/view?id=95043c22bb7943b782f53298bf900aab</link>
                <guid>/news/notice/view/95043c22bb7943b782f53298bf900aab</guid>
                <description><![CDATA[<p>"문화재지리정보서비스" 시스템 <strong><span style="color: #ff0000;">San Switch 재구성 작업</span></strong>으로<br /><br />인하여 아래와 같이 서비스가 중단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br /><br />* 작업 일자 : 2010년 1월 2일(토) 18:00 ~ 2010년 1월 3일 01:00(일)<br /><br />* 작업 내용 : San Switch 재구성<br /><br />* 이용 제한 : 전체 서비스</p>]]></description>
                <pubDate><dt:format date="Wed Dec 30 18:22:08 KST 2009" pattern="EEE, dd MMM yyyy HH:mm:ss z" /></pubDate>
            </item>            
        
            <item>
                <author>관리자</author>
                <category><![CDATA[일반자료실]]></category>
                <title><![CDATA[Blaxxun Contact Plug-in 프로그램입니다.]]></title>
                <link>/news/pds/general/view?id=9ab049cff793429da7e16e8b746405ae</link>
                <guid>/news/pds/general/view/9ab049cff793429da7e16e8b746405ae</guid>
                <description><![CDATA[<p>"문화재지리정보서비스"의 3D 보기용 Plug-in 수동 설치 프로그램입니다.</p>
<p>[Next]-[Yes]-[Next]-[Finish]</p>
<p>순으로 설치하시면 설치가 완료 됩니다.</p>
<p>&nbsp;</p>]]></description>
                <pubDate><dt:format date="Thu Dec 17 11:25:36 KST 2009" pattern="EEE, dd MMM yyyy HH:mm:ss z" /></pubDate>
            </item>            
        
            <item>
                <author>관리자</author>
                <category><![CDATA[자유게시판]]></category>
                <title><![CDATA[Blaxxun Contact Plug-in 설치]]></title>
                <link>/community/free/view?id=7e051be7f8224d848203de173d00cbe0</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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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p>&nbsp;Blaxxun Contact Plug-in 수동설치 방법을 알려주세요</p>]]></description>
                <pubDate><dt:format date="Wed Dec 16 20:47:05 KST 2009" pattern="EEE, dd MMM yyyy HH:mm:ss z" /></pubDate>
            </item>            
        
            <item>
                <author>관리자</author>
                <category><![CDATA[자유게시판]]></category>
                <title><![CDATA[Blaxxun Contact Plug-in 설치]]></title>
                <link>/community/free/view?id=684627fed43740df8dce76f523662f47</link>
                <guid>/community/free/view/684627fed43740df8dce76f523662f47</guid>
                <description><![CDATA[<p>알림마당 &gt; 자료실 &gt; <a href="http://www.gis-heritage.go.kr/news/pds/general/view?id=9ab049cff793429da7e16e8b746405ae&amp;">"Blaxxun Contact Plug-in 프로그램입니다."</a>&nbsp;를 참고하세요</p>]]></description>
                <pubDate><dt:format date="Thu Dec 17 11:31:57 KST 2009" pattern="EEE, dd MMM yyyy HH:mm:ss z" /></pubDate>
            </item>            
        
            <item>
                <author>관리자</author>
                <category><![CDATA[FAQ]]></category>
                <title><![CDATA[]]></title>
                <link>/help/faq/view?id=0708f9ac28e741deb815875704609f57</link>
                <guid>/help/faq/view/0708f9ac28e741deb815875704609f57</guid>
                <description><![CDATA[인트라넷에서 유적 이미지가 ＇X＇박스가 뜨면서 안보여요.]]></description>
                <pubDate><dt:format date="Fri Dec 11 09:41:41 KST 2009" pattern="EEE, dd MMM yyyy HH:mm:ss z" /></pubDate>
            </item>            
        
            <item>
                <author>관리자</author>
                <category><![CDATA[FAQ]]></category>
                <title><![CDATA[]]></title>
                <link>/help/faq/view?id=d1c0141f0d084e028dd00b4afe7b9992</link>
                <guid>/help/faq/view/d1c0141f0d084e028dd00b4afe7b9992</guid>
                <description><![CDATA[<p>&nbsp;<img src="http://www.gis-heritage.go.kr/files/contents/a806a0ce9d1c4da38427ce24f6560c1b/16056a5d54975d6cc9ce5d50265ec029.jpg" alt="" width="107" height="106" /><br /><br /><span style="color: #ff0000;">UTF-8 이란 ISO 표준 문자 체계로 영어권 국가들이 사용하는 유니코드 ＇표준(Standard)＇입니다. 그래서 한글명 이미지가 안보입니다.<br /><br />이 경우 </span><span style="color: #cd18e3;">Internet Explorer [도구] - [인터넷 옵션] - [고급]에서 URL을 항상 UTF-8로 보냄 <span style="color: #ff0000;">의 체크 표시를 없애고 열려진 Internet Explorer 창을 닫으시고 다시 실행하시면 됩니다.<br /><br /><img src="http://www.gis-heritage.go.kr/files/contents/a806a0ce9d1c4da38427ce24f6560c1b/84c7e51a34a9eee97dcc7e4de71ed698.jpg" alt="" width="471" height="431" /></span></span></p>]]></description>
                <pubDate><dt:format date="Fri Dec 11 09:41:41 KST 2009" pattern="EEE, dd MMM yyyy HH:mm:ss z" /></pubDate>
            </item>            
        
            <item>
                <author>관리자</author>
                <category><![CDATA[FAQ]]></category>
                <title><![CDATA[]]></title>
                <link>/help/faq/view?id=d0437b8beaf2491f884bde0befe12569</link>
                <guid>/help/faq/view/d0437b8beaf2491f884bde0befe12569</guid>
                <description><![CDATA[지도서비스 화면이 보이지 않아요?]]></description>
                <pubDate><dt:format date="Fri Dec 11 09:40:56 KST 2009" pattern="EEE, dd MMM yyyy HH:mm:ss z" /></pubDate>
            </item>            
        
            <item>
                <author>관리자</author>
                <category><![CDATA[FAQ]]></category>
                <title><![CDATA[]]></title>
                <link>/help/faq/view?id=b66c5f1d6950412caeefe0ef71ae69a2</link>
                <guid>/help/faq/view/b66c5f1d6950412caeefe0ef71ae69a2</guid>
                <description><![CDATA[<p>&nbsp;</p>
<p><span style="color: #ff0000;">1. Window XP JVM 오류</span></p>
<p><span style="color: #ff0000;">Microsoft JVM에 오류가 있어서 그렇습니다.<br />[시작] - [설정] - [제어판] - [프로그램 추가/삭제] 에서 "blaxxun Contact"를<br />제거 하고 [</span><strong><a href="http://203.247.174.8/web3d/install/msjavx86-3809.exe"><span style="color: #0000ff;">MS JVM</span></a></strong><span style="color: #ff0000;">]을 다운로드하여 설치후 다시 접속하세요.</span></p>
<p><span style="color: #ff0000;">2. Blaxxun Contact ActiveX 오류</span></p>
<p>&nbsp;</p>
<p>&nbsp;</p>
<p>&nbsp;</p>
<p><span style="color: #cd18e3;">[윈도우] - [설정] - [제어판] - [프로그램 추가/삭제] - [Blaxxun Contact]</span><br /><span style="color: #ff0000;">"변경/제거" 버튼을 눌러 프로그램을 삭제한 후 본 사이트에 다시 접속하시면<br />자동 설치후 서비스를 다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br /><br /><img src="http://203.247.174.7/files/contents/f88bcfc1392c452cbb5dc73aa2fbd33a/28dd82bcbc46f3022be5342853a74276.jpg" alt="" width="490" height="260" /></span></p>]]></description>
                <pubDate><dt:format date="Fri Dec 11 09:40:56 KST 2009" pattern="EEE, dd MMM yyyy HH:mm:ss z" /></pubDate>
            </item>            
        
            <item>
                <author>관리자</author>
                <category><![CDATA[일반자료실]]></category>
                <title><![CDATA[원격제어에 필요한 client 프로그램입니다.]]></title>
                <link>/news/pds/general/view?id=84c7ed344dae42b5a402473b81e4d747</link>
                <guid>/news/pds/general/view/84c7ed344dae42b5a402473b81e4d747</guid>
                <description><![CDATA[<p>원격제어로 기술지원을 하기 위해 필요한 프로그램입니다.<br /><br />상담원의 지시에 따라 실행하시면 됩니다.</p>]]></description>
                <pubDate><dt:format date="Fri Dec 11 09:36:53 KST 2009" pattern="EEE, dd MMM yyyy HH:mm:ss z" /></pubDate>
            </item>            
        
            <item>
                <author>관리자</author>
                <category><![CDATA[일반자료실]]></category>
                <title><![CDATA[2005년 문화유적 분포지도 분류체계 구축보고서입니다.]]></title>
                <link>/news/pds/general/view?id=2940944c61124e7a98520617f2578ee1</link>
                <guid>/news/pds/general/view/2940944c61124e7a98520617f2578ee1</guid>
                <description><![CDATA[<p>최근 문화재청 교류과에서 제작된 분류체계를 신분류체계로<br />사용하고 있습니다. <br />함께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nbsp;</p>]]></description>
                <pubDate><dt:format date="Fri Dec 11 09:33:17 KST 2009" pattern="EEE, dd MMM yyyy HH:mm:ss z" /></pubDate>
            </item>            
        
            <item>
                <author>관리자</author>
                <category><![CDATA[일반자료실]]></category>
                <title><![CDATA[문화유적 분포지도 분류체계 및 코드표입니다.]]></title>
                <link>/news/pds/general/view?id=4a3d07d3e51445a89b05e75c81281c70</link>
                <guid>/news/pds/general/view/4a3d07d3e51445a89b05e75c81281c70</guid>
                <description><![CDATA[<p>최근 문화재청 교류과에서 제작된 분류체계를 신분류체계로<br />사용하고 있습니다. <br />함께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nbsp;</p>]]></description>
                <pubDate><dt:format date="Fri Dec 11 09:32:22 KST 2009" pattern="EEE, dd MMM yyyy HH:mm:ss z" /></pubDate>
            </item>            
        
            <item>
                <author>관리자</author>
                <category><![CDATA[일반자료실]]></category>
                <title><![CDATA[보고서 작성시 본문내용 출력방법 설명자료입니다]]></title>
                <link>/news/pds/general/view?id=11d2c09b756e41b18b9ea7a7daacf066</link>
                <guid>/news/pds/general/view/11d2c09b756e41b18b9ea7a7daacf066</guid>
                <description><![CDATA[<p>보고서 작성에 대해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br />내용을 정리해 올렸습니다. <br />참고하시기 바랍니다.</p>]]></description>
                <pubDate><dt:format date="Fri Dec 11 09:31:15 KST 2009" pattern="EEE, dd MMM yyyy HH:mm:ss z" /></pubDate>
            </item>            
        
            <item>
                <author>관리자</author>
                <category><![CDATA[일반자료실]]></category>
                <title><![CDATA[중간보고서 제출 서식 및 공문서식입니다.]]></title>
                <link>/news/pds/general/view?id=df62985a5d1c41f9a2f54d95e81be748</link>
                <guid>/news/pds/general/view/df62985a5d1c41f9a2f54d95e81be748</guid>
                <description><![CDATA[<p>중간보고서 제출 서식 및 공문서식입니다.</p>]]></description>
                <pubDate><dt:format date="Fri Dec 11 09:30:30 KST 2009" pattern="EEE, dd MMM yyyy HH:mm:ss z" /></pubDate>
            </item>            
        
            <item>
                <author>관리자</author>
                <category><![CDATA[FAQ]]></category>
                <title><![CDATA[]]></title>
                <link>/help/faq/view?id=5048373f14584809bcf5d2b940e810b3</link>
                <guid>/help/faq/view/5048373f14584809bcf5d2b940e810b3</guid>
                <description><![CDATA[Internet Explorer 7에서 글등록시 한/영 변환이 되지 않아요?]]></description>
                <pubDate><dt:format date="Tue Dec 08 20:57:57 KST 2009" pattern="EEE, dd MMM yyyy HH:mm:ss z" /></pubDate>
            </item>            
        
            <item>
                <author>관리자</author>
                <category><![CDATA[FAQ]]></category>
                <title><![CDATA[]]></title>
                <link>/help/faq/view?id=76da00bc0c43484d858b73b18189ab3c</link>
                <guid>/help/faq/view/76da00bc0c43484d858b73b18189ab3c</guid>
                <description><![CDATA[<p>엔지샷에서 플래쉬 업로더를 사용하면서 한/영 전환이 안되는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br />모든 클라이언트에서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시스템(SP3)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br />(이외의 시스템에서도 발생될 수 있음)<br />이 문제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p>
<p>1.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주소창 끝에 있는 ▼을 한번 클릭하고 한/영키를 눌러 본다.</p>
<p>2. 한자키를 한번 눌러 준다.</p>
<p>위의 방법으로 해도 되지 않는다면 아래의 방법을 사용해 보세요</p>
<p><br />* 참고로 부팅시 추가되지 않게 하려면(ctfmon.exe실행이 안되게 하는 방법)<br />시작 -&gt; 실행 <br />Regsvr32.exe /u msimtf.dll -&gt; 메세지가 나오면-&gt; 확인-&gt; 엔터 <br />Regsvr32.exe /u msctf.dll -&gt; 메세지가 나오면 -&gt; 확인 -&gt; 엔터 <br />레지스트리 편집기 실행후 HKCU/Software/Microsoft/Windows/CurrentVersion/Run 항목 중 ctfmon.exe 삭제 한다.</p>]]></description>
                <pubDate><dt:format date="Tue Dec 08 20:57:57 KST 2009" pattern="EEE, dd MMM yyyy HH:mm:ss z" /></pubDate>
            </item>            
        
            <item>
                <author>심윤섭</author>
                <category><![CDATA[자유게시판]]></category>
                <title><![CDATA[문화재 위치의 경.위도 값 출력 요청]]></title>
                <link>/community/free/view?id=c35bbe4c68c94a5382e2faabed4ada46</link>
                <guid>/community/free/view/c35bbe4c68c94a5382e2faabed4ada46</guid>
                <description><![CDATA[<p>&nbsp;지금 체제에서는 지도에서의 위치만을 보여 주고 있는 데 그 지도도 그렇게 분해능이 좋지 못하고 더구나 산에 위치한 문화재 일 때는 이곳의 지도내용만으로는 찾아간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집니다.</p>
<p>그래서 문화재 검색시, 해당 문화재의 위치에 대한 경위도 값을&nbsp;함께 출력해주면, 이&nbsp;값으로 Google이나 알맵 또는&nbsp;휴대용 GPS 등으로 그 &nbsp;위치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 활용성이 크게 높아 질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p>
<p>검색 결과에 해당 문화재의 위치에 대한 경위도 값을&nbsp;함께 출력하는 것을 요청합니다.</p>
<p>&nbsp;</p>]]></description>
                <pubDate><dt:format date="Sat Sep 26 18:51:34 KST 2009" pattern="EEE, dd MMM yyyy HH:mm:ss z" /></pubDate>
            </item>            
        
            <item>
                <author>관리자</author>
                <category><![CDATA[공지사항]]></category>
                <title><![CDATA[[긴급공지] 서버 일시 중단 공고]]></title>
                <link>/news/notice/view?id=8ca7060879334363b3e828cd2e60bc0a</link>
                <guid>/news/notice/view/8ca7060879334363b3e828cd2e60bc0a</guid>
                <description><![CDATA[<p>"<strong>문화재지리정보서비스</strong>" 시스템 <strong><span style="color: #ff0000;">STORAGE 이관 작업</span></strong>으로</p>
<p>인하여 아래와 같이 서비스가 중단 되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p>
<p>보다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진행하는 것으로</p>
<p>너그러운 양해 부탁드립니다.</p>
<p>* 작업 일자 : 2009년 2월 15일(일) 22:00 ~ 2009년 2월 16일 06:00(월)</p>
<p>* 작업 내용 : STORAGE 교체</p>
<p>* 이용 제한 : 전체 서비스</p>]]></description>
                <pubDate><dt:format date="Wed Feb 11 12:07:52 KST 2009" pattern="EEE, dd MMM yyyy HH:mm:ss z" /></pubDate>
            </item>            
        
            <item>
                <author>관리자</author>
                <category><![CDATA[중앙지명위원회 운영 규정]]></category>
                <title><![CDATA[]]></title>
                <link>/regulation/gis/notice/13/view?id=827f77e9bb534b179564d489faf8e6ab</link>
                <guid>/regulation/gis/notice/13/view/827f77e9bb534b179564d489faf8e6ab</guid>
                <description><![CDATA[<div class="subbox1">
<p>국토해양부 훈령 제328호(2009. 8. 18) 국토해양부장관</p>
</div>
<h4 class="tit_txt">제1조(목적)</h4>
<p class="p_btmpd">이 규정은 측량법 제58조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국토해양부에 설치된 중앙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h4 class="tit_txt">제2조(기능)</h4>
<p class="p_btmpd">위원회는 측량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p>
<ul class="sublist1">
<li>1. 지명의 조사 및 정비를 위한 중요한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li>
<li>2. 지명의 제정ㆍ변경과 조정ㆍ결정 및 그 고시에 관한 사항 </li>
<li>3. 지명의 표기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li>
<li>4. 국내외 지명관련 문헌이나 자료의 연구ㆍ분석 및 이의 발간 등을 위한 자문 </li>
<li>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 요청한 사항</li>
</ul>
<p>&nbsp;</p>
<h4 class="tit_txt">제3조(회의)</h4>
<p class="p_btmpd">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3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부의안건 등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 class="p_btmpd">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회의개최 전까지 위원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p>
<p class="p_btmpd">③ 위원장은 회의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서면으로 심의 결정하게 할 수 있다.</p>
<h4 class="tit_txt">제4조(간사와 서기)</h4>
<p class="p_btmpd">① 위원회의 간사는 국토지리정보원 소속 담당 5급 공무원이 된다.</p>
<p class="p_btmpd">② 위원회의 서기는 국토지리정보원 소속 담당 6급공무원이 된다</p>
<h4 class="tit_txt">제5조(임기)</h4>
<p class="p_btmpd">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위원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후임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p>
<h4 class="tit_txt">제6조(분과위원회 동)</h4>
<p class="p_btmpd">위원장은 지명의 제정？변경 기타 지명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 안에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두거나 지명사전 또는 간행물 발간을 위한 편찬위원회를 둘 수 있다.</p>
<h4 class="tit_txt">제7조(자료수집 및 의견청취)</h4>
<p class="p_btmpd">① 위원장은 지명에 관하여 문헌조사, 현지확인 등 자료수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 또는 관계 공무원을 현지에 파견하여 직접 자료수집과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p>
<p class="p_btmpd">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전문가, 관계공무원 또는 지방 지명위원회 위원 등을 위원회에 참석케하여 의견청취 등 필요한 협조를 구할 수 있다.</p>
<p class="p_btmpd">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에게 지명에 관한 연구과제를 의뢰할 수 있다.</p>
<h4 class="tit_txt">제8조(수당과 여비)</h4>
<p class="p_btmpd">① 위원회(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와 편찬위원회를 포함한다)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 class="p_btmpd">②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원이 현지 출장시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무원여비규정중 별표 1의 여비지급구분표 제2호 상당액을 지급할 수 있다.</p>
<h4 class="tit_txt">제8조의2(지명심사료)</h4>
<p class="p_btmpd">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중 지명의 제정？변경 등과 관련된 안건을 심의(서면심의를 포함한다)하고 이에 대한 심의의견을 제시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표의 기준에 따른 지명심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p>
<h4 class="tit_txt">제9조(위원의 좌석배치)</h4>
<p class="p_btmpd">위원회 위원의 좌석은 위원장을 중심으로 우측은 당연직 위원중 부위원장 및 법률에 정한 부처별 서열순위에 의하여, 좌측은 위촉위원을 연령순으로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의 참석현황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p>
<h4 class="tit_txt">제10조(회의록)</h4>
<p class="p_btmpd">위원회 간사는 회의시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위원회의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p>
<ul class="sublist1">
<li>1. 회의일시 및 장소 </li>
<li>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li>
<li>3. 심의사항 및 진행상황 </li>
<li>4. 위원 및 참석자 발언요지 </li>
<li>5. 기타 중요한 사항</li>
</ul>
<p>&nbsp;</p>
<h4 class="tit_txt">제11조(기타사항)</h4>
<p class="p_btmpd">이 규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p>
<p>&nbsp;</p>
<p class="p_btmpd">부 칙</p>
<h4 class="tit_txt">제1조(시행일)</h4>
<p class="p_btmpd">이 훈령은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p>
<h4 class="tit_txt">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h4>
<p class="p_btmpd">종전의 중앙지명위원회운영규정(국토해양부 훈령 제355호, 2001. 12. 26)은 폐지한다.</p>]]></description>
                <pubDate><dt:format date="Sat Jan 17 19:00:22 KST 2009" pattern="EEE, dd MMM yyyy HH:mm:ss z" /></pubDate>
            </item>            
        
            <item>
                <author>관리자</author>
                <category><![CDATA[공공측량의 작업규정 세부기준]]></category>
                <title><![CDATA[]]></title>
                <link>/regulation/gis/notice/12/view?id=c149cb6b4884419dabfb2fc0f7429b69</link>
                <guid>/regulation/gis/notice/12/view/c149cb6b4884419dabfb2fc0f7429b69</guid>
                <description><![CDATA[<div class="subbox1">
<p>건설교통부고시 제2002-177호 2002. 08. 03 제정</p>
<p>건설교통부고시 제2003-326호 2004. 01. 02 개정</p>
<p>건설교통부고시 제2006-482호 2006. 11. 14 개정</p>
<p>국토해양부고시 제2008-837호 2008. 12. 24 개정</p>
<p>국토해양부고시 제2009-665호 2009. 8. 18 개정</p>
</div>
<h3><img src="/images/use/popup/re03_tl11_01.gif" alt="제1편 총칙" width="300" height="21" /></h3>
<h4 class="tit_txt">제1조(목적)</h4>
<p class="p_btmpd">이 규정은 측량법(이하 &ldquo;법&rdquo;이라 한다)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측량의 작업방법에 관한 기준 등(이하 "공공측량작업규정"이라 한다)을 정하여 그 규격을 통일하고 공공측량성과의 정확도를 확보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p>
<h4 class="tit_txt">제2조(정의)</h4>
<p class="p_btmpd">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다만, 측량법령에서 정의된 용어는 이를 따른다.</p>
<p class="p_btmpd">① &ldquo;측량계획&rdquo;이라 함은 공공측량계획기관(이하 &ldquo;계획기관&rdquo;이라 한다)에서 측량의 규모와 작업량 등을 결정하고 작업규정 등을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p>
<p class="p_btmpd">② &ldquo;작업계획&rdquo;이라 함은 공공측량작업기관(이하 &ldquo;작업기관&rdquo;이라 한다)에서 작업규정 등을 검토하고 사용기기, 작업공정 및 인원편성 등을 결정하여 세부계획과 작업공정표 등을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p>
<h4 class="tit_txt">제3조(공공측량의 기준)</h4>
<p class="p_btmpd">① 측량의 기준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국토지리정보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별도의 좌표계 및 좌표를? 사용할 수 있다.</p>
<p class="p_btmpd">② 평면직각좌표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측량법령에 따라 횡원통투영법(T.M)에 의한 투영원점에서 자오선에 일치하는 선을 X(N)축으로 하여 북쪽을 정(+)으로 하며, X(N)축에 직교하는 방향을 Y(E)축으로 하여 동쪽을 정(+)으로 한다.</p>
<p class="p_btmpd">③ 투영원점 및 평면직각좌표 적용지역 등은 다음 표와 같으며 제주도 지역은 중부좌표계를 적용하고 투영원점의 평면직각좌표 X는 550,000미터로 한다. 다만, 각 좌표계 경계에서는 좌표계 원점을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다.</p>
<table class="tableStyle1_cen"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thead>
<tr>
<th class="th_first">명 칭</th><th>투영원점의 위치</th><th>투영원점의 평면직각좌표</th><th>적용지역</th>
</tr>
</thead>
<tbody>
<tr>
<td class="td_first">서부좌표계 (서)</td>
<td>북위 38도동경 125도</td>
<td>X = 500,000미터Y = 200,000미터</td>
<td>동경 124도 ～동경 126도</td>
</tr>
<tr>
<td class="td_first">중부좌표계 (중)</td>
<td>북위 38도동경 127도</td>
<td>위와 동일</td>
<td>동경 126도～ 동경 128도</td>
</tr>
<tr>
<td class="td_first">동부좌표계 (동)</td>
<td>북위 38도동경 129도</td>
<td>위와 동일</td>
<td>동경 128도～ 동경 130도</td>
</tr>
<tr>
<td class="td_first">동해좌표계(동해)</td>
<td>북위 38도동경 131도</td>
<td>위와 동일&lt;</td>
<td>동경 130도～ 동경 132도</td>
</tr>
</tbody>
</table>
<h4 class="tit_txt">제4조(관련법령의 준수)</h4>
<p class="p_btmpd">① 계획기관과 작업기관은 측량법령 및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p>
<p class="p_btmpd">② 공공측량은 본 공공측량작업규정의 당해 사업별 해당 공종에 따라 세부작업규정을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p>
<h4 class="tit_txt">제5조(발주방법)</h4>
<p class="p_btmpd">계획기관이 공공측량을 용역으로 발주하고자 할 때는? 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측량업자에게 측량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5조 별표1의5 규정에 의한 업무내용에 따라 발주하여야 한다.</p>
<h4 class="tit_txt">제6조(측량계획)</h4>
<p class="p_btmpd">공공측량 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ul class="sublist1">
<li>1. 공공측량의 사업명</li>
<li>2. 공공측량의 목적 및 활용범위</li>
<li>3. 공공측량의 위치 및 사업량</li>
<li>4. 공공측량의 작업기간</li>
<li>5. 공공측량의 작업방법</li>
<li>6. 사용할 측량기기의 종류 및 성능</li>
<li>7.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할 측량성과의 명칭.종류 및 내용</li>
<li>8. 그밖에 작업에 필요한 사항</li>
</ul>
<p>&nbsp;</p>
<h4 class="tit_txt">제7조(작업계획)</h4>
<p class="p_btmpd">① 작업기관은 작업계획을 수립하고 이것을 계획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작업계획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 class="p_btmpd">② 공공측량작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ul class="sublist1">
<li>1. 당해 측량계획 내용</li>
<li>2. 용역수행 대리인 선임</li>
<li>3. 인력투입계획</li>
<li>4. 기기투입계획</li>
<li>5. 작업공정 관리계획</li>
<li>6. 정확도 확보방안</li>
<li>7. 기타 공공측량작업에 필요한 사항 </li>
</ul>
<p>&nbsp;</p>
<h4 class="tit_txt">제8조(측량기기 사용)</h4>
<p class="p_btmpd">① 작업기관은 법 제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성능검사를 필한 기기를 사용하여야 한다.</p>
<p class="p_btmpd">② 작업자는 사용하는 주요한 기기에 대해서 적절한 점검을 하고 필요한 조정을 하여야 한다.</p>
<h4 class="tit_txt">제9조(공정관리)</h4>
<p class="p_btmpd">① 작업기관은 제7조의 작업계획에 따라 공정관리를?하여야 한다.</p>
<p class="p_btmpd">② 작업기관은 작업의 진행사항을 계획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p>
<h4 class="tit_txt">제10조(정확도 관리)</h4>
<p class="p_btmpd">① 작업기관은 측량의 정확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정확도 관리를 하며, 그 결과에 따른 정확도 관리표를 작성하여 계획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p>
<p class="p_btmpd">② 작업기관은 각 공정별로 작업을 완료한 때에는 정확도를 확인하여야 한다.</p>
<p class="p_btmpd">③ 작업기관은 작업완료 후 바로 점검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p>
<h4 class="tit_txt">제11조(공공측량성과 등의 제출)</h4>
<p class="p_btmpd">① 작업기관은 공공측량성과를 취득하고 제10조에 의한 점검측량을 실시한 후, 지체없이 계획기관에 측량성과 및 측량기록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p>
<p class="p_btmpd">② 계획기관이 지정하는 측량작업에 대해서는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술사의 기술 검토서를 첨부할 수 있다.</p>
<h4 class="tit_txt">제12조(공공측량성과 등의 검사)</h4>
<p class="p_btmpd">① 계획기관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측량성과 등을 제출 받은 경우에는 작업규정에 따라 이를 검사하여야 한다.</p>
<p class="p_btmpd">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검사한 사항 중 미비사항은 작업기관에 보완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p>
<p class="p_btmpd">③ 제1항 및 제2항의 검사를 수행하는 자는 측량분야에 대한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자이어야 한다.</p>
<h4 class="tit_txt">제13조(공공측량성과 심사)</h4>
<p class="p_btmpd">계획기관은 작업기관으로부터 납품된 성과품에 대하여 신속히 검사를 실시하고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법령에서 정한 기관에서 심사를 받아야 한다.</p>
<h4 class="tit_txt">제14조(공공측량성과의 관리)</h4>
<p class="p_btmpd">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를 필한 경우에는 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p>
<h4 class="tit_txt">제15조(측량 방법 및 기기에 관한 특례)</h4>
<p class="p_btmpd">계획기관은 본 규정이 정한? 것과 상이한 기기 및 작업방법 등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정확도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를 제출하여 국토지리정보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p>
<h4 class="tit_txt">제16조(운용세칙)</h4>
<p class="p_btmpd">본 규정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지리정보원장이 따로 정하여 이를 고시한다.?</p>
<p>&nbsp;</p>
<h3><img src="/images/use/popup/re03_tl11_02.gif" alt="제2편 공공기준점측량" width="300" height="21" /></h3>
<h5 class="num_txt">제1장 개 설</h5>
<h4 class="tit_txt">제17조(공공기준점측량)</h4>
<p class="p_btmpd">① 공공기준점측량이란 국가기준점 등 기지점에 기초하여 공공기준점(기준점, 수준점)의 위치와 높이를 정하는 작업을 말하며, 기준점측량과 수준점측량으로 구분한다.</p>
<p class="p_btmpd">② 공공기준점이란 측량의 기준으로 하기 위해 설치된 표지로서? 위치에 관한 수치적인 성과를 갖는 것을 말하며, 기준점측량에 의하여 설치된 것을 기준점, 수준측량에 의하여 설치된 것을 수준점이라 한다.</p>
<p class="p_btmpd">③ 기지점이란 공공기준점측량에서 그성과가 기지의 값으로 사용되는 점을 말한다.</p>
<p class="p_btmpd">④ 신점(미지점)이란 공공기준점측량에 의하여 신설된 공공기준점(이하 &ldquo;신설점&rdquo;이라 한다) 및 다시 측량된 점을 말한다.</p>
<h4 class="tit_txt">제18조(기기 및 검정 등)</h4>
<p class="p_btmpd">① 공공기준점측량의 관측에 사용하는 기기는 TS(토털스테이션 또는 트랜싯과 광파거리측량기 등을 총칭한다), GPS 측량기, 레벨 및 수준표척 등으로 한다.</p>
<p class="p_btmpd">② 관측에 사용하는 기기는 사용전 및 사용후에 점검 및 조정을실시하여야 한다.</p>
<h5 class="num_txt">제2장 기준점측량</h5>
<h4 class="tit_txt">제19조(기준점측량)</h4>
<p class="p_btmpd">① 기준점측량이란 기지점에 기초하여 신점의 위치를 정하는 작업을 말한다.</p>
<p class="p_btmpd">② 기준점측량은 기지점의 종류, 기지점간의 거리 및 신점간의 거리에 따라 1급기준점측량, 2급기준점측량, 3급기준점측량, 4급기준점측량으로 구분한다.</p>
<p class="p_btmpd">③ 1급기준점측량에 의하여 설치된 기준점을 1급기준점, 2급기준점측량에 의하여 설치된 기준점을 2급기준점, 3급기준점측량에 의하여 설치된 기준점을 3급기준점 그리고 4급기준점측량에 의하여 설치된 기준점을 4급기준점이라 한다.</p>
<p class="p_btmpd">④ 기지점의 종류, 기지점간의 거리 및 신점간의 거리는 다음 표를 표준으로 한다.</p>
<table class="tableStyle1_cen"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thead>
<tr>
<th class="th_first">항목 구분</th><th>기지점의 종류 </th><th>기지점간 거리(m)</th><th>신점간 거리(m)</th>
</tr>
</thead>
<tbody>
<tr>
<td class="td_first">1급 기준점측량</td>
<td>위성측지기준점 1～4등 삼각점 1급 기준점</td>
<td>5,000?</td>
<td>1,000?</td>
</tr>
<tr>
<td class="td_first">2급 기준점측량</td>
<td>위성측지기준점 1～4등 삼각점 1, 2급 기준점</td>
<td>2,500?</td>
<td>500?</td>
</tr>
<tr>
<td class="td_first">3급 기준점측량</td>
<td>위성측지기준점 1～4등 삼각점 1, 2급 기준점</td>
<td>1,000?</td>
<td>200?</td>
</tr>
<tr>
<td class="td_first">4급 기준점측량</td>
<td>위성측지기준점 1～4등 삼각점 1～3급 기준점</td>
<td>500?</td>
<td>50</td>
</tr>
</tbody>
</table>
<p>&nbsp;</p>
<h4 class="tit_txt">제20조(기준점측량의 방식)</h4>
<p class="p_btmpd">기준점측량은 다음의 방식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계획기관이 지시하거나 또는 승인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p>
<ul class="sublist1">
<li>1. 결합트래버스 방식</li>
<li>2. 폐합트래버스 방식</li>
<li>3. 삼각 또는 삼변측량</li>
</ul>
<p>&nbsp;</p>
<h4 class="tit_txt">제21조(공정별 작업순서)</h4>
<p class="p_btmpd">공정별 작업구분 및 순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다만, 계획기관이 지시하거나 또는 승인한 경우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p>
<ul class="sublist1">
<li>1. 작업계획</li>
<li>2. 선점</li>
<li>3. 측량표의 설치</li>
<li>4. 관측</li>
<li>5. 계산</li>
<li>6. 성과등의 정리 </li>
</ul>
<p>&nbsp;</p>
<h4 class="tit_txt">제22조(작업계획)</h4>
<p class="p_btmpd">작업계획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계획서 또는 지형도상에서 사용할 기지점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신점의 개략위치를 결정하고 작업계획도 작성 등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말한다.</p>
<h4 class="tit_txt">제23조(선점)</h4>
<p class="p_btmpd">① 선점이란 작업계획도를 기초로 현지에서 기지점의 현황을 조사하여 신점의 위치를 선정하고, 선점도를 작성하는 작업을 말한다.</p>
<p class="p_btmpd">② 선점시에는 기지점의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이상 유무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p>
<p class="p_btmpd">③ 신점은 후속작업에서의 이용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위치에 선점하여야 한다.</p>
<p class="p_btmpd">④ 선점도에는 신점의 위치 및 시준선 등을 지형도에 기입하여야 한다</p>
<h4 class="tit_txt">제24조(측량표의 설치)</h4>
<p class="p_btmpd">① 측량표의 설치란 신점의 위치에 측량표를 설치하는 작업을 말한다</p>
<p class="p_btmpd">② 신점의 위치에 측량표를 설치한 경우에는 측량표 설치위치 통지서와 점의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p>
<h4 class="tit_txt">제25조(관측)</h4>
<p class="p_btmpd">① 관측이란 선점도를 기초로 하여 작성된 관측계획도에 따라 TS에 의하여 관련점 간의 수평각, 연직각 및 거리 등을 측정하는 작업(이하 &ldquo;TS 관측&rdquo;이라 한다) 및 GPS 측량기에 의하여 위성전파를 수신하고 위상 데이터 등을 기록하는 작업(이하 &ldquo;GPS 관측&rdquo; 이라 한다)을 말한다.</p>
<p class="p_btmpd">② 관측에 있어서는 필요에 따라 측표수준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p>
<h4 class="tit_txt">제26조(관측의 실시)</h4>
<p class="p_btmpd">① 관측은 관측계획 등에 기초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p>
<ul class="sublist1">
<li>1. TS관측법 
<ul class="sublist2">
<li>가. 수평각측정은 방향관측법에 따라 소정의 대회수를 실시한다.</li>
<li>나. 연직각측정은 소정의 대회수를 실시하여야 한다.</li>
<li>다. 거리측정은 소정의 세트수를 실시하여야 한다.</li>
</ul>
</li>
<li>2. GPS관측법 <br />정지측위법, 신속정지측위법, 이동측위법에 따라 소정의 관측을 실시하여야 한다.</li>
<li>3. 측표수준측량법 <br />직접수준측량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지형 등의 상황에 따라 계획기관의 승인을 얻어 간접수준측량을 병행할 수 있다.</li>
</ul>
<p>&nbsp;</p>
<p class="p_btmpd">② 측정값에 대해서는 소정의 점검을 실시하고,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재측하여야 한다.</p>
<h4 class="tit_txt">제27조(편심요소의 측정)</h4>
<p class="p_btmpd">① 기준점에서 직접 관측할 수 없는 경우에는 편심점을 설치하고 편심요소를 측정하여야 한다.</p>
<p class="p_btmpd">② 편심요소의 측정은 편심거리에 따라 소정의 기기, 측정방법 및 측정단위에 의해 실시한다. 다만, 측정값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재측을 하여야 한다.</p>
<h4 class="tit_txt">제28조(계산)</h4>
<p class="p_btmpd">① 계산이란 신점의 수평위치 및 표고를 구하기 위하여 이와 관련된 모든 요소의 계산을 실시하고, 성과표 등을 작성하는 작업을 말한다.</p>
<p class="p_btmpd">② 계산은 소정의 계산식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p>
<h4 class="tit_txt">제29조(점검계산)</h4>
<p class="p_btmpd">점검계산은 관측종료 후에 실시하여야 하며,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재측하거나 또는 계획기관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p>
<h4 class="tit_txt">제30조(조정계산)</h4>
<p class="p_btmpd">① 조정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p>
<ul class="sublist1">
<li>1. TS관측법 
<ul class="sublist2">
<li>가. 수평위치는 엄밀수평망 또는 간이수평망 조정계산을 실시하여 구하여야 한다.</li>
<li>나. 표고는 엄밀고저망 또는 간이고저망 조정계산을 실시하여 구하여야 한다.</li>
</ul>
</li>
<li>2. GPS관측법 <br />수평위치와 표고는 3차원망 조정계산을 실시하여 구하여야 한다.</li>
</ul>
<p>&nbsp;</p>
<p class="p_btmpd">② 조정계산에 사용하는 프로그램은 검정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p>
<h4 class="tit_txt">제31조(성과 등의 정리)</h4>
<p class="p_btmpd">① 측량성과, 측량기록 및 관리자료 등의 성과품은 체계적으로 정리하여야 한다.</p>
<p class="p_btmpd">③ 측량용역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성과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고서에 포함시킬 수 있다.</p>
<h4 class="tit_txt">제32조(RTK-GPS 기준점측량)</h4>
<p class="p_btmpd">① RTK-GPS 기준점측량 이란 기준이 되는 관 측점(이하 고정점이라 한다.)과 구점(求点)이 되는 관측점(이하 이동점 이라고 한다.)에 설치한 GPS측량기로 동시에 GPS위성으로부터의 신호를 수신하고, 고정점에서 취득한 신호를 무선장치 등을 이용해 이동점에 전송하여, 이동점에서 즉시 기선해석을 실시하므로써 위치를 결정하는 측량(Real Time Kinematic : 실시간이동측량 이하 "RTK-GPS"라 한다.) 방법을 말한다.</p>
<p class="p_btmpd">② 작업기관은 측량의 정확도 확보를 위해 적절한 정확도 관리를 실시하고 이 결과에 근거해 정확도 관리표를 작성한 후 이것을 계획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작업기관은 각 공종별 작업종료시 및 그 외 적적한 시기에 정확도 관리를 위해 필요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p>
<p>&nbsp;</p>
<h5 class="num_txt">제3장 수준측량</h5>
<h4 class="tit_txt">제33조(수준측량)</h4>
<p class="p_btmpd">① 수준측량이란 기지점에 기초하여 신점인 수준점의 표고를 정하는 작업을 말한다.</p>
<p class="p_btmpd">② 수준측량은 기지점의 종류, 기지점간의 노선장, 관측의 정확도 등에 따라 1급수준측량, 2급수준측량, 3급수준측량 및 4급수준측량으로 구분한다.</p>
<p class="p_btmpd">③ 1급수준측량에 의하여 설치된 수준점을 1급수준점, 2급수준측량에 의하여 설치된 수준점을 2급수준점, 3급수준측량에 의하여 설치된 수준점을 3급수준점 그리고 4급수준측량에 의하여 설치된 수준점을 4급수준점이라 한다.</p>
<p class="p_btmpd">④ 수준노선이란 2점 이상의 기지점을 결합하는 노선을 말한다.</p>
<p class="p_btmpd">⑤ 기지점의 종류, 기지점간의 노선장 및 관측의 정확도는 다음 표를 표준으로 한다.</p>
<table class="tableStyle1_cen"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thead>
<tr>
<th class="th_first">항목 구분</th><th>기지점의 종류 </th><th>기지점간의 노선장 </th><th>관측정확도 </th>
</tr>
</thead>
<tbody>
<tr>
<td class="td_first">1급 수준측량</td>
<td>1등수준점 1급수준점</td>
<td>150km 이하</td>
<td rowspan="4">제40조 제2항에서의 왕복측정값의 교차 를 기준</td>
</tr>
<tr>
<td class="td_first">2급 수준측량</td>
<td>1, 2등수준점 1, 2급수준점</td>
<td>150km 이하</td>
</tr>
<tr>
<td class="td_first">3급 수준즉량</td>
<td>1, 2등수준점 1～3급수준점</td>
<td>50km 이하</td>
</tr>
<tr>
<td class="td_first">4급 수준측량</td>
<td>1, 2등수준점 1～4급수준점</td>
<td>50km 이하</td>
</tr>
</tbody>
</table>
<h4 class="tit_txt">제34조(수준측량의 방식)</h4>
<p class="p_btmpd">수준측량은 직접수준측량법 또는 도해(하)수준측량법에 따라 다음 방식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계획기관이 지시하거나 또는 승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p>
<ul class="sublist1">
<li>1. 결합노선 방식</li>
<li>2. 환폐합노선 방식 </li>
</ul>
<p>&nbsp;</p>
<h4 class="tit_txt">제35조(공정별 작업순서)</h4>
<p class="p_btmpd">공정별 작업구분 및 순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계획기관이 지시하거나 또는 승인한 경우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p>
<ul class="sublist1">
<li>1. 작업계획</li>
<li>2. 선점</li>
<li>3. 측량표의 설치</li>
<li>4. 관측</li>
<li>5. 계산</li>
<li>6. 성과 등의 정리</li>
</ul>
<p>&nbsp;</p>
<h4 class="tit_txt">제36조(작업계획)</h4>
<p class="p_btmpd">작업계획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거나, 지형도상에서 신점의 개략 위치를 결정하고 작업계획도를 작성한다.</p>
<h4 class="tit_txt">제37조(선점)</h4>
<p class="p_btmpd">① 선점이란 작업계획도를 기초로 현지에서의 기지점 및 수준노선을 조사하고, 신점의 위치를 선정하여 선점도를 작성하는 작업을 말한다.</p>
<p class="p_btmpd">② 선점시에는 기지점의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이상유무 등을 확인한다.</p>
<p class="p_btmpd">③ 신점은 후속작업에서의 이용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위치에 선점한다.</p>
<p class="p_btmpd">④ 선점도에는 신점의 위치 및 시준선 등을 지형도에 기입한다.</p>
<h4 class="tit_txt">제38조(측량표의 설치)</h4>
<p class="p_btmpd">① 측량표의 설치란 신점의 위치에 측량표를 세우는 작업을 말한다.</p>
<p class="p_btmpd">② 신점의 위치에 측량표를 설치한 경우에는 측량표 설치위치 통지서와 점의 조서를 작성한다.</p>
<h4 class="tit_txt">제39조(관측)</h4>
<p class="p_btmpd">관측이란 선점도를 기초로 작성된 관측계획도에 따라하여 레벨 및 수준표척 등에 의하여 관련점 사이의 고저차를 측정하는 작업을 말한다.</p>
<h4 class="tit_txt">제40조(관측의 실시)</h4>
<p class="p_btmpd">① 관측은 관측계획도 등에 기초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방법으로 실시한다.</p>
<ul class="sublist1">
<li>1. 직접 수준측량법 
<ul class="sublist2">
<li>가. 관측은 소정의 방법에 따라 표척눈금 및 시준거리를 읽는 것으로 한다.</li>
<li>나. 관측은 모두 왕복관측으로 한다.</li>
<li>다. 수준표척은 2개를 1조로 하며, 왕복관측에 있어서는 표척을 교환하고, 측점수는 짝수로 한다.</li>
</ul>
</li>
<li>2. 도해(하) 수준측량법<br />관측은 교호법 또는 틸팅나사법에 따라 실시한다</li>
</ul>
<p>&nbsp;</p>
<p class="p_btmpd">② 수준점 및 고정점에 의하여 구분된 구간의 왕복측정값의 교차가 다음 표의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재측한다.</p>
<table class="tableStyle1_cen"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thead>
<tr>
<th class="th_first">?구분 항목</th><th>1급 수준측량 </th><th>2급 수준측량</th><th>3급 수준측량</th><th>4급 수준측량 </th>
</tr>
</thead>
<tbody>
<tr>
<td class="td_first">왕복측정값의 교차</td>
<td>2.5mm</td>
<td>5mm</td>
<td>10mm</td>
<td>20mm</td>
</tr>
</tbody>
</table>
<p class="p_btmpd">주 : S는 관측거리(편도, km 단위)로 한다.</p>
<p>&nbsp;</p>
<p class="p_btmpd">③ 1, 2급 수준측량에 대해서는 인접된 기지점간의 검측을 실시한다.</p>
<p class="p_btmpd">④ 수준측량에 사용하는 기계기구는 다음에 표시하는 성능 이상이어야 한다.</p>
<table class="tableStyle1_cen"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thead>
<tr>
<th class="th_first" rowspan="3">구분 </th><th rowspan="3">레벨 </th><th rowspan="3">읽음장치</th><th rowspan="3">광파거리 측량기</th><th rowspan="3">표척</th><th colspan="2">수준기</th>
</tr>
<tr>
<th class="th2line" colspan="2">감도</th>
</tr>
<tr>
<th class="th2line">주간포관</th><th class="th2line_first2">원형기 포관</th>
</tr>
</thead>
<tbody>
<tr>
<td class="td_first">1급수준측량</td>
<td>측량법시행규칙제3조의5에의한 1급레벨</td>
<td>눈금간격 0.1mm(목측0.01mm)이상의 마이크로미터부착</td>
<td>(5mm+2ppm&middot;S)이상, 관측거리6km이상</td>
<td>인바합금</td>
<td>10 /2mm 이상</td>
<td>5 /2mm이상</td>
</tr>
<tr>
<td class="td_first">2급수준측량</td>
<td>측량법시행규칙제3조의5에의한 2급레벨</td>
<td>마이크로미터 부착 또는 부품</td>
<td>?(5mm+2ppm&middot;S)이상, 관측거리6km이상</td>
<td>인바합금</td>
<td>20 /2mm 이상</td>
<td>10 /2mm이상</td>
</tr>
<tr>
<td class="td_first">3,4급수준측량</td>
<td>측량법시행규칙제3조의5에의한 3급레벨</td>
<td>-</td>
<td>?(5mm+5ppm&middot;S)이상, 관측거리2km 이상</td>
<td>목재또는 철재</td>
<td>40 /2mm 이상</td>
<td>10 /2mm이상</td>
</tr>
</tbody>
</table>
<h4 class="tit_txt">제41조(계산)</h4>
<p class="p_btmpd">① 계산이란 신점의 표고를 구하기 위하여 이와 관련된 모든 요소의 계산을 실시하고, 성과표 등을 작성하는 작업을 말한다.</p>
<p class="p_btmpd">② 계산은 소정의 계산식에 따라 실시한다.</p>
<h4 class="tit_txt">제42조(점검계산)</h4>
<p class="p_btmpd">점검계산은 관측 종료 후에 실시하고,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경우는 재측을 실시하거나 또는 계획기관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p>
<h4 class="tit_txt">제43조(조정계산)</h4>
<p class="p_btmpd">① 조정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한다.</p>
<ul class="sublist1">
<li>1. 직접수준측량의 조정계산은 거리의 역수를 중량으로 하여, 관측방정식 또는 조건방정식을 이용하여 실시한다.</li>
<li>2. 직접수준측량과 도해(하) 수준측량을 혼합하는 노선의 조정계산은 표준편차의 제곱의 역수를 중량으로 하여 관측방정식 또는 조건방정식에 따라 실시한다.</li>
</ul>
<p>&nbsp;</p>
<p class="p_btmpd">② 계산에 사용하는 프로그램은 검정된 것을 사용해야 한다.</p>
<h4 class="tit_txt">제44조(성과 등의 정리)</h4>
<p class="p_btmpd">① 측량성과, 측량기록 및 관리자료 등의 성과 품은 체계적으로 정리한다.</p>
<p class="p_btmpd">② 측량용역 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성과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고서에 포함시킬 수 있다.</p>
<h3><img src="/images/use/popup/re03_tl11_08.gif" alt="제3편 지형측량" width="300" height="21" /></h3>
<h5 class="num_txt">제1장 개 설</h5>
<h4 class="tit_txt">제45조(지형측량)</h4>
<p class="p_btmpd">① 지형측량이란 측량기기를 이용하여 지상의 지형.지물.경계 등을 측량하여 도시하고 지명 및 지물의 명칭 등을 조사하여 평면도 또는 지도를 제작하는 작업을 말한다.</p>
<p class="p_btmpd">② 지형측량은 지상현황측량, 항공사진측량, 지도수정측량, 사진지도? 및 영상지도 제작 등으로 구분한다.</p>
<p class="p_btmpd">③ 지도수정측량은 지도의 내용, 표현 형식 및 정밀도 등의 수정 또는 변환을 포함하며, 크게 지도의 내용 수정, 일반지도의 수치화, 지도의 축소편집 등으로 구분한다.</p>
<h4 class="tit_txt">제46조(용어의 정의)</h4>
<p class="p_btmpd">본 편에 있어서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ul class="sublist1">
<li>1 지도 : 지도는 일반지도, 수치지도, 사진지도 및 영상지도를 총칭하는 용어이다.</li>
<li>2 일반지도 : 종이에 인쇄된 기존의 일반적인 지도를 말한다.</li>
<li>3 수치지도 : 지형.지물에 대한 위치, 형상을 좌표 데이터로 나타내어 전산처리가 가능한 형태로 표현한 것을 말한다.</li>
<li>4 표준코드 : 수치지도 제작의 용이성과 데이터간의 호환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각 지형.지물을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부여한 각각의 부호를 말한다.</li>
<li>5 수치지도 정보수준 : 수치지도에 있어서 도곽내 데이터의 평균적인 정확도를 나타내는 지표이며, 수치지도 정보수준은 일반지도의 축척에 상응한다.</li>
<li>6 벡터 데이터(Vector Data) : 좌표를 갖고 있는 점, 선, 면의 특성에 의해 각각의 도형으로 표현된 도형데이터를 말한다.</li>
<li>7 래스터 데이터(Raster Data) : 격자형 행렬 방식의 영상데이터를 말한다.</li>
</ul>
<p>&nbsp;</p>
<h4 class="tit_txt">제47조(지도의 정확도)</h4>
<p class="p_btmpd">지도의 정확도 표준은 다음 표와 같다.</p>
<table class="tableStyle1_cen"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thead>
<tr>
<th class="th_first" colspan="3" rowspan="2">항? 목 </th><th colspan="2">축 척 </th><th rowspan="2">비 고</th>
</tr>
<tr>
<th class="th2line">1/500 이상 </th><th class="th2line">1/1,000 이하 </th>
</tr>
</thead>
<tbody>
<tr>
<td class="td_first" rowspan="3">표 준 편 차</td>
<td colspan="2">평면위치?</td>
<td>0.5mm 이내</td>
<td>0.7mm 이내</td>
<td>도상거리?</td>
</tr>
<tr>
<td rowspan="2">표고</td>
<td>표고점</td>
<td>△h/4 이내</td>
<td>△h/3 이내</td>
<td rowspan="2">△h는 주곡선의 간격</td>
</tr>
<tr>
<td>등고선?</td>
<td colspan="2">△h/2 이내</td>
</tr>
</tbody>
</table>
<p class="p_btmpd">주 : 상기 표는 지형도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다른 내용의 지도에 대한 표준은 국립지리원의 자문을 받아 계획기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p>
<h4 class="tit_txt">제48조(등고선의 종류 및 간격)</h4>
<p class="p_btmpd">① 등고선의 종류는 주곡선, 계곡선, 간곡선 및 조곡선으로 한다.</p>
<p class="p_btmpd">② 등고선의 간격은 다음 표에 의한다.</p>
<table class="tableStyle1_cen"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thead>
<tr>
<th class="th_first">등고선의 종류 축 척</th><th>주곡선</th><th>계곡선</th><th>간곡선?</th><th>조곡선?</th>
</tr>
</thead>
<tbody>
<tr>
<td class="td_first">1/250</td>
<td>0.5m</td>
<td>2.5m</td>
<td>-?</td>
<td>-?</td>
</tr>
<tr>
<td class="td_first">1/500</td>
<td>1.0m</td>
<td>5.0m</td>
<td>0.5m</td>
<td>0.25m</td>
</tr>
<tr>
<td class="td_first">1/1,000</td>
<td>1.0m</td>
<td>5.0m</td>
<td>0.5m</td>
<td>0.25m</td>
</tr>
<tr>
<td class="td_first">1/2,500</td>
<td>2.0m</td>
<td>10.0m</td>
<td>1.0m</td>
<td>0.50m</td>
</tr>
<tr>
<td class="td_first">1/5,000</td>
<td>5.0m</td>
<td>25.0m</td>
<td>2.5m</td>
<td>1.25m</td>
</tr>
<tr>
<td class="td_first">1/10,000</td>
<td>5.0m</td>
<td>25.0m</td>
<td>2.5m</td>
<td>1.25m</td>
</tr>
<tr>
<td class="td_first">1/25,000</td>
<td>10.0m</td>
<td>50.0m</td>
<td>5.0m</td>
<td>2.50m</td>
</tr>
</tbody>
</table>
<h4 class="tit_txt">제49조(수치지도의 제작)</h4>
<p class="p_btmpd">수치지도의 좌표계, 표준코드 및 정확도는 수치지도작성작업규칙에 따라 구축하고, 수치지도 파일은 표준포맷에 따라 작성한다.</p>
<h4 class="tit_txt">제50조(지도의 도식)</h4>
<p class="p_btmpd">일반지도 및 수치지도의 도식은 목적에 따라 지도 도식규칙 또는 수치지도작성작업규칙에 의하며, 그 외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p>
<h4 class="tit_txt">제51조(수치지도의 데이터)</h4>
<p class="p_btmpd">① 수치지도의 데이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정위치 데이터 및 도면제작 데이터 등으로 분류한다.</p>
<ul class="sublist1">
<li>1. 정위치 데이터란 평면위치를 이동하거나 은폐 처리하지 않고 데이터의 연속성과 정위치를 중시한 데이터를 말한다.</li>
<li>2. 도면제작 데이터란 정위치 데이터 등을 이용하여 지도로 표현하기 위하여 평면위치의 이동, 은폐, 단락, 과장 및 생략 등의 처리를 한 데이터를 말한다.</li>
</ul>
<p>&nbsp;</p>
<p class="p_btmpd">② 정위치 데이터에는 행정경계, 도로, 철도, 건물 및 수부 등의 각 지도 항목을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p>
<p class="p_btmpd">③ 기존 지도를 수치화하여 얻은 데이터는 도면제작 데이터가 된다.</p>
<h4 class="tit_txt">제52조(입력기기)</h4>
<p class="p_btmpd">일반지도를 수치화하기 위한 입력기기의 성능은 다음 표와 같다.</p>
<table class="tableStyle1_cen"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thead>
<tr>
<th class="th_first">구 분</th><th>성 능 </th><th>독취범위?</th>
</tr>
</thead>
<tbody>
<tr>
<td class="td_first">수동독취기?</td>
<td>해상도 1mm당 20선 이상 독취정밀도 0.2mm 이내</td>
<td rowspan="2">도곽내의 독취가 가능할 것</td>
</tr>
<tr>
<td class="td_first">자동독취기</td>
<td>해상도 1인치당 400점 이상 독취정밀도 0.02% 이내 (임의의 2점간)</td>
</tr>
</tbody>
</table>
<h4 class="tit_txt">제53조(출력기기)</h4>
<p class="p_btmpd">수치지도를 이용하여 지도 원판 등을 제작할 때 사용하는 출력기기의 성능은 수치지도작성작업규칙 제5조 제5호를 준용한다.</p>
<h4 class="tit_txt">제54조(지도 원판의 축척 및 규격)</h4>
<p class="p_btmpd">지도 원판의 축척은 수치지도 지표에 상당하는 축척이어야 하며, 사용하는 도지의 재질, 두께의 규격은 사용 목적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p>
<p>&nbsp;</p>
<h5 class="num_txt">제2장 지상현황측량</h5>
<h5 class="num_txt">제1절 일반지도제작</h5>
<h4 class="tit_txt">제55조(개요)</h4>
<p class="p_btmpd">지상현황측량에 의한 일반지도 제작은 평판 또는 TS 등을 사용하여 지형.지물을 관측하고 도시하여 일반지도를 제작하는 작업(이하 &ldquo;평판 및 TS 측량&rdquo;이라고 한다)을 말하며, TS와 GPS측량기를 포함한다.</p>
<h4 class="tit_txt">제56조(기준점)</h4>
<p class="p_btmpd">평판 및 TS 측량은 4급기준점, 4급수준점 또는 그 이상의 정확도를 가진 기준점을 기준으로 실시하여야 한다.</p>
<h4 class="tit_txt">제57조(지도의 축척)</h4>
<p class="p_btmpd">평판측량 방법으로 제작하는 지도의 축척은 1/1,000 이상을 원칙으로 하며, 1/250, 1/500 및 1/1,000을 표준으로 한다.</p>
<h4 class="tit_txt">제58조(공정별 작업구분 및 순서)</h4>
<p class="p_btmpd">① 공정별 작업구분 및 순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다만, 계획기관이 지시하거나 승인할 경우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p>
<ul class="sublist1">
<li>1. 평판에 의한 지형측량 
<ul class="sublist2">
<li>가. 계획 및 준비</li>
<li>나. 기준점 설치</li>
<li>다. 기준점 전개</li>
<li>라. 세부측량</li>
<li>마. 편집</li>
<li>바. 지도 원판 제작</li>
<li>사. 성과 등의 정리</li>
</ul>
</li>
<li>2. TS 등에 의한 지형측량 
<ul class="sublist2">
<li>가. 계획 및 준비</li>
<li>나. 기준점 설치</li>
<li>다. 세부측량</li>
<li>라. 편집</li>
<li>마. 지도 원판 제작</li>
<li>바. 성과 등의 정리</li>
</ul>
</li>
<li>3. RTK - GPS 에 의한 지형측량 
<ul class="sublist2">
<li>가. 계획 및 준비</li>
<li>나. 기준점 설치</li>
<li>다. 세부측량</li>
<li>라. 수치편집</li>
<li>마. 수치지도 데이터 파일의 작성</li>
<li>바. 성과 등의 정리</li>
</ul>
</li>
</ul>
<p>&nbsp;</p>
<p class="p_btmpd">② 측량지역의 특성 또는 작업 목적에 따라 평판, TS, GPS 등에 의한 지형측량을 선택하거나 병행할 수 있다.</p>
<h4 class="tit_txt">제59조(측량기기)</h4>
<p class="p_btmpd">세부측량, 편집 또는 지도 원판 제작에 사용하는 측량기기는 다음 표의 기준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인 것이어야 한다.</p>
<table class="tableStyle1_cen"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thead>
<tr>
<th class="th_first">측량기기</th><th>성???? 능 </th>
</tr>
</thead>
<tbody>
<tr>
<td class="td_first">평판측량기</td>
<td>왜곡 및 훼손, 평면 상태, 규격</td>
</tr>
<tr>
<td class="td_first">아리다드</td>
<td>외심오차가 없는 기기</td>
</tr>
<tr>
<td class="td_first">줄 자</td>
<td>쇠줄자 또는 유리섬유제 줄자</td>
</tr>
<tr>
<td class="td_first">3급 토털스테이션 2급 GPS 측량기</td>
<td>측량법시행규칙 제4조의 5(별표2의4) 측량기기별 성능기준을 적용</td>
</tr>
<tr>
<td class="td_first">수동독취기</td>
<td>해상도: 0.05mm 이상, 정확도: 0.2mm 이내</td>
</tr>
<tr>
<td class="td_first">자동제도기</td>
<td>정확도: 0.1mm 이내, 출력범위: 1,000mm&times;1,000mm 이상</td>
</tr>
<tr>
<td class="td_first">편집장치</td>
<td>지도제작용 S/W가 내장된 컴퓨터 장치</td>
</tr>
</tbody>
</table>
<h4 class="tit_txt">제60조(계획 및 준비)</h4>
<p class="p_btmpd">계획 및 준비는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측량 작업계획을 준용한다.</p>
<h4 class="tit_txt">제61조(기준점의 설치)</h4>
<p class="p_btmpd">기준점의 설치란 세부측량에 필요한 기준점을 설치하는 작업을 말한다.</p>
<h4 class="tit_txt">제62조(기준점의 설치방법)</h4>
<p class="p_btmpd">기준점의 설치방법은 제2편 제2장 제2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p>
<h4 class="tit_txt">제63조(기준점의 전개)</h4>
<p class="p_btmpd">기준점의 전개란 기준점 또는 도곽선을 그 좌표에 따라 평판도지에 표시하는 작업을 말한다.</p>
<h4 class="tit_txt">제64조(기준점의 전개방법)</h4>
<p class="p_btmpd">기준점의 전개는 자동제도기를 사용하는? 방법 또는 평판도지에 기준 직각종횡선을 구획하는 방법을 이용한다.</p>
<h4 class="tit_txt">제65조(평판측량에 의한 세부측량)</h4>
<p class="p_btmpd">① 평판측량에 의한 세부측량이란 기준점 또는 평판측량 등으로 구한 점(이하 &ldquo;평판점&rdquo;이라고 한다)에 평판을 설치한 후 지형.지물 등을 관측하고 소정의 도식에 따라? 지형도를 제작하는 작업을 말한다.</p>
<p class="p_btmpd">② 지형.지물의 상황에 따라 평판을 기준점상에 직접 설치하여 세부측량을 실시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별도의 평판점을 설치할 수 있다.</p>
<p class="p_btmpd">③ 지물의 평면위치는 방사법 또는 지거법에 의해 관측하여야 하며,? 거리관측은 직접 관측방법에 의한다.</p>
<p class="p_btmpd">④ 지형에 대한 관측은 표고점과 등고점을 방사법 또는 지거법에 의해 실시한다.</p>
<h4 class="tit_txt">제66조(TS 측량에 의한 세부측량)</h4>
<p class="p_btmpd">① TS 측량에 의한 세부측량 이란 기준점 또는 TS 측량으로 구한 점(이하 &ldquo;TS점&rdquo;이라고 한다)에 TS 점을 설치하고 지형.지물 등을 관측하여 지형도 등의 제작에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작업을 말한다.</p>
<p class="p_btmpd">② TS에 의한 세부측량은 다음 각 호 중 한가지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p>
<ul class="sublist1">
<li>1. 온라인 방식 : 온라인 방식은 TS의 측량장비와 도형편집장치를 직접 연결하여 관측과 동시에 직접 편집 및 제작하는 방식을 말한다.</li>
<li>2. 오프라인 방식 : 오프라인 방식은 관측시에는 데이터만 수집하고, 별도의 도형편집장치를 추가로 사용하여 편집 및 제작하는 방식을 말한다. </li>
</ul>
<p>&nbsp;</p>
<p class="p_btmpd">③ 기준점에서 직접 TS측량으로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TS점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TS점은 전방교회법 또는 후방교회법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하고, TS점의 정확도는 제8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p>
<p class="p_btmpd">④ TS측량에 의한 지형.지물의 평면위치 및 표고의 관측은 방사법,지거법 또는 전방교회법에 의하며, 오프라인 방식으로 세부측량을 실시한 경우에는 수치데이터 편집 후에 주요 사항의 확인 또는 필요 부분의 보완측량을 현장에서 실시하여야 한다.</p>
<h4 class="tit_txt">제67조(편집)</h4>
<p class="p_btmpd">① 평판측량에 의한 지형측량의 편집이란 평판에 의한 세부측량의 결과를 도식에 따라 묘사하여 평판원도를 제작하는 작업을 말한다.</p>
<p class="p_btmpd">② TS 측량에 의한 지형측량의 편집이란 관측 위치 확인자료를 참고로 하여 TS에 의한 세부측량으로 얻어진 지형.지물의 데이터를 편집하는 작업을 말한다.</p>
<h4 class="tit_txt">제68조(지도원판 제작)</h4>
<p class="p_btmpd">① 평판측량에 의한 지도원판 제작이란 평판원도를 사용하여 지도원판 및 제2원도를 제작하는 작업을 말하며, 지도원판은 도식에 따라 평판원도에 그려진 각종 표현사항을 투사제도하여 제작한다.</p>
<p class="p_btmpd">② TS 측량에 의한 지도원판 제작이란 제67조에 따라 제작된? 편집완료 데이터를 사용하여 도식에 따라 원판을 제작하는 작업을 말하며, 지도원판은 다음 각 호 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제작한다.</p>
<ul class="sublist1">
<li>1. 편집된 데이터를 근거로 자동제도기를 사용하여 제작한다.</li>
<li>2. 편집된 데이터의 출력도를 투사 제도하여 제작한다. </li>
</ul>
<p>&nbsp;</p>
<p class="p_btmpd">③ 지도원판의 점검은 원판의 오기 및 누락 등 도식의 오류 유무, 선호 등의 착묵 상태 등에 대해 점검한다.</p>
<h4 class="tit_txt">제69조(성과 등의 정리)</h4>
<p class="p_btmpd">성과 등의 정리는 제4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p>
<p>&nbsp;</p>
<h5 class="num_txt">제2절 수치지도 제작</h5>
<h4 class="tit_txt">제70조(개요)</h4>
<p class="p_btmpd">지상현황측량에 의한 수치지도 제작이란 TS, GPS등을 사용 하여 지형.지물에 대한 수치 데이터를 수집하고 컴퓨터 등 정보기기를 이용하여 수치데이터형식으로 지도를 제작하는 것(이하 &ldquo;수치지도&rdquo;라 한다)을 말한다.</p>
<h4 class="tit_txt">제71조(수치지도 등의 정확도)</h4>
<p class="p_btmpd">수치지도 등의 정확도는 제4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p>
<h4 class="tit_txt">제72조(기준점)</h4>
<p class="p_btmpd">TS 지형측량은 4급기준점, 4급수준점 또는 이것과 동등하거나 또는 그 이상의 정확도를 가진 기준점을 기초로 하여 실시하여야 한다.</p>
<h4 class="tit_txt">제73조(공정별 작업구분 및 순서)</h4>
<p class="p_btmpd">① 공정별 작업구분 및 순서는 다음각 호와 같이 하여야 한다. 다만, 계획기관이 지시하거나 승인했을 경우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p>
<ul class="sublist1">
<li>1. 계획 및 준비</li>
<li>2. 기준점의 설치</li>
<li>3. 세부측량</li>
<li>4. 정위치편집</li>
<li>5. 수치지도 파일의 작성</li>
<li>6. 지도원판 제작</li>
<li>7. 성과 등의 정리</li>
</ul>
<p>&nbsp;</p>
<p class="p_btmpd">② 제1의 계획 및 준비, 제2의 기준점의 설치는 제81조와 제8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p>
<p class="p_btmpd">③ 제4의 정위치 편집, 제5의 수치지도 파일의 작성, 제6의 지도원판 제작의 세부사항은 본 편 제3장 제2절의 규정을 준용한다.</p>
<h4 class="tit_txt">제74조(TS 지형측량 기기 및 시스템)</h4>
<p class="p_btmpd">① 세부측량, 수치지도 파일의 작성 및 지도원판 제작에 사용하는 주요 측량기기 및 시스템은 제2편(기준점측량)과 본 편 제3장 제2절의 규정을 준용한다.</p>
<p class="p_btmpd">② 편집장치는 소정의 성능을 가진 것으로 실시하여야 한다.</p>
<h4 class="tit_txt">제75조(세부측량)</h4>
<p class="p_btmpd">① 세부측량이란 기준점 또는 TS점에 TS기기 등을 설치하고 지형.지물을 관측하여 수치지도 제작에 필요한 수치 데이터를 수집하는 작업을 말한다.</p>
<p class="p_btmpd">② 세부측량에 있어서 좌표의 단위는 미터로 하고, 소수점 이하 2자리로 한다.</p>
<p class="p_btmpd">③ TS점의 설치는 제6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p>
<p class="p_btmpd">④ 지형.지물 등의 관측은 제66조의 규정을 준용하고, 관측한 좌표에는 그 속성을 나타내는 분류코드를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p>
<h4 class="tit_txt">제76조(정위치편집)</h4>
<p class="p_btmpd">정위치편집이란 세부측량의 결과로 얻어진 지형.지물의 수치 데이터에 대해서 관측위치 확인자료 등 현장상황을 참고로 지형.지물 등에 대한 내용을 보완 편집하고 각종 주기를 포함한 표준코드를 부가하여 편집완료 데이터를 작성하는 작업을 말한다.</p>
<h4 class="tit_txt">제77조(수치지도 파일의 작성)</h4>
<p class="p_btmpd">① 수치지도 파일의 작성이란 작업규정에 따라 데이터를 편집 완료하여 저장매체에 기록하는 작업을 말한다.</p>
<p class="p_btmpd">② 수치지도 파일은 점검 프로그램 또는 컴퓨터 모니터 상에서 그 내용을 점검하여야 한다.</p>
<p class="p_btmpd">③ 수치지도 파일의 설명서는 파일의 관리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작성하여야 한다.</p>
<h4 class="tit_txt">제78조(지도원판의 제작)</h4>
<p class="p_btmpd">① 지도원판의 제작이란 편집이 완료된 데이터를 사용하여 축척별 지도도식규칙 적용에 따라 지도원판 또는 제2원도를 제작하는 작업을 말하며, 다음 각 호의 방법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p>
<ul class="sublist1">
<li>1. 자동제도기에 의한 방법</li>
<li>2. 투사제도에 의한 방법</li>
</ul>
<p>&nbsp;</p>
<p class="p_btmpd">② 지도원판의 점검은 제68조와 제10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p>
<p class="p_btmpd">③ 성과 등의 정리는 제4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p>
<p>&nbsp;</p>
<h5 class="num_txt">제3장 항공사진측량</h5>
<h5 class="num_txt">제1절 일반지도 제작</h5>
<h4 class="tit_txt">제79조(개요)</h4>
<p class="p_btmpd">항공사진측량에 의한 일반지도 제작이란 항공사진을 이용하여 세부도화 방법으로 지형.지물 등을 측정.묘사하여 일반지도 또는 평면도를 제작하는 작업을 말한다.</p>
<h4 class="tit_txt">제80조(공정별 작업구분 및 순서)</h4>
<p class="p_btmpd">지도제작을 위한 항공사진측량의 공정별 작업구분 및 순서는 다음 각 호과 같이 한다. 다만, 계획기관이 지시하거나 승인했을 경우에는 이것을 변경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p>
<ul class="sublist1">
<li>1. 계획 및 준비</li>
<li>2. 지상기준점 설치 </li>
<li>3. 대공표지 설치 </li>
<li>4. 항공사진 촬영 </li>
<li>5. 사진기준점 측량 </li>
<li>6. 도화 </li>
<li>7. 현지조사 측량</li>
<li>8. 편집원도 제작 </li>
<li>9. 현지확인 측량 </li>
<li>10. 지도원판 제작 </li>
<li>11. 성과 등의 정리</li>
</ul>
<p>&nbsp;</p>
<h4 class="tit_txt">제81조(계획 및 준비)</h4>
<p class="p_btmpd">작업기관은 착수 전에 공정별 작업방법, 측량기기 및 기술자 현황 등을 포함하여 적합한 세부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계획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작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p>
<h4 class="tit_txt">제82조(지상기준점의 설치)</h4>
<p class="p_btmpd">① 지상기준점의 설치란 기설점 외에 사진 기준점측량 및 도화작업에 필요한 평면 및 표고에 대한 기준점을 현지에 설치하는 작업(지상기준점측량)을 말한다.</p>
<p class="p_btmpd">② 기 설치된 지상기준점이 있는 경우는 보전상태를 확인한 후 이용할 수 있다.</p>
<p class="p_btmpd">③ 지상기준점의 정확도는 다음 표와 같다.</p>
<table class="tableStyle1_cen"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thead>
<tr>
<th class="th_first">?정확도 축 척</th><th>평면위치(표준편차)?</th><th>표고(표준편차)?</th>
</tr>
</thead>
<tbody>
<tr>
<td class="td_first">1/500～1/600</td>
<td>0.1m 이내</td>
<td>0.05m 이내</td>
</tr>
<tr>
<td class="td_first">1/1,000～1/1,200</td>
<td>0.1m 이내</td>
<td>0.10m 이내</td>
</tr>
<tr>
<td class="td_first">1/2,500～1/3,000</td>
<td>0.2m 이내</td>
<td>0.15m 이내</td>
</tr>
<tr>
<td class="td_first">1/5,000～1/6,000</td>
<td>0.2m 이내</td>
<td>0.20m 이내</td>
</tr>
<tr>
<td class="td_first">1/10,000 이하</td>
<td>0.5m 이내</td>
<td>0.30m 이내</td>
</tr>
</tbody>
</table>
<p class="p_btmpd">④ 평면기준점은 기설점의 배점상황에 따라 3, 4급기준점측량에 준하여 설치하고, 표고기준점은 3, 4급수준측량에 준하여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때에 기지점간의 거리, 표정점간의 거리, 노선장 등은 전 항에서 규정한 정확도를 확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p>
<p class="p_btmpd">⑤ 성과 등의 정리는 제4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p>
<h4 class="tit_txt">제83조(대공표지의 설치)</h4>
<p class="p_btmpd">①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지상기준점에 사진기준점측량과 도화작업에 필요한 사진좌표를 측정하기 쉽도록 지상기준점 등에 표지를 설치하는 작업을 말하며, 산악지 등 특정 지형.지물의 관측이 불가능한 지역에서는 대공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적으로 특정한 지형.지물을 이용한 관측이 용이한 지역에서는 계획기관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p>
<p class="p_btmpd">② 대공표지의 규격 및 설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하여야 한다.</p>
<ul class="sublist1">
<li>1. 대공표지는 항공사진상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항공사진의 축척등을 고려하여 크기, 형상 및 색상 등을 선정한다.</li>
<li>2. 대공표지는 촬영작업이 및 지상기준점측량이 완료될 때까지 보존 가능한 재료를 사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li>
<li>3. 대공표지는 촬영직전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설치한 대공표지는 촬영작업 완료 후 신속하게 철거할 수 있어야 한다. </li>
</ul>
<p>&nbsp;</p>
<p class="p_btmpd">③ 대공표지를 기준점 등에 직접 설치할 수 없을 경우에는 기준점에서 편심하여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편심요소(편심거리 및 편심각)를 측정하여 편심계산을 하여야 한다.</p>
<p class="p_btmpd">④ 촬영작업 종료 후에는 5배 확대사진으로 대공표지의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명하게 확인되지 않는 대공표지는 전체 대공표지 설치점수의 10%를 넘지 않아야 한다.</p>
<p class="p_btmpd">⑤ 성과 등의 정리는 제4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p>
<h4 class="tit_txt">제84조(항공사진 촬영)</h4>
<p class="p_btmpd">①항공사진 촬영이란 측량용 항공사진의 촬영작업을 말하며, 후속작업으로 필요한 사진처리 공정도 포함한다.</p>
<p class="p_btmpd">② 항공사진의 촬영축척은 제작할 지도의 축척에 따라 결정한다.</p>
<p class="p_btmpd">③ 항공기, 항공측량용 사진기(이하 &ldquo;사진기&rdquo;라고 한다) 등은 필요로 하는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p>
<p class="p_btmpd">④ 촬영계획은 촬영구역마다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고려하여 작성한 것이어야 한다.</p>
<ul class="sublist1">
<li>1. 착수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촬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ul class="sublist2">
<li>가. 촬영항공기의 종류 및 등록번호</li>
<li>나. 촬영사진기(필터 포함)의 종류</li>
<li>다. 촬영필름의 종류 및 유효년도</li>
<li>라. 예정공정표</li>
<li>마. 촬영종사자 명단</li>
<li>바. 촬영고도 및 촬영코스 등</li>
</ul>
</li>
<li>2. 지형 상황에 따라 입체 공백부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li>
<li>3. 동일 스트립은 직선으로 동일 고도에서 촬영함을 원칙으로 한다.</li>
<li>4. 동일 스트립내의 인접 항공사진과의 중복도(이하 &ldquo;종중복도&rdquo;라고 한다)는 60%, 인접 스트립간의 중복도(이하&ldquo;횡중복도&rdquo;라고 한다)는 30%를 표준으로 한다. 다만, 지형 등의 상황에 따라 종중복도는 80%, 횡중복도는 65%까지 중복 촬영할 수 있다.</li>
<li>5. 촬영방향은 동서방향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촬영구역의 형상 등에 의해 부득이한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다.</li>
</ul>
<p>&nbsp;</p>
<p class="p_btmpd">⑤ 사진촬영은 촬영에 적합한 시기와 기상상태가 양호한 때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촬영비행은 수평비행으로 하고 소정의 계획촬영고도 및 계획 촬영스트립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노출시간은 비행속도, 사용필름, 필터 및 촬영고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p>
<p class="p_btmpd">⑥ 동일 구역 내에서는 동일한 사진기로 촬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항공사진의 중복도는 촬영계획에 따른 적정한 중복도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p>
<p class="p_btmpd">⑦ 필름은 자극 또는 정전기 등에 의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촬영 종료 후 필름은 적절한 방법에 의해서 즉시 현상하여야 한다.</p>
<p class="p_btmpd">⑧ 촬영 및 사진처리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점검하여 재촬영 여부를 판정해야 한다.</p>
<p class="p_btmpd">⑨ 재촬영은 스트립 전체를 촬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당 스트립 전부를 촬영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필요한? 부분만 촬영할 수 있다.</p>
<p class="p_btmpd">⑩ 촬영에 사용된 원필름은 양끝에 각각 1미터의 여백을 남기고 필름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p>
<p class="p_btmpd">⑪ 표정도는 원칙적으로 1/25,000 또는 1/50,000 지형도를 사용하여 제작하여야 한다.</p>
<p class="p_btmpd">⑫ 촬영이 종료된 원필름은 항공사진 필름 촬영기록과 함께 밀봉된 통에 보관하여야 한다.</p>
<p class="p_btmpd">⑬ 성과 등의 정리는 제4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p>
<h4 class="tit_txt">제85조(점이사 및 점의 조서 작성)</h4>
<p class="p_btmpd">① 사진기준점측량 및 도화작업에? 필요한 종접합점(패스 포인트), 횡접합점(타이포인트) 및 기준점 등의 위치를 점이사기 등을 이용하여 양화필름에 점각과 동시에 항공사진상에 표시하고 점의 조서를 소정의 양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p>
<p class="p_btmpd">② 지상기준점을 사진상에서 명확히 확인할 수 없을 경우에는 현지에서 기준점의 위치를 항공사진상의 명확한 지점에 옮겨 표시하여야 한다.</p>
<p class="p_btmpd">③ 성과 등의 정리는 제4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p>
<h4 class="tit_txt">제86조(사진기준점측량)</h4>
<p class="p_btmpd">① 사진기준점측량(또는 항공삼각측량)이란 해석도화기 또는 정밀좌표측정기 등을 이용하여 양화필름상에 점각된 종접합점(패스포인트), 횡접합점(타이포인트) 및 기준점 등의 사진좌표 또는 모델좌표를 측정하고, 지상기준점 성과를 이용하여 지상좌표(측지좌표)로 전환하는 작업을 말한다.</p>
<p class="p_btmpd">② 사진기준점측량은 해석법에 의해 수행하며, 조정은 스트립(strip)? 또는 블록(block) 단위로 시행하고, 스트립 단위의 조정(이하 &ldquo;단스트립조정&rdquo;이라 한다)은 다항식법에 의하며, 블럭 단위의 조정(이하? &ldquo;블럭조정&rdquo;이라 한다)은 다항식법, 독립모델법 또는 번들법에 의한다.</p>
<p class="p_btmpd">③ 종접합점 및 횡접합점은 항공사진의 표정에 적절한 위치로서 항공사진상의 좌표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지점에 선정한다.</p>
<p class="p_btmpd">④ 밀착 양화사진상의 종접합점 및 횡접합점 등의 점이사는 점이사기 등을 사용하여 입체시를 통해 작업하여야 한다.</p>
<p class="p_btmpd">⑤ 사진좌표 또는 모델좌표의 측정은 각 항공사진에 포함되어 있는 관측점들을 각각 독립적으로 2회 측정하여 그 평균값을 사용한다.</p>
<h4 class="tit_txt">제87조(단스트립조정)</h4>
<p class="p_btmpd">① 내부표정 단계에서 사진기의 렌즈 왜곡수차가 큰 경우에는 이를 보정하여야 하며, 항공사진 좌표는 4개 이상의 지표를 이용하여 결정하며 조정계산의 결과에 대한 지표의 잔차는 허용범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p>
<p class="p_btmpd">② 상호표정은 종접합점 외에 해당 모델에 포함된 기준점을 사용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상호표정 후의 잔여 종시차는 허용범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p>
<p class="p_btmpd">③ 접합표정은 종접합점 외에 인접모델과의 공통부분에 포함된 기준점을 사용하여야 하며, 인접모델간의 종접합점의 교차는 허용범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p>
<p class="p_btmpd">④ 조정계산은 해당 스트립에 포함되는 모든 기준점 등을 사용하여 수행하고, 이때 지구곡률 오차는 보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기준점 등의 잔차 및 인접스트립간의 횡접합점의 교차는 허용범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p>
<h4 class="tit_txt">제88조(다항식법에 의한 블럭조정)</h4>
<p class="p_btmpd">① 다항식법에 의한 블럭조정에서 스트립좌표의 계산을 위한 내부표정, 상호표정 및 접합표정의 방법은 단스트립조정의 규정을 준용한다.</p>
<p class="p_btmpd">② 조정계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p>
<ul class="sublist1">
<li>1. 조정계산은 해당 블럭에 포함된 기준점 등 또는 횡접합점을 사용하여 시행하여야 한다.</li>
<li>2. 각 스트립의 변환식 계수는 블럭마다 동차조정에 의해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평면 위치의 조정계산과 표고의 조정계산은 독립적으로 할 수 있다.</li>
<li>3. 지구곡률 오차는 보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li>
<li>4. 동일 블럭 내에서 기준점 등의 잔차, 횡접합점의 교차 및 인접블록간에서 횡접합점의 교차는 허용범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li>
</ul>
<p>&nbsp;</p>
<h4 class="tit_txt">제89조(독립모델법에 의한 블럭조정)</h4>
<p class="p_btmpd">① 독립모델법에 의한 블록조정에서 좌표계산을 위한 내부표정 및 상호표정의 방법은 단스트립조정의 규정을 준용한다.</p>
<p class="p_btmpd">② 조정계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하여야 한다.</p>
<ul class="sublist1">
<li>1. 조정계산은 해당 블럭에 포함되는 기준점 등, 종접합점, 투영중심 및 횡접합점을 사용한다.</li>
<li>2. 각 모델의 변환식 계수는 블럭마다 동차조정에 의해 결정한다. 다만, 평면위치와 표고의 조정계산은 각각 독립적으로 할 수 있다. </li>
<li>3. 지구곡률 오차는 보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li>
<li>4. 동일 블럭 내에서 기준점 등의 잔차, 횡접합점의 잔차, 종접합점의 잔차 및 인접 블럭간에서 횡접합점의 교차는 허용범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li>
</ul>
<p>&nbsp;</p>
<h4 class="tit_txt">제90조(번들법에 의한 블럭조정)</h4>
<p class="p_btmpd">① 번들법에 의한 블럭조정에서의 내부표정 방법은 단스트립조정의 규정을 준용한다.</p>
<p class="p_btmpd">② 조정계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p>
<ul class="sublist1">
<li>1. 조정계산에는 해당 블럭에 포함된 모든 기준점 등, 종접합점 및 횡접합점을 사용한다.</li>
<li>2. 각 항공사진의 변환식 계수는 블럭마다 동차조정에 의해 결정한다. </li>
<li>3. 지구곡률 오차는 보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li>
<li>4. 동일 블럭 내에서 기준점 등의 잔차, 각 항공사진상에서 종접합점과 횡접합점의 잔차 및 인접블럭간에서 횡접합점의 교차는 허용범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li>
</ul>
<p>&nbsp;</p>
<h4 class="tit_txt">제91조(사진기준점측량 성과 등의 정리)</h4>
<p class="p_btmpd">① 조정계산이 완료된 후 사진기준점측량성과표, 기준점 잔차표 등을 작성하고 소정의 방법에 따라 정리하여야 한다.</p>
<p class="p_btmpd">② 성과 등의 정리는 제4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p>
<h4 class="tit_txt">제92조(도화)</h4>
<p class="p_btmpd">① 도화란 사진기준점측량 성과 등을 이용하여 대상지역의 각종 지형.지물을 도화기에 의해 측정.묘사하는 실내 작업을 말한다.</p>
<p class="p_btmpd">② 사용하는 도화기는 요구되는 각종 축척 및 정확도를 유지할 수 있는 성능을 가지며 또한 검정을 필하여야 한다.</p>
<p class="p_btmpd">③ 도화축척은 지도 원판과 동일하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p>
<p class="p_btmpd">④ 도화 원도용 도지의 규격은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p>
<p class="p_btmpd">⑤ 도곽선 및 기준점 등의 전개는 자동제도기를 사용하여 실시하며 그 오차는 도상 0.2밀리미터 이내로 하여야하며, 전개 후에는 도곽선, 도엽명 및 기준점 등의 기호와 수치를 도면에 기록하여야 한다.</p>
<p class="p_btmpd">⑥ 표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p>
<ul class="sublist1">
<li>1. 내부표정은 4개 이상의 사진지표와 초점거리를 이용한다.</li>
<li>2. 상호표정은 6개 표정점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li>
<li>3. 대지표정은 모든 기준점 등을 사용하여 실시한다.</li>
<li>4. 상호표정에서의 잔여 종시차 및 절대표정에서의 평면위치 및 표고 오차는 허용범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표정 완료 후에 각 표정인자의 값을 기록하여야 한다.</li>
</ul>
<p>&nbsp;</p>
<p class="p_btmpd">⑦ 각 모델의 도화범위는 표정점으로 둘러 싸여있는 구역 내를 원칙으로 한다.</p>
<p class="p_btmpd">⑧ 도화원도상에 표시하는 기호는 축척별 지도 도식의 기준에 준하며 필요할 경우 약식부호, 문자 등도 사용할 수 있다.</p>
<p class="p_btmpd">⑨ 표고점의 위치는 지형 판독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하며, 표고점은 독립적으로 2회 측정하여 그 평균값을 사용한다. 이 때에 2회 측정한 수치의 교차는 허용범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p>
<p class="p_btmpd">⑩ 도화원도의 접합은 모델간 및 인접도 사이에서 실시하고 후속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p>
<p class="p_btmpd">⑪ 도화원도는 항공사진과 비교하여 점검한다.</p>
<p class="p_btmpd">⑫ 성과 등의 정리는 제4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p>
<h4 class="tit_txt">제93조(현지조사측량)</h4>
<p class="p_btmpd">① 현지조사측량은 현지 지리조사와 지형보완측량으로 구분한다.</p>
<p class="p_btmpd">② 현지 지리조사란 지도를 제작하기 위한 필요한 각종 지명, 행정경계 등과 도화에서 오기 또는 누락된 지형.지물을 현지에서 조사, 확인하고 그 결과를 항공사진 및 참고자료에 기입하여 편집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p>
<p class="p_btmpd">③ 현지 지리조사 착수 전에 항공사진, 도화원도 및 참고자료 등을 사용하여 조사사항, 조사범위 및 작업량 등을 파악하기 위한 예찰을 실시하며, 이를 바탕으로 현지 지리조사를 수행하여야 하고, 조사결과는 편집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출력도면 상에 기입하고 정리하여야 한다.</p>
<p class="p_btmpd">④ 지형보완측량이란 제작하는 지도의 축척 및 대상지역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도화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지역으로서 계획기관이 요구하는 지역에 대해 보완을 목적으로 현지에서 등고선 및 표고점을 측량.묘사하는 작업을 말한다.</p>
<p class="p_btmpd">⑤ 지형 보완측량은 기준점 또는 사진기준점측량에 의해 좌표가 결정된 점을 기준으로 하여 4급기준점측량 또는 4급수준측량에 준한 측량을 실시하고 평판 및 TS 등을 이용하여 지형을 측량하고 지형 보완측량의 결과는 지형보완측량 성과로 정리하여 편집원도를 보완하여야 한다.</p>
<p class="p_btmpd">⑥ 성과 등의 정리는 제4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p>
<h4 class="tit_txt">제94조(편집원도의 제작)</h4>
<p class="p_btmpd">① 편집이란 도화원도를 기초로 하여 현지조사 결과를 도식에 준하여 편집한 원도(이하 &ldquo;편집원도&rdquo;라고 한다)를 작성하는 작업을 말한다.</p>
<p class="p_btmpd">② 편집원도용 도지의 재질, 두께 등은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p>
<p class="p_btmpd">③ 편집원도는 각종 자료를 참고로 하고 도식에 의해서 도화원도에 표시되어 있는 사항을 편집원도용 도지에 투사하여 제작하여야 하고 편집원도상에 표현하는 각종 대상물은 정확하게 표시하여야 하며 기호화 등에 의해 평면위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도식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실시하여야 한다.</p>
<p class="p_btmpd">④ 주기자료도는 현지 조사결과에 기초하여 지형도 등에 표시하는 주기의 위치, 글자의 크기 및 글자의 간격 등을 결정하여 제작한다.</p>
<p class="p_btmpd">⑤ 편집원도와 각종 자료도 등의 접합부는 모순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p>
<p class="p_btmpd">⑥ 성과 등의 정리는 제4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p>
<h4 class="tit_txt">제95조(현지확인측량)</h4>
<p class="p_btmpd">① 현지확인측량이란 편집원도에 표현되어 있는 중요한 사항의 확인 및 필요 부분에 대해 현지에서 실시하는 측량을 말한다. 다만, 현지조사측량으로 충분하다고 판단되어 편집작업에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획기관의 승인을 받아서 이를 생략할 수 있다.</p>
<p class="p_btmpd">② 현지확인측량은 기준점 또는 편집원도상에서 명확한 점을 이용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확인 및 보완측량을 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ul class="sublist1">
<li>1. 편집 작업에 있어서 발생한 의문사항</li>
<li>2. 현지조사 이후에 발생한 변화에 관한 사항</li>
<li>3. 경계 및 주기 </li>
<li>4. 지형.지물 등의 표현 착오 및 누락</li>
</ul>
<p>&nbsp;</p>
<p class="p_btmpd">③ 현지확인측량으로 수집한 성과는 필요에 따라 제2원도 등에 정리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편집원도 및 각종 조서를 정리하여야 한다.</p>
<p class="p_btmpd">④ 성과 등의 정리는 제4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p>
<h4 class="tit_txt">제96조(지도 원판 제작)</h4>
<p class="p_btmpd">① 지도 원판 제작이란 지도를 인쇄하기 위한 양판 또는 음판을 제작하는 것을 말한다.</p>
<p class="p_btmpd">② 지도 원판의 재질 등은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p>
<p class="p_btmpd">③ 성과 등의 정리는 제4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p>
<p>&nbsp;</p>
<h5 class="num_txt">제2절 수치지도 제작</h5>
<h4 class="tit_txt">제97조(개요)</h4>
<p class="p_btmpd">항공사진 또는 위성영상자료에 의한 수치지도 제작이란 사진측량용 도화기와 컴퓨터 기기를 이용하여 체계적인 구축방법으로 수치지도를 제작하는 작업을 말한다.</p>
<h4 class="tit_txt">제98조(수치지도의 정확도)</h4>
<p class="p_btmpd">수치지도의 정확도는 제4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p>
<h4 class="tit_txt">제99조(도곽)</h4>
<p class="p_btmpd">① 도곽이란 수치지도의 데이터 관리를 위한 기본 도엽 단위를 말한다.</p>
<p class="p_btmpd">② 도곽은 해당 평면직각좌표계의 원점에서 소정의 크기로 분할하는 것으로 지도도식규칙을 준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p>
<p class="p_btmpd">③ 도곽에는 도엽코드를 부여한다.</p>
<h4 class="tit_txt">제100조(공정별 작업구분 및 순서)</h4>
<p class="p_btmpd">① 항공사진측량에 의한 수치지도제작의 표준작업 공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하여야 한다. 다만, 계획기관이 지시하거나 승인했을 경우에는 이것을 일부 변경 또는 생략할 수 있다.</p>
<ul class="sublist1">
<li>1. 계획 및 준비</li>
<li>2. 대공표지의 설치</li>
<li>3. 항공사진촬영 또는 위성영상자료 취득 </li>
<li>4. 지상기준점 측량</li>
<li>5. 사진기준점 측량</li>
<li>6. 수치도화</li>
<li>7. 현지조사 측량</li>
<li>8. 정위치편집 </li>
<li>9. 현지확인 측량 </li>
<li>10. 수치지도 데이터파일의 작성</li>
<li>11. 지도원판 제작 </li>
<li>12. 성과 등의 정리</li>
</ul>
<p>&nbsp;</p>
<p class="p_btmpd">② 1. 계획 및 준비, 2. 지상기준점 설치, 3. 대공표지 설치, 4. 항공사진촬영, 5. 사진기준점측량에 대해서는 본 편 제3장 제1절의 작업규정을 준용한다.</p>
<h4 class="tit_txt">제101조(수치도화)</h4>
<p class="p_btmpd">① 수치도화란 항공사진 또는 위성 영상자료를 이용하여 지형.지물에 관련된 정보를 수치데이터형식으로 수집하고 기록하는 작업을 말한다.</p>
<p class="p_btmpd">② 수치지도 제작에 사용하는 수치도화기는 소정의 정확도를 유지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춘 것으로 실시하여야 한다.</p>
<p class="p_btmpd">③ 수치도화로 입력되는 좌표의 단위는 미터로 하고, 소수점 이하 2자리로 한다.</p>
<p class="p_btmpd">④ 점검이란 수치도화에 있어서 데이터의 위치, 형상 등을 컴퓨터 모니터 또는 자동제도기 등으로 출력하여 확인하는 것을 말하며, 수치도화 공정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p>
<p class="p_btmpd">⑤ 기준점 좌표의 입력은 소정의 좌표계 및 단위로 시행한다.</p>
<p class="p_btmpd">⑥ 표정은 제9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p>
<p class="p_btmpd">⑦ 모델의 수치도화 범위 및 방법은 제9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p>
<p class="p_btmpd">⑧ 입력되는 수치도화 데이터에는 각각의 지형.지물 코드를 부여하여야 한다.</p>
<p class="p_btmpd">⑨ 표고점 선정은 제9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p>
<p class="p_btmpd">⑩ 수치도화데이터에 다른 측량방법에 의한 데이터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제93조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p>
<p class="p_btmpd">⑪ 수치도화데이터는 자동제도기를 이용하여 제작 당시의 축척으로 출력도를 제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p>
<p class="p_btmpd">⑫ 수치도화 데이터의 점검은 전 항에서 제작된 출력도를 사용하여 항공사진 및 현지 조사측량 자료 등을 이용하여 실시한다.</p>
<h4 class="tit_txt">제102조(현지조사측량)</h4>
<p class="p_btmpd">현지조사측량은 제93조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p>
<h4 class="tit_txt">제103조(정위치편집)</h4>
<p class="p_btmpd">① 정위치편집이란 현지조사 측량에서 얻어진 성과 및 자료를 이용하여 수치도화데이터를 수치지도작성작업규칙에 따라 수정.보완하여 정위치로 편집하는 작업을 말한다.</p>
<p class="p_btmpd">② 현지조사 등으로 수집한 도면 등의 자료는 수동독취기(디지타이저) 또는 자동독취기(스캐너)를 사용하여 수치화하고 편집기기에 의해 입력하여야 하며, 지형보완측량 데이터는 편집기기를 이용하여 입력하여야 한다.</p>
<p class="p_btmpd">③ 전 항에서 입력된 데이터는 편집기기를 사용하여 추가, 삭제 및 수정 등의 처리를 시행하고 편집완료 데이터를 작성하여야 한다.</p>
<p class="p_btmpd">④ 수치지도의 편집은 정위치 데이터 및 도면제작 데이터로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p>
<p class="p_btmpd">⑤ 접합은 모델간 및 인접하는 도엽간에서 실시하고 인접점의 좌표를 일치시키는 작업을 말한다.</p>
<p class="p_btmpd">⑥ 출력도는 자동제도기 등을 사용하며 확인.점검 및 현지 보완측량 등을 위해 제작하여야 한다.</p>
<p class="p_btmpd">⑦ 점검은 전 항에서 제작한 편집완료 데이터의 출력도를 사용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편집완료 데이터의 논리적 모순 등의 점검은 점검 프로그램 등에 의해서 시행한다.</p>
<h4 class="tit_txt">제104조(현지확인측량)</h4>
<p class="p_btmpd">① 현지확인측량이란 편집완료 데이터의 출력도에 표현되어 있는 중요한 사항의 확인 및 필요 부분의 보완 측량을 현지에서 시행하여 편집완료 데이터를제작하는 작업을 말한다. 다만, 현지조사측량으로 충분하다고 판단되어 편집작업에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획기관의 승인을 받아서 이를 생략할 수 있다.</p>
<p class="p_btmpd">② 현지확인측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p>
<ul class="sublist1">
<li>1. 현지확인측량에서 확인 및 보완해야 될 사항은 제9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li>
<li>2. 현지확인측량은 기준점 또는 편집완료 데이터 출력도면상의 확실하고 명확한 점을 기준으로 하여 TS 등을 사용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li>
<li>3. 현지확인측량의 결과는 후속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유의하고 저장 매체, 출력도 등에 정리하여야 한다.</li>
</ul>
<p>&nbsp;</p>
<p class="p_btmpd">③ 현지확인측량으로 얻어진 성과를 기준으로 정위치편집 데이터를 보완 편집하여 편집완료 데이터를 제작하여야 한다.</p>
<p class="p_btmpd">④ 보완측량 편집완료 데이터의 점검은 제10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p>
<h4 class="tit_txt">제105조(수치지도 데이터 파일 작성)</h4>
<p class="p_btmpd">수치지도 데이터 파일의 작성이란 보완측량 편집완료 데이터를 작업규정에 따라 저장 매체로 기록하는 작업을 말한다.</p>
<h4 class="tit_txt">제106조(지도 원판 제작)</h4>
<p class="p_btmpd">① 지도 원판 제작이란 수치지도 데이터파일을 근거로 지도 도식규칙에 따라 도면제작 편집하여 지도 원판을 제작하는 작업을 말한다.</p>
<p class="p_btmpd">② 지도 원판은 전 조에서 제작한 수치지도 데이터 파일의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지도도식규칙에 의거 지도 기호화 등을 처리하여 자동 출력장비를 이용하여 제작하여야 한다.</p>
<p class="p_btmpd">③ 제작된 지도 원판 등은 소정의 사항에 대해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 수정하여야 한다.</p>
<p class="p_btmpd">④ 성과 등의 정리는 제4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p>
<p>&nbsp;</p>
<h5 class="num_txt">제4장 지도 수정측량</h5>
<h5 class="num_txt">제1절 일반지도의 수정</h5>
<h4 class="tit_txt">제107조(개요)</h4>
<p class="p_btmpd">일반지도 수정측량이란 항공사진 등 각종 자료를 사용하여 지도의 변화부분을 수정.갱신하는 작업을 말한다.</p>
<h4 class="tit_txt">제108조(일반지도 수정측량의 정확도)</h4>
<p class="p_btmpd">지도 수정측량에서의 정확도 표준은 다음 표와 같다.</p>
<table class="tableStyle1_cen"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thead>
<tr>
<th class="th_first" colspan="3" rowspan="2">항 목 </th><th colspan="2">축 척</th><th rowspan="2">적 요</th>
</tr>
<tr>
<th class="th2line">1/500 이상</th><th class="th2line">1/1,000 이하</th>
</tr>
</thead>
<tbody>
<tr>
<td class="td_first" rowspan="3">표준 편차</td>
<td colspan="2">평면위치</td>
<td>0.7mm 이내</td>
<td>1.0mm 이내</td>
<td>도상거리</td>
</tr>
<tr>
<td rowspan="2">표고</td>
<td rowspan="2">표고점</td>
<td>&Delta;h/3 이내</td>
<td>&Delta;h/2 이내</td>
<td rowspan="2">&Delta;h는 주곡선의 간격</td>
</tr>
<tr>
<td colspan="2">&Delta;h/2 이내</td>
</tr>
</tbody>
</table>
<h4 class="tit_txt">제109조(일반지도 수정측량 방법)</h4>
<p class="p_btmpd">일반지도 수정측량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해 실시한다.</p>
<ul class="sublist1">
<li>1. 항공사진측량에 의한 수정</li>
<li>2. 평판측량에 의한 수정</li>
<li>3. TS 등 지형측량에 의한 수정</li>
<li>4. 기존 지도에 의한 수정</li>
</ul>
<p>&nbsp;</p>
<h4 class="tit_txt">제110조(수정측량 방법별 공정)</h4>
<p class="p_btmpd">수정측량 방법별 공정은 원칙적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측량계획기관이 지시하거나 승인했을 경우에는 변경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p>
<ul class="sublist1">
<li>1. 항공사진측량 또는 위성영상자료에 의한 수정 
<ul class="sublist2">
<li>가. 계획 및 준비</li>
<li>나. 항공사진촬영 또는 위성영상자료의취득 </li>
<li>다. 도화 또는 편위수정사진의 투사 </li>
<li>라. 현지조사측량 </li>
<li>마. 수정편집 </li>
<li>바. 지형도수정원도 제작</li>
<li>사. 성과 등의 정리</li>
</ul>
</li>
<li>2. 평판측량에 의한 수정 
<ul class="sublist2">
<li>가. 계획 및 준비 </li>
<li>나. 기준점의 설치</li>
<li>다. 기준점의 전개</li>
<li>라. 세부측량</li>
<li>마. 수정편집</li>
<li>바. 지형도수정원도 제작</li>
<li>사. 성과 등의 정리</li>
</ul>
</li>
<li>3. TS 등 지형측량에 의한 수정 
<ul class="sublist2">
<li>가. 계획 및 준비</li>
<li>나. 기준점의 설치</li>
<li>다. 세부측량</li>
<li>라. 수정편집</li>
<li>마. 지형도수정원도 제작</li>
<li>바. 성과 등의 정리</li>
</ul>
</li>
<li>4. 기존 지도에 의한 수정 
<ul class="sublist2">
<li>가. 계획 및 준비</li>
<li>나. 현지조사측량</li>
<li>다. 수정편집</li>
<li>라. 지형도수정원도 제작</li>
<li>마. 성과 등의 정리</li>
</ul>
</li>
</ul>
<p>&nbsp;</p>
<h4 class="tit_txt">제111조(관계 규정의 준용)</h4>
<p class="p_btmpd">① 수정측량의 작업은 본 장에서 정하는것 외에 본 편 각 장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p>
<p class="p_btmpd">② 도식은 원칙적으로 제50조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측량계획기관이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는 따로 정하는 지도의 도식을 사용할 수 있다.</p>
<h4 class="tit_txt">제112조(계획 및 준비)</h4>
<p class="p_btmpd">작업계획은 제7조의 규정 외에 지정된 수정지역의 수정원도를 제작하고 수정량을 고려하여 공정별로 작성하여야 한다.</p>
<h4 class="tit_txt">제113조(수정원도의 제작)</h4>
<p class="p_btmpd">① 수정원도는 수정 이전에 제작된 지형도의 원도 또는 제2원도(복제용 제2원도)로부터 제작하여야 한다.</p>
<p class="p_btmpd">② 수정원도용 도지의 재질 및 두께는 소정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p>
<h4 class="tit_txt">제114조(예찰)</h4>
<p class="p_btmpd">예찰은 수정원도의 점검 및 추출을 실시함과 동시에 작업방법을 결정하는 것이다.</p>
<h4 class="tit_txt">제115조(수정)</h4>
<p class="p_btmpd">수정이란 예찰 결과에 따라 수정부분을 제109조에서 규정하는 방법에 의거하여 수정원도에 측량.묘사하는 작업을 말한다.</p>
<h4 class="tit_txt">제116조(항공사진측량에 의한 수정)</h4>
<p class="p_btmpd">① 항공사진측량에 의한 수정은 도화 또는 편위수정사진의 투사에 의해 실시하여야 한다.</p>
<p class="p_btmpd">② 도화 또는 편위수정사진 제작의 표정은 수정원도상의 지물을 이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p>
<h4 class="tit_txt">제117조(평판측량에 의한 수정)</h4>
<p class="p_btmpd">평판측량 방법에 의한 수정은 수정원도에 있는 지물을 이용하여 평판을 정치하고 수정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p>
<h4 class="tit_txt">제118조(TS 등 지형측량에 의한 수정)</h4>
<p class="p_btmpd">TS 등을 사용하는 지형측량 방법에 의한 수정은 수정원도에 있는 지물을 이용하여 TS 등을 정치하고 수정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p>
<h4 class="tit_txt">제119조(기존 지도에 의한 수정)</h4>
<p class="p_btmpd">기존 지도를 이용하는 방법에 의한 수정은 수정하는 지도의 축척보다 대축척으로 제작된 기존 지도(기 제작된 지도, 평면도 등)를 수정원도와 동일한 축척으로 편집하고 이것을 수정원도에 투사하여 실시하여야 한다.</p>
<h4 class="tit_txt">제120조(현지조사측량)</h4>
<p class="p_btmpd">① 현지조사측량이란 수정편집 원도를 제작하기 위해서 필요한 각종 표현 사항 및 명칭을 현지에서 조사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보완측량을 실시하는 작업을 말한다.</p>
<p class="p_btmpd">② 현지조사측량은 도화의 결과 또는 기존 지도 등에 의해 수정한 도면을 사용하여 실시하여야 한다.</p>
<p class="p_btmpd">③ 보완측량은 제95조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p>
<p class="p_btmpd">④ 현지조사측량의 결과는 현지에서 항공사진 또는 조사측량용 도면에 내수성 잉크를 사용하여 정리하여야 한다.</p>
<h4 class="tit_txt">제121조(수정편집)</h4>
<p class="p_btmpd">수정편집이란 현지조사, 도화 및 세부측량의 결과에 따라 변화 부분을 도식에 의해 수정한 수정편집 원도를 제작하는 작업을 말한다.</p>
<p class="p_btmpd">② TS 등 지형측량에 의한 수정에서는 세부측량의 결과로 얻어진 변화 부분의 지형.지물의 수치지도 데이터와 측량위치 확인자료를 참고로 편집하고 수정원도와 동일한 축척의 출력 도면(이하 &ldquo;편집 원도&rdquo;라고 한다)을 근거로 수정 편집도를 제작하는 작업을 말한다.</p>
<p class="p_btmpd">③ 주기, 기준점 등의 각종 조서는 필요에 따라 작성한다.</p>
<h4 class="tit_txt">제122조(지도 수정원도 제작)</h4>
<p class="p_btmpd">지도 수정원도 제작이란 수정편집원도를 사용하여 지도수정원도 (평면 원도를 포함한다. 이하 동일) 및 제2원도(복제용 양화 원판)를 제작하는 작업을 말한다.</p>
<p class="p_btmpd">② 지도수정원도 및 제2원도에 사용하는 도지의 재질, 두께는 제9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p>
<p class="p_btmpd">③ 지도수정원도용 도지(이하 &ldquo;지도 원판&rdquo;이라 한다)는 수정하는지도의 음화 원판으로부터 제작하여야 한다.</p>
<p class="p_btmpd">④ 지도수정원도는 수정편집 원도에 제도원도를 중첩하여 변화부분을 투사제도하여 제작하여야 하며, 제2원도는 지도수정원도에 의해 제작한다.</p>
<h4 class="tit_txt">제123조(성과 등의 정리)</h4>
<p class="p_btmpd">성과 등의 정리는 제4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p>
<p>&nbsp;</p>
<h5 class="num_txt">제2절 수치지도의 수정</h5>
<h4 class="tit_txt">제124조(개요)</h4>
<p class="p_btmpd">수치지도 수정이란 이미 제작되어 있는 수치지도에서 지형.지물의 변화 부분을 수정하여 기존의 수치지도 파일(이하 기존의 수치지도 데이터를 &ldquo;구 수치지도 데이터&rdquo; 라고 한다)과 지도원판을 갱신하는 작업을 말한다.</p>
<h4 class="tit_txt">제125조(정확도)</h4>
<p class="p_btmpd">수치지도 수정에 있어서 수치지도 및 지도 수정원도의 정확도는 제10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p>
<h4 class="tit_txt">제126조(수치지도 수정방법)</h4>
<p class="p_btmpd">① 수치지도 수정은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방법에 의해 실시하여야 한다.</p>
<ul class="sublist1">
<li>1. 항공사진측량 또는 위성영상자료에 의한 수정 </li>
<li>2. TS 등 지형측량에 의한 수정</li>
<li>3. 평판측량에 의한 수정</li>
<li>4. 기존 지도에 의한 수정</li>
<li>5. 다른 기존 데이터에 의한 수정</li>
<li>6. RTK - GPS 측량에 의한 수정</li>
</ul>
<p>&nbsp;</p>
<p class="p_btmpd">② 1항의 각 방법은 각각 부분적으로 병용하여 수정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p>
<p class="p_btmpd">③ 수정 데이터의 수집은 필요에 따라서 수정지역의 주변 부분에 대해서도 실시하고 주변 지물과의 정합성을 확인하여야 한다.</p>
<h4 class="tit_txt">제127조(수치지도 수정방법별 공정)</h4>
<p class="p_btmpd">수치지도 수정방법별 공정은 원칙적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측량계획기관이 지시하거나 승인했을 경우에는 이것을 변경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p>
<ul class="sublist1">
<li>1. 항공사진측량 또는 위성영상자료에 의한 수정 
<ul class="sublist2">
<li>가. 계획 및 준비</li>
<li>나. 항공사진측량 또는 위성영상자료 취득</li>
<li>다. 수치 수정도화</li>
<li>라. 현지조사측량</li>
<li>마. 수치 수정편집</li>
<li>바. 수치지도 파일의 갱신</li>
<li>사. 지도수정원판 제작</li>
<li>아. 성과 등의 정리</li>
</ul>
</li>
<li>2. TS 등 지형측량에 의한 수정 
<ul class="sublist2">
<li>가. 계획 및 준비</li>
<li>나. 기준점의 설치</li>
<li>다. 세부 수정측량</li>
<li>라. 수치 수정편집</li>
<li>마. 수치지도 파일의 갱신</li>
<li>바. 지도수정원판 제작 </li>
<li>사. 성과 등의 정리</li>
</ul>
</li>
<li>3. 평판측량에 의한 수정 
<ul class="sublist2">
<li>가. 계획 및 준비</li>
<li>나. 기준점의 설치</li>
<li>다. 기준점의 전개</li>
<li>라. 세부 수정측량</li>
<li>마. 수동독취기에 의한 수정 데이터의 수집 </li>
<li>바. 수치 수정편집</li>
<li>사. 수치지도 파일의 갱신</li>
<li>아. 지도수정원판 제작</li>
<li>자. 성과 등의 정리</li>
</ul>
</li>
<li>4. 기존 지도에 의한 수정 
<ul class="sublist2">
<li>가. 계획 및 준비 </li>
<li>나. 현지조사측량</li>
<li>다. 현지조사 결과의 편집</li>
<li>라. 수동독취기에 의한 수정 데이터의 수집 </li>
<li>마. 수치 수정편집</li>
<li>바. 수치지도 파일의 갱신</li>
<li>사. 지도수정원판 제작</li>
<li>아. 성과 등의 정리</li>
</ul>
</li>
<li>5. 다른 기존 데이터에 의한 수정 
<ul class="sublist2">
<li>가. 계획 및 준비</li>
<li>나. 다른 기존 데이터의 수집</li>
<li>다. 다른 기존 데이터의 출력도면의 제작 </li>
<li>라. 수정지역의 추출</li>
<li>마. 현지조사측량</li>
<li>바. 수치 수정편집</li>
<li>사. 수치지도 파일의 갱신</li>
<li>아. 지도수정원판 제작</li>
<li>자. 성과 등의 정리</li>
</ul>
</li>
</ul>
<p>&nbsp;</p>
<h4 class="tit_txt">제128조(관계규정의 준용)</h4>
<p class="p_btmpd">수치지도 수정의 작업에 대해서는 본 절에서 정한 것 이외에 본편 제2장과 제3장에 포함된 수치지도 제작 관계규정을 준용한다.</p>
<h4 class="tit_txt">제129조(작업계획)</h4>
<p class="p_btmpd">작업계획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것 외에 수정범위, 수정량을 고려하여 공정별로 작성하여야 한다.</p>
<h4 class="tit_txt">제130조(예찰)</h4>
<p class="p_btmpd">예찰이란 제2원도 또는 구 수치지도 파일의 출력도면(이하 &ldquo;수정원도&rdquo;라고 한다)의 점검, 수정지역의 추출을 실시함과 동시에 작업방법을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p>
<h4 class="tit_txt">제131조(항공사진측량 또는 위성영상자료에 의한 수정)</h4>
<p class="p_btmpd">① 항공사진측량 또는 위성영상자료에 의한 수정이란 수치도화 방법을 사용하여 경년변화의 수정 지역의 지도 데이터(이하 &ldquo;수정 데이터&rdquo; 라고 한다)를 수집하는 작업을 말한다.</p>
<p class="p_btmpd">② 항공사진측량 또는 위성영상자료에 의한 수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p>
<ul class="sublist1">
<li>1. 수정 데이터의 수집은 본 편 제3장 제2절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li>
<li>2. 수정수치도화의 절대표정은 수정원도상의 명확한 지물 또는 수치지도 파일의 좌표를 사용하여 실시한다.</li>
</ul>
<p>&nbsp;</p>
<h4 class="tit_txt">제132조(TS 등 지형측량에 의한 수정)</h4>
<p class="p_btmpd">① TS 등 지형측량에 의한 수정이란 TS 등을 사용하여 수정 데이터를 수집하는 작업을 말한다.</p>
<p class="p_btmpd">② 수정 데이터의 수집은 본 편 제2장 제2절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p>
<h4 class="tit_txt">제133조(평판측량에 의한 수정)</h4>
<p class="p_btmpd">① 평판측량에 의한 수정이란 평판측량에 의해 변화지역을 측량.묘사한 후 수동독취기(디지타이저)를 사용하여 수정 데이터를 수집하는 작업을 말한다.</p>
<p class="p_btmpd">② 평판측량에 의한 수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p>
<ul class="sublist1">
<li>1. 변화지역의 측량.묘사는 본 편 제2장 제1절의 규정을 준용한다.</li>
<li>2. 평판측량 및 수동독취기의 관측 결과는 제108조의 정확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li>
</ul>
<p>&nbsp;</p>
<h4 class="tit_txt">제134조(기존 지도에 의한 수정)</h4>
<p class="p_btmpd">① 기존 지도에 의한 수정이란 기존지도를 사용하여 변화 부분의 좌표를 관측하고, 수정 데이터를 수집하는 작업을 말한다.</p>
<p class="p_btmpd">② 사용하는 기존 지도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ul class="sublist1">
<li>1. 축척은 구 수치지도 데이터의 수치지도 지표에 상당하는 축척 이상의 축척으로 제작된 것이어야 한다. </li>
<li>2. 기본측량 또는 공공측량의 성과 또는 그 이상의 정확도를 갖고 있는 것이어야 한다.</li>
<li>3. 기존 지도의 정확도는 이것에 의해서 수집된 수정 데이터가 제108조에서 제시한 정확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li>
<li>4. 좌표계는 평면직각좌표계를 원칙으로 한다.</li>
</ul>
<p>&nbsp;</p>
<p class="p_btmpd">③ 기존 지도에 의한 수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p>
<ul class="sublist1">
<li>1. 현지조사의 결과는 지도원도 또는 제2원도상에 편집, 정리하고 수동독취기에 의해 수정데이터를 수집한다.</li>
<li>2. 독취 정확도는 수정원도의 축척으로 변환한 경우에 수치지도의 정확도를 충분히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li>
</ul>
<p>&nbsp;</p>
<h4 class="tit_txt">제135조(다른 기존 데이터에 의한 수정)</h4>
<p class="p_btmpd">① 다른 기존 데이터에 의한 수정이란 다른 측량작업에 의해 제작된 수치지형 정보를 사용하여 수정 데이터를 수집하는 작업을 말한다.</p>
<p class="p_btmpd">② 사용하는 다른 기존 데이터의 요건은 제13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p>
<p class="p_btmpd">③ 수정 데이터는 기존의 수치지도 정보에서 수집함과 동시에 수정 데이터의 표준코드는 필요시 변환하여야 한다.</p>
<h4 class="tit_txt">제136조(현지조사측량)</h4>
<p class="p_btmpd">① 현지조사측량이란 수정 데이터를 제작하는 데에 필요한 각종 표현 사항, 명칭을 현지에서 조사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보완측량을 실시하는 작업을 말한다.</p>
<p class="p_btmpd">② 현지조사는 구 수치지도 데이터의 출력 도면, 수정 데이터의 출력 도면을 사용하여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p>
<h4 class="tit_txt">제137조(수치 수정편집)</h4>
<p class="p_btmpd">① 수치 수정편집이란 편집 장치를 사용하여 새로이 수집한 수정 데이터와 구 수치지도 데이터와의 접합성을 고려하여 편집하고 변화 지역에 대해 수정완료 수치지도 데이터를 제작하는 작업을 말한다.</p>
<p class="p_btmpd">② 사용하는 편집 장치는 소정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p>
<p class="p_btmpd">③ 수정완료 수치지도 데이터의 제작은 구 수치지도 데이터에 수집된 수정 데이터를 가감 점검하여 제작하여야 한다.</p>
<p class="p_btmpd">④ 수정완료 수치지도 데이터의 점검은 컴퓨터 모니터 또는 플로터에 의한 출력도면을 사용하여 실시하여야 한다.</p>
<h4 class="tit_txt">제138조(수치지도 파일의 갱신)</h4>
<p class="p_btmpd">① 수치지도 파일의 갱신이란 제137조에서 제작된 수정완료 수치지도 데이터를 사용하여 전자기억 매체에 기록하는 작업을 말한다.</p>
<p class="p_btmpd">② 수치지도 파일은 수정완료 수치지도 데이터를 작업규정에 따라서 전자기억 매체에 기록하여야 한다.</p>
<p class="p_btmpd">③ 수치지도 파일의 점검은 제7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p>
<h4 class="tit_txt">제139조(지도수정원판 제작)</h4>
<p class="p_btmpd">① 지도수정원판 제작이란 제138조에서 갱신된 수치지도 파일을 근거로 축척에 따른 도식에 의해 편집하고 지도수정원판 또는 인쇄 원판을 제작하는 작업을 말한다.</p>
<p class="p_btmpd">② 지도수정원판의 제작 방법은 제10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p>
<p class="p_btmpd">③ 지도수정원판의 점검은 제10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p>
<h4 class="tit_txt">제140조(성과 등의 정리)</h4>
<p class="p_btmpd">성과 등의 정리는 제4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p>
<p>&nbsp;</p>
<h5 class="num_txt">제3절 일반지도의 수치화</h5>
<h4 class="tit_txt">제141조(개요)</h4>
<p class="p_btmpd">일반지도의 수치화란 이미 제작된 일반지도 등 (이하 &ldquo;기존 지도&rdquo;라고 한다)을 수치화하여 수치지도를 제작하는 작업을 말한다.</p>
<h4 class="tit_txt">제142조(기존 지도의 축척)</h4>
<p class="p_btmpd">기존 지도의 축척은 1/500～1/25,000을 표준으로 한다.</p>
<h4 class="tit_txt">제143조(성과의 형식)</h4>
<p class="p_btmpd">일반지도의 수치화에 있어서 성과의 형식은 벡터 데이터를 표준으로 한다. 다만, 계획기관이 지시하는 경우는 래스터 데이터로 할 수 있다.</p>
<h4 class="tit_txt">제144조(성과로 인정되는 데이터 파일의 단위)</h4>
<p class="p_btmpd">성과로 인정되는 수치도 데이터 파일의 단위는 1도엽 1파일을 표준으로 한다.</p>
<h4 class="tit_txt">제145조(데이터 파일 종류)</h4>
<p class="p_btmpd">벡터 데이터의 성과에 대한 데이터 파일은 제4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p>
<h4 class="tit_txt">제146조(좌표의 단위)</h4>
<p class="p_btmpd">① 벡터 데이터에 있어서 좌표의 단위(지상좌표)는 제10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p>
<p class="p_btmpd">② 래스터 데이터에 있어서 1화소는 최대 0.05 밀리미터로 한다.</p>
<h4 class="tit_txt">제147조(공정별 작업 구분 및 순서)</h4>
<p class="p_btmpd">공정별 작업 구분 및 순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하여야 한다. 다만, 계획기관이 지시하거나 승인했을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다.</p>
<ul class="sublist1">
<li>1. 계획 및 준비</li>
<li>2. 입력용 기준도 제작</li>
<li>3. 입력</li>
<li>4. 편집</li>
<li>5. 수치지도 데이터 파일 작성</li>
<li>6. 성과 등의 정리</li>
</ul>
<p>&nbsp;</p>
<h4 class="tit_txt">제148조(작업계획)</h4>
<p class="p_btmpd">작업계획은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하며, 기존 지도의 축척, 원도의 적합 여부 및 수치화하는 항목 등을 고려하여 공정별로 작성하여야 한다.</p>
<h4 class="tit_txt">제149조(입력용 기준도 제작)</h4>
<p class="p_btmpd">① 입력용 기준도 제작이란 기존 지도의 원판 또는 제2원도를 사용하여 독취에 사용하기 위한 기준도를 제작하는 작업을 말한다.</p>
<p class="p_btmpd">② 입력용 기준도 제작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ul class="sublist1">
<li>1. 입력용 기준도는 기존 지도의 원판 또는 제2원도를 사진처리 등에 의해 복제하여 제작하여야 한다.</li>
<li>2. 입력용 기준도의 제작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의 수집, 현지조사 등을 시행하고 내용을 보완할 수 있다.</li>
</ul>
<p>&nbsp;</p>
<h4 class="tit_txt">제150조(입력)</h4>
<p class="p_btmpd">① 입력이란 독취기기를 사용하여 입력용 기준도의 수치화를 실시하고 수치 데이터를 수집하는 작업을 말한다.</p>
<p class="p_btmpd">② 독취기기는 원칙적으로 제52조에서 열거한 것 또는 그 이상의 기기 이어야 한다.</p>
<p class="p_btmpd">③ 수동입력은 입력용 기준도 별로 실시하며 도엽 단위로 수집하고 표준코드를 부여하여야 한다.</p>
<p class="p_btmpd">④ 자동입력은 도곽을 완전히 포괄한 영역에서 수치화하는 항목마다 일정한 규격과 정확도로 하며 도엽 단위마다 입력 데이터를 제작하고 입력 데이터는 필요에 따라 래스터.벡터 변환을 시행할 수 있으며, 도엽 코드를 부여하여야 한다.</p>
<h4 class="tit_txt">제151조(편집)</h4>
<p class="p_btmpd">① 편집이란 편집 기기를 사용하여 독취 데이터를 수정하고 편집완료 데이터를 제작하는 작업을 말한다.</p>
<p class="p_btmpd">② 편집 작업방법은 독취 데이터를 편집 기기의 모니터에서 직접 수정하거나, 속성 등의 부여 및 그 외 필요한 처리를 말한다.</p>
<p class="p_btmpd">③ 점검은 편집완료 데이터를 대상으로 점검용 출력 도면 또는 컴퓨터모니터에서 실시하고 점검한 결과 측정 누락이나 착오 등이 있을 경우에는 편집완료 데이터를 수정하여야 한다.</p>
<h4 class="tit_txt">제152조(수치지도 데이터파일 작성)</h4>
<p class="p_btmpd">① 수치지도 데이터파일의 작성이란 편집완료 데이터를 저장 매체로 기록하는 작업을 말한다.</p>
<p class="p_btmpd">② 수치지도 데이터 파일은 편집완료 데이터의 완성 후 그 내용을 확인하고 소정의 사양에 따라서 저장 매체에 기록하여 작성하여야 한다.</p>
<p class="p_btmpd">③ 출력 도면은 자동 제도기 등을 사용하여 수치화한 성과를 출력하여 제작하여야 한다.</p>
<h4 class="tit_txt">제153조(성과 등의 정리)</h4>
<p class="p_btmpd">성과 등의 정리는 제4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p>
<p>&nbsp;</p>
<h5 class="num_txt">제4절 지도 축소편집</h5>
<h4 class="tit_txt">제154조(지도 축소편집)</h4>
<p class="p_btmpd">지도 축소편집이란 기존의 지도를 기준도로하고 편집자료를 참고로 하여 필요로 하는 표현 사항을 소정의 방법에 의해서 축소편집하여 새로운 지도를 제작하는 작업을 말한다.</p>
<h4 class="tit_txt">제155조(기준도)</h4>
<p class="p_btmpd">① 기준도란 완성도의 골격적 표현 사항이 상당 부분 묘사되어 있는 지도를 말한다.</p>
<p class="p_btmpd">② 기준도는 내용이 새롭고 필요한 정확도를 갖는 지도이어야 한다. 또한 기준도의 축척은 완성도의 축척보다 대축척 이어야 한다.</p>
<h4 class="tit_txt">제156조(지도 축소편집 방식)</h4>
<p class="p_btmpd">지도 축소편집은 다음 각 항 중 한가지 방식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계획기관이 특별히 지시하고 또는 승인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p>
<p class="p_btmpd">① 선축소.후편집 방식 : 기준도를 완성도의 축척으로 축소한 편집원고도를 기본으로 하여 편집작업을 시행하고 편집원도를 제작하는 방식을 말한다.</p>
<p class="p_btmpd">② 선편집.후축소 방식 : 편집원고도상에서 기준도의 축척으로 편집작업을 시행한 후 완성도의 축척으로 축소하여 편집원도를 제작하는 방식을 말한다.</p>
<h4 class="tit_txt">제157조(편집자료)</h4>
<p class="p_btmpd">① 편집자료란 지도 축소편집에 있어서 참고가 되는 기준점 측량성과, 지도, 항공사진 및 기타 자료를 말한다.</p>
<p class="p_btmpd">② 편집자료는 기준도와 같이 내용이 새롭고 또한 필요한 정확도 및 충분한 신뢰성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p>
<h4 class="tit_txt">제158조(공정별 작업구분 및 순서)</h4>
<p class="p_btmpd">공정별 작업구분 및 순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다만, 계획기관이 지시하거나 승인했을 경우 이것을 변경하거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p>
<ul class="sublist1">
<li>1. 계획 및 준비 </li>
<li>2. 자료수집 및 정리</li>
<li>3. 도곽 등의 전개 </li>
<li>4. 편집원고도의 제작</li>
<li>5. 편집</li>
<li>6. 성과 등의 정리</li>
</ul>
<p>&nbsp;</p>
<h4 class="tit_txt">제159조(계획 및 준비)</h4>
<p class="p_btmpd">계획 및 준비는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것 이외에 기준도, 편집 자료 등을 고려하여 작업공정별로 작성하여야 한다.</p>
<h4 class="tit_txt">제160조(자료수집 및 정리)</h4>
<p class="p_btmpd">자료수집 및 정리란 기준도 및 편집자료를 수집하고 내용을 점검하며 후속작업을 고려하여 정리하는 작업을 말한다.</p>
<h4 class="tit_txt">제161조(도곽 등의 전개)</h4>
<p class="p_btmpd">① 도곽 등의 전개란 편집원도용 도지에 선축소.후편집 방식의 경우는 완성도의 축척으로, 선편집.후축소 방식의 경우는 기준도의 축척으로 각각 도곽 및 기준점 등을 전개하는 작업을 말한다.</p>
<p class="p_btmpd">② 도곽 등의 전개는 자동제도 장치 등을 사용하여 시행하여야 한다.</p>
<h4 class="tit_txt">제162조(편집원고도 제작)</h4>
<p class="p_btmpd">① 편집원고도의 제작이란 기준도를 편집원도의 축척으로 도지에 인화하는 작업을 말한다.</p>
<p class="p_btmpd">② 편집원고도용 도지의 재질, 두께 등은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p>
<h4 class="tit_txt">제163조(편집)</h4>
<p class="p_btmpd">① 편집이란 편집자료를 참고로 하여, 편집원고도의 표현 사항을 도식에 따라 적절히 취사선택, 종합묘사 등을 시행하면서 편집원도용 도지에 묘사하여 편집원도를 제작하는 작업을 말한다.</p>
<p class="p_btmpd">② 편집원도용 도지 및 주기자료도용 도지의 재질, 두께 등은 소정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p>
<p class="p_btmpd">③ 편집원도는 편집원고도를 편집원도용 도지에 투사하여 제작하며, 묘사농도를 일정하게 하고 소정의 선호로 묘사하여야 한다.</p>
<p class="p_btmpd">④ 완성도의 제작은 편집원도를 점검한 후 이것을 완성도의 축척으로 완성도용 도지에 인화하여 시행하여야 한다.</p>
<p class="p_btmpd">⑤ 인접도와의 접합은 도곽선상에서 상호 표현사항이 바른 위치관계가 되도록 실시하여야 한다.</p>
<p class="p_btmpd">⑥ 주기자료도는 완성도상에 주기자료도용 도지를 겹쳐서 기준도 및 기타 자료에 따라서 지도에 표시하는 주기의 위치, 글자 크기 및 글자 간격 등을 결정하고 소정의 양식에 따라서 제작하여야 한다.</p>
<h4 class="tit_txt">제164조(성과 등의 정리)</h4>
<p class="p_btmpd">성과 등의 정리는 제4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p>
<p>&nbsp;</p>
<h5 class="num_txt">제5장 영상지도 제작</h5>
<h4 class="tit_txt">제165조(목적)</h4>
<p class="p_btmpd">이 장은 항공사진 및 인공위성영상 등을 이용하여 수치정사 영상지도(이하&ldquo;영상지도&rdquo;라 한다.) 제작을 위한 작업방법 및 기준 등을 정하여 성과의 정확도 등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p>
<h4 class="tit_txt">제166조(정의)</h4>
<p class="p_btmpd">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p>
<ul class="sublist1">
<li>1.&ldquo;영상&rdquo; 이라 함은 지형지물 등 대상물을 항공사진측량용 카메라, 항공사진측량용 자동독취기 또는 기하적 정밀도 등의 기능이 항공사진측량용 자동독취기에 상응하는 일반용 독취기 및 인공위성에 탑재된 감지기로 취득한 항공사진 및 위성영상(수치화된 영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li>
<li>2. &ldquo;영상지도&rdquo; 라 함은 정사영상에 색조보정을 실시하여 지형ㆍ지물 및 지명, 각종 경계선 등을 표시한 지도를 말한다. </li>
<li>3. &ldquo;수치사진측량&rdquo; 이라 함은 영상으로부터 수치도화기 또는 컴퓨터로 지형ㆍ지물 등에 대한 위치의 계산, 판독 등 위치 및 속성에 관한 정보를 정량적ㆍ정성적으로 조정ㆍ분석ㆍ취득하는 작업을 말한다. </li>
<li>4. &ldquo;정사편위수정&rdquo;이라 함은 사진촬영시 중심투영에 의한 대상물의 왜곡과 지형의 기복에 따라 발생하는 기복변위를 제거하여 영상전체의 축척이 일정하도록 하는 작업을 말한다 </li>
<li>5. &ldquo;영상처리&rdquo; 라 함은 영상의 분석 및 판독을 위한 일련의 영상조정 작업을 말한다. </li>
<li>6. &ldquo;정사영상&rdquo; 이라 함은 중심투영에 의하여 취득된 영상의 지형ㆍ지물 등에 대한 정사편위수정을 실시한 영상을 말한다.</li>
</ul>
<p>&nbsp;</p>
<h4 class="tit_txt">제167조(적용범위)</h4>
<p class="p_btmpd">영상지도제작을 포함한 영상처리는 이 장에서 정한 바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치지도 제작과 관련된 작업은 제3편지형측량 제3장항공사진측량 제2절 수치지도제작을 적용한다.</p>
<h4 class="tit_txt">제168조(항공사진 자동독취)</h4>
<p class="p_btmpd">① 항공사진 자동독취의 공종별 작업순서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구축한 성과가 있을 경우에는 공 종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p>
<ul class="sublist1">
<li>1. 작업계획수립</li>
<li>2. 자동독취기 인자조정 및 자동독취 </li>
<li>3. 영상오류수정</li>
<li>4. 표준파일 저장</li>
<li>5. 측량성과 입력</li>
<li>6. 정리점검 및 관리대장 작성</li>
</ul>
<p>&nbsp;</p>
<p class="p_btmpd">② 항공사진의 자동독취는 세부적인 작업계획을 다음 각호와 같이 수립 하여야 한다.</p>
<ul class="sublist1">
<li>1. 작업방법 및 품질관리 계획<br />-적합 해상도, 입력하여야 할 메타데이터결정, 목표정확도, 입력자료</li>
<li>2. 자료수집계획</li>
<li>3. 세부예정공정</li>
<li>4. 인원과 장비의 투입</li>
<li>5. 보안대책 및 안전관리 </li>
</ul>
<p>&nbsp;</p>
<p class="p_btmpd">③ 항공사진의 자동독취는 다음 각호와 같이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p>
<ul class="sublist1">
<li>1. 독취전 반드시 사전 테스트에 의한 독취기의 이상여부 점검하여야 한다.</li>
<li>2. 지도제작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독취는 항공사진원판필름(이하 &ldquo;롤필름&rdquo; 이라 한다)을 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측량계획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낱장필름(이하 &ldquo;양화필름&rdquo; 또는 &ldquo;음화필름&rdquo; 이라 한다)이나 낱장사진을 자동독취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작ㆍ사용목적에 적합한 해상도로 자동독취를 하여야 한다. </li>
<li>3. 독취전에 이용자료의 이물질 및 얼룩 등을 제거하여 명확한 영상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li>
<li>4. 지도제작을 목적으로 독취하는 경우에는 밀착사진 등 하드카피(Hard Copy)를 이용할 수 없다.</li>
<li>5. 독취의 범위는 반드시 항공사진의 촬영시기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주기를 포함하여야 하며, 사진지표(Fiducial Mark)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독취하여야 한다.</li>
<li>6. 항공사진의 독취시에는 항공사진촬영 진행방향과 독취방향이 일치되도록 한다.</li>
<li>7. 작업장의 온도는 18 - 24도, 상대습도 50-70%, 온도의 변화는 매 시간당 4도 이상이 되어서는 안된다.</li>
</ul>
<p>&nbsp;</p>
<p class="p_btmpd">④ 사용장비는 사진측량용 자동독취기를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성능을 갖춘 자동독취기를 이용할 수 있다.</p>
<ul class="sublist1">
<li>1. 롤필름 또는 낱장필름을 자동독취할 수 있다.</li>
<li>2. 1화소의 크기는 8～100마이크로미터 범위에서 자동독취가 가능하여야 한다.</li>
<li>3. 독취 범위는 이용자료를 일시에 독취할 수 있는 범위이어야 한다.</li>
<li>4. 지도제작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자동독취후 영상의 기하적 왜곡범위는 5마이크로미터 이내이어야 한다.</li>
<li>5. 항공사진의 필름 자동독취기는 레이져광원의 강도 등을 정기적으로 검정(Calibration) 하여야 한다.</li>
</ul>
<p>&nbsp;</p>
<p class="p_btmpd">⑤ 항공사진 독취해상도는 성과의 활용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우를 고려하여 적합한 해상도를 결정한다.</p>
<ul class="sublist1">
<li>1. 정사영상, 수치지도 제작ㆍ수정 등 지도제작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해당 목적 축척에서 1화소의 크기가 0.1mm 이내 독취하여야 하며, 최초에 독취된 해상도를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더 높은 해상도로 향상시킬 수 없다.</li>
<li>2. 기하적, 위치적으로 고도의 정확도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진판독, 단순 영상처리의 경우에는 목적에 따라 적합한 해상력으로 독취한다.</li>
<li>3. 독취에 의하여 얻어지는 화소의 밝기값이 이용한 원자료 영상의 밀도에 비례하도록 사전에 시험독취를 통하여 음영 및 백색광부분이 판독이 가능하도록 적절한 밀도의 범위를 정한 후 독취하여야 한다.</li>
</ul>
<p>&nbsp;</p>
<p class="p_btmpd">⑥ 영상오류수정이란 자동독취가 완료된 영상에 대하여 명암 등을 조정하기 위한 작업을 말하며 다음 각호의 요소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재독취 하여야 한다.</p>
<ul class="sublist1">
<li>1. 독취범위 및 대상지역</li>
<li>2. 사진지표 및 사진의 선명도 </li>
<li>3. 항공사진의 축척에 따른 지형ㆍ지물의 판독</li>
</ul>
<p>&nbsp;</p>
<p class="p_btmpd">⑦ 독취한 데이터 화소의 수치값의 범위는 영상의 색깔별로 8비트 화소값으로 원영상의 밀도에 비례하도록 변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때 최대, 최소 화소값은 독취된 영상이 충분히 판독 또는 식별될 수 있도록 독취매질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값으로 선택하여야 한다.</p>
<p class="p_btmpd">⑧ 자동독취가 완료된 항공사진 영상은 최적해상도로 저장하고 저장형식 (format)은 Tiff 또는 GeoTiff 형식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p>
<p class="p_btmpd">⑨ 영상화일의 압축은 원영상의 정보를 유실하지 않는 압축프로그램을 사용하여야 한다.</p>
<p class="p_btmpd">⑩ 항공사진영상 파일의 인덱스작성 체계는 항공사진메타데이터 작성방법에 의한다.</p>
<p class="p_btmpd">⑪ 항공사진영상 파일은 다음 각호의 속성정보를 입력ㆍ관리하여야 한다.</p>
<ul class="sublist1">
<li>1. 항공사진 주점 표정도 </li>
<li>2. 촬영기록부 </li>
<li>3. 촬영코스별 검사표 </li>
<li>4. 지상기준점 및 관련 측량성과 등</li>
</ul>
<p>&nbsp;</p>
<p class="p_btmpd">⑫ 항공사진 자동독취에 대한 성과관리파일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 입력&middot;관리하 여야 한다.</p>
<table class="tableStyle3"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tbody>
<tr>
<td class="td_first">파일명</td>
<td class="td_first">영상명</td>
<td class="td_first">자료구축기관</td>
<td class="td_first">항공자료종류</td>
<td class="td_first">촬영일지</td>
<td class="td_first">매질의종류</td>
<td class="td_first">작성일</td>
<td class="td_first">축척</td>
<td class="td_first">자료명</td>
<td class="td_first">좌표체계</td>
<td class="td_first">카메라의종류</td>
<td class="td_first">입력회사</td>
<td class="td_first">압력형식</td>
<td class="td_first">저장매체</td>
<td class="td_first">독취기명칭</td>
<td class="td_first">쵤영지구명</td>
<td class="td_right">기타사항</td>
</tr>
</tbody>
</table>
<ul class="sublist1">
<li>1. 영문자는 소문자로 한다. </li>
<li>2. 한글은 완성형으로 한다. </li>
<li>3. 각 항은 공백으로 구분한다. </li>
</ul>
<p>&nbsp;</p>
<p class="p_btmpd">⑬ 항공사진을 자동독취한 영상파일명은 별표61에 따라 입력을 하여야 한다.</p>
<p class="p_btmpd">⑭ 항공사진 자동독취의 성과는 다음 각호와 같다.</p>
<ul class="sublist1">
<li>1. 항공사진자료</li>
<li>2. 항공사진 자동독취 영상파일</li>
<li>3. 항공사진 속성정보 파일</li>
<li>4. 성과관리파일(항공사진자료 및 항공사진 영상파일)</li>
<li>5. 기타 </li>
</ul>
<p>&nbsp;</p>
<h4 class="tit_txt">제169조(영상지도제작)</h4>
<p class="p_btmpd">① 영상지도제작을 위한 공정별 작업순서는 다 음 각호 와 같다. 다만 작업 공정 중 활용이 가능한 성과 또는 자료 가 있을 경우에는 작업의 공종 일부를 변경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p>
<ul class="sublist1">
<li>1. 작업계획의 수립</li>
<li>2. 자료수집(수치영상자료, 기준점성과, 수치지도)</li>
<li>3. 사진, 지상기준점의 선점 및 외부표정요소</li>
<li>4. 수치표고자료의 제작</li>
<li>5. 정사영상제작</li>
<li>6. 영상지도의 편집</li>
<li>7. 정리점검</li>
</ul>
<p>&nbsp;</p>
<p class="p_btmpd">② 항공사진 및 위성영상 등의 영상을 이용하여 정사영상지도를 제작할 경우에는 작업계획서를 다음 각호와 같이 수립하여야 한다.</p>
<ul class="sublist1">
<li>1. 작업방법 및 품질관리 계획</li>
<li>2. 자료수집 계획</li>
<li>3. 세부예정 공정</li>
<li>4. 인원과 장비의 투입</li>
<li>5. 보안대책 및 안전관리 </li>
</ul>
<p>&nbsp;</p>
<p class="p_btmpd">③ 정사영상의 형식은 좌표를 포함한 파일형식으로 하며 영상지도는 별도로 지정하지 않는 한 범용의 출력기기에서 출력할 수 있는 파일형 식으로 제작한다.</p>
<p class="p_btmpd">④ 정사영상제작은 다음의 사항을 검토하여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p>
<ul class="sublist1">
<li>1. 정사영상제작에 사용될 초기영상의 지형지물 상태와 수치표고 자료의 일치성 여부를 확인한다.</li>
<li>2. 정사영상은 모델별 인접지역과 밝기 값의 차이가 나지 않도록 제작 되어야 한다.</li>
<li>3. 정사영상의 정확도 확보에 필요한 최적의 작업방법으로 정사보정을 실시하여야 한다.</li>
</ul>
<p>&nbsp;</p>
<p class="p_btmpd">⑤ 작업지역에 필요한 수치영상과 수치지도 등 기타 자료를 확보하 여 다음의 각 호와 같이 이상(異相) 유무를 점검하여야 한다.</p>
<ul class="sublist1">
<li>1. 영상자료의 처리가능 여부를 점검한다.</li>
<li>2. 수치지도의 갱신, 벡터처리 가능여부, 공간적 위치정확성, 속성정확성 여부를 점검한다.</li>
</ul>
<p>&nbsp;</p>
<p class="p_btmpd">⑥ 영상은 인접영상의 색상과 명암, 대비, 잡음, 구름에 의한 지형의 가림 정도를 고려하여 영상의 면적을 4내지 8등분하여 평가한다.</p>
<p class="p_btmpd">⑦ 영상지도제작에 지장이 있을 때에는 재독취 또는 교체하여야 한 다.</p>
<p class="p_btmpd">⑧ 정사영상제작에 이용하는 수치표고자료의 격자간격은 영상의 2화 소 이상의 크기에 해당하는 간격이어야 한다.</p>
<p class="p_btmpd">⑨ 지형ㆍ지물이 변화된 수치지도를 이용하여 추출된 수치표고자료 를 이용할 때 에는 제6장 수치표고자료제작에 따라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p>
<p class="p_btmpd">⑩ 지상기준점의 선점은 공공측량의작업규정세부기준운용세칙제43 조(지상기준점의 설치)를 준용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은 자료로부터 지상기준점을 선정할 수 있다. 다만, 기준점의 정확도는 정사영상에 서 요구되는 정확도에 따라 정할 수 있다.</p>
<ul class="sublist1">
<li>1. 기존의 항공사진기준점</li>
<li>2. 1/1,000, 1/5,000 수치지도 또는 1/25,000 국가기본도</li>
<li>3. 지형이 변화되어 제1호 또는 제2호를 이용한지상기준점의 선정이 불가능할 때에는 제3편지형측량 제3장항공사진측량을 준용하여 지상 기준점측량 또는 사진기준점 측량을 실시할 수 있다.</li>
</ul>
<p>&nbsp;</p>
<p class="p_btmpd">⑪ 항공사진의 표정은 제3편 지형측량 제3장 항공사진측량을 준용한다.</p>
<p class="p_btmpd">⑫ 위성영상의 표정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p>
<ul class="sublist1">
<li>1. 지상기준점과 위성궤도정보를 이용하여 표정을 하여야 한다.</li>
<li>2. 표정요소 계산은 전체 기준점을 대상으로 각 기준점에 대한 잔차를 분석하여 오차가 3&sigma; 이상이 되는 기준점을 제외한 후 재 표정을 실시하여 아래와 같은 정확도를 갖추어야 한다.</li>
</ul>
<p>&nbsp;</p>
<p class="p_btmpd">공간해상도허용범위10m급미만2화소이내20m급미만1.5화소이내20m급이상1화소이내</p>
<table class="tableStyle1_cen"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thead>
<tr>
<th class="th_first">공간해상도</th><th>허용범위</th>
</tr>
</thead>
<tbody>
<tr>
<td class="td_first">10m급미만</td>
<td>2화소이내</td>
</tr>
<tr>
<td class="td_first">20m급미만</td>
<td>1.5화소이내</td>
</tr>
<tr>
<td class="td_first">20m급이상</td>
<td>1화소이내</td>
</tr>
</tbody>
</table>
<p class="p_btmpd">⑬ 정사편위수정은 표정의 결과와 수치표고자료를 이용하여 엄밀법에 의한 미 분편위수정을 실시하여야 한다.</p>
<p class="p_btmpd">⑭ 인접 정사영상간의 영상집성을 실시하기 전 과정으로 영상간의 밝기값 차이 를 제거하기 위한 색상보정을 실시하여야 한다.</p>
<p class="p_btmpd">⑮ 중심투영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집성하 여야 한다.</p>
<p class="p_btmpd">(16) 영상을 집성하기 위한 접합선은 기복변위나 음영의 대조가 심하 지 않은 산능선, 하천, 도로 등으로 설정하여 영상 색상의 연속성을 유지하여야 한다.</p>
<p class="p_btmpd">(17) 영상집성후 경계부분에서 음영이나 선사상의 이격 등이 없어야 한다.</p>
<p class="p_btmpd">(18) 영상에서 지형지물의 판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영상강조 처리를 실시한다.</p>
<p class="p_btmpd">(19) 위성영상의 경우 고해상의 전정색 영상과 저해상의 다중분광영상 을 융합하여 고해상의 칼라정사영상을 생성할 수 있다.</p>
<p class="p_btmpd">(20) 영상융합에 이용하는 전정색 영상과 다중분광영상은 취득시기에 따른 지형의 변화가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불가피할 경우에는 영상의 지형변화지역을 보완하여야 한다.</p>
<p class="p_btmpd">(21)국가주요목표시설물은 주변지역의 지형, 지물 등을 고려하여 위 장처리 하여야 한다.</p>
<h4 class="tit_txt">제170조(영상지도제작)</h4>
<p class="p_btmpd">① 정사영상과 중첩될 벡터자료는 지형ㆍ지물 일치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p>
<p class="p_btmpd">② 벡터에 의한 지형ㆍ지물은 영상자료와 색상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표현하여야 한다.</p>
<p class="p_btmpd">③ 영상지도의 축척별 도곽은 축척별 "지도도식규칙"에 따른다.</p>
<p class="p_btmpd">④ 정사영상 분할은 후속작업을 고려하여 도곽의 크기보다 도상 1cm이상의 여유를 두어 제작한다.</p>
<p class="p_btmpd">⑤ 영상지도의 축척에 적합한 레이어를 수치지도에서 추출하며 "수치지도작성 작업규칙"에 제시된 레이어 분류를 기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p>
<p class="p_btmpd">⑥ 영상지도에 표현할 지형지물의 벡터자료는 수치지도에서 추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치지도가 없을 경우에는 일반지도 또는 정사영상으로부터 직접 묘사할 수 있다.</p>
<p class="p_btmpd">⑦ 영상지도에 포함되는 주기의 크기 및 색상은 축척에 따른 영상의 식별성을 고려하여 주기를 표현하여야 한다.</p>
<p class="p_btmpd">⑧ 최종적인 영상지도제작을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영상지도제작을 위한 편집 을 실시하여야 한다.</p>
<ul class="sublist1">
<li>1. 영상지도편집은 해당 축척별 "지형도도식적용규정"을 적용한다.</li>
<li>2. 영상지도 판독의 용이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1호에서 규정되지 않은 산지, 농경지, 호수, 과수원 등과 같은 면요소를 갖는 지형ㆍ지물을 추가할 수 있다.</li>
</ul>
<p>&nbsp;</p>
<p class="p_btmpd">⑨ 도면의 구성 및 난외주기는 "지도도식규칙"을 적용한다. 다만, 영상지도의 사용용도에 따라 이를 변경할 수 있다.</p>
<p class="p_btmpd">⑩ 품질관리는 다음 각호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p>
<ul class="sublist1">
<li>1. 지상기준점의 선점</li>
<li>2. 수치표고 자료의 제작</li>
<li>3. 정사영상제작</li>
<li>4. 영상집성ㆍ융합ㆍ분할</li>
<li>5. 수치지도 레이어 추출</li>
<li>6. 영상/벡터중첩</li>
<li>7. 난외주기 제작</li>
</ul>
<p>&nbsp;</p>
<p class="p_btmpd">⑪ 지상기준점은 제169조제10항을 준용하여 다음 각호를 점검하여야 한다.</p>
<ul class="sublist1">
<li>1. 지상기준점 선점의 적정성 여부</li>
<li>2. 지상기준점 좌표값의 평균제곱근오차는 0.5화소 이내이어야 한다.</li>
</ul>
<p>&nbsp;</p>
<p class="p_btmpd">⑫ 수치표고자료의 정확도는 검사점을 선정하여 제6장수치표고자료제작에 따라 점검하여야 한다.</p>
<p class="p_btmpd">⑬ 정사영상은 제169조제11항과 제12항을 준용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p>
<ul class="sublist1">
<li>1. 정사영상의 평면위치오차는 출력시 도상 1.0㎜ 이내이어야 한다.</li>
<li>2. 인접지역 및 음영지역의 색상 변화로 인한 불연속성</li>
</ul>
<p>&nbsp;</p>
<p class="p_btmpd">⑭ 영상지도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p>
<ul class="sublist1">
<li>1. 색상</li>
<li>2. 지형지물의 표현 및 난외주기</li>
<li>3. 레이어별 속성</li>
<li>4. 지형지물 중첩</li>
<li>5. 도곽선의 일치 및 파일명</li>
</ul>
<p>&nbsp;</p>
<p class="p_btmpd">⑮ 영상지도의 관리파일은 텍스트 파일 형식으로 별표62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위성영상은 별표63 서식에 의한 형식으로 작성하여야 한다.</p>
<p class="p_btmpd">(16) 전산파일의 명칭은 별표64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p>
<p class="p_btmpd">(17) 영상지도의 성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p>
<ul class="sublist1">
<li>1. 원시영상</li>
<li>2. 기준점의 조서 및 측량성과, 모델(영상) 색인도</li>
<li>3. 수치표고자료 전산 파일</li>
<li>4. 정사영상 파일</li>
<li>5. 수정, 편집된 벡터레이어 및 난외주기 파일</li>
<li>6. 영상지도의 파일 및 출력물</li>
<li>7. 영상지도의 관리파일</li>
<li>8. 기타 관련성과</li>
</ul>
<p>&nbsp;</p>
<h5 class="num_txt">제6장 수치표고자료 제작</h5>
<h4 class="tit_txt">제171조(정의)</h4>
<p class="p_btmpd">① 수치표고자료제작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p>
<ul class="sublist1">
<li>1. "수치표고자료"라 함은 인공지물과 식생을 제외한 공간상 연속적인 실제 지형의 높낮이를 수치로 입력하여 표현한 것으로서 소요지점의 3차원 좌표를 구하여 지형기복 변화에 대한 기하학적 관계를 격자형으로 구조화한 것을 말한다.</li>
<li>2. "원시자료"라 함은 수치표고자료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자료를 말하며 지표면의 높이를 표현하는데 필요한 표고값을 말한다. </li>
<li>3. "보간"이라 함은 실제 지형을 연속적인 함수로 표현하기 위하여 주어진 기지점들로부터 미지점의 표고값을 최적의 방법으로 구하여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li>
<li>4. "격자의 크기"라 함은 구축하고자 하는 수치표고자료 두 점 사이의 최단거리로 격자망의 일정한 간격(행, 열)을 말한다.</li>
<li>5. "불연속선(Break line)"이라 함은 지형자료 중 표고 또는 경사가 급격히 변하는 경계선을 말한다.</li>
<li>6. "지형자료추출"이라 함은 수치지도 등에서 수치표고자료를 구축하기 위하여 등고선의 높이값과 표고값을 선택하여 취하는 것을 말한다.</li>
<li>7. "지형자료취득"이라 함은 항공사진측량 및 원격탐사, 지상측량 등 을 이용하여 직접 지형의 표고값을 추출하거나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li>
<li>8."수치표고자료구축"이라 함은 지형자료를 추출 또는 취득한 후, 보간법을 사용하여 임의 지형에 대한 3차원좌표를 일정한 격자간격으로 구성하여 제작하는 것을 말한다.</li>
<li>9. "레이저측량"이라 함은 레이저 장비를 이용하여 지형에 대한 3차원 위치좌표를 획득하는 측량방법을 말한다.</li>
<li>10. "수직위치보정(Profile Adjustment)"이라 함은 레이저를 이용하여 취득한 점의 자료를 종단측량성과를 기준으로 지형의 수직위치를 보정하는 것을 말한다.</li>
<li>11. "수평위치보정(Pass Adjustment)"이라 함은 레이저 장비를 이용하여 각 경로별로 취득한 점의 자료를 특이점측량성과를 기준으로 지형의 수평위치를 보정 하는 것을 말한다.</li>
<li>12. "검사점"이라 함은 수치표고자료의 정확도 평가를 위하여 해당 위치를 직접 측량한 지점을 말한다.</li>
</ul>
<p>&nbsp;</p>
<h4 class="tit_txt">제172조(적용기준)</h4>
<p class="p_btmpd">수치표고자료제작은 이 장에서 정한 바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p>
<h4 class="tit_txt">제173조(사용장비 및 소프트웨어)</h4>
<p class="p_btmpd">사용하고자 하는 장비 및 소프트웨어는 이 장에서 제시하는 성과품에 대한 목표정확도 확보가 가능한 성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p>
<h4 class="tit_txt">제174조(작업공정)</h4>
<p class="p_btmpd">수치표고자료제작을 위한 공종별 작업순서는 다음 각호와 같다.</p>
<ul class="sublist1">
<li>1. 작업계획 및 준비</li>
<li>2. 종단측량 및 특이점 측량 </li>
<li>3. 지형자료취득</li>
<li>4. 지형자료의 편집</li>
<li>5. 지형자료의 처리</li>
<li>6. 수치표고자료 생성 및 구축</li>
<li>7. 도엽단위 파일작성</li>
<li>8. 품질관리</li>
<li>9. 정리점검 및 성과품 작성</li>
</ul>
<p>&nbsp;</p>
<h4 class="tit_txt">제175조(작업시행계획서 작성)</h4>
<p class="p_btmpd">작업기관은 착수전에 다음 각호에 의한 작업시행 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p>
<ul class="sublist1">
<li>1. 사용장비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제작사, 품명, 규격, 수량, 성능</li>
<li>2. 작업예정공정표</li>
<li>3. 작업지역 색인도</li>
<li>4. 품질관리계획서</li>
<li>5. 보안계획서 </li>
</ul>
<p>&nbsp;</p>
<h4 class="tit_txt">제176조(점검)</h4>
<p class="p_btmpd">작업시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점검을 실시하여 이상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p>
<ul class="sublist1">
<li>1. 기본자료인 원시자료가 사용하고자 하는 장비와 소프트웨어에서 오류없이 운용가능한지를 점검한다.</li>
<li>2. 사용장비의 성능이 목표정확도를 만족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li>
<li>3. 레이저를 이용한 자료취득은 해당 작업지역에 대한 위성의 위치 정밀도 저하율(PDOP)에 대한 시간을 점검한다.</li>
<li>4. 장비를 운용할 수 있는 환경조건(온도, 습도, 강우, 풍속 등)을 점검한다.</li>
</ul>
<p>&nbsp;</p>
<h4 class="tit_txt">제177조(종단측량 및 특이점 측량)</h4>
<p class="p_btmpd">① 수치표고자료 구축시 위치보정을 위하여 종단측량 및 특이점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p>
<p class="p_btmpd">② 항공사진이나 수치지도를 이용하여 수치표고자료를 제작하고자할 때에는 종단측량 및 특이점측량은 제3장 항공사진측량에 의하여 실시한다.</p>
<p class="p_btmpd">③ 레이저를 이용하여 자료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p>
<ul class="sublist1">
<li>1. 1블럭(50㎞&times;50㎞)내에서 종단측량 및 특이점측량을 3개소 이상 지역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li>
<li>2. 종단측량은 제방, 운동장과 같은 평탄한 지형에서 실시되어야하며, 개소에서 100m～200m의 직선구간으로 5m～10m간격으로 표고값을 측량하여야 한다.</li>
<li>3. 특이점측량은 지역당 5～10개의 특이점을 측량하여야 하며, 특이점은 고층건물의 모서리 등과 같이 높이 값만으로도 식별이 용이한 지점을 선점하여야 한다.</li>
<li>4. 특이점측량은 4급 기준점 측량을 적용하며, 종단측량은 2급 수준측량을 적용한다.</li>
</ul>
<p>&nbsp;</p>
<h4 class="tit_txt">제178조(자료 취득 및 추출)</h4>
<p class="p_btmpd">① 수치지도의 표고자료는 등고선과 표고값을 추출하여야 한다.</p>
<p class="p_btmpd">② 도화기를 이용한 자료취득은 제3장항공사진측량을 준용할 수 있다.</p>
<p class="p_btmpd">③ 레이저 측량에 의한 원시자료는 다음 각 호 와 같이 취득하여야 한다.</p>
<ul class="sublist1">
<li>1. 수치표고자료를 제작할 경우 수치표고자료 규격별 ㎡당 취득 점밀도는 다음과 같으며 이 외의 규격은 보간법에 의하여 정할 수 있다.</li>
</ul>
<table class="tableStyle1_cen"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thead>
<tr>
<th class="th_first">수치표고자료규격</th><th>1m</th><th>2m</th><th>5m</th><th>10m</th><th>30m</th><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 class="td_first">㎡당 취득밀도</td>
<td>5.0점</td>
<td>2.0점</td>
<td>0.5점</td>
<td>0.2점</td>
<td>0.04점</td>
<td>&nbsp;</td>
</tr>
</tbody>
</table>
<ul class="sublist1">
<li>2. 최소한 두 점 이상의 삼각점과 수준점에 GPS기준국을 설치하여야 한다.</li>
<li>3. 비행시간 동안 항공기의 경사를 15&deg;이상 기울여서는 안된다.</li>
<li>4. 계획된 비행고도와 속도를 준수하여야 한다.</li>
<li>5. 항공기에 GPS안테나를 설치할 경우 안테나 위치와 레이저 주사기 렌즈의 상대위치 오차를 관측하여 GPS 자료처리시 보정하여야 한다.</li>
</ul>
<p>&nbsp;</p>
<p class="p_btmpd">④ 측량기기(GPS, 토탈스테이션, 레벨 등)를 이용하여 지형에 대한 표고 자료를 직접 취득할 수 있으며, 측량계획기관의 별도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영상자료를 이용하여 간접 취득할 수 있다.</p>
<h4 class="tit_txt">제179조(오류검사)</h4>
<p class="p_btmpd">취득 및 추출된 지형자료로 구성된 원시자료를 도엽별 오류 및 인접 도엽간 지형 변화의 연속성을 검사하여야 하며 검사방법은 화면검사 및 육안검사에 의한다.</p>
<h4 class="tit_txt">제180조(인접처리)</h4>
<p class="p_btmpd">① 도엽의 수치표고자료는 인접 도엽에 일치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p>
<p class="p_btmpd">② 기 제작된 지역과 인접은 지상 50m이상이 중복되도록 하여야 한다.</p>
<h4 class="tit_txt">제181조(수치표고자료제작)</h4>
<p class="p_btmpd">① 수치지도를 이용하여 표고자료를 추출코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보정할 수 있다.</p>
<ul class="sublist1">
<li>1. 작업지역이 대 축척 수치지도제작 지역인 경우에는 기 제작된 수치 지도를 이용하여 보완할 수 있다.</li>
<li>2. 동일지역 내 서로 다른 축척의 수치지도가 제작된 경우에는 대 축척 수치지도에서 추출한 표고값을 삽입하여 보정 할 수 있다.</li>
<li>3. 1/1,000수치지도를 이용한 수치표고자료 제작은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수 있다. </li>
</ul>
<p>&nbsp;</p>
<p class="p_btmpd">② 간접 취득한 표고자료는 검사점 측량을 실시하여 오차를 보정하여야 한다.</p>
<p class="p_btmpd">③ 레이저를 이용하여 취득된 표고자료는 종단측량 및 특이점측량 성과를 이용하여 검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수직위치 및 수평위치를 보정하여야 한다.</p>
<p class="p_btmpd">④ 취득된 표고자료는 다음 각호와 같이 확인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오류가 있을 시에는 수정하도록 하여야 한다.</p>
<ul class="sublist1">
<li>1. 동조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하여 수정된 부분에서 인접된 도엽 사이의 등고선 표고자료의 일치여부와 수정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li>
<li>2. 산 정상이나 등고선 사이에 존재하는 표고값은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오류가 있을 때에는 즉시 수정하여야 한다.</li>
<li>3. 취득 및 추출된 지형자료는 이를 확인하고 이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맞도록 처리하여야 한다.</li>
</ul>
<p>&nbsp;</p>
<p class="p_btmpd">⑤ 지형자료의 유형은 다음 각호와 같이 직접 지형자료와 간접지형자료로 분류한다.</p>
<ul class="sublist1">
<li>1. 직접지형자료는 수준점, 삼각점, 표고점, 등고선 등 기본적인 높이 값을 나타내는 지형자료를 말하며 점과 선 형태의 자료로 구분한다.</li>
<li>2. 간접지형자료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ul class="sublist2">
<li>가. 선형지형자료 : 대규모 인공구조물, 절개지, 세류 등 표고 보간 계산의 정확성 및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선 형태의 지형자료를 말한다.</li>
<li>나. 면형 지형자료 : 실폭 하천, 호수, 해안선(섬, 바다) 등 면 형태의 지형자료를 말한다.</li>
</ul>
</li>
</ul>
<p>&nbsp;</p>
<p class="p_btmpd">⑥ 편집 및 표고값은 다음 각호와 같이 확인하여야 한다.</p>
<ul class="sublist1">
<li>1. 선, 면 형태의 지형자료로 구분하여 편집한다.</li>
<li>2. 각 유형의 지형자료에 입력된 표고값을 확인하고, 표고값은 지형자료 유형별로 화면에서 육안으로 검사한다.</li>
</ul>
<p>&nbsp;</p>
<p class="p_btmpd">⑦ 수치표고자료 제작시 불연속선(Breakline)은 다음 각호와 같이 설정하여야 한다.</p>
<ul class="sublist1">
<li>1. 지형자료의 유형에 따라 설정하되, 수계지역의 경우에는 불연속선을 반드시 폐합 처리하여야 하며 불연속선으로 처리되어야 할 지형자료는 다음과 같다. 다만, 동조 제5항에서 제시된 것 중 면형 자료로 표현이 불가능하여 수치지도에 선형으로 표현된 것은 불연속선을 설정하지 않아도 된다. 
<ul class="sublist2">
<li>가. 수계는 실폭하천, 세류, 호수/저수지, 제방, 방조제, 해안선-육지, 해안선-섬 등 </li>
<li>나. 인공지물은 성ㆍ절토(상단), 성ㆍ절토(하단), 콘크리트옹벽(상단, 하단), 석축(상단, 하단) 등</li>
<li>다. 기타 수치표고자료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별도의 지형을 포함하도록 한다. </li>
</ul>
</li>
</ul>
<p>&nbsp;</p>
<p class="p_btmpd">⑧ 지형자료의 표고값은 다음 각호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을 하고 이를 수정하여야 한다.</p>
<ul class="sublist1">
<li>1. 편집된 간접지형자료 중 전항에서 설정된 불연속선의 입력 표고값은 주변 표고점을 고려하여 부여하여야 하며 내수면의 표고는 -9999.99m를 입력하여야 한다.</li>
<li>2. 도곽선의 모서리 4점과 주변에 표고값이 없을 경우에는 별도의 표고점을 배치하지 않는다.</li>
<li>3. 농경지의 표고점 배치밀도가 매우 낮을 경우에는 동일 경계지역에 한하여 주변의 표고점을 1점씩 배치하도록 한다.</li>
<li>4. 항공사진이 있는 경우에는 도화기를 사용하여 필요 지점의 표고를 측정하여 이용할 수 있다. 다만, 항공사진이 없을 경우에는 측량을 실시하여 표고값을 확인하여야 한다.</li>
</ul>
<p>&nbsp;</p>
<p class="p_btmpd">⑨ 편집된 수치지도를 이용한 수치표고자료는 다음 각호와 같이 생성 및 구축하여야 한다.</p>
<ul class="sublist1">
<li>1. 수치표고자료는 이 규정에서 정한 작업방법에 따라 취득 및 추출된 자료를 기준으로 하여 수정ㆍ편집자료로 활용한다.</li>
<li>2. 제작된 3차원 좌표는 모든 프로그램에서 운용할 수 있는 자료파일의 구조로 X, Y, Z 형식의 ASCII파일로 저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li>
<li>3. 측량장비를 이용하여 직접 취득된 지형자료는 전산프로그램 등을 이용 하여 처리ㆍ편집하여야 한다.</li>
</ul>
<p>&nbsp;</p>
<p class="p_btmpd">⑩ 수치표고자료를 제작할 경우에는 지형 및 제작목적에 따라 격자규격을 다음 표와 같이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p>
<table class="tableStyle3"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tbody>
<tr>
<td class="td_first">격자규격</td>
<td class="td_first">5m X 5m</td>
<td class="td_first">10m X 10m</td>
<td class="td_right">기타</td>
</tr>
</tbody>
</table>
<p class="p_btmpd">⑪ 격자간격 5m&times;5m인 경우 표준편차 &plusmn;1.0m이내 최대 &plusmn;1.5m 이내로 하고, 격자간격 10m&times;10m인 경우 표준편차 &plusmn;2.0m, 최대 &plusmn;3.0m이내로 한다.</p>
<p class="p_btmpd">⑫ 제11항 이외의 규격에 대한 정확도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p>
<p class="p_btmpd">⑬ 수치표고자료제작은 규정된 목표정확도를 확보할 수 있는 보간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p>
<p class="p_btmpd">⑭ 보간 된 점을 이용하여 수치표고자료를 생성하여야 하며 수치표고자료의 격자크기 및 정확도는 동조제10항 및 제11항을 따른다.</p>
<p class="p_btmpd">⑮ 수치표고자료의 표고값은 m단위(소수점 2자리에서 반올림)로 표시하여야한다.</p>
<p class="p_btmpd">(16) 생성된 수치표고자료로 음영기복도 및 등고선을 생성한 후, 기 제작된 수치지도와 중첩하여 화면상에서 육안으로 검사하고 표고값 및 지형자료 유형 등에 대한 오류를 확인하여 수정한다.</p>
<p class="p_btmpd">(17) 생성된 수치표고자료는 당해 축척별 수치지도의 도엽을 기준으로 설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p>
<p class="p_btmpd">18) 구축된 수치표고자료의 시작점과 끝점은 제17항에 의한 도곽이 포함되도록 하고 인접한 수치표고자료의 행과 열이 일치하여야 하며, 경계 부분에서는 중복하여 제작한다.</p>
<p class="p_btmpd">(19) 도엽 단위로 분할한 수치표고자료는 다음 각호와 같은 형식으로 구분하여 저장한다.</p>
<ul class="sublist1">
<li>1. 수치표고자료의 최종 성과품은 모든 시스템에서 호환되도록 아스키( ASCII) 파일과 DXF파일 등의 형식으로 한다.</li>
<li>2. 아스키(ASCII)파일 형식은 별표65와 같이 각 격자의 중심점에 대한 X, Y, Z 값을 나열하는 형태로 자료기록 형식(format) 및 방법을 관리파일에 명시하도록 한다.</li>
</ul>
<p>&nbsp;</p>
<p class="p_btmpd">(20) 원시자료에서 추출한 지형자료와 측량을 실시하여 취득한 수치표고자료는 유형별로 수치지도의 도엽체계에 맞추어야 한다.</p>
<p class="p_btmpd">(21)파일은 아스키(ASCII)파일과 DXF 등의 형태로 한다.</p>
<p class="p_btmpd">(22)추출지형자료 및 취득지형자료는 별표65의 제3의 품질 관리표에 의한 품질항목을 검사하여야 하며 제작자는 해당 원시자료의 오류항목과 조치사항에 대한 품질 결과표를 작성한다.</p>
<p class="p_btmpd">(23)취득 또는 추출된 지형자료에 표고 값을 보완하거나 수정ㆍ편집된 자료를 파일로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치지도 도엽 체계에 맞추어 아스키(ASCII)파일과 DXF파일 등으로 작성하여야 한다.</p>
<p class="p_btmpd">(24)추출지형자료에서 편집된 항목에 대하여는 별표65 제2의 지형자료편집 품질 관리표를 작성하여야 한다.</p>
<p class="p_btmpd">(25)지형자료편집자료는 별표65의 제2의 품질관리표에 의한 품질항목을 검사하여야 한다.</p>
<p class="p_btmpd">(26)수치표고자료의 성과검사는 산출된 결과에 대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p>
<ul class="sublist1">
<li>1. 제작된 수치표고자료의 품질관리를 위한 검사점의 수는 작업량의 5～10%에 대하여 도엽당 5점 이상을 선정하여야 한다.</li>
<li>2. 검사점은 작업지역 외곽으로 4점 이상을 배치하고 중앙부분에 1점이상을 등분포로 배치한다.</li>
<li>3. 격자크기는 제10항에 의한다.</li>
<li>4. 정확도 기준는 제11항에 의한다.</li>
</ul>
<p>&nbsp;</p>
<p class="p_btmpd">(27)품질관리는 제22항, 제24항, 제26항 항목에 대한 점검 결과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품질관리표의 작성 항목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세부항목은 별표65에 의한다.</p>
<ul class="sublist1">
<li>1. 지형자료취득 및 추출자료</li>
<li>2. 편집지형자료</li>
<li>3. 수치표고자료</li>
</ul>
<p>&nbsp;</p>
<p class="p_btmpd">(28)완성된 수치표고자료는 관리파일을 작성하여야 하며 아스키(ASCII)파일로 저장하여 야 한다.</p>
<p class="p_btmpd">(29)관리파일에는 별표67와 같이 작성한다.</p>
<p class="p_btmpd">(30)수치표고자료의 성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p>
<ul class="sublist1">
<li>1. 원시 획득자료(원시 점 자료 포함)<br />(ASCII파일)</li>
<li>2. 도엽별 수치표고자료(ASCII파일, DXF파일 등)</li>
<li>3. 종단 및 특이점 측량 조서(사진 포함)</li>
<li>4. 도엽별 수치표고자료 관리파일<br />(ASCII파일)</li>
<li>5. 획득 및 추출된 자료의 편집자료와 완료된 원시자료에서 추출한 3차원자료(ASCII파일)</li>
<li>6. 검사 완료된 수치표고자료(ASCII파일, DXF파일 등)</li>
<li>7. 제2항의 자료에 대한 수정ㆍ편집이 완료된 자료(ASCII파일, DXF 파일 등)</li>
<li>8. 사업지역 색인도(인덱스)</li>
<li>9. 음영기복도, 고도채색도, 등고선 확인용 출력도면</li>
<li>10. 품질관리표</li>
<li>11. 기타</li>
</ul>
<p>&nbsp;</p>
<h3><img src="/images/use/popup/re03_tl11_15.gif" alt="제4편 응용측량" width="300" height="21" /></h3>
<h5 class="num_txt">제1장 개 설</h5>
<h4 class="tit_txt">제182조(응용측량)</h4>
<p class="p_btmpd">응용측량이란 도로, 하천, 연안, 공원, 토지구획정리, 지하시설물 등의 계획, 조사, 실시설계, 용지취득 및 관리에 이용되는 측량을 말한다.</p>
<h4 class="tit_txt">제183조(응용측량의 구분)</h4>
<p class="p_btmpd">응용측량은 목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p>
<ul class="sublist1">
<li>1. 노선측량 </li>
<li>2. 하천 및 연안측량</li>
<li>3. 용지측량</li>
<li>4. 토지구획정리측량</li>
<li>5. 지하시설물측량 </li>
</ul>
<p>&nbsp;</p>
<h4 class="tit_txt">제184조(사용하는 성과)</h4>
<p class="p_btmpd">응용측량은 기준점측량, 수준측량 및 지형측량의 성과를 사용하여 실시한다. 다만, 이 성과가 부족할 경우에는 해당 측량을 실시할 수 있다.</p>
<h4 class="tit_txt">제185조(측량기기)</h4>
<p class="p_btmpd">관측에 사용되는 측량기기는 다음 표에서 열거한 것 또는 이것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p>
<table class="tableStyle1_cen"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thead>
<tr>
<th class="th_first">기 기</th><th>성 능</th><th>비 고</th>
</tr>
</thead>
<tbody>
<tr>
<td class="td_first">2급 토털스테이션</td>
<td rowspan="4">법 시행규칙의 측량기기별 성능기준에 따른다.</td>
<td rowspan="4">&nbsp;</td>
</tr>
<tr>
<td class="td_first">3급 광파측거기</td>
</tr>
<tr>
<td class="td_first">2급 데오드라이트</td>
</tr>
<tr>
<td class="td_first">2급 GPS수신기</td>
</tr>
<tr>
<td class="td_first">레 벨</td>
<td>1km 왕복수준측량의 표준편차 : 1mm 이하</td>
<td>&nbsp;</td>
</tr>
<tr>
<td class="td_first">평 판</td>
<td>도상위치오차 : 0.2mm 이내</td>
<td>망원경아리다드 및 광파아리다드 포함</td>
</tr>
<tr>
<td class="td_first">강테이프 (steel tape)</td>
<td>KS 1급</td>
<td>&nbsp;</td>
</tr>
<tr>
<td class="td_first">유리섬유테이프</td>
<td>KS 1급 1종</td>
<td>&nbsp;</td>
</tr>
<tr>
<td class="td_first">해양측위기</td>
<td>측위오차 : (0.5m+100ppm.D)이하</td>
<td>해양위치측량선 포함하고 GPS수신기 사용 가능</td>
</tr>
<tr>
<td class="td_first">음향측심기</td>
<td>측심오차 : (5cm+수심/1000) 이내</td>
<td>&nbsp;</td>
</tr>
<tr>
<td class="td_first">지하시설물측량기</td>
<td>평면위치 정확도 : 20cm 이하 깊이 정확도 : 40cm 이하</td>
<td>&nbsp;</td>
</tr>
</tbody>
</table>
<h4 class="tit_txt">제186조(계산결과의 표시단위)</h4>
<p class="p_btmpd">좌표 등의 계산에 있어서의 표시단위는 다음 표의 값을 원칙으로 한다.</p>
<table class="tableStyle1_cen"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thead>
<tr>
<th class="th_first">구분 </th><th>각도 </th><th>거리</th><th>표고</th><th>좌표</th><th>면적</th><th>체적</th>
</tr>
</thead>
<tbody>
<tr>
<td class="td_first">단위</td>
<td>초</td>
<td>m</td>
<td>m</td>
<td>m</td>
<td>㎡</td>
<td>㎥</td>
</tr>
<tr>
<td class="td_first">자리수</td>
<td>1</td>
<td>0.001</td>
<td>0.001</td>
<td>0.001</td>
<td>0.01</td>
<td>0.01</td>
</tr>
</tbody>
</table>
<h4 class="tit_txt">제187조(측량표의 형상 등)</h4>
<p class="p_btmpd">사용되는 측량표의 재질, 색상 및 크기는 목적과 필요성에 따라 적절하게 결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p>
<p>&nbsp;</p>
<h5 class="num_txt">제2장 노선측량</h5>
<h5 class="num_txt">제1절 개요</h5>
<h4 class="tit_txt">제188조(노선측량)</h4>
<p class="p_btmpd">① 노선측량이란 선상시설물에 대한 조사, 계획 및 실시설계 등에 이용되는 측량을 말한다.</p>
<p class="p_btmpd">② 선상시설물이란 도로, 수로 및 철도 등과 같이 폭에 비해 연장이 긴 시설물을 말한다.</p>
<h4 class="tit_txt">제189조(노선측량의 구분)</h4>
<p class="p_btmpd">노선측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p>
<ul class="sublist">
<li>1. 작업계획</li>
<li>2. 선형결정</li>
<li>3. 중심선측량</li>
<li>4. 가설수준점 설치측량</li>
<li>5. 종단측량</li>
<li>6. 횡단측량</li>
<li>7. 세부측량</li>
<li>8. 용지폭 말뚝 설치측</li>
</ul>
<p>&nbsp;</p>
<h5 class="num_txt">제2절 작업계획</h5>
<h4 class="tit_txt">제190조(작업계획)</h4>
<p class="p_btmpd">작업계획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 외에 노선측량에 필요한 상황을 파악하고, 노선측량을 상세하게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p>
<p>&nbsp;</p>
<h5 class="num_txt">제3절 선형결정</h5>
<h4 class="tit_txt">제191조(선형결정)</h4>
<p class="p_btmpd">선형결정이란 노선 선정의 결과에 따라 지형도상의 교점의 위치를 좌표로 결정하고, 선형도를 작성하는 작업을 말한다.</p>
<h4 class="tit_txt">제192조(선형결정의 방법)</h4>
<p class="p_btmpd">① 선형결정은 원칙적으로 축척 1/1,000 이상의 지형도상에서 설계조건 및 현지의 상황을 감안하여 실시한다.</p>
<p class="p_btmpd">② 설계조건이 되는 점(이하 &ldquo;조절점&rdquo;이라 한다.)의 좌표는 1～4급 기준점을 사용하여 방사법 등에 의하여 결정한다.</p>
<p class="p_btmpd">③ 선형도는 계산 등으로 구한 주요점 및 중심점의 좌표를 전개하여 작성한다.</p>
<h4 class="tit_txt">제193조(교점의 설치)</h4>
<p class="p_btmpd">현지에 직접 교점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각 호와 같이한다.</p>
<ul class="sublist1">
<li>1. 선형결정에 의해 얻어진 좌표를 갖는 교점은 1～4급기준점을 사용하여 방사법 등으로 설치한다.</li>
<li>2 제1항에 의하지 않는 교점은 주위의 상황을 감안하여 현지에 직접 설치한다. 이 경우, 교점의 좌표는 1～4급기준점을 사용하여 방사법 등으로 결정한다.</li>
<li>3. 교점에는 교점 말뚝을 설치한다.</li>
</ul>
<p>&nbsp;</p>
<h5 class="num_txt">제4절 중심선측량</h5>
<h4 class="tit_txt">제194조(중심선측량)</h4>
<p class="p_btmpd">중심선측량이란 주요점 및 중심점을 현지에 설치하고 선형지형도를 작성하는 작업을 말한다.</p>
<h4 class="tit_txt">제195조(중심선측량의 방법)</h4>
<p class="p_btmpd">① 주요점은 1～4급기준점을 사용하여 방사법 등으로 설치한다.</p>
<p class="p_btmpd">② 중심점은 1～4급기준점, 교점 및 주요점을 사용하여 방사법등으로 설치한다.</p>
<p class="p_btmpd">③ 선형지형도는 지형도에 주요점 및 중심점의 좌표를 전개하여 작성한다.</p>
<h4 class="tit_txt">제196조(표지말뚝의 설치)</h4>
<p class="p_btmpd">주요점에는 주요점말뚝을, 중심점에는 중심점 말뚝을 설치한다.</p>
<p>&nbsp;</p>
<h5 class="num_txt">제5절 가설수준점 설치측량</h5>
<h4 class="tit_txt">제197조(가설수준점 설치측량)</h4>
<p class="p_btmpd">가설수준점 설치측량이란 종단측량 및 횡단측량에 필요한 수준점(이하 &ldquo;가설수준점&rdquo;이라 한다)을 현지에 설치하고, 표고를 구하는 작업을 말한다.</p>
<h4 class="tit_txt">제198조(가설수준점 설치측량의 방법)</h4>
<p class="p_btmpd">가설수준점 설치측량은 평지에서는 1～3급수준측량, 산지에서는 1～4급수준측량에 의해 실시한다.</p>
<h4 class="tit_txt">제199조(표지말뚝의 설치)</h4>
<p class="p_btmpd">가설수준점에는 가설수준점 말뚝을 설치한다. 다만, 견고한 구조물 등을 이용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p>
<h5 class="num_txt">제6절 종단측량</h5>
<h4 class="tit_txt">제200조(종단측량)</h4>
<p class="p_btmpd">종단측량이란 중심 말뚝 등의 표고를 정하고 종단면도를 작성하는 작업을 말한다.</p>
<h4 class="tit_txt">제201조(종단측량의 방법)</h4>
<p class="p_btmpd">① 종단측량은 중심 말뚝의 높이, 중심선상의 지형변화점(이하 &ldquo;종단변화점&rdquo;이라 한다)의 지반고 및 중심선상의 주요한 구조물의 표고는 가설수준점 또는 이것과 동등 이상의 수준점을 사용하여 1～4급수준측량으로 결정한다. 또한, 주요한 구조물 및 종단변화점의 위치는 중심점 등에서 거리를 측정하여 정한다.</p>
<p class="p_btmpd">② 제1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가설수준점 또는 이기점(TP)의 중간에 있는 점의 관측은 중간시에 의한다.</p>
<p class="p_btmpd">③ 지형 및 기타의 상황에서는 직접수준측량을 대신하여 간접수준측량을 실시할 수 있다.</p>
<p class="p_btmpd">④ 종단면도는 종단측량의 결과에 따라 작성한다.</p>
<p>&nbsp;</p>
<h5 class="num_txt">제7절 횡단측량</h5>
<h4 class="tit_txt">제202조(횡단측량)</h4>
<p class="p_btmpd">횡단측량이란 중심 말뚝 등을 기준으로 하여 지형변화점 등의 거리 및 지반고를 정하고, 횡단면도를 작성하는 작업을 말한다.</p>
<h4 class="tit_txt">제203조(횡단측량의 방법)</h4>
<p class="p_btmpd">① 횡단측량은 중심 말뚝을 기준으로 하고, 중심점에서 중심선의 접선에 대한 직각방향의 선상에 있는 종단변화점 및 지물에 대하여 중심점으로부터의 거리 및 지반고를 정하고, 그 결과에 의해 횡단면도를 작성한다.</p>
<p class="p_btmpd">② 횡단측량에 있어서 지반고의 측정은 지형 또는 그 외의 상황에 따라 직접수준측량을 대신하여 간접수준측량으로 실시할 수 있다.</p>
<p class="p_btmpd">③ 수부에서 횡단측량은 제3장 제7절의 규정에 의한다.</p>
<p>&nbsp;</p>
<h5 class="num_txt">제8절 세부측량</h5>
<h4 class="tit_txt">제204조(세부측량)</h4>
<p class="p_btmpd">세부측량이란 주요한 구조물의 설계에 필요한 세부평면도, 종단면도 및 횡단면도를 작성하는 작업을 말한다.</p>
<h4 class="tit_txt">제205조(세부측량의 방법)</h4>
<p class="p_btmpd">① 세부평면도는 지형측량 또는 수치지형측량에 의하여 작성한다.</p>
<p class="p_btmpd">② 종단면도는 종단측량에 의하여, 횡단면도는 횡단측량에 의하여 작성한다.</p>
<p>&nbsp;</p>
<h5 class="num_txt">제9절 용지폭 말뚝 설치측량</h5>
<h4 class="tit_txt">제206조(용지폭 말뚝 설치측량)</h4>
<p class="p_btmpd">용지폭 말뚝 설치측량이란 용지의 수용 등에 관련된 용지의 범위를 나타내기 위하여 소정의 위치에 용지폭 말뚝을 설치하고, 용지도를 작성하는 작업을 말한다.</p>
<h4 class="tit_txt">제207조(용지폭 말뚝 설치측량의 방법)</h4>
<p class="p_btmpd">① 용지폭 말뚝 설치측량은 중심점 등으로부터 중심선에 대하여 직각방향의 용지폭 말뚝점 좌표를 계산하고, 그 결과에 따라 1～4급기준점, 주요점 및 중심점 등에서 방사법 등으로 용지폭 말뚝을 설치한다.</p>
<p class="p_btmpd">② 계획기관의 지시에 의하여 제1항 이외의 위치에 용지폭 말뚝점을 설치하는 경우는, 그 점의 좌표를 계산하고 방사법 등으로 설치한다.</p>
<p class="p_btmpd">③ 용지도는 용지폭 말뚝 좌표 및 중심점의 좌표를 전개하여 작성한다.</p>
<h4 class="tit_txt">제208조(용지폭 말뚝점간 측량)</h4>
<p class="p_btmpd">용지폭 말뚝점간 측량은 인접한 용지폭 말뚝점 간의 모든 변에 대하여 거리를 현지에서 측정하고, 제207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용지폭 말뚝점간 거리와 비교.점검하여야 한다.</p>
<p class="p_btmpd">② 용지폭 말뚝점간 측량은 계획기관이 필요로 하는 경우에만 실시한다.</p>
<p>&nbsp;</p>
<h5 class="num_txt">제10절 성과 등의 정리</h5>
<h4 class="tit_txt">제209조(성과 등의 정리)</h4>
<p class="p_btmpd">① 측량성과, 측량기록 및 관리자료 등의 성과품은 체계적으로 정리한다.</p>
<p class="p_btmpd">② 계획기관이 지정하여 측량용역 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성과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고서에 포함시킬 수 있다.</p>
<p>&nbsp;</p>
<h5 class="num_txt">제3장 하천 및 연안측량</h5>
<h5 class="num_txt">제1절 개요</h5>
<h4 class="tit_txt">제210조(하천 및 연안측량)</h4>
<p class="p_btmpd">하천 및 연안측량(이하 &ldquo;하천측량&rdquo;이라 한다)이란 하천, 저수지, 호수 및 연안 등의 조사와 유지관리 등에 이용되는 측량을 말한다.</p>
<h4 class="tit_txt">제211조(하천측량의 구분)</h4>
<p class="p_btmpd">하천측량은 다음과 같은 측량으로 구분한다.</p>
<ul class="sublist">
<li>1. 작업계획</li>
<li>2. 거리표 설치측량</li>
<li>3. 수준기표측량</li>
<li>4. 종단측량</li>
<li>5. 횡단측량</li>
<li>6. 수심측량</li>
<li>7. 법선측량</li>
<li>8. 해빈측량 및 정선측량</li>
</ul>
<p>&nbsp;</p>
<h5 class="num_txt">제2절 작업계획</h5>
<h4 class="tit_txt">제212조(작업계획)</h4>
<p class="p_btmpd">작업계획에 있어서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것 외에 하천, 저수지, 호수 및 연안 등의 측량에 필요한 상황을 파악하고, 하천측량의 세부 사항을 작성한다.</p>
<p>&nbsp;</p>
<h5 class="num_txt">제3절 거리표 설치측량</h5>
<h4 class="tit_txt">제213조(거리표 설치측량</h4>
<p class="p_btmpd">거리표 설치측량이란 하천중심선에 직각인 방향으로 양안의 제방 어깨 또는 경사면 등에 거리표를 설치하는 작업을 말한다.</p>
<h4 class="tit_txt">제214조(거리표 설치측량의 방법)</h4>
<p class="p_btmpd">거리표는 미리 지형도상에서 위치를 선정하고, 그 좌표를 기초로 근처의 1～3급기준점을 사용하여 방사법 등으로 설치한다.</p>
<p>&nbsp;</p>
<h5 class="num_txt">제5절 종단측량</h5>
<h4 class="tit_txt">제217조(종단측량)</h4>
<p class="p_btmpd">종단측량이란 거리표 등의 종단측량을 실시하여 종단면도를 작성하는 작업을 말한다.</p>
<h4 class="tit_txt">제218조(종단측량의 방법)</h4>
<p class="p_btmpd">① 종단측량은 좌.우 양안의 거리표의 표고, 제방 종단 변화점의 지반고, 주요 구조물의 위치 및 표고를 거리표로부터 측정하여 실시하며, 원칙적으로 수준기표를 출발하여 왕복측량을 행하거나 다른 수준기표에 연결하여야 한다.</p>
<p class="p_btmpd">② 종단측량은 평지에서는 1～3급수준측량, 산지에서는 1～4급수준측량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종단측량의 결과에 따라 종단면도를 작성한다. 다만, 지형 및 기타 상황에서는 4급 수준측량 대신에 간접수준측량을 실시할 수 있다.</p>
<p>&nbsp;</p>
<h5 class="num_txt">제6절 횡단측량</h5>
<h4 class="tit_txt">제219조(횡단측량)</h4>
<p class="p_btmpd">횡단측량이란 좌우거리표의 시준선상의 횡단측량을 실시하여, 횡단면도를 작성하는 작업을 말한다.</p>
<h4 class="tit_txt">제220조(횡단측량의 방법)</h4>
<p class="p_btmpd">① 횡단측량에 있어서는 좌.우 거리표의 시준선상의 지형의 변화점 등에 대하여 거리표로부터 거리 및 지반고를 측정하여야 한다.</p>
<p class="p_btmpd">② 횡단측량을 위하여 육지부(또는 연안육역)에서는 횡단측량을, 수부(또는 연안 수역)에서는 수심측량을 실시한다.</p>
<p class="p_btmpd">③ 횡단면도는 횡단측량 결과에 따라 작성한다.</p>
<p>&nbsp;</p>
<h5 class="num_txt">제7절 수심측량</h5>
<h4 class="tit_txt">제221조(수심측량)</h4>
<p class="p_btmpd">수심측량이란 하천, 저수지, 호수 또는 연안에 있어서 수저부의 지형을 파악하기 위하여 수위와 조위(이하 &ldquo;수위&rdquo;라고 한다), 수심 및 측심위치를 측정하는 것을 말하며, 종ㆍ횡단면도 또는 수심도 작성 작업을 포함한다.</p>
<h4 class="tit_txt">제221조의2(수심측량의 작업공정)</h4>
<p class="p_btmpd">심측량의 작업공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측량계획기관의 요청에 따라 각호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p>
<li>1. 계획수립 및 준비</li>
<li>2. 기준점측량</li>
<li>3. 수위관측</li>
<li>4. 수심측량 및 하저현황측량</li>
<li>5. 수심도 및 종ㆍ횡단도 작성</li>
<li>6. 준설량 산정</li>
<li>7. 보고서 작성</li>
<h4 class="tit_txt">제222조(수심측량의 방법)</h4>
<p class="p_btmpd">① 수심의 측정은 음향측심기를 사용하여 행하며, 관측시에는 다음표에서 열거한 것 또는 이것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다만, 수심이 얕은 경우에는 직접측정을 행할 수 있다.</p>
<table class="tableStyle1_cen"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thead>
<tr>
<th class="th_first">구 분</th><th>성 능</th>
</tr>
</thead>
<tbody>
<tr>
<td class="td_first">가정음속도</td>
<td>150m/sec</td>
</tr>
<tr>
<td class="td_first">발진주파수</td>
<td>25kHz 이상</td>
</tr>
<tr>
<td class="td_first">지측정단위</td>
<td>1cm 이하</td>
</tr>
<tr>
<td class="td_first">수심측정범위</td>
<td>0.5 ～ 200m</td>
</tr>
<tr>
<td class="td_first">정도</td>
<td>10cm + d/1000, d는 수심(cm)</td>
</tr>
</tbody>
</table>
<p class="p_btmpd">② 측심위치는 와이어 로프, TS, GPS 측량기 및 해양측위기 등으로 측정한다.</p>
<p class="p_btmpd">③ 수위의 측정은 수위표, 가수위표 및 검조소에 의한 관측 또는 직접측정에 의한다.</p>
<p class="p_btmpd">④ 횡단면도 또는 수심도는 수심측량 결과에 따라 작성한다.</p>
<p class="p_btmpd">⑤ 수심측량의 허용오차는 다음표에서 열거한 것과 동등하거나 그 이하이어야 한다.</p>
<table class="tableStyle1_cen"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thead>
<tr>
<th class="th_first">구 분</th><th>성 능</th>
</tr>
</thead>
<tbody>
<tr>
<td class="td_first">수심 5m 이내</td>
<td>20cm</td>
</tr>
<tr>
<td class="td_first">수심 5m 이상</td>
<td>20cm + d/1000, [d : 수심(cm)] 최대 : 25cm</td>
</tr>
</tbody>
</table>
<p>&nbsp;</p>
<h5 class="num_txt">제8절 법선측량</h5>
<h4 class="tit_txt">제223조(법선측량)</h4>
<p class="p_btmpd">법선측량이란 계획자료에 기초하여 하천 또는 해안에 있어서 축조물의 신설 또는 개수 등을 행하는 경우에 현지의 법선상에 측점을 설치하고, 선형도를 작성하는 작업을 말한다.</p>
<h4 class="tit_txt">제224조(법선측량의 방법)</h4>
<p class="p_btmpd">법선측량의 방법은 제2장 제4절의 규정에 의한다.</p>
<p>&nbsp;</p>
<h5 class="num_txt">제9절 해빈측량 및 정선측량</h5>
<h4 class="tit_txt">제225조(해빈측량 및 정선측량)</h4>
<p class="p_btmpd">① 해빈측량이란 전빈과 후빈(이하 &ldquo;해빈&rdquo;이라 한다)을 포함하는 범위의 등고선도 및 등심선도를 작성하는 작업을 말한다.</p>
<p class="p_btmpd">② 정선측량이란 기본수준면과 해빈과의 교선(이하 &ldquo;정선&rdquo;이라 한다)을 정하고, 정선도를 작성하는 작업을 말한다.</p>
<h4 class="tit_txt">제226조(해빈측량 및 정선측량의 방법)</h4>
<p class="p_btmpd">① 해빈측량을 위하여 해안선을 따라 연안육역에 기준선을 설치한 후, 일정 간격으로 측점을 설치하고, 측점마다 기준선에 직각인 방향으로 횡단측량을 실시한다.</p>
<p class="p_btmpd">② 기준선의 주요점의 위치는 1～4급기준점을 사용하여 방사법 등으로 결정하며, 표고는 1, 2급수준점으로부터 수준측량을 실시하여 결정한다.</p>
<p class="p_btmpd">③ 등고선도와 등심선도는 횡단측량 등의 결과에 따라 작성한다.</p>
<p class="p_btmpd">④ 정선측량은 기준으로 하는 측점으로부터의 위치측정 및 표고측정에 의하여 정선의 위치를 정한다.</p>
<p class="p_btmpd">⑤ 정선도는 제4항의 결과에 기초하여 작성한다. 다만, 정선을 등고선도 및 등심선도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정선도를 생략할 수 있다.</p>
<p>&nbsp;</p>
<h5 class="num_txt">제10절 성과 등의 정리</h5>
<h4 class="tit_txt">제227조(성과 등의 정리)</h4>
<p class="p_btmpd">① 측량성과, 측량기록 및 관리자료 등의 성과품은 체계적으로 정리한다.</p>
<p class="p_btmpd">② 계획기관이 지정하여 측량용역 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성과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고서에 포함시킬 수 있다.</p>
<p>&nbsp;</p>
<h5 class="num_txt">제4장 용지측량</h5>
<h5 class="num_txt">제1절 개요</h5>
<h4 class="tit_txt">제228조(용지측량)</h4>
<p class="p_btmpd">용지측량이란 토지 및 경계 등에 대하여 조사하고, 용지취득 등에 필요한 자료 및 도면을 작성하는 작업을 말한다.</p>
<h4 class="tit_txt">제229조(용지측량의 구분)</h4>
<p class="p_btmpd">용지측량은 다음과 같은 측량 등으로 구분한다.</p>
<ul class="sublist1">
<li>1. 작업계획</li>
<li>2. 자료조사</li>
<li>3. 경계확인</li>
<li>4. 경계측량</li>
<li>5. 면적계산</li>
<li>6. 용지실측도 원도 등의 작성</li>
</ul>
<p>&nbsp;</p>
<h5 class="num_txt">제2절 작업계획</h5>
<h4 class="tit_txt">제230조(작업계획)</h4>
<p class="p_btmpd">작업계획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 외에, 용지측량을 실시하는 구역의 지형.지물, 토지의 이용상황 및 식생의 상황 등을 파악하고, 용지측량을 상세하게 구분하여 작성하는 것으로 한다.</p>
<p>&nbsp;</p>
<h5 class="num_txt">제3절 자료조사</h5>
<h4 class="tit_txt">제231조(자료조사)</h4>
<p class="p_btmpd">자료조사란 토지의 취득 등에 필요한 제반자료를 구입, 열람, 복사 또는 발급 받고 용지측량에 필요한 자료를 정리작성하는 작업을 말한다.</p>
<h4 class="tit_txt">제232조(자료조사의 방법)</h4>
<p class="p_btmpd">① 자료조사는 작업계획에 의하여 토지등 기부, 지도 및 지적도 등을 열람, 복사 또는 발급 받아 실시한다.</p>
<p class="p_btmpd">② 자료조사는 지도 및 지적도의 복사와 토지조사로 구분한다.</p>
<h4 class="tit_txt">제233조(지도 및 지적도의 복사)</h4>
<p class="p_btmpd">지도 및 지적도의 복사는 조사를 실시하는 구역을 적색선으로 구분하고, 구분한 구역마다 소관 부서에 비치된 지도 및 지적도를 기초로하여 소도를 작성한다.</p>
<h4 class="tit_txt">제234조(토지조사)</h4>
<p class="p_btmpd">토지조사는 소관 부서 등에서 복사한 토지등기부 등을 기초로 토지조사표를 작성한다.</p>
<p>&nbsp;</p>
<h5 class="num_txt">제4절 경계확인</h5>
<h4 class="tit_txt">제235조(경계확인)</h4>
<p class="p_btmpd">경계확인이란 현지에서 1필지마다 경계(이하 &ldquo;경계점&rdquo;이라 한다)를 확인하는 작업을 말한다.</p>
<h4 class="tit_txt">제236조(경계확인의 방법)</h4>
<p class="p_btmpd">경계확인은 현지에서 소도, 토지조사표 등에 의거하여 관계권리자 입회하에 경계점을 확인하고, 말뚝을 설치한다.</p>
<p>&nbsp;</p>
<h5 class="num_txt">제5절 경계측량</h5>
<h4 class="tit_txt">제237조(경계측량)</h4>
<p class="p_btmpd">경계측량이란 현지에서 경계점을 측정하고, 그 좌표등을 구하는 작업을 말한다.</p>
<h4 class="tit_txt">제238조(경계측량의 방법)</h4>
<p class="p_btmpd">경계측량은 1～4급기준점에 의하여 평판, TS 등에 의하여 실시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보조기준점을 설치하고, 이것에 의하여 실시한다.</p>
<h4 class="tit_txt">제239조(용지경계 가말뚝 설치)</h4>
<p class="p_btmpd">용지경계 가말뚝 설치란 용지폭 말뚝 위치 이외의 경계선상 등에 용지경계 말뚝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현지에 용지경계 가말뚝을 설치하는 작업을 말한다.</p>
<h4 class="tit_txt">제240조(용지경계 가말뚝 설치의 방법)</h4>
<p class="p_btmpd">용지경계 가말뚝 설치는 교점계산 등에서 얻어진 용지경계 가말뚝의 좌표에 의하여 1～4급기준점으로부터 방사법 등으로 결정한다.</p>
<h4 class="tit_txt">제241조(용지경계 말뚝 설치)</h4>
<p class="p_btmpd">용지경계 말뚝 설치란 용지폭 말뚝 또는 용지경계 가말뚝과 동일한 점에 소정의 용지경계 말뚝으로 바꾸어 설치하는 작업을 말한다.</p>
<p>&nbsp;</p>
<h5 class="num_txt">제6절 면적계산</h5>
<h4 class="tit_txt">제242조(면적계산)</h4>
<p class="p_btmpd">면적계산이란 경계측량의 성과에 의하여 각 필지등의 취득 용지 및 나머지 토지의 면적을 산출하는 것을 말한다.</p>
<h4 class="tit_txt">제243조(면적계산의 방법)</h4>
<p class="p_btmpd">면적계산은 원칙적으로 좌표법 또는 수치삼사법에 의한다. 다만, 평판측량성과에 의할 경우는 도상측정법에 의한다.</p>
<p>&nbsp;</p>
<h5 class="num_txt">제7절 용지 실측도 원도 등의 작성</h5>
<h4 class="tit_txt">제244조(용지 실측도 원도 등의 작성)</h4>
<p class="p_btmpd">용지 실측도 원도 등의 작성이란 경계측량의 결과 등에 의하여 용지 실측도 원도 및 용지 평면도를 작성하는 작업을 말한다.</p>
<h4 class="tit_txt">제245조(용지 실측도 원도 등의 작성방법)</h4>
<p class="p_btmpd">① 용지 실측도 원도는 경계점 등을 도지에 전개하여 작성한다.</p>
<p class="p_btmpd">② 용지 평면도는 용지 실측도 원도의 경계점 등의 필요 항목을 투사하고 현지에서 건물 등의 필요항목을 측정표시하여 작성한다.</p>
<p>&nbsp;</p>
<h5 class="num_txt">제8절 성과 등의 정리</h5>
<h4 class="tit_txt">제246조(성과 등의 정리)</h4>
<p class="p_btmpd">① 측량성과, 측량기록 및 관리자료 등의 성과품은 체계적으로 정리한다.</p>
<p class="p_btmpd">② 계획기관이 지정하여 측량용역 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성과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고서에 포함시킬 수 있다.</p>
<p>&nbsp;</p>
<h5 class="num_txt">제5장 토지구획정리측량</h5>
<h5 class="num_txt">제1절 개요</h5>
<h4 class="tit_txt">제247조(토지구획정리측량)</h4>
<p class="p_btmpd">토지구획정리측량(이하 &ldquo;구획정리측량&rdquo;이라 한다)은 토지구획정리사업, 시가지 조성사업, 도시재개발사업, 경지정리사업 등을 실시하는 데에 이용되는 측량을 말한다.</p>
<h4 class="tit_txt">제248조(구획정리측량의 구분)</h4>
<p class="p_btmpd">구획정리측량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p>
<ul class="sublist1">
<li>1. 작업계획</li>
<li>2. 현황측량</li>
<li>3. 지구계측량</li>
<li>4. 확정측량</li>
</ul>
<p>&nbsp;</p>
<h5 class="num_txt">제2절 작업계획</h5>
<h4 class="tit_txt">제249조(작업계획)</h4>
<p class="p_btmpd">작업계획에 있어서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것 외에 구획정리측량에 필요한 상황을 파악하고 세부 사항을 작성한다.</p>
<p>&nbsp;</p>
<h5 class="num_txt">제3절 현황측량</h5>
<h4 class="tit_txt">제250조(현황측량)</h4>
<p class="p_btmpd">현황측량은 평판 및 TS 등으로 지형.지물 및 토지이용상황 등을 측정하여 구획정리사업의 계획과 설계 등에 필요한 종합현황도를 작성하는 작업을 말한다.</p>
<h4 class="tit_txt">제251조(시행지구 외의 측량범위)</h4>
<p class="p_btmpd">시행지구에 인접하는 지구 외 토지에 대한 측량범위는 시행지구 50m 구역을 표준으로 한다. 다만, 지형의 상황에 따라 계획기관이 그 범위를 적절히 조절할 수 있다.</p>
<h4 class="tit_txt">제252조(종합현황도의 축척)</h4>
<p class="p_btmpd">현황측량에 의하여 작성되는 종합현황도의 축척은 1/500을 표준으로 하며, 계획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축척 1/250으로 할 수 있다.</p>
<h4 class="tit_txt">제253조(공정별 작업구분 및 순서)</h4>
<p class="p_btmpd">공정별 작업구분 및 순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ul class="sublist1">
<li>1. 작업준비</li>
<li>2. 보점설치</li>
<li>3. 세부측량</li>
<li>4. 원도접합</li>
<li>5. 종합현황도 작성</li>
<li>6. 성과 등의 정리</li>
</ul>
<p>&nbsp;</p>
<h4 class="tit_txt">제254조(작업준비)</h4>
<p class="p_btmpd">① 작업준비는 현황측량을 위해 기준점 및 수준점의 자료를 열람 및 교부받아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p>
<p class="p_btmpd">② 기준점 등을 평판측량원도에 전개할 때는 평면직각좌표를 원도에 전개하며, 전개오차는 도상 0.2mm로 한다.</p>
<h4 class="tit_txt">제255조(보점설치)</h4>
<p class="p_btmpd">① 지형의 상황 등에 따라 세부측량에 사용될 삼각점 또는 도근점이 부족할 경우에는 현지에 보점을 설치할 수 있다.</p>
<p class="p_btmpd">② 보점의 측정오차는 0.3mm 이내로 한다.</p>
<h4 class="tit_txt">제256조(세부측량)</h4>
<p class="p_btmpd">① 세부측량이란 삼각점 및 도근점 또는 보점에 평판 및 TS 또는 GPS 측량기를 설치하고, 지형.지물 등의 현황을 측정 정하여, 도면에 도시하는 작업을 말한다.</p>
<p class="p_btmpd">② 지물의 수평위치는 삼각점 및 도근점 또는 보점에 평판 및 TS 또는 GPS 측량기를 설치하여 필요한 자료를 취득한다. 다만, 현지여건에 따라서 지거법을 이용해서 측정할 수 있다.</p>
<h4 class="tit_txt">제257조(원도접합)</h4>
<p class="p_btmpd">① 현지에서 측정된 지형.지물 및 토지이용상황등에 대한 결선 등을 측량원도상에서 확인한다.</p>
<p class="p_btmpd">② 결선 등이 확인된 해당 측량원도와 인접 측량원도의 접합을 확인해야 한다.</p>
<h4 class="tit_txt">제258조(종합현황도 작성)</h4>
<p class="p_btmpd">종합현황도 작성이란 세부측량 결과를 사용하여 종합현황도를 작성하는 작업을 말한다.</p>
<p class="p_btmpd">② 종합현황도는 측량원도에 그려진 사항을 기초로 작성한다.</p>
<h4 class="tit_txt">제259조(성과 등의 정리)</h4>
<p class="p_btmpd">① 측량성과, 측량기록 및 관리자료 등의 성과품은 체계적으로 정리한다.</p>
<p class="p_btmpd">② 계획기관이 특별히 요구하는 사항이 있으면 성과에 포함시킬 수 있다.</p>
<p>&nbsp;</p>
<h5 class="num_txt">제4절 지구계측량</h5>
<h4 class="tit_txt">제260조(지구계측량)</h4>
<p class="p_btmpd">지구계측량이란 시행지구의 지구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점(이하 &ldquo;지구계점&rdquo;이라 한다)을 측정하고, 지구계점의 위치 및 지구 총면적을 구하는 작업을 말한다.</p>
<h4 class="tit_txt">제261조(공정별 작업 구분 및 순서)</h4>
<p class="p_btmpd">공정별 작업 구분 및 순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ul class="sublist1">
<li>1. 작업준비</li>
<li>2. 자료조사</li>
<li>3. 지구계확인</li>
<li>4. 지구계점 설치</li>
<li>5. 지구계점 관측</li>
<li>6. 지구계점 계산</li>
<li>7. 지구계 성과점검</li>
<li>8. 지구계측량도 작성</li>
<li>9. 성과 등의 정리</li>
</ul>
<p>&nbsp;</p>
<h4 class="tit_txt">제262조(작업준비)</h4>
<p class="p_btmpd">작업준비는 현황측량에 의해 작성된 종합현황도를 기초로 삼각점 또는 도근점과 지구계점과의 관계위치 및 지구계점에 대한 사항을 조사하여 준비하는 작업을 말한다.</p>
<h4 class="tit_txt">제263조(자료조사)</h4>
<p class="p_btmpd">① 자료조사란 시행지구내의 토지에 대한 권리관계를 현지에서 조사하여 얻어진 자료를 정리 및 작성하는 작업을 말한다.</p>
<p class="p_btmpd">② 자료조사는 시행지구내의 토지에 대한 권리관계 확인을 위해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이하 &ldquo;권리도서&rdquo;라고 한다) 등을 열람 및 교부받아 실시한다.</p>
<h4 class="tit_txt">제264조(지구계확인)</h4>
<p class="p_btmpd">지구계확인이란 계획기관이 계획한 지구계선을 용지측량에 의해 현지에 표시하고, 표시된 지구계 각 점을 현지에서 확인하는 작업을 말한다.</p>
<h4 class="tit_txt">제265조(지구계점 설치)</h4>
<p class="p_btmpd">① 제264조의 규정에 의해 확인한 지구계점의 위치에는 지구계점 말뚝을 설치한다.</p>
<p class="p_btmpd">② 지구계점 말뚝을 설치한 때는 점의 조서를 작성한다.</p>
<h4 class="tit_txt">제266조(지구계점 관측)</h4>
<p class="p_btmpd">지구계점 관측은 TS등을 이용해서 현지의 삼각점 및 도근점에서 지구계점 또는 지구계점과 다른 지구계점의 수평각 및 거리를 측정하는 작업을 말한다.</p>
<h4 class="tit_txt">제267조(지구계점 계산)</h4>
<p class="p_btmpd">① 지구계점 계산이란 지구계점 관측 결과를 기초로 지구계점 위치, 지구계점간의 거리, 방향각 및 시행지구 총면적을 구하는 작업을 말한다.</p>
<p class="p_btmpd">② 시행지구의 총면적은 제1항에서 얻어진 좌표를 사용하여 계산한다.</p>
<h4 class="tit_txt">제268조(지구계 성과점검)</h4>
<p class="p_btmpd">지구계점에 대한 성과를 점검하기 위해 지구계의 점간거리를 측정한 결과와 계산 결과값을 비교하여 실시한다.</p>
<h4 class="tit_txt">제269조(지구계측량도 작성)</h4>
<p class="p_btmpd">① 지구계측량도 작성이란 지구계측량결과에 의하여 지구계측량도를 작성하는 작업을 말한다.</p>
<p class="p_btmpd">② 지구계측량도는 지구계점 좌표를 원도상에 전개하고 인접하는 지구계점간 거리 및 방향각을 기록하여 작성한다.</p>
<h4 class="tit_txt">제270조(성과 등의 정리)</h4>
<p class="p_btmpd">① 측량성과, 측량기록 및 관리자료 등의 성과품은 체계적으로 정리한다.</p>
<p class="p_btmpd">② 계획기관이 특별히 요구하는 사항이 있으면 성과에 포함시킬 수 있다.</p>
<p>&nbsp;</p>
<h5 class="num_txt">제5절 확정측량</h5>
<h4 class="tit_txt">제271조(확정측량)</h4>
<p class="p_btmpd">확정측량이란 구획정리사업의 사업계획(이하 &ldquo;사업계획&rdquo;이라 한다)에서 정해진 가구 및 획지와 동 사업의 환지설계(이하 &ldquo;환지설계&rdquo;라고 한다)에서 정해진 가구 및 획지에 대하여 그 위치, 형상 및 면적을 확정하는 작업을 말한다.</p>
<h4 class="tit_txt">제272조(용어의 정의)</h4>
<p class="p_btmpd">확정측량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p>
<p class="p_btmpd">① &ldquo;중심점&rdquo;이라 함은 도로, 수로 등의 중심선상의 교차점과 굴곡점을 말한다.</p>
<p class="p_btmpd">② &ldquo;가구&rdquo;라 함은 사업계획에서 정해진 공공용지 및 시행지구 지구계에 둘러 쌓인 택지구역을 말한다.</p>
<p class="p_btmpd">③ &ldquo;가구점&rdquo;이라 함은 가구가 형성하는 다각형의 정점을 말한다.</p>
<p class="p_btmpd">④ &ldquo;획지&rdquo;라 함은 환지설계에서 정해진 환지 또는 환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 목적이 되는 환지를 말한다.</p>
<p class="p_btmpd">⑤ &ldquo;가구정점&rdquo;이라 함은 가구를 형성하는 두 선이 만나는 점을 말한다.</p>
<p class="p_btmpd">⑥ &ldquo;획지점&rdquo;이라 함은 가구점 이외의 획지경계를 나타내는데 필요한 점을 말한다.</p>
<p class="p_btmpd">⑦ &ldquo;공공시설용지&rdquo;라 함은 공공시설용으로 제공하는 토지를 말한다.</p>
<p class="p_btmpd">⑧ &ldquo;택지&rdquo;라 함은 공공시설용지 이외의 토지를 말한다.</p>
<h4 class="tit_txt">제273조(확정측량의 구분)</h4>
<p class="p_btmpd">확정측량은 가구확정측량과 획지확정측량으로 구분한다.</p>
<h4 class="tit_txt">제274조(확정측량원도 등의 축척과 정확도)</h4>
<p class="p_btmpd">① 가구확정측량원도 및 획지확정측량 원도는 축척 1/500을 표준으로 한다.</p>
<p class="p_btmpd">② 수평위치에 대한 도상거리 공차는 0.4mm 이내로 한다.</p>
<h4 class="tit_txt">제275조(측량표의 설치)</h4>
<p class="p_btmpd">확정측량에 있어서 가구점 및 획지점을 위한 측량표의 설치는 구획정리사업 완료 전에는 나무 말뚝 등의 임시표지를 설치하고, 완료 후에는 콘크리트 말뚝이나 플라스틱 말뚝 등을 설치한다.</p>
<h4 class="tit_txt">제276조(가구확정측량)</h4>
<p class="p_btmpd">가구확정측량이란 가구점의 위치, 가구의 위치,형상 및 면적을 산출하고, 현지에 표시해서 확정하는 작업을 말한다.</p>
<h4 class="tit_txt">제277조(작업준비)</h4>
<p class="p_btmpd">작업기관은 사업계획에서 정해진 사항을 기초로 가구확정측량을 위한 작업준비를 한다.</p>
<h4 class="tit_txt">제278조(공정별 작업구분 및 순서)</h4>
<p class="p_btmpd">공정별 작업구분 및 순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ul class="sublist1">
<li>1. 작업준비</li>
<li>2. 중심점 및 가구점 계산</li>
<li>3. 가구면적 확정계산</li>
<li>4. 중심점 및 가구점의 설치</li>
<li>5. 점검측량</li>
<li>6. 가구확정측량원도 작성</li>
<li>7. 성과 등의 정리</li>
</ul>
<p>&nbsp;</p>
<h4 class="tit_txt">제279조(중심점 및 가구점 계산)</h4>
<p class="p_btmpd">① 중심점 및 가구점 계산이란 사업계획서에서 설계된 중심점 및 가구점에 대하여 위치, 거리 및 방향 각을 계산하는 작업을 말한다.</p>
<p class="p_btmpd">② 중심점 계산은 기준점 성과 및 그 외의 계산 결과를 기초로 중심점의 좌표를 구하고, 중심점간의 거리 및 방향각을 구한다.</p>
<p class="p_btmpd">③ 가구점계산은 제2항에 의한 중심점의 계산결과를 기초로 가구점의 좌표를 구하고, 가구점간의 거리 및 방향각을 구한다.</p>
<h4 class="tit_txt">제280조(가구면적 확정계산)</h4>
<p class="p_btmpd">① 가구면적 확정측량이란 제279조에서 구한 가구점 계산 결과를 기초로 가구면적을 구하고, 그 면적을 확정하는 작업을 말한다.</p>
<p class="p_btmpd">② 가구면적 확정계산에 있어서는 제279조 제3항에서 얻어진 가구점의 좌표를 이용하여 가구마다의 면적을 구한다.</p>
<h4 class="tit_txt">제281조(중심점 및 가구점의 설치)</h4>
<p class="p_btmpd">① 중심점 및 가구점의 설치란 제279조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하여진 중심점 및 가구점의 위치를 기준점으로부터 측정하고, 당해 중심점 및 가구점을 현지에서 설치하는 작업을 말하다.</p>
<p class="p_btmpd">② 기준점의 좌표와 설치하고자 하는 중심점 또는 가구점과의 좌표를 사용하여 기준점과 이 점들까지의 거리 및 방향각을 계산하고, 설치시에 이를 사용한다.</p>
<p class="p_btmpd">③ 중심점 및 가구점의 설치는 제2항에 의해 계산된 거리 및 방향각을 이용해서 현지에 말뚝 등을 설치하되, 거리는 50m 이내로 한다.</p>
<h4 class="tit_txt">제282조(점검측량)</h4>
<p class="p_btmpd">점검측량은 설치된 중심점간 또는 가구점간의 거리에 대하여 현지에서 측정한 결과와 제279조에서 계산한 결과를 비교하여 실시한다.</p>
<h4 class="tit_txt">제283조(가구확정측량원도 작성)</h4>
<p class="p_btmpd">① 가구확정측량원도 작성이란 가구확정측량 결과를 기초로 가구확정측량원도를 작성하는 작업을 말한다.</p>
<p class="p_btmpd">② 가구확정측량원도는 도곽을 기입한 원도에 지구계점, 중심점 및 가구점의 좌표를 전개하여 작성한다.</p>
<h4 class="tit_txt">제284조(성과 등의 정리)</h4>
<p class="p_btmpd">① 측량성과, 측량기록 및 관리자료 등의 성과품은 체계적으로 정리한다.</p>
<p class="p_btmpd">② 계획기관이 특별히 요구하는 사항이 있으면 성과에 포함시킨다.</p>
<h4 class="tit_txt">제285조(획지확정측량)</h4>
<p class="p_btmpd">획지확정측량이란 가구확정측량의 성과를 토대로 획지점의 위치, 형상 및 면적을 산출하여, 현지에 표시하는 작업을 말한다.</p>
<h4 class="tit_txt">제286조(공정별 작업구분 및 순서)</h4>
<p class="p_btmpd">공정별 작업구분 및 순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ul class="sublist1">
<li>1. 작업준비</li>
<li>2. 획지점 계산</li>
<li>3. 획지면적 확정계산</li>
<li>4. 획지점설치 측량</li>
<li>5. 획지확정측량원도 작성</li>
<li>6. 성과 등의 정리</li>
</ul>
<p>&nbsp;</p>
<h4 class="tit_txt">제287조(작업준비)</h4>
<p class="p_btmpd">작업기관은 환지설계에서 정해진 사항 및 가구확정측량 성과 등을 기초로 계획기관의 지시에 따라 작업계획을 입안하고 작업준비를 한다.</p>
<h4 class="tit_txt">제288조(획지점 계산</h4>
<p class="p_btmpd">① 획지점 계산이란 환지설계에서 정해진 획지면적과 기타 획지에 관한 여러 조건을 기초로 획지의 변장 및 획지점의 위치를 구하는 작업을 말한다.</p>
<p class="p_btmpd">② 획지변장 계산은 환지설계에서 정해진 획지의 형상, 전면 폭, 면적 등의 조건에 기초하여 획지의 변장 및 방향각 또는 내각을 구하여 계산한다.</p>
<p class="p_btmpd">③ 획지점의 계산은 가구확정측량 성과 및 제2항에 의해 계산된 결과를 기초로 획지점좌표를 계산한다.</p>
<h4 class="tit_txt">제289조(획지면적 확정계산)</h4>
<p class="p_btmpd">획지면적 확정계산이란 획지점의 계산결과를 기초로 획지면적을 구하고, 그 면적을 확정하는 작업을 말한다.</p>
<h4 class="tit_txt">제290조(획지면적 확정계산 방법)</h4>
<p class="p_btmpd">획지면적 확정계산은 획지점좌표를 이용하여, 좌표면적계산이나 전산처리로 구한다.</p>
<h4 class="tit_txt">제291조(획지점 설치측량)</h4>
<p class="p_btmpd">① 획지점 설치측량이란 제288조에 의해 구하여진 획지점 위치를 기준점으로부터 측정하고, 당해 획지점을 현지에서 설치하는 작업을 말한다.</p>
<p class="p_btmpd">② 계산은 기준점과 획지점간의 좌표로부터 당해 두 점간의 거리 및 방향각을 계산한다.</p>
<p class="p_btmpd">③ 획지점 설치는 제2항에서 구한 거리 및 방향각을 이용하여, 현지에 말뚝 등을 설치한다.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는 강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가구점간 획지변장 폭을 지정할 수 있다.</p>
<h4 class="tit_txt">제292조(점검측량)</h4>
<p class="p_btmpd">점검측량은 설치한 획지점간 또는 획지점과 가구점간의 계산거리와 현지에서의 측정결과를 비교하여 점검한다.</p>
<h4 class="tit_txt">제293조(획지확정측량원도 작성</h4>
<p class="p_btmpd">① 획지확정측량원도 작성이란 획지확정측량 결과를 기초로 획지확정측량원도를 작성하는 작업을 말한다.</p>
<p class="p_btmpd">② 획지확정측량원도는 도곽선을 기입한 원도에 지구계점, 가구점 및 획지점의 좌표를 전개하여 작성한다.</p>
<h4 class="tit_txt">제294조(성과 등의 정리)</h4>
<p class="p_btmpd">① 측량성과, 측량기록 및 관리자료 등의 성과품은 체계적으로 정리한다.</p>
<p class="p_btmpd">② 계획기관이 특별히 요구하는 사항이 있으면 성과에 포함시 킬 수 있다.</p>
<p>&nbsp;</p>
<h5 class="num_txt">제6장 지하시설물측량</h5>
<h5 class="num_txt">제1절 개요</h5>
<h4 class="tit_txt">제295조(지하시설물측량)</h4>
<p class="p_btmpd">지하시설물측량이란 지하에 설치.매설된 시설물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지하시설물에 대한 조사, 탐사 및 위치측량과 이에 따르는 도면제작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까지를 말한다.</p>
<h4 class="tit_txt">제296조(용어의 정의)</h4>
<p class="p_btmpd">지하시설물측량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ul class="sublist1">
<li>1. &ldquo;지하시설물도&rdquo;라 함은 지하시설물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수치지도를 기초로 하여 지하시설물을 일정한 기호와 축척으로 표시한 도면(수치 자료화된 도면 포함)을 말한다.</li>
<li>2. &ldquo;지하시설물 조사&rdquo;라 함은 지하시설물과 관련된 지상노출물 및 맨홀 등을 직접 확인하여 자료제원 및 속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li>
<li>3. &ldquo;지하시설물 탐사&rdquo;라 함은 지하시설물에 대하여 굴착하지 않고 탐사기기에 의하여 지하시설물의 위치 및 심도를 측정하는 방법으로서, 주로 전자 유도 탐사법이나 지중레이더 탐사법을 이용한다.</li>
<li>4. &ldquo;지하시설물 위치 측량&rdquo;이라 함은 지하시설물 탐사기기를 활용하여 그 위치를 지상에 표시한 지하시설물의 위치에 대하여 측량하는 것을 말한다.</li>
<li>5. &ldquo;지하시설물 실측&rdquo;이라 함은 굴착하거나 시공시에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상태에서 직접측량하는 것을 말한다.</li>
<li>6. &ldquo;지하시설물 기도&rdquo;라 함은 지하시설물도의 작성이 용이 하도록 편집된 축척 1/1,000의 수치지도 또는 이미 제작된 지하시설물도를 말한다. 다만, 축척 1/1,000의 수치지도가 없는 경우에는 축척이가장 큰 수치지도를 말한다.</li>
<li>7. &ldquo;정위치편집&rdquo;이라 함은 지하시설물에 원도의 성과를 표준코드 등을 이용하여 지하시설물도 입력기준에 따라 입력하여 편집하거나 기제작된 지하시설물도를 수정.보완하는 작업을 말한다.</li>
<li>8. &ldquo;구조화편집&rdquo;이라 함은 지하시설물을 기하학적, 논리적 형태의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하여 자료간의 지리적 및 논리적 상관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작업을 말한다.</li>
<li>9. &ldquo;도면제작편집&rdquo;이라 함은 지도형식의 도면으로 출력하기 위하여 정위치 편집된 성과를 지도도식 규칙 및 표준도식에 의하여 편집하는 작업을 말한다.</li>
<li>10. &ldquo;불탐&rdquo;이라 함은 지하시설물 탐사기기로 탐사가 불가능한 경우로서 지하시설물 원도에 탐사불가로 명시하는 구간을 말한다.</li>
</ul>
<p>&nbsp;</p>
<h4 class="tit_txt">제297조(지하시설물 종류)</h4>
<p class="p_btmpd">지하시설물 종류는 지하에 매설된 시설물 및 이와 관련된 시설물로서 다음과 같은 종류이다.</p>
<ul class="sublist1">
<li>1. 상수도 시설</li>
<li>2. 하수도 시설</li>
<li>3. 가스 시설</li>
<li>4. 통신 시설</li>
<li>5. 전기 시설</li>
<li>6. 송유관 시설</li>
<li>7. 난방열관 시설</li>
<li>8. 기타 공공의 이해관계가 있어 국립지리원장이 정하는 시설</li>
</ul>
<p>&nbsp;</p>
<h4 class="tit_txt">제298조(공정구분 및 작업 순서)</h4>
<p class="p_btmpd">공정별 작업구분 및 순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계획기관이 지시하고 또는 승인할 경우에는 일부를 변경 및 생략할 수 있다.</p>
<ul class="sublist1">
<li>1. 작업계획</li>
<li>2. 자료의 수집 및 작업준비</li>
<li>3. 지하시설물조사 및 탐사</li>
<li>4. 지하시설물의 위치측량</li>
<li>5. 지하시설물원도 작성</li>
<li>6. 대장조서 및 속성 DB 작성</li>
<li>7. 지하시설물도 작성</li>
<li>8. 정위치편집</li>
<li>9. 구조화편집</li>
<li>10. 도면제작편집 및 도면출력</li>
<li>11. 성과 등의 정리</li>
</ul>
<p>&nbsp;</p>
<h4 class="tit_txt">제299조(위치 및 좌표의 기준)</h4>
<p class="p_btmpd">위치 및 좌표의 기준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시설물을 표시한다.</p>
<h4 class="tit_txt">제300조(용역의 발주기준)</h4>
<p class="p_btmpd">용역의 발주기준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범위에 따라 발주하여야 한다.</p>
<h4 class="tit_txt">제301조(지하시설물도의 관리 책임)</h4>
<p class="p_btmpd">지하시설물도의 관리 책임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시설물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해당 정보에 대한 관리상의 책임을 가지며, 수치자료 형태로 제공할 경우에는 국가데이터교환표준을 사용하여야 한다.</p>
<h4 class="tit_txt">제302조(공동협의체 구성)</h4>
<p class="p_btmpd">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지하시설물 관리기관은 지하시설물에 대한 측량과 지하시설물도의 작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지하시설물 관리기관과 공동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p>
<h4 class="tit_txt">제303조(지하시설물 측량기기의 기준)</h4>
<p class="p_btmpd">지하시설물 측량에 사용되는 기기는 법제6조의2에 의한 성능검사를 받은 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주요 기기의 성능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p>
<table class="tableStyle1_cen"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thead>
<tr>
<th class="th_first" colspan="3">기 기</th><th>성 능</th><th>판독범위 </th>
</tr>
</thead>
<tbody>
<tr>
<td class="td_first" colspan="2" rowspan="3">지하시설물 측량기기 (탐사기기)</td>
<td>금속관로 탐지기</td>
<td>평면위치 20cm, 깊이 30cm</td>
<td rowspan="2">관경 80mm 이상 깊이 3m 이내의 관로를 기준으로 한 것</td>
</tr>
<tr>
<td>비금속 관로탐지기</td>
<td>평면위치 20cm, 깊이 40cm</td>
</tr>
<tr>
<td>맨홀탐지기</td>
<td>매몰된 맨홀의 탐지 50cm 이상</td>
<td rowspan="5">&nbsp;</td>
</tr>
<tr>
<td class="td_first" rowspan="4">탐 사 위 치 측 량</td>
<td rowspan="3">평면</td>
<td>토털스테이션</td>
<td rowspan="3">시행령 제18조 제1항 측량 업 등록기준의 지하시설물 측량업 장비성능 기준에 준함</td>
</tr>
<tr>
<td>GPS측량기</td>
</tr>
<tr>
<td>트랜싯, 줄자, 평판</td>
</tr>
<tr>
<td>표고</td>
<td>레벨</td>
<td>법 제6조의2의 측량기기의 검사 준용</td>
</tr>
<tr>
<td class="td_first" colspan="2" rowspan="2">입력기기</td>
<td>수동독취기</td>
<td rowspan="3">시행령 제18조 제1항 측량 업 등록기준의 수치지도제 작업 장비성능 기준에 준함</td>
<td rowspan="3">&nbsp;</td>
</tr>
<tr>
<td>자동독취기</td>
</tr>
<tr>
<td class="td_first" colspan="2">출력기기</td>
<td>자동제도장치</td>
</tr>
</tbody>
</table>
<h4 class="tit_txt">제304조(안전의 확보)</h4>
<p class="p_btmpd">안전의 확보는 법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현장에 배치하는 측량기술자는 지하시설물에 대한 측량작업에 관한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측량작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p>
<h4 class="tit_txt">제305조(지하시설물도의 작성 시기)</h4>
<p class="p_btmpd">지하시설물 관리기관은 지하시설물의 설치, 변경 또는 폐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하시설물도를 작성 또는 수정하여야 한다.</p>
<h4 class="tit_txt">제306조(계산결과의 단위)</h4>
<p class="p_btmpd">높이 및 좌표 등의 단위는 미터로 하고,소수점이하 2자리로 한다.</p>
<p>&nbsp;</p>
<h5 class="num_txt">제2절 작업계획</h5>
<h4 class="tit_txt">제307조(작업계획)</h4>
<p class="p_btmpd">작업계획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 외에, 지하시설물 측량에 필요한 상황을 파악하고, 지하시설물 측량을 상세하게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p>
<p>&nbsp;</p>
<h5 class="num_txt">제3절 자료의 수집 및 작업준비</h5>
<h4 class="tit_txt">제308조(자료의 수집 및 작업준비)</h4>
<p class="p_btmpd">자료의 수집 및 작업준비란 지하시설물 조사가 용이하도록 지하시설물 기도를 출력하거나 노트북 컴퓨터 및 PDA등(이하 "휴대용 정보기기"라 한다)에 저장하고 지하시설물 관련자료의 조사, 수집하여 편집도면을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p>
<h4 class="tit_txt">제309조(관련 자료의 조사)</h4>
<p class="p_btmpd">① 지하시설물관리기관 및 측량작업기관은 지하시설물에 대한 자료를 사전에 조사, 수집하여 지하시설물측량 및 입력의 참고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p>
<p class="p_btmpd">② 지하시설물관리기관은 당해 지하시설물측량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측량작업기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p>
<h4 class="tit_txt">제310조(지하시설물 기도의 출력)</h4>
<p class="p_btmpd">지하시설물측량도의 작성이 용이하도록 편집된 1/1,000의 수치지도를 1/500으로 출력한다. 만약, 1/1,000의 수치지도가 없는 경우에는 1/1,000의 수치지도보다 축척이 가장 큰 수치지도를 사용할 수 있다. 이 때에 휴대용 정보기기를 이용할 경우에는 별도의 출력을 하지 않고 저장된 수치지도를 기도로 사용할 수 있다.</p>
<h4 class="tit_txt">제311조(자료 편집)</h4>
<p class="p_btmpd">지하시설물 관련 자료조사에서 수집한 지하시설물에 관한 자료를 지하시설물 기도에 편집, 정리하여야 한다. 다만, 규정에 따라 제작된 지하시설물도를 출력한 경우에는 이를 지하시설물편집도로 본다.</p>
<h4 class="tit_txt">제312조(지하시설물 기도의 정확도)</h4>
<p class="p_btmpd">지하시설물 기도의 정확도는 제4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수정측량에 의한 경우에는 수정측량의 정확도는 제108조를 준용한다.</p>
<h4 class="tit_txt">제313조(편집도 축척 및 도지의 규격)</h4>
<p class="p_btmpd">편집도 축척은 기도축척과 동일하게 하고, 도지의 재질 두께 및 규격은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p>
<p>&nbsp;</p>
<h5 class="num_txt">제4절 지하시설물 조사 및 편집</h5>
<h4 class="tit_txt">제314조(지하시설물조사 및 편집)</h4>
<p class="p_btmpd">지하시설물 조사 및 편집은 지하시설물과 관련된 지상시설물의 현지조사와 현지보완측량을 실시하고, 지하시설물기도를 재편집하는 작업을 말한다.</p>
<h4 class="tit_txt">제315조(지하시설물 조사)</h4>
<p class="p_btmpd">지하시설물을 탐사, 측량하기 전에 지하시설물편집도를 이용하여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한 지상에 노출된 지상시설물의 명칭 및 제원 등 속성자료를 조사하여야 한다.</p>
<h4 class="tit_txt">제316조(현지보완측량)</h4>
<p class="p_btmpd">지하시설물 기도상의 지형.지물과 실제의 지형.지물이 현저히 달라 정확도를 유지할 수 없는 지역에서 지하시설물과 관련되는 도로의 선형 또는 기준이 될 수 있는 지형지물에 대하여는 현지에서 측량을 실시하여 지하시설물 기도를 보완하여야 한다.</p>
<h4 class="tit_txt">제317조(지하시설물기도의 재편집)</h4>
<p class="p_btmpd">지하시설물과 관련된 지상시설물 조사 및 현지보완측량 결과를 지하시설물 기도에 재편집하여 지하시설물 측량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p>&nbsp;</p>
<h5 class="num_txt">제5절 지하시설물 위치측량</h5>
<h4 class="tit_txt">제318조(지하시설물 위치측량)</h4>
<p class="p_btmpd">지하시설물 위치측량은 관련 자료에 대하여 굴착 또는 탐사 기기를 사용하여 지하시설물의 위치와 깊이와를 탐사하고 기준점 또는 특정 지형.지물로부터 서로 떨어진 거리 방향 등을 측량하는 작업을 말한다.</p>
<h4 class="tit_txt">제319조(지하시설물별 기본탐사 대상)</h4>
<p class="p_btmpd">기본탐사 대상은 다음과 같으며,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시설물 관리기관별로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p>
<ul class="sublist1">
<li>1. 관경이 50mm 이상인 상수도관</li>
<li>2. 관경이 300mm 이상인 하수도관</li>
<li>3. 관경이 75mm 이상인 가스관</li>
<li>4. 관경이 50mm 이상인 통신관</li>
</ul>
<p>&nbsp;</p>
<h4 class="tit_txt">제320조(지하시설물 탐사의 정확도)</h4>
<p class="p_btmpd">지하시설물 탐사의 정확도는 지하시설물 탐사 기기를 사용하여 지하에 매설된 시설물 위치를 탐사한 때의 정확도로서, 오차의 허용범위는 다음과 같다.</p>
<ul class="sublist1">
<li>1. 금속관로의 경우 매설깊이가 3.0m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평면위치 &plusmn;20cm, 깊이 &plusmn;30cm 이내이어야 하며, 매설깊이가 3.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li>
<li>2. 비금속관로의 경우 매설깊이가 3.0m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평면위치 &plusmn;20cm, 깊이 &plusmn;40cm 이내이어야 하며, 매설깊이가 3.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li>
<li>3. 확인 굴착의 경우는 지상측량의 정확도를 준용한다.</li>
</ul>
<p>&nbsp;</p>
<h4 class="tit_txt">제321조(지하시설물의 위치측량 정확도)</h4>
<p class="p_btmpd">지하시설물의 위치측량 정확도는 기준점을 이용한 측량인 경우에는 제82조제3항에 준하고, 지형ㆍ지물로부터 측량하는 경우의 정확도는 10cm 이내를 허용오차로 한다.</p>
<p>&nbsp;</p>
<h5 class="num_txt">제6절 지하시설물 원도 작성</h5>
<h4 class="tit_txt">제322조(지하시설물 원도 작성)</h4>
<p class="p_btmpd">지상시설물 조사 결과와 지하시설물 측량 결과를 기초로 하여 지하시설물도의 입력이 용이하도록 지하시설물에 대한 성과를 지하시설물 편집도에 정리하여 원도를 작성한다.</p>
<p>&nbsp;</p>
<h5 class="num_txt">제7절 대장조서 및 속성 DB 작성</h5>
<h4 class="tit_txt">제323조(대장조서 작성)</h4>
<p class="p_btmpd">지하시설물에 대한 측량을 완료할 때에는 작업방법별로 대장조서를 작성하고, 이에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p>
<h4 class="tit_txt">제324조(속성 DB 작성)</h4>
<p class="p_btmpd">속성 DB 작성은 지하시설물도의 도형정보와 관련된 구체적인 특성, 성질 등의 관련 속성정보를 일정한 규정에 의하여 DB를 작성하는 작업을 말한다.</p>
<h4 class="tit_txt">제325조(지형.지물자료와 속성자료와의 연계)</h4>
<p class="p_btmpd">① 지형ㆍ지물자료와 속성자료는 서로 연계될 수 있도록 입력되어야 한다. 식별자의 형태는 다음과 같다.</p>
<ul class="sublist1">
<li>1. 행정구역 : 문자 10자리를 사용하되, 행정구역이 중복될 경우에는 상위 행정구역 코드까지만 사용</li>
<li>2. 지형.지물코드 : 문자 5자리로 지형.지물에 대한 표준코드를 사용</li>
<li>3. 관리번호 : 문자 6자리 사용</li>
<li>4. 생성기관 : 문자 1자리 사용</li>
<li>5. 확인코드 : 8비트 체크 섬(check sum)으로 1자리를 사용</li>
</ul>
<p>&nbsp;</p>
<p class="p_btmpd">② 속성자료의 입력방법은 다음과 같다.</p>
<ul class="sublist1">
<li>1. 속성파일은 도형(지하시설물)과 관계된 속성자료들을 ASCII 파일에 수록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구조화된 공간자료와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li>
<li>2. 도형자료와 속성자료를 연계할 때에는 시설물별, 도엽별 및 일련번호로 구분하여야 하며, 일련번호는 관속 내용물의 흐름 방향 및 흐름이 없는 경우에는 상&rarr;하, 좌&rarr;우의 순으로 일련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li>
<li>3. 1/1,000 수치지도를 4등분하여 만나는 꼭지점에 대한 공통 모퉁이가 서로 중복되지 않았는지 확인한 후 입력하여야 한다.</li>
</ul>
<p>&nbsp;</p>
<h5 class="num_txt">제8절 지하시설물도 작성</h5>
<h4 class="tit_txt">제326조(지하시설물도 작성)</h4>
<p class="p_btmpd">지하시설물도 작성은 수치지도를 기초로 하여 지하시설물에 대한 측량성과를 수치화 한 후 일정한 기호와 축척으로 입력하여 수치자료도면을 작성하는 하는 것을 말한다.</p>
<h4 class="tit_txt">제327조(사용코드)</h4>
<p class="p_btmpd">① 지하시설물도에는 표준코드(도엽코드ㆍ지형코드ㆍ지하시설물 레이어코드 및 속성코드를 말한다)를 사용한다.</p>
<p class="p_btmpd">② 지하시설물 레이어코드 및 속성코드는 국가지리정보체계(NGIS)구축 기본계획에 따라 국가표준코드를 사용하여야 한다.</p>
<h4 class="tit_txt">제328조(표현방법)</h4>
<p class="p_btmpd">지하시설물의 표현방법은 국가지리정보체계(NGIS)구축 기본계획에 따른 레이어별 표현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표현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계획기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p>
<p>&nbsp;</p>
<h5 class="num_txt">제9절 정위치 편집</h5>
<h4 class="tit_txt">제329조(정위치 편집)</h4>
<p class="p_btmpd">정위치 편집은 지하시설물의 측량성과를 표준코드 등을 이용하여 편집하거나 지하시설물에 대한 현지조사 성과를 이용하여 지하시설물도를 수정.보완하는 것을 말한다.</p>
<h4 class="tit_txt">제330조(지하시설물 입력)</h4>
<p class="p_btmpd">① 지하시설물 입력은 이미 제작된 지하시설물도에 입력하거나 또는 현지에서 얻어진 지하시설물에 대한 위치 및 속성자료를 수치데이터로 취득하여 입력하여야 한다.</p>
<p class="p_btmpd">② 지하시설물을 입력할 때에는 지하시설물 측량성과를 기초로 하여 각종 수집자료 및 작업조서를 참고하여야 한다.</p>
<p class="p_btmpd">③ 지하시설물 관로의 입력은 관속 내용물의 흐르는 방향으로 입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흐름의 방향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도면의 상단에서 하단, 좌측에서 우측방향의 순서로 입력한다.</p>
<p class="p_btmpd">④ 지하시설물도에는 현지조사 및 탐사를 통하여 수집된 속성자료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작성된 지하시설물 관리대장의 항목 중 필요한 사항이 입력되어야 한다. 이 경우, 속성자료는 도형자료와 서로 연결될 수 있도록 입력되어야 한다.</p>
<h4 class="tit_txt">제331조(입력성과 점검)</h4>
<p class="p_btmpd">입력된 성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p>
<ul class="sublist1">
<li>1. 지하시설물의 누락여부</li>
<li>2. 수평위치 및 시설물 입력의 적정여부</li>
<li>3. 관로의 연결상태 적정여부</li>
<li>4. 각 시설물별 코드분류의 적정여부</li>
<li>5. 도엽별 인접 및 분류의 적정여부</li>
<li>6. 관로인 입력 부분과 대장인 연장부분의 일치여부</li>
</ul>
<p>&nbsp;</p>
<h4 class="tit_txt">제332조(정위치 편집 정확도)</h4>
<p class="p_btmpd">정위치 편집 정확도는 지하시설물도의 작성된 내용과 일치하여야 하며, 수동독취기를 이용하여 입력할 때에는 4점 이상의 기준점을 사용하며 표정오차는 도상 0.2mm 이내이어야 한다.</p>
<p>&nbsp;</p>
<h5 class="num_txt">제10절 구조화 편집</h5>
<h4 class="tit_txt">제333조(구조화편집)</h4>
<p class="p_btmpd">구조화편집은 데이터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정위치 편집된 지하시설물을 기하학적인 형태로 구성하여야 한다.</p>
<p>&nbsp;</p>
<h5 class="num_txt">제11절 도면제작편집 및 도면출력</h5>
<h4 class="tit_txt">제334조(도면제작편집 및 도면출력)</h4>
<p class="p_btmpd">도면제작편집 및 도면출력은 지도형식으로 출력하기 위하여 정위치편집된 성과를 지도도식 규칙 및 표준도식에 의하여 편집하고 출력한다.</p>
<h4 class="tit_txt">제335조(출력기기)</h4>
<p class="p_btmpd">지하시설물도 등을 작성할 때 사용하는 출력기기의 성능은 다음 것과 동등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p>
<ul class="sublist1">
<li>1. 자동제도기 : 자동제도기란 엄밀한 위치정확도가 유지되는 출력기기를 말하며, 신축이 적은 재질의 도지와의 조합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li>
<li>2. 플로터 : 플로터란 소정의 위치정확도가 유지되는 출력기기를 말하며, 자동제도기를 겸할 수 있다.</li>
</ul>
<p>&nbsp;</p>
<h4 class="tit_txt">제336조(출력정확도)</h4>
<p class="p_btmpd">도곽과 모든 데이터의 출력이 가능하여야 하며, 출력시의 해상도 오차는 0.1mm 이내, 출력오차는 0.38mm 이내이어야 한다.</p>
<h5 class="num_txt">제12절 성과 등의 정리</h5>
<h4 class="tit_txt">제337조(성과 등의 정리)</h4>
<p class="p_btmpd">지하시설물을 탐사하거나 지하시설물도를 작성하고자 하는 자는 지하시설물 관련자료를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지하시설물에 대한 측량작업이 원활하게 완료될 수 있도록 성과를 정리하여야 한다.</p>
<h4 class="tit_txt">제338조(성과 등)</h4>
<p class="p_btmpd">지하시설물측량의 성과 등은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계획기관이 지시 또는 승인한 경우에는 일부를 생략 또는 변경할 수 있다.</p>
<ul class="sublist1">
<li>1. 지하시설물 측량의 성과 
<ul class="sublist2">
<li>가. 지하시설물 측량시 수집한 관련자료</li>
<li>나. 현지보완측량을 하는 경우 보완측량의 성과</li>
<li>다. 지상시설물 조사결과를 정리한 도면</li>
<li>라. 지하시설물 측량성과</li>
<li>마. 작업조서</li>
<li>바. 기타자료</li>
</ul>
</li>
<li>2. 지하시설물도 작성의 성과 
<ul class="sublist2">
<li>가. 지하시설물을 입력한 정위치 편집 파일</li>
<li>나. 구조화편집 파일 및 이에 관한 설명서</li>
<li>다. 성과관리 및 점검파일</li>
<li>라. 기타자료</li>
</ul>
</li>
</ul>
<p>&nbsp;</p>
<h4 class="tit_txt">제339조(성과의 검사)</h4>
<p class="p_btmpd">성과의 검사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p>
<ul class="sublist1">
<li>1. 계획기관은 계약서, 도면, 시방서, 공공측량작업규정 등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최종성과에 대하여 확인을 하여야 한다.</li>
<li>2. 검사는 지하시설물 작업단계별로 계획기관이 수행하는 중간검사와 지하시설물탐사 및 지하시설물도 제작이 끝난 후, 검사하는 완성검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li>
<li>3. 검사는 현지확인 및 실내검사를 병행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검사 결과 등에 의한 현지확인을 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현지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li>
<li>4. 지하시설물의 탐사 또는 지하시설물도 제작에 종사한 측량기술자는 그가 작성한 도서에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li>
</ul>
<p>&nbsp;</p>
<h4 class="tit_txt">제340조(성과관리 파일)</h4>
<p class="p_btmpd">① 성과관리 파일에는 효율적으로 성과를 관리할 수 있도록 적절한 사항들이 수록되어야 한다.</p>
<p class="p_btmpd">② 성과관리 파일의 작성은 도엽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p>
<p><img src="/images/use/popup/title_mark.jpg" alt="" align="absMiddle" /><strong><span style="font-size: medium;color: #8f2f20;">5편 세계측지계 변환측량</span></strong></p>
<p><strong><span style="color: #8f2f20;">제1장 총칙</span></strong></p>
<h4 class="tit_txt">제341조(적용범위)</h4>
<p class="p_btmpd">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측량계획기관이 구성과로 실시한 측량성과를 세계측지계로 변환할 경우에 적용한다.</p>
<h4 class="tit_txt">제342조(용어의 정의)</h4>
<p class="p_btmpd">세계측지계 변환측량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ul class="sublist1">
<li>1. &ldquo;공공기준점&rdquo;이라 함은 공공측량을 위해서 설치된 삼각점을 말한다.</li>
<li>2. &ldquo;구성과&rdquo;라 함은 세계측지계를 적용하지 아니한 측량성과를 말한다.</li>
<li>3. &ldquo;주제도&rdquo;라 함은 수치지형도를 이용하거나 수치지형도를 이용하지 않고 특정한 주제에 관하여 제작된 지하시설물도ㆍ토지이용현황도 등을 말한다.</li>
<li>4. 기타 용어는 법 제2조를 준용한다.</li>
</ul>
<h4 class="tit_txt">제343조(측량계획기관의 임무)</h4>
<p class="p_btmpd">측량계획기관은 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5호에 의한 세계측지계로 변환 할 경우 이 규정을 따라야 한다.</p>
<h4 class="tit_txt">제344조(작업계획)</h4>
<p class="p_btmpd">세계측지계 변환시 측량계획기관은, 세계측지계 변환 작업착수전에 측량성과 좌표변환 방법, 사용하는 주요한 기기, 프로그램, 작업자, 일정 등에 대하여 적절한 작업계획을 수립하고, 법 제29조에 의하여 공공측량작업규정 승인을 득해야 한다.</p>
<h4 class="tit_txt">제345조(세계측지계 변환 측량성과)</h4>
<p class="p_btmpd">세계측지계 변환시 법 제33조와 제34조에 의하여 공공측량성과심사를 필해야 한다.</p>
<p><strong><span style="color: #8f2f20;">제2장 세계측지계 변환</span></strong></p>
<h4 class="tit_txt">제346조(1/5,000 이하 축척 지도와 주제도 세계측지계 변환)</h4>
<p class="p_btmpd">① 1/5,000이하 축척 지도와 주제도의 세계측지계 변환방법은 다음과 같다.</p>
<ul class="sublist1">
<li>1. 국가좌표변환계수를 이용한 변환(건설교통부 &lsquo;국토지리정보원 고시 2003-497호&rsquo;를 준용) </li>
<li>2. 2차원 Affine 변환</li>
</ul>
<p class="p_btmpd">② 법제2조16호나목 및 같은법 시행령제2조의3에 없는 주제도는 위 항을 준용한다.</p>
<h4 class="tit_txt">제347조(1/3,000 이상 축척 지도와 주제도 세계측지계 변환)</h4>
<p class="p_btmpd">① 1/3,000 이상 축척 지도와 주제도의 세계측지계 변환방법은 다음과 같다.</p>
<ul class="sublist1">
<li>1. 국가좌표변환계수를 이용한 변환(건설교통부 &lsquo;1/1,000 수치지형도 좌표계변환 표준 작업지침(Ver 1.0)&rsquo;을 준용)</li>
<li>2. 2차원 Affine 변환&lt;개정&gt;</li>
</ul>
<p class="p_btmpd">② 법 제2조16호나목 및 같은법 시행령제2조의3에 없는 주제도는 위 항을 준용한다.</p>
<h4 class="tit_txt">제348조(수치지형도를 이용하지 않은 주제도의 세계측지계 변환)</h4>
<p class="p_btmpd">① 1/5,000이하 축척 주제도의 세계측지계 변환은 제346조제1항을 준용한다.</p>
<p class="p_btmpd">② 1/3,000이상 축척 주제도의 세계측지계 변환은 제347조제1항을 준용한다.</p>
<p class="p_btmpd">③ 법 제2조16호나목 및 같은법 시행령제2조의3에 없는 주제도는 위 항들을 준용한다.</p>
<h4 class="tit_txt">제349조(측량실시)</h4>
<p class="p_btmpd">기존 공공기준점의 세계측지계 변환을 위하여 변환계수를 산출하기 위한 공통점 측량은 전체 공공기준점의 5%이상, 최소 7점의 기준점을 세계측지계로 측량한 다음 변환계수를 산정？변환한다. 단, 공공기준점이 7점 미만일 경우에는 공공기준점 전체를 재측량하여야 한다.</p>
<h4 class="tit_txt">제350조(공통점의 최소 확보 수량)</h4>
<p class="p_btmpd">1/3,000이상 축척 지도와 주제도를 제347조제2항을 준용하여 변환하는 경우, 이에 이용되는 공통점의 최소 확보 수량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p>
<p class="p_btmpd">10+(도엽수&times;0.25㎢/4㎢)</p>
<h4 class="tit_txt">제351조(국가기준점 및 공공기준점의 활용)</h4>
<p class="p_btmpd">① 기존에 한국측지계에 의한 공공측량성과 제작 시 사용되었던 국가기준점 및 공공기준점 중 세계측지계로 변환 완료된 기준점은 공통점으로 활용할 수 있다.</p>
<p class="p_btmpd">② 기존의 공공측량성과 제작 시 사용되지 않았던 기준점이라 할지라도 제1항의 기준점과 측량성과의 종류가 동일하고 측량지점이 근접한 경우에는 공통점으로 활용할 수 있다.</p>
<p class="p_btmpd">③ 제1항과 제2항의 국가기준점 및 공공기준점은 제346조제1항제1호 및 제347조제1항제1호의 방법에 의해 변환을 실시하는 경우 왜곡량 모델링에 활용할 수 있다.</p>
<p class="p_btmpd">④ 제1항과 제2항의 국가기준점 및 공공기준점은 정확도 검증에 활용할 수 있다.</p>
<h4 class="tit_txt">제352조(기존의 도곽선과 방안선 활용)</h4>
<p class="p_btmpd">세계측지계에 의한 국가기본도 도곽체계와 연관성이 적은 경우, 세계측지계로 전환하는 지도는 도곽을 새로 구획하지 않고 기존의 도곽선과 방안선의 좌표를 세계측지계로 변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p>
<h4 class="tit_txt">제353조(재검토기한)</h4>
<p class="p_btmpd">이 규정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을 발령한 후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p>
<p>&nbsp;</p>
<p class="p_btmpd">부 칙 &lt;326호,2004. 1. 2&gt;<br />(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p>
<p class="p_btmpd">부 칙 &lt;482호,2006.11.14&gt;<br />(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p>
<p class="p_btmpd">부 칙 &lt;837호,2008.12.24&gt;<br />(시행일)이 기준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p>
<p class="p_btmpd">부 칙<br />이 고시는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p>
<ul class="ulstyle1">
<li><a title="별표제61" href="/down/law3-1061.hwp">별표제6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a></li>
<li><a title="별표제62" href="/down/law3-1062.hwp">별표제62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a></li>
<li><a title="별표제63" href="/down/law3-1063.hwp">별표제6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a></li>
<li><a title="별표제64" href="/down/law3-1064.hwp">별표제64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a></li>
<li><a title="별표제65" href="/down/law3-1065.hwp">별표제65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a></li>
<li><a title="별표제66" href="/down/law3-1066.hwp">별표제6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a></li>
<li><a title="별표제67" href="/down/law3-1067.hwp">별표제6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a></li>
</ul>]]></description>
                <pubDate><dt:format date="Sat Jan 17 18:59:48 KST 2009" pattern="EEE, dd MMM yyyy HH:mm:ss z" /></pubDate>
            </item>            
        
            <item>
                <author>관리자</author>
                <category><![CDATA[공공측량의 작업규정 세부기준 운용 세칙]]></category>
                <title><![CDATA[]]></title>
                <link>/regulation/gis/notice/11/view?id=22cf070a01304dffa16e772b1abf2388</link>
                <guid>/regulation/gis/notice/11/view/22cf070a01304dffa16e772b1abf2388</guid>
                <description><![CDATA[<p class="btn_filedw"><a title="별표다운로드" href="/download/공공측량의작업규정세부기준운용세칙.zip"><img src="/images/use/btn_filed_p.gif" alt="별표다운로드" width="75" height="22" /></a></p>
<div class="subbox1">
<p>국토지리정보원고시 제2003-498호<br />공공측량의작업규정세부기준운용세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p>
<p>2004.01.02. 국토지리정보원장<br />공공측량의작업규정세부기준운용세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p>
</div>
<h3><img src="/images/use/popup/re03_tl11_01.gif" alt="제1편 총칙" width="300" height="21" /></h3>
<h4 class="tit_txt">제1조(목적)</h4>
<p class="p_btmpd">이 규정은 공공측량의작업규정세부기준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운영에 필요한 공공측량의작업규정세부기준운용세칙(이하 공 공측량작업규정운용 세칙이라 한다)을 정하여 공공측량의 표준화 및 정확도 확보 등을 위한 규격과 기준을 통일하는데 목적이 있다.</p>
<h4 class="tit_txt">제2조(측량기록 등의 양식)</h4>
<p class="p_btmpd">정확도 관리표의 표준양식, 성과표의 표준양식, 기타 규정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표준양식은 별표와 같다.</p>
<p>&nbsp;</p>
<h3><img src="/images/use/popup/re03_tl11_02.gif" alt="제2편 공공기준점측량" width="300" height="21" /></h3>
<h5 class="num_txt">제1장 개 설</h5>
<h4 class="tit_txt">제3조(기기 및 검정 등)</h4>
<p class="p_btmpd">① GPS 관측에 있어서 신속 정지측위법(rapid static method)으로 관측하는 경우 에는 1급 GPS측량기를 사용하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p>
<p class="p_btmpd">② TS의 점검은 관측착수전 및 관측기간 중에 적절히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 조정한다.</p>
<p class="p_btmpd">③ 레벨의 점검조정은 관측착수전에 다음의 항목에 대해서 실시하고, 수준측량작업용 계산기 또는 관측기록부에 기록한다. 다만, 1, 2급 수준측량에서는 관측기간 중 5일～10일마다 실시하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p>
<ul class="sublist1">
<li>1.기포관레벨은 원형수준기와 주수준기축 및 시준선과의 평행선의 점검조정</li>
<li>2.자동레벨과 전자레벨은 원형수준기와 시준선의 점검조정 및 켐펜세이터의 점검</li>
<li>3. 표척 부속 수준기의 점검</li>
<li>4. 관측에 의한 시준선오차의 점검조정에 있어서 읽음단위 및 허용범위는 다음 표와 같다. </li>
</ul>
<table class="tableStyle1_cen"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thead>
<tr>
<th class="th_first">구분 항목</th><th>1급 레벨</th><th>2급 레벨</th><th>3급 레벨</th>
</tr>
</thead>
<tbody>
<tr>
<td class="td_first">읽음단위</td>
<td>0.01mm</td>
<td>0.1mm</td>
<td>1mm</td>
</tr>
<tr>
<td class="td_first">허용범위</td>
<td>0.3mm</td>
<td>0.3mm</td>
<td>3mm</td>
</tr>
</tbody>
</table>
<p class="p_btmpd">④ 도해(하)수준측량에서 사용할 수 있는 레벨은 기포관레벨 및 자동레벨로 한다. 다만, 자동레벨은 교호법 만으로 한다.</p>
<p>&nbsp;</p>
<h5 class="num_txt">제2장 기준점측량</h5>
<h5 class="num_txt">제1절 일반지도 제작</h5>
<h4 class="tit_txt">제4조(기준점측량)</h4>
<p class="p_btmpd">3, 4급기준점측량에 있어서 기지점은 엄밀수평망 조정계산 및 엄밀고저망 조정계산 또는 3차원망 조정계산에 의하여 설치된 동급의 기준점을 기지점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사용하는 기지점수의 1/2 이하로 한다.</p>
<h4 class="tit_txt">제5조(기준점측량의 방식)</h4>
<p class="p_btmpd">① 1, 2급기준점측량은 원칙적으로 결합 트래버스방식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측량지역 또는 범위에 따라 삼각측량방식이나 삼변측량방식이 보다 더 효율적인 경우에는 이에 의할 수 있다.</p>
<p class="p_btmpd">② 3, 4급 기준점측량은 원칙적으로 결합트래버스에 따라 실시한다.</p>
<p class="p_btmpd">③ 작업방법은 다음 표와 같이 한다.</p>
<table class="tableStyle1_cen"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thead>
<tr>
<th class="th_first" colspan="2">구분 항목</th><th>1급 기준점측량</th><th>2급 기준점측량</th><th>3급 기준점측량</th><th>4급 기준점측량</th>
</tr>
</thead>
<tbody>
<tr>
<td class="td_first" rowspan="9">결합방식&middot;폐합방식</td>
<td>(1)1개다각 망에서의 기지점수</td>
<td colspan="2"><img src="/images/use/popup/re03_tl11_03.gif" alt="(1)1개다각 망에서의 기지점수" width="119" height="22" /></td>
<td colspan="2">3점 이상</td>
</tr>
<tr>
<td>(2)단위다각 형의 변수</td>
<td>10변 이하</td>
<td>12변 이하</td>
<td>-</td>
<td>-</td>
</tr>
<tr>
<td rowspan="2">(3)노선의 변수</td>
<td>5변 이하</td>
<td>6변 이하</td>
<td rowspan="2">7변 이하</td>
<td rowspan="2">10변 이하</td>
</tr>
<tr>
<td colspan="2">벌채, 수목 및 지형의 상황에 따라서 계획기관의 승인을 얻어 변수를 증가 할 수 있다.</td>
</tr>
<tr>
<td>(4)절점간 거리</td>
<td>250m 이상</td>
<td>150m 이상</td>
<td>70m 이상</td>
<td>20m 이상</td>
</tr>
<tr>
<td rowspan="2">(5)노선장</td>
<td>3km 이하</td>
<td>2km 이하</td>
<td rowspan="2">1km 이하</td>
<td rowspan="2">500m 이하</td>
</tr>
<tr>
<td colspan="2">GPS 측량기를 사용하는 경우 는 5km 이하로 한다.</td>
</tr>
<tr>
<td>(6)편심거리 의 제한</td>
<td colspan="4">S/e &ge; 6 (S : 측점간거리, e : 편심거리)</td>
</tr>
<tr>
<td>(7)노선도형</td>
<td colspan="4">신점은 두 기지점을 잇는 직선에서 양측 40&deg;이하의 지역내에 선점하고 노선중의 협각은 60&deg;이상을 원칙 으로 한다. 다만, 지형의 상황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td>
</tr>
</tbody>
</table>
<p class="p_btmpd">주 : 1. 노선이란 기지점에서 다른 기지점까지, 기지점에서 교점까지 또는 교점에서 다른 교점까지를 말한다.<br />2. 단위다각형이란 노선에 의하여 다각형이 형성되어, 그 내부에 노선을 갖지않는 다각형을 말한다.<br />3. 3, 4급 기준점측량에 있어서 조건식에 의한 간이수평망 조정 계산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방향각을 설치한다.</p>
<h4 class="tit_txt">제6조(선점)</h4>
<p class="p_btmpd">기지점에서는 현황을 조사하고, 기준점 현황 조사서를 작성한다.</p>
<h4 class="tit_txt">제7조(측량표의 설치)</h4>
<p class="p_btmpd">① 측량표의 규격 및 설치방법은 표준규격 및 매설방법에 의한다.</p>
<p class="p_btmpd">② 설치한 측량표에 대해서는 사진촬영한다.</p>
<p class="p_btmpd">③ 3, 4급 기준점은 말목을 사용할 수 있다.</p>
<h4 class="tit_txt">제8조(관측)</h4>
<p class="p_btmpd">관측은 TS 및 GPS 측량기를 병용할 수 있다.</p>
<h4 class="tit_txt">제9조(관측의 실시)</h4>
<p class="p_btmpd">① 선점도에 기초하여 작성한 후 계획기관의 승인을 얻은 관측계획도에 따라 관측을 실시한다.</p>
<p class="p_btmpd">② 기계고(안테나고를 포함한다), 프리즘고 및 목표고는 cm 단위까지 측정한다.</p>
<p class="p_btmpd">③ TS관측법</p>
<ul class="sublist1">
<li>1. TS를 사용하는 경우의 수평각측정, 연직각측정 및 거리측정은 1시준마다 동시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li>
<li>2. 수평각측정은 1시준 1읽음, 망원경 정&middot;반의 관측을 1대회로 한다.</li>
<li>3. 연직각측정은 1시준 1읽음, 망원경 정&middot;반의 관측을 1대회로 한다.</li>
<li>4. 거리측정은 1시준 2읽음을 1세트로 한다.</li>
<li>5. 거리측정에 따른 기상측정은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ul class="sublist2">
<li>가. TS를 정치한 측점(이하 &ldquo;관측점&rdquo;이라 한다)에서 온도와 기압을 측정한다. 다만, 3, 4급기준점측량에 있어서는 표준대기압을 이용하여 기상보정을 실시할 수 있다.</li>
<li>나. 온도, 기압의 측정은 거리측정의 개시 직전 또는 종료 직후에 실시한다.</li>
</ul>
</li>
<li>6. 관측의 대회수 등은 다음 표와 같이 한다. 다만, 수평각측정에 있 어서 눈금변경이 불가능한 기기는 1대회의 반복관측을 실시한다.</li>
</ul>
<table class="tableStyle1_cen"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thead>
<tr>
<th class="th_first" colspan="2" rowspan="2">구분 (기기) 항목</th><th>1급 기준점측량</th><th colspan="2">2급 기준점측량</th><th>3급 기준점측량</th><th>4급 기준점측량</th>
</tr>
<tr>
<th class="th2line">1급 TS</th><th class="th2line">1급 TS</th><th class="th2line">2급 TS</th><th class="th2line">2급 TS</th><th class="th2line">3급 TS</th>
</tr>
</thead>
<tbody>
<tr>
<td class="td_first" rowspan="3">수평각측정</td>
<td>읽음단위</td>
<td>1&Prime;</td>
<td>1&Prime;</td>
<td>10&Prime;</td>
<td>10&Prime;</td>
<td>20&Prime;</td>
</tr>
<tr>
<td>대회수</td>
<td>2</td>
<td>2</td>
<td>3</td>
<td>2</td>
<td>2</td>
</tr>
<tr>
<td>수평눈금위치</td>
<td>0&deg;, 90&deg;</td>
<td>0&deg;, 90&deg;</td>
<td>0&deg;,60&deg;,120&deg;</td>
<td>0&deg;, 90&deg;</td>
<td>0&deg;, 90&deg;</td>
</tr>
<tr>
<td class="td_first" rowspan="2">연직각측정</td>
<td>읽음단위</td>
<td>1&Prime;</td>
<td>1&Prime;</td>
<td>10&Prime;</td>
<td>10&Prime;</td>
<td>20&Prime;</td>
</tr>
<tr>
<td>대회수</td>
<td class="td_first" colspan="5">1</td>
</tr>
<tr>
<td class="td_first" rowspan="2">거리 측정</td>
<td>읽음단위</td>
<td class="td_first" colspan="5">1mm</td>
</tr>
<tr>
<td>세트수</td>
<td class="td_first" colspan="5">2</td>
</tr>
</tbody>
</table>
<ul class="sublist1">
<li>7. 수평각측정에 있어서 1조의 관측방향수는 5방향 이하로 한다.</li>
<li>8. 기록은 데이터레코드를 이용한다. 다만, 데이터레코드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는 관측수부에 기재한다. </li>
</ul>
<p class="p_btmpd">④ GPS관측법</p>
<ul class="sublist1">
<li>1. 관측망도에는 동시에 복수의 GPS 측량기를 이용하여 실시하는 관측(이하 &ldquo;세션&rdquo;이라 한다) 계획을 기입한다.</li>
<li>2. 관측은 기지점 및 신점을 결합하는 트래버스노선이 폐합된 다각 형을 구성하여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ul class="sublist2">
<li>가. 다른 세션의 조합에 의한 점검을 위하여 다각형을 형성한다.</li>
<li>나. 다른 세션에 의한 점검을 위하여 1변 이상의 중복관측을 실시 한다.</li>
</ul>
</li>
<li>3. 표고의 최초 관측에 있어 거리가 500m 이하의 경우는 타원체고 의 차를 고저차로 사용할 수 있다.</li>
<li>4. 관측은 1개의 세션을 1회 실시한다.</li>
<li>5. 관측시간 등은 다음 표를 표준으로 한다.</li>
</ul>
<table class="tableStyle1_cen"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thead>
<tr>
<th class="td_first">관측방법</th><th>관측시간</th><th>데이터 수신간격</th><th>비 고</th>
</tr>
</thead>
<tbody>
<tr>
<td class="td_first">정지측위법</td>
<td>60분이상</td>
<td>30초이하</td>
<td>급기준점측량 (10km미만) 2～4급기준점측량</td>
</tr>
<tr>
<td class="td_first">신속정지측위법</td>
<td>20분이상</td>
<td>15초이하</td>
<td>3～4급기준점측량</td>
</tr>
<tr>
<td class="td_first">이동측위법</td>
<td>1분이상</td>
<td>5초이하</td>
<td>3～4급기준점측량</td>
</tr>
</tbody>
</table>
<p class="p_btmpd">단, 관측거리가 10k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급GPS측량기에 의해 120분이상의 관측을 한다</p>
<ul class="sublist1">
<li>6. GPS위성의 작동상태, 비행정보 등을 고려하여 한곳으로 몰려있는 배치의 사용은 피한다.</li>
<li>7. GPS위성의 수신고도각은 15&deg;를 표준으로 한다. 다만, 상공시계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는 수신고도각을 30&deg;까지 완화할 수 있다.</li>
<li>8. GPS위성의 수는 동시에 4개 이상을 사용한다. 다만, 신속정지측 위법 및 이동측위법을 실시하는 경우는 5개 이상으로 한다.</li>
</ul>
<p>&nbsp;</p>
<p class="p_btmpd">⑤ 측표수준측량법</p>
<ul class="sublist1">
<li>1. 직접수준측량은 4급수준측량에 준하여 실시한다.</li>
<li>2. 간접수준측량은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ul class="sublist2">
<li>가. 간접수준측량구간의 한쪽에 2개의 고정점을 세우고, 연직각측정 및 거리측정을 실시한다.</li>
<li>나. 간접수준측량에 있어 환의 폐합차의 허용범위는 3cm&middot;S(km 단위)로 한다. 다만, 1km 미만에 있어 허용범위는 3cm로 한다.</li>
<li>다. 연직각측정 및 거리측정은 거리가 500m 이상의 경우는 1급기 준점측량, 거리가 500m 미만의 경우는 2급 기준점측량에 준하여 실시한다. 다만, 연직각측정은 3대회로 하고, 가능한 한 정&middot;반 방 향의 동시관측을 실시한다.</li>
<li>라. 간접수준측량 구간의 거리는 2km 이하로 한다.</li>
</ul>
</li>
</ul>
<p>&nbsp;</p>
<p class="p_btmpd">⑥ 측정값의 점검에서 허용범위는 다음 표와 같이 한다.</p>
<table class="tableStyle1_cen"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thead>
<tr>
<th class="th_first" colspan="2" rowspan="2">구분 항목</th><th rowspan="2">1급 기준점측량1급 TS</th><th colspan="2">2급 기준점측량</th><th rowspan="2">3급 기준점측량2급 TS</th><th rowspan="2">4급 기준점측량3급 TS</th>
</tr>
<tr>
<th class="th2line">1급 TS</th><th class="th2line">2급 TS</th>
</tr>
</thead>
<tbody>
<tr>
<td class="td_first" rowspan="2">수평각측정</td>
<td>배각차</td>
<td>15&Prime;</td>
<td>20&Prime;</td>
<td>30&Prime;</td>
<td>30&Prime;</td>
<td>60&Prime;</td>
</tr>
<tr>
<td>관측차</td>
<td>8&Prime;</td>
<td>10&Prime;</td>
<td>20&Prime;</td>
<td>20&Prime;</td>
<td>40&Prime;</td>
</tr>
<tr>
<td class="td_first">연직각측정</td>
<td>고도정수의 교차</td>
<td>10&Prime;</td>
<td>15&Prime;</td>
<td>30&Prime;</td>
<td>30&Prime;</td>
<td>60&Prime;</td>
</tr>
<tr>
<td class="td_first" rowspan="2">거리 측정</td>
<td>1세트내의 측정값의 교차</td>
<td class="td_first" colspan="5">2cm</td>
</tr>
<tr>
<td>각 세트의 평균값의 교차</td>
<td class="td_first" colspan="5">2cm</td>
</tr>
<tr>
<td class="td_first">측표 수준</td>
<td>왕복측정값의 교차</td>
<td class="td_first" colspan="5">20mm<img src="/images/use/popup/re03_tl07_33.gif" alt="루트S" width="22" height="14" /></td>
</tr>
</tbody>
</table>
<h4 class="tit_txt">제10조(편심요소의 측정)</h4>
<p class="p_btmpd">① GPS관측에서 편심요소 때문에 영방향의 시야선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방위점을 설치할 수 있다.</p>
<p class="p_btmpd">② GPS관측에 의한 방위점의 설치거리는 200m 이상, 편심거리의 4배 이상을 표준으로 한다.</p>
<p class="p_btmpd">③ 편심각의 측정은 다음 표와 같이 실시한다.</p>
<table class="tableStyle1_cen"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thead>
<tr>
<th>편심거리</th><th>기기 및 측정방법</th><th>측정단위</th><th>점검항목&middot;허용범위</th>
</tr>
</thead>
<tbody>
<tr>
<td class="td_first">2m 미만</td>
<td>편심측정지에 아리다드 등을 이용해 방향선을 긋고, 계산에 의해 편심 각을 산출한다.</td>
<td>10&prime;</td>
<td>-</td>
</tr>
<tr>
<td class="td_first">2 m~10m</td>
<td rowspan="4">TS를 이용하여 제26조 운용기준을 준용하여 측정한다</td>
<td>1&prime;</td>
<td>배각차 120&Prime;, 관측차 90&Prime;</td>
</tr>
<tr>
<td class="td_first">10m~50m</td>
<td>10&Prime;</td>
<td>배각차 60&Prime; , 관측차 40&Prime;</td>
</tr>
<tr>
<td class="td_first">50m~100m</td>
<td rowspan="2">1&Prime;</td>
<td>배각차 30&Prime; , 관측차 20&Prime;</td>
</tr>
<tr>
<td class="td_first">100m~250m</td>
<td>배각차 20&Prime; , 관측차 10&Prime;</td>
</tr>
</tbody>
</table>
<p class="p_btmpd">④ 편심거리의 측정은 다음 표와 같이 실시한다.</p>
<table class="tableStyle1_cen"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thead>
<tr>
<th class="th_first">편심거리</th><th>기기 및 측정방법</th><th>측정단위</th><th>점검항목&middot;허용범위</th>
</tr>
</thead>
<tbody>
<tr>
<td class="td_first">2m 미만</td>
<td>강테이프에 의하여 2읽음, 1왕복을 측정한다.</td>
<td>mm</td>
<td>왕복의 교차 : 5mm</td>
</tr>
<tr>
<td class="td_first">2m~50m</td>
<td rowspan="2">TS를 이용하여 제26조 운용기준을 준용하여 측 정한다.</td>
<td rowspan="2">mm</td>
<td rowspan="2">제26조 운용기준에 준한다.</td>
</tr>
<tr>
<td class="td_first">50m 이상</td>
</tr>
</tbody>
</table>
<p class="p_btmpd">주 1. 편심거리가 5mm 미만 또는 변장이 1km를 초과하는 경우는 편심보정계산을 생략할 수 있다<br />2. 편심거리가 10m 이하의 경우는 경사보정 이외의 보정은 생략 할 수 있다.</p>
<p class="p_btmpd">⑤ 본점과 편심점간의 고저차의 측정은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p>
<table class="tableStyle1_cen"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thead>
<tr>
<th class="th_first">편심거리</th><th>기기 및 측정방법</th><th>측정 단위</th><th>점검항목 및 허용범위</th>
</tr>
</thead>
<tbody>
<tr>
<td class="td_first" rowspan="2">100m 미만</td>
<td>4급 수준측량에 준해 측정한다. 다만, 후시 및 전시에 동일표척을 이용해 편 도관측의 측점수를 1점으로 할 수 있다</td>
<td>mm</td>
<td>왕복의 교차 : 20mm<span class="td_first"><img src="/images/use/popup/re03_tl07_33.gif" alt="루트S" width="22" height="14" /></span></td>
</tr>
<tr>
<td>4급 기준점측량의 연직각관측에 준해 측정한다. 다만, 정&middot;반방향의 연직각측 정 대신에 기계고가 다른 편방향에 의 한 2대회의 연직각관측으로 할 수 있다.</td>
<td>20&Prime;</td>
<td>고도정수의 교차 : 60&Prime; 고저차의 정반교차 : 10cm</td>
</tr>
<tr>
<td class="td_first" rowspan="2">100m 이상 250m 미만</td>
<td>4급 수준측량에 준해 측정한다.</td>
<td>mm</td>
<td>왕복의 교차 : 20mm<span class="td_first"><img src="/images/use/popup/re03_tl07_33.gif" alt="루트S" width="22" height="14" /></span></td>
</tr>
<tr>
<td>2, 3급 기준점측량의 연직각측정에 준해 측정한다.</td>
<td>10&Prime;</td>
<td>고도정수의 교차 : 30&Prime; 고저차의 정반교차 : 15cm</td>
</tr>
</tbody>
</table>
<p class="p_btmpd">주 : S는 측정거리(km 단위)로 한다 .</p>
<h4 class="tit_txt">제11조(계산)</h4>
<p class="p_btmpd">① 3, 4급 기준점 측량은 원칙적으로 경위도 계산을 실시 하지 않는다.</p>
<p class="p_btmpd">② 계산은 소정의 계산식에 의한다.</p>
<p class="p_btmpd">③ 기록된 관측데이터로부터 계산 등의 공정을 연속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다.</p>
<p class="p_btmpd">④ 계산은 다음 표에 게재된 자리수까지 산출한다.</p>
<table class="tableStyle1_cen"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thead>
<tr>
<th class="th_first">항목</th><th>평면직각좌표</th><th>경위도</th><th>표고</th><th>각도</th><th>변장</th>
</tr>
</thead>
<tbody>
<tr>
<td class="td_first">단위</td>
<td>m</td>
<td>초</td>
<td>m</td>
<td>초</td>
<td>m</td>
</tr>
<tr>
<td class="td_first">자리수</td>
<td>0.001</td>
<td>0.0001</td>
<td>0.001</td>
<td>1</td>
<td>0.001</td>
</tr>
</tbody>
</table>
<p class="p_btmpd">⑤ 1, 2급 기준점측량에 있어서 표고의 계산은 0.01m 단위까지로 할 수 있다.</p>
<p class="p_btmpd">⑥ GPS관측법</p>
<ul class="sublist1">
<li>1. 기선해석은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ul class="sublist2">
<li>가. 계산은 다음 표에 게재된 항까지 산출한다. </li>
</ul>
</li>
</ul>
<table class="tableStyle1_cen"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thead>
<tr>
<th class="th_first">항목</th><th>단위</th><th>자리수</th>
</tr>
</thead>
<tbody>
<tr>
<td class="td_first">기선벡터성분</td>
<td>m</td>
<td>0.001</td>
</tr>
</tbody>
</table>
<ul class="sublist1">
<li>
<ul class="sublist2">
<li>나. GPS위성의 궤도정보는 방송력으로 한다.</li>
<li>다. 기선해석의 고정점에 쓰이는 관측점의 경도, 위도 및 타원체고 는 1점측위법(2시간 이상 수신)에 의한 결과를 사용하고 이후의 기선해석은 이에 의해 구해진 값을 순차적으로 입력한다.</li>
<li>라. 기선해석에 사용하는 고도각은 관측시에 GPS 측량기에 설정 된 수신고도각으로 한다.</li>
<li>마. 기상요소의 보정은 기선해석 소프트웨어에서 채용하고 있는 표준대기에 의한다.</li>
</ul>
</li>
</ul>
<p>&nbsp;</p>
<h4 class="tit_txt">제12조(점검계산)</h4>
<p class="p_btmpd">① TS관측법</p>
<ul class="sublist1">
<li>1. 수평위치 및 표고의 폐합차의 계산은 모든 단위다각형 및 다음 조건에 따라 선정된 모든 점검노선에 대하여 측정값의 양부를 판정 한다. 
<ul class="sublist2">
<li>가. 점검노선은 기지점과 기지점을 결합시킨다.</li>
<li>나. 점검노선은 되도록 짧은 것으로 한다.</li>
<li>다. 모든 기지점은 1개 이상의 점검노선으로 결합시킨다.</li>
<li>라. 모든 단위다각형은 노선의 1개 이상을 점검노선과 중복시킨다.</li>
</ul>
</li>
<li>2. 점검계산의 허용범위는 다음 표와 같이 한다. </li>
</ul>
<table class="tableStyle1_cen"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thead>
<tr>
<th class="th_first" colspan="2">항목 구분</th><th>1급기준점측량</th><th>2급기준점측량</th><th>3급기준점측량</th><th>4급기준점측량</th>
</tr>
</thead>
<tbody>
<tr>
<td class="td_first" rowspan="3">결 합</td>
<td>수평위치폐합차</td>
<td>10cm+ 2cm<img src="/images/use/popup/re03_tl07_20.gif" alt="루트N" width="24" height="14" />&sum;s</td>
<td>10cm+ 3cm<img src="/images/use/popup/re03_tl07_20.gif" alt="루트N" width="24" height="14" />&sum;s</td>
<td>15cm+ 5cm<img src="/images/use/popup/re03_tl07_20.gif" alt="루트N" width="24" height="14" />&sum;s</td>
<td>15cm+ 10cm<img src="/images/use/popup/re03_tl07_20.gif" alt="루트N" width="24" height="14" />&sum;s</td>
</tr>
<tr>
<td>표고의 폐합차</td>
<td>20cm+5cm &sum;s/<img src="/images/use/popup/re03_tl07_20.gif" alt="루트N" width="23" height="14" /></td>
<td>20cm+10cm &sum;s/<img src="/images/use/popup/re03_tl07_20.gif" alt="루트N" width="24" height="14" /></td>
<td>20cm+15cm &sum;s/<img src="/images/use/popup/re03_tl07_20.gif" alt="루트N" width="24" height="14" /></td>
<td>20cm+30cm &sum;s/<img src="/images/use/popup/re03_tl07_20.gif" alt="루트N" width="24" height="14" /></td>
</tr>
<tr>
<td>방향각의 폐합차</td>
<td>5&Prime;+8&Prime;<img src="/images/use/popup/re03_tl07_17.gif" alt="루트n" width="22" height="17" /></td>
<td>7&Prime;+10&Prime;<img src="/images/use/popup/re03_tl07_17.gif" alt="루트n" width="22" height="17" /></td>
<td>10&Prime;+20&Prime;<img src="/images/use/popup/re03_tl07_17.gif" alt="루트n" width="22" height="17" /></td>
<td>20&Prime;+50&Prime;<img src="/images/use/popup/re03_tl07_17.gif" alt="루트n" width="22" height="17" /></td>
</tr>
<tr>
<td class="td_first" rowspan="3">폐 합</td>
<td>수평위치 폐합차</td>
<td>1cm<img src="/images/use/popup/re03_tl07_20.gif" alt="루트N" width="23" height="14" />&sum;s</td>
<td>1.5cm<img src="/images/use/popup/re03_tl07_20.gif" alt="루트N" width="23" height="14" />&sum;s</td>
<td>2.5cm<img src="/images/use/popup/re03_tl07_20.gif" alt="루트N" width="23" height="14" />&sum;s</td>
<td>5cm<img src="/images/use/popup/re03_tl07_20.gif" alt="루트N" width="23" height="14" />&sum;s</td>
</tr>
<tr>
<td>표고의폐합차</td>
<td>5cm&sum;s<img src="/images/use/popup/re03_tl07_20.gif" alt="루트N" width="23" height="14" /></td>
<td>10cm&sum;s/<img src="/images/use/popup/re03_tl07_20.gif" alt="루트N" width="23" height="14" /></td>
<td>15cm&sum;s/<img src="/images/use/popup/re03_tl07_20.gif" alt="루트N" width="23" height="14" /></td>
<td>30cm&sum;s/<img src="/images/use/popup/re03_tl07_20.gif" alt="루트N" width="23" height="14" /></td>
</tr>
<tr>
<td>방향각의폐합차</td>
<td>8&Prime;<img src="/images/use/popup/re03_tl07_17.gif" alt="루트n" width="22" height="17" /></td>
<td>10&Prime;<img src="/images/use/popup/re03_tl07_17.gif" alt="루트n" width="22" height="17" /></td>
<td>20&Prime;<img src="/images/use/popup/re03_tl07_17.gif" alt="루트n" width="22" height="17" /></td>
<td>50&Prime;<img src="/images/use/popup/re03_tl07_17.gif" alt="루트n" width="22" height="17" /></td>
</tr>
<tr>
<td class="td_first" colspan="2">표고차의 정반교차</td>
<td>30cm</td>
<td>20cm</td>
<td>15cm</td>
<td>10cm</td>
</tr>
</tbody>
</table>
<p class="p_btmpd">주 : N는 변수, &sum;s는 노선장(km), n는 측각수</p>
<p class="p_btmpd">② GPS관측법</p>
<ul class="sublist1">
<li>1. 측정값의 점검은 다음의 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ul class="sublist2">
<li>가. 점검노선은 다른 세션과의 조합에 의한 최소변수의 다각형을 선정하고, 기선벡터 요소(<img src="http://www.gis-heritage.go.kr/images/use/popup/re03_tl07_18.gif" alt="기선벡터 요소" width="70" height="13" />)에 대한 환폐합차를 계산한다.</li>
<li>나. 중복하는 기선벡터 요소를 비교, 점검한다.</li>
</ul>
</li>
<li>2. 점검계산의 허용범위는 다음 표와 같다. 
<ul class="sublist2">
<li>가. 기선벡터의 요소에 따른 허용범위는 다음 표와 같이 한다.</li>
</ul>
</li>
</ul>
<table class="tableStyle1_cen"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tbody>
<tr>
<td class="td_1">기선벡터 요소의 환폐합차(N : 변수)</td>
<td class="td_2">25mm<img src="/images/use/popup/re03_tl07_20.gif" alt="루트N" width="23" height="14" /></td>
</tr>
<tr>
<td>중복하는 기선벡터 요소의 교차</td>
<td class="td_3">25mm</td>
</tr>
</tbody>
</table>
<h4 class="tit_txt">제13조(조정계산)</h4>
<p class="p_btmpd">① GPS측량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지점 1점을 고정하는 3차원망 조정계산(이하 &ldquo;가정 3차원망 조정계산&rdquo;이라 한다) 을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p>
<ul class="sublist1">
<li>1. 가정 3차원망 조정계산의 중량(P)은 다음의 분산&middot;공분산 행렬의 역행렬을 이용한다. 
<ul class="sublist2">
<li>가. 기선해석에 의하여 구해진 값 </li>
<li>나. 비대각요소는 0으로 하고, 대각요소를 (0.007m)&sup2;으로 한 값</li>
</ul>
</li>
<li>2. 가정 3차원망 조정계산에 의한 허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ul class="sublist2">
<li>가. 기선벡터의 요소에 따른 허용범위는 다음 표와 같이 한다.</li>
</ul>
</li>
</ul>
<table class="tableStyle1_cen"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thead>
<tr>
<th class="th_first">구분 항목</th><th>1급 기준점측량</th><th>2급 기준점측량</th><th>3급 기준점측량</th><th>4급 기준점측량</th>
</tr>
</thead>
<tbody>
<tr>
<td class="td_first">방위각의 편차</td>
<td>5초</td>
<td>10초</td>
<td>20초</td>
<td>80초</td>
</tr>
<tr>
<td class="td_first">경사거리의 편차</td>
<td colspan="4">20mm + 4ppm&middot;D (D : 측정거리 km)</td>
</tr>
<tr>
<td class="td_first">타원체비고의 편차</td>
<td colspan="4">30mm + 4ppm&middot;D (D : 측정거리 km)</td>
</tr>
<tr>
<td class="td_first">수평위치의 폐합차</td>
<td colspan="4"><img src="/images/use/popup/re03_tl07_19.gif" alt="수평위치의폐합차" width="117" height="14" /> (<img src="http://www.gis-heritage.go.kr/images/use/popup/re03_tl07_21.gif" alt="델타S" width="23" height="13" />: 기지점의 성과와 가정 3차원망 조정계산 결과에서 구한 거리) (N : 기지점까지의 최단변수)</td>
</tr>
<tr>
<td class="td_first">지오이드 경사량</td>
<td colspan="4">20cm + 10cm&middot;S를 표준으로 한다.(S : 구면거리 km)</td>
</tr>
</tbody>
</table>
<ul class="sublist1">
<li>
<ul class="sublist2">
<li>나. 방위각, 경사거리 및 타원체비고에 의한 경우의 허용범위</li>
</ul>
</li>
</ul>
<table class="tableStyle1_cen"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thead>
<tr>
<th class="th_first">구분 항목</th><th>1급 기준점측량</th><th>2급 기준점측량</th><th>3급 기준점측량</th><th>4급 기준점측량</th>
</tr>
</thead>
<tbody>
<tr>
<td class="td_first">방위각의 편차</td>
<td>5초</td>
<td>10초</td>
<td>20초</td>
<td>80초</td>
</tr>
<tr>
<td class="td_first">경사거리의 편차</td>
<td colspan="4">20mm + 4ppm&middot;D (D : 측정거리 km)</td>
</tr>
<tr>
<td class="td_first">타원체비고의 편차</td>
<td colspan="4">30mm + 4ppm&middot;D (D : 측정거리 km)</td>
</tr>
<tr>
<td class="td_first">수평위치의 폐합차</td>
<td colspan="4"><img src="/images/use/popup/re03_tl07_19.gif" alt="수평위치의 폐합차" width="117" height="14" /> (<img src="http://www.gis-heritage.go.kr/images/use/popup/re03_tl07_21.gif" alt="델타S" width="23" height="13" />: 기지점의 성과와 가정 3차원망 조정계산 결과에서 구한 거리) (N : 기지점까지의 최단변수)</td>
</tr>
<tr>
<td class="td_first">지오이드 경사량</td>
<td colspan="4">20cm + 10cm&middot;S를 표준으로 한다.(S : 구면거리 km)</td>
</tr>
</tbody>
</table>
<p class="p_btmpd">② 기지점 2점 이상을 고정하는 조정계산은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p>
<ul class="sublist1">
<li>1. TS관측법 
<ul class="sublist2">
<li>가. 엄밀수평망 조정계산의 중량은 다음 표의 수치를 사용한다. 다 만, 간이수평망 및 간이고저망 조정계산을 실시하는 경우, 방향각 에 대해서는 각 노선의 관측점수의 역수, 수평위치 및 표고에 대해서는 각 노선의 거리의 총합(단위는 km로 하고, 0.01 단위 까지로 한다)의 역수를 중량으로 한다 
<ul class="sublist3">
<li>(ⅰ) <img src="/images/use/popup/re03_tl11_04.gif" alt="엄밀수평망 조정계산" width="83" height="19" /></li>
<li>(ⅱ) <img src="/images/use/popup/re03_tl11_05.gif" alt="엄밀수평망 조정계산" width="79" height="18" /></li>
<li>(ⅲ) <img src="/images/use/popup/re03_tl11_06.gif" alt="엄밀수평망 조정계산" width="24" height="19" /> (다음 표에 의한다.)</li>
</ul>
</li>
</ul>
</li>
</ul>
<table class="tableStyle1_cen"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thead>
<tr>
<th class="th_first">1급기준점측량</th><th>2급기준점측량</th><th>3급기준점측량</th><th>4급기준점측량</th>
</tr>
</thead>
<tbody>
<tr>
<td class="td_first">1.8&Prime;</td>
<td>3.5&Prime;</td>
<td>4.5&Prime;</td>
<td>13.5&Prime;</td>
</tr>
</tbody>
</table>
<ul class="sublist1">
<li>
<ul class="sublist2">
<li>나. 엄밀수평망 및 엄밀고저망 조정계산에 의한 각 항목의 허용범위는 다음 표와 같다. 다만,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측정값 및 계산과정을 검토하여 계획기관의 지시에 따른다.</li>
</ul>
</li>
</ul>
<table class="tableStyle1_cen"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thead>
<tr>
<th class="th_first">구분 항목</th><th>1급 기준점측량</th><th>2급 기준점측량</th><th>3급 기준점측량</th><th>4급 기준점측량</th>
</tr>
</thead>
<tbody>
<tr>
<td class="td_first">일방향의 편차</td>
<td>12&Prime;</td>
<td>15&Prime;</td>
<td>-</td>
<td>-</td>
</tr>
<tr>
<td class="td_first">거리의 편차</td>
<td>8cm</td>
<td>10cm</td>
<td>-</td>
<td>-</td>
</tr>
<tr>
<td class="td_first">단위중량의 표준편차</td>
<td>10&Prime;</td>
<td>12&Prime;</td>
<td>15&Prime;</td>
<td>20&Prime;</td>
</tr>
<tr>
<td class="td_first">신점위치의 표준편차</td>
<td colspan="4">10cm</td>
</tr>
<tr>
<td class="td_first">고저각의 편차</td>
<td>15&Prime;</td>
<td>20&Prime;</td>
<td>-</td>
<td>-</td>
</tr>
<tr>
<td class="td_first">고저각의 표준편차</td>
<td>12&Prime;</td>
<td>15&Prime;</td>
<td>20&Prime;</td>
<td>30&Prime;</td>
</tr>
<tr>
<td class="td_first">신점표고의 표준편차</td>
<td colspan="4">20cm</td>
</tr>
</tbody>
</table>
<ul class="sublist1">
<li>
<ul class="sublist2">
<li>다. 간이수평망 및 간이고저망 조정계산에 의한 각 항목의 허용범 위는 다음표와 같다. 다만,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측정값 및 계산과정을 검토하여 계획기관의 지시에 따른다. </li>
</ul>
</li>
</ul>
<table class="tableStyle1_cen"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thead>
<tr>
<th class="th_first">구 분 항 목</th><th>3급기준점측량</th><th>4급기준점측량</th>
</tr>
</thead>
<tbody>
<tr>
<td class="td_first">노선방향각의 편차</td>
<td>50&Prime;</td>
<td>120&Prime;</td>
</tr>
<tr>
<td class="td_first">노선좌표차의 편차</td>
<td colspan="2">30cm</td>
</tr>
<tr>
<td class="td_first">노선고저차의 편차</td>
<td colspan="2">30cm</td>
</tr>
</tbody>
</table>
<ul class="sublist1">
<li>2. GPS관측법 
<ul class="sublist2">
<li>가. 신점의 표고결정은 다음의 방법에 의한다. 
<ul class="sublist3">
<li>(ⅰ) 연직선편차 등을 미지량으로 하고, 가정 3차원망 조정계산에 의하여 구한다. 다만, 단노선에 있어서는 가정 3차원망 조정계산 의 결과 등에서 지오이드 경사량을 구해 보정한다.</li>
<li>(ⅱ) GPS관측과 수준측량 등에 의하여 국소 지오이드모델을 구 하여 지오이드고를 보정한다.</li>
<li>(ⅲ) 엄밀 지오이드모델에 의하여 지오이드고를 보정한다.</li>
</ul>
</li>
<li>나. 가정 3차원망 조정계산의 중량은 다음 분산&middot;공분산행렬의 역 행렬을 이용한다. 
<ul class="sublist3">
<li>(ⅰ) 기선해석으로 구해진 값</li>
<li>(ⅱ) 비대칭요소는 0으로 하고, 대각요소를 (0.007m)&sup2;으로 한 값</li>
</ul>
</li>
<li>다. 3차원망 조정계산에 의한 허용오차는 다음 표와 같다. 다만, 허 용범위를 초과한 것에 대해서는 측정값 및 계산과정을 검토하고 계획기관의 지시에 따른다.</li>
</ul>
</li>
</ul>
<table class="tableStyle1_cen"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thead>
<tr>
<th class="th_first">구 분 항 목</th><th>1급 기준점측량</th><th>2급 기준점측량</th><th>3급 기준점측량</th><th>4급 기준점측량</th>
</tr>
</thead>
<tbody>
<tr>
<td class="td_first">경사거리의 편차</td>
<td>8cm</td>
<td>10cm</td>
<td>-</td>
<td>-</td>
</tr>
<tr>
<td class="td_first">신점수평위치의 표준편차</td>
<td colspan="4">10cm</td>
</tr>
<tr>
<td class="td_first">신점표고의 표준편차</td>
<td colspan="4">20cm</td>
</tr>
</tbody>
</table>
<h4 class="tit_txt">제14조(성과 등의 정리)</h4>
<p class="p_btmpd">① 성과 등은 다음과 같다.</p>
<ul class="sublist1">
<li>1. 성과표</li>
<li>2. 성과 수치데이터</li>
<li>3. 기준점망도</li>
<li>4. 관측기록부</li>
<li>5. 계산부</li>
<li>6. 점의 조서</li>
<li>7. 기타자료(정확도 관리표, 점검측량부, 측량표의 지상사진, 측량표 설치위치 통지서, 기준점 현황조사서 등)</li>
</ul>
<p>&nbsp;</p>
<p class="p_btmpd">② 성과표 및 성과 수치데이터는 표준양식에 기초해 정리한다.</p>
<p class="p_btmpd">③ 계획기관이 지시하거나 또는 승인한 경우는 다음의 전자기억매체를 제출한다.</p>
<ul class="sublist1">
<li>1. 관측데이터 파일</li>
<li>2. 해석결과 파일</li>
<li>3. 조정계산데이터 파일</li>
</ul>
<p class="p_btmpd">④ 성과 수치데이터 이외의 성과를 전자기억매체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그 기록양식의 설명서 및 기록양식을 나타내는 출력용지의 일부를 첨부한다</p>
<h4 class="tit_txt">제15조(RTK-GPS기준점측량)</h4>
<p class="p_btmpd">① RTK-GPS기준점측량은 RTK-GPS에 의해 관 측점간의 상대위치관계를 구해 기지점에 근거해 신점의 수평위치 및 표고 등을 정하는 작업을 말한다.</p>
<p class="p_btmpd">② RTK-GPS 기준점측량은 기지점 및 신점을 기선 벡터에 의해 결합하는 결합트래버스 방식 또는 방사 방식에 의해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p>
<ul class="sublist1">
<li>1. RTK-GPS 기준점측량은, 다음의 측량 방법으로 실시한다. 
<ul class="sublist2">
<li>가. 직접 관측법 <br />직접관측법은 고정점과 이동점에서 동시에 GPS위성으로부터 신호를 관측해, 기선 해석에 의해 얻어진 기선 벡터를 이용해, 기지점～신점 또는 신점～신점을 결합하는 트래버스 망을 구축하는 방법이다.</li>
</ul>
</li>
</ul>
<p class="p_btmpd">③ RTK-GPS 기준점측량이 곤란한 경우에는 TS관측법을 병용할 수 있다.</p>
<p class="p_btmpd">④ 작업계획시 RTK-GPS의 특징을 고려해 지형도상에서 신점의 개략 위치를 결정해 관측망도를 작성한다.</p>
<p class="p_btmpd">⑤ 선점은 관측망도에 근거해 현지에 있어 기지점의 현황을 조사함과 동시에 신점의 위치를 선정해 지형, 식생, 지물, GPS위성으로부터 신호의 수신조건, 관측점간의 데이터 전송의 조건 및 그 외의 현지 상황에 따라 작업의 실시 방법을 검토해 선점후 선점도 및 관측망도를 작성한다.</p>
<p class="p_btmpd">⑥ 신점은 후속작업에서의 이용, 보전 및 배점 밀도 등을 고려해 가장 적절한 위치에 선정한다.</p>
<p class="p_btmpd">⑦ 신점의 위치를 선정했을 때에는 선점도를 작성한다.</p>
<p class="p_btmpd">⑧ 신점의 위치에는 원칙적으로 영구표지를 설치하고 도심지에서는 동판을 설치할 수 있으며 측량표 설치위치 통지서 및 점의 조서를 작성한다.</p>
<p class="p_btmpd">⑨ RTK-GPS 기준점측량의 관측이란, 관측망도에 근거해 관측점에 GPS측량기를 정치해 GPS위성으로부터 반송파 위상등의 신호를 수신하는 것과 동시에 관측 데이터를 무선 장치 등으로 한편의 관측점에 전송해 즉시에 기선해석을 실시해, 관측점간의 위치산출 및 기선해석결과 등을 기록하는 작업을 말한다.</p>
<p class="p_btmpd">⑩ 관측에 사용하는 기기는 소정의 검정을 실시하고 점검 및 조정한다.</p>
<ul class="sublist1">
<li>1. 기기의 점검은 작업전, 관측기간중에 적절히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서 조정한다.</li>
<li>2. 사용하는 안테나 폴의 기포관감도는 45&Prime;/2mm이상을 표준으로 한다.</li>
<li>3. 안테나 폴의 기포관의 점검은 관측기간 중 매일 1회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li>
</ul>
<p>&nbsp;</p>
<p class="p_btmpd">⑪ RTK-GPS 관측은 간섭 측위 방식에서 소정의 관측을 실시한다.</p>
<ul class="sublist1">
<li>1. RTK-GPS 관측에서는 고정점과 이동점에 대해 GPS위성으로부터 신호를 동시에 수신해 고정점의 관측데이터를 무선기 등으로 이동점에 전송해 필요한 해석 처리를 실시한 후 이동점측은 다른 관측점으로 이동해 같은 관측을 실시해 이것을 차례차례 반복하는 동적 간섭 측위 방식에 의해 실시한다. GPS 안테나의 정치는 고정점에서는 삼각대에 이동점이 되는 미지점 등에서는 삼각 또는 안테나 폴을 이용하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li>
<li>2. RTK-GPS 관측에서는 고정점의 관측데이터를 이동점으로 무선 장치등을 이용해 상시 전송해 이동점에 대해 고정점과 이동점의 관측 데이터를 이용해 즉시에 기선해석을 실시하여 상대 위치를 산출한다.</li>
<li>3. RTK-GPS 관측은 직접관측법에 의해 실시한다.</li>
<li>4. 직접관측법은 고정점에서 이동점으로 동시관측을 실시한다.</li>
<li>5. 관측은 각 변에 대해 1세트 실시한다. 세트내의 관측회수 등은 다음의 표 를 표준으로 한다.</li>
</ul>
<table class="tableStyle1_cen"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thead>
<tr>
<th class="th_first">3,4급 기준점측량</th><th>고정해를 얻고나서 10 epoch이상</th><th>데이터 수신간격 1초</th>
</tr>
</thead>
<tbody>
<tr>
<td class="td_first" colspan="3">각 GPS위성으로부터 고정점과 이동점으로 동시에 수신하는 1회의 신호를 1 epoch로 한다.</td>
</tr>
</tbody>
</table>
<ul class="sublist1">
<li>6. 관측은 아래 둘 중의 한 방법을 사용한다. 
<ul class="sublist2">
<li>가. 관측치로 환폐합차의 점검을 실시한다. 관측치로 환 폐합차의 점검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는 기지점간의 관측을 실시해 환을 구성한다. 다만 기지점간의 관측은 RTK-GPS 외에 세부기준의 다른 기준점측량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li>
<li>나. 각 변에 대해 1세트의 점검 관측을 실시해 중복관측에 의한 점검을 실시한다.</li>
</ul>
</li>
<li>7. 안테나고는 cm까지 측정한다.</li>
<li>8. 안테나 폴을 이용하는 경우 보조삼각대 등의 보조 장치를 이용해 연직에 정치한다.</li>
<li>9. GPS 안테나의 방향은 항상 자북방향을 향하여 정치한다.</li>
<li>10. GPS위성의 배치상태를 고려해 고정점과 이동점으로 동시에 5개이상의 위성을 사용한다.</li>
</ul>
<p class="p_btmpd">⑫ 계산은 신점의 위치, 표고 및 이와 관련된 모든 요소의 계산결과를 출력하여 성과표 등을 작성하는 작업을 말한다.</p>
<p class="p_btmpd">⑬ 관측종료후는 정확도에 대한 점검계산을 신속히 실시하고 규정의 허용범위에 있는 것을 확인한다. 또 점검계산값이 규정의 허용범위를 넘었을 경우는 필요한 재측을 실시한다.</p>
<ul class="sublist1">
<li>1. 점검계산은 기선벡터의 환 폐합차 또는 중복하는 기선 벡터(R)의 교차를 비교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li>
<li>2. 환 폐합의 점검계산은 가능한 한 짧은 노선을 선정해 실시하며 신점이 1점 밖에 없는 경우는 기지점간의 관측을 추가해 폐합차의 점검을 실시한다.</li>
<li>3. 점검계산의 허용범위는 다음에 있는 표를 표준으로 한다.</li>
</ul>
<table class="tableStyle1_cen"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thead>
<tr>
<th class="th_first">항목</th><th colspan="2">허용범위(N:변수)</th>
</tr>
</thead>
<tbody>
<tr>
<td class="td_first">기선벡터(R) 의 환폐합차</td>
<td colspan="2">25mm<span class="td_2"><img src="/images/use/popup/re03_tl07_20.gif" alt="루트N" width="23" height="14" /></span></td>
</tr>
<tr>
<td class="td_first">기선벡터(R) 세트간 교차</td>
<td>각 성분마다 (&Delta;X,&Delta;Y,&Delta;Z)</td>
<td>25mm이하</td>
</tr>
</tbody>
</table>
<p>&nbsp;</p>
<p class="p_btmpd">단, 세트간 교차의 점검은, 다각망을 구성하는 각 기선벡터(R)로 비교한다.</p>
<table class="tableStyle1_cen"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tbody>
<tr>
<td class="td_1">&Delta;N</td>
<td class="td_1" rowspan="3">= R&middot;</td>
<td class="td_2">&Sigma; &Delta;X</td>
</tr>
<tr>
<td>&Delta;E</td>
<td class="td_3">&Sigma; &Delta;Y</td>
</tr>
<tr>
<td>&Delta;H</td>
<td class="td_3">&Sigma; &Delta;Z</td>
</tr>
</tbody>
</table>
<p class="p_btmpd">&sum;&Delta;X=&Delta;X<img src="/images/use/popup/re03_tl07_25.gif" alt="1" width="15" height="19"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Delta;X<img src="/images/use/popup/re03_tl07_26.gif" alt="n" width="16" height="19" /> <br />&sum;&Delta;Y=&Delta;Y<img src="/images/use/popup/re03_tl07_25.gif" alt="1" width="15" height="19"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Delta;Y<img src="/images/use/popup/re03_tl07_26.gif" alt="n" width="16" height="19" /> <br />&sum;&Delta;Z=&Delta;Z<img src="/images/use/popup/re03_tl07_25.gif" alt="1" width="15" height="19"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Delta;Z<img src="/images/use/popup/re03_tl07_26.gif" alt="n" width="16" height="19" /> <br />&Delta;N: 수평면의 남북방향의 폐합차 <br />&Delta;E: 수평면의 동서방향의 폐합차 <br />&Delta;H: 높이 방향의 폐합차 <br />&Delta;X : 기선벡터(R) X축성분의 환폐합차 <br />&Delta;Y : 기선벡터(R) Y축성분의 환폐합차 <br />&Delta;Z : 기선벡터(R) Z축성분의 환폐합차</p>
<table class="tableStyle1_cen"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tbody>
<tr>
<td class="td_1" rowspan="3">R =</td>
<td class="td_1">-sin&oslash;&middot;cos&lambda;</td>
<td class="td_1">-sin&oslash;&middot;sin&lambda;</td>
<td class="td_2">cos&oslash;</td>
</tr>
<tr>
<td>-sin&lambda;</td>
<td>cos&lambda;</td>
<td class="td_3">0</td>
</tr>
<tr>
<td>cos&oslash;&middot;cos&lambda;</td>
<td>cos&oslash;&middot;sin&lambda;</td>
<td class="td_3">sin&oslash;</td>
</tr>
</tbody>
</table>
<p class="p_btmpd">&Oslash; : 위도 <br />&lambda; : 경도 <br />&Oslash; ,&lambda; 는 측량 지역내의 임의 기지점의 값으로 한다.</p>
<p>&nbsp;</p>
<p class="p_btmpd">⑭ 평균계산은 삼차원망 평균계산을 실시한다.</p>
<ul class="sublist1">
<li>1. 기지점 1점을 고정하는 삼차원망 평균계산을 다음에 의해 실시한다. 
<ul class="sublist2">
<li>가. 수평 및 높이의 분산을 고정치로서 다음식에 의해 구한 값으로 한다. <br />&sum;xyz = R<img src="/images/use/popup/re03_tl07_27.gif" alt="타우" width="17" height="18" />&middot;&sum;d<img src="/images/use/popup/re03_tl07_30.gif" alt="같지않은" width="26" height="19" />&middot;R <br />단,d<img src="/images/use/popup/re03_tl07_31.gif" alt="N" width="17" height="19" />=(0.004m)&sup2;d<img src="/images/use/popup/re03_tl07_29.gif" alt="" width="17" height="19" />=(0.004m)&sup2; d<img src="/images/use/popup/re03_tl11_07.gif" alt="" width="17" height="19" />=(0.007m)&sup2; <br />d<img src="/images/use/popup/re03_tl07_31.gif" alt="N" width="17" height="19" /> : 수평면의 남북방향의 분산 <br />d<img src="/images/use/popup/re03_tl07_29.gif" alt="" width="17" height="19" /> : 수평면의 동서방향의 분산 <br />d<img src="/images/use/popup/re03_tl11_07.gif" alt="" width="17" height="19" />: 높이 방향의 분산 </li>
</ul>
</li>
</ul>
<table class="tableStyle1_cen"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tbody>
<tr>
<td class="td_1" rowspan="3">R =</td>
<td class="td_1">-sin&oslash;&middot;cos&lambda;</td>
<td class="td_1">-sin&oslash;&middot;sin&lambda;</td>
<td class="td_2">cos&oslash;</td>
</tr>
<tr>
<td>-sin&lambda;</td>
<td>cos&lambda;</td>
<td class="td_3">0</td>
</tr>
<tr>
<td>cos&oslash;&middot;cos&lambda;</td>
<td>cos&oslash;&middot;sin&lambda;</td>
<td class="td_3">sin&oslash;</td>
</tr>
</tbody>
</table>
<p class="p_btmpd">&oslash; : 위도 <br />&lambda; : 경도 <br />위도, 경도&Oslash; ,&lambda; 는 측량지역내의 임의의 기지점의 값으로한다.</p>
<ul class="sublist1">
<li>
<ul class="sublist2">
<li>나. 기선해석에 의한 분산&middot;공분산이 세트내의 모든 관측치로 부터 구할 수 있는 경우는, 기선 해석으로부터 구한 값으로 한다.</li>
<li>다. 삼차원망 평균계산에 의한 허용범위는 결합다각의 수평위치 폐합차는 3,4급 기준점측량 모두<br />&Delta;S = 10cm+4cm<img src="/images/use/popup/re03_tl07_14.gif" alt="루트N" width="24" height="17" /> (N:기지점까지의 최단변수) <br />&Delta;S : 기지점 성과치와 삼차원망 평균계산결과에서 구한 거리 </li>
</ul>
</li>
<li>2. 기지점2점이상을 고정하는 삼차원망 평균계산을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ul class="sublist2">
<li>가. 삼차원망 평균계산의 중량(P)은 다음의 몇 개의 분산&middot;공분산 행렬의 역행렬을 이용한다. <br />수평 및 높이의 분산을 고정치로서 다음식에 의해 구한 값으로 한다. <br />&sum;xyz = R<img src="/images/use/popup/re03_tl07_27.gif" alt="타우" width="17" height="18" />&middot;&sum;d<img src="/images/use/popup/re03_tl07_30.gif" alt="같지않은" width="26" height="19" />&middot;R <br />단, d<img src="/images/use/popup/re03_tl07_31.gif" alt="N" width="17" height="19" />=(0.004m)&sup2; d<img src="/images/use/popup/re03_tl07_29.gif" alt="" width="17" height="19" />=(0.004m)&sup2; d<img src="/images/use/popup/re03_tl11_07.gif" alt="" width="17" height="19" />=(0.007)&sup2;</li>
<li>나. 기선해석에 의한 분산&middot;공분산이 세트내의 모든 관측치로부터 구할 수 있는 경우는 기선해석에 의해 구한 값으로 한다. </li>
</ul>
</li>
</ul>
<p>&nbsp;</p>
<p class="p_btmpd">⑮ 성과 등은 다음과 같다.</p>
<ul class="sublist1">
<li>1. 성과표</li>
<li>2. 성과 수치데이터</li>
<li>3. 기준점 망도</li>
<li>4. 관측수부</li>
<li>5. 계산부</li>
<li>6. 점의 조서</li>
<li>7. 관측계획도</li>
<li>8. 관측기록 데이터</li>
<li>9. 평균계산 데이터 파일</li>
<li>10. 기준점 현황조사 보고서</li>
</ul>
<p>&nbsp;</p>
<h5 class="num_txt">제3장 수준측량</h5>
<h4 class="tit_txt">제16조(수준측량의 방식)</h4>
<p class="p_btmpd">도해(하) 수준측량은 관측거리에 따라 다음 표에 따라 실시한다.</p>
<table class="tableStyle1_cen"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thead>
<tr>
<th class="th_first">측량방법</th><th>관측거리</th>
</tr>
</thead>
<tbody>
<tr>
<td class="td_first">교호법</td>
<td>급 수준측량은 약 300m 이하로 한다. 2～4급 수준측량은 약 450m 이하로 한다.</td>
</tr>
<tr>
<td class="td_first">틸팅나사법</td>
<td>1, 2급 수준측량은 약 2km 이하로 한다.</td>
</tr>
</tbody>
</table>
<h4 class="tit_txt">제17조(선점)</h4>
<p class="p_btmpd">기지점에서는 현황을 조사하고 기준점 현황 조사서를 작성한다.</p>
<h4 class="tit_txt">제18조(측량표의 설치)</h4>
<p class="p_btmpd">① 측량표의 규격 및 설치방법은 표준규격 및 매설방법에 의한다.</p>
<p class="p_btmpd">② 설치한 측량표에 대해서는 사진촬영한다.</p>
<p class="p_btmpd">③ 4급 수준점에는 말목을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p>
<h4 class="tit_txt">제19조(관측의 실시)</h4>
<p class="p_btmpd">① 측정값의 기록은 수준측량작업용 계산기를 이 용한다. 다만, 수준측량작업용 계산기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측기록부에 기재한다.</p>
<p class="p_btmpd">② 신점의 관측은 측량표의 설치 후, 24시간 이상 경과 후 실시한다.</p>
<p class="p_btmpd">③ 직접수준측량법</p>
<ul class="sublist1">
<li>1. 시준거리는 같게하고 레벨은 가능한 두 표척을 연결하는 직선상 에 설치한다.</li>
<li>2. 왕복관측을 실시하는 수준측량에 있어서 수준점간의 측점수가 많은 경우는 적절한 고정점을 세우고 왕복의 관측에서 중복되도록 사용한다.</li>
<li>3. 1급 수준측량에서는 표척의 하단 20cm 이하는 읽지 않는다.</li>
<li>4. 시준거리 및 표척눈금의 읽음단위는 다음과 같이 한다. 또한, 시 준거리는 m단위로 읽는다.</li>
</ul>
<table class="tableStyle1_cen"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thead>
<tr>
<th class="th_first" rowspan="2">항 목</th><th>구분 </th><th>1급 수준측량</th><th>3급 수준측량</th><th>3급 수준측량</th><th>4급 수준측량</th>
</tr>
<tr>
<th class="th2line">레벨종류</th><th class="th2line">1급 레벨</th><th class="th2line">2급 레벨</th><th class="th2line">3급 레벨</th><th class="th2line">3급 레벨</th>
</tr>
</thead>
<tbody>
<tr>
<td class="td_first" colspan="2">시준거리</td>
<td>최대 50m</td>
<td>최대 60m</td>
<td>최대 70m</td>
<td>최대 70m</td>
</tr>
<tr>
<td class="td_first" colspan="2">읽음단위</td>
<td>0.1mm</td>
<td>1mm</td>
<td>1mm</td>
<td>1mm</td>
</tr>
</tbody>
</table>
<ul class="sublist1">
<li>5. 관측은 1시준 1읽음으로 하고, 표척의 읽음방법은 다음과 같다.</li>
</ul>
<table class="tableStyle1_cen"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thead>
<tr>
<th class="th_first">구 분 </th><th>순서 레벨종류</th><th>1</th><th>2</th><th>3</th><th>4</th>
</tr>
</thead>
<tbody>
<tr>
<td class="td_first" rowspan="2">1급 수준측량</td>
<td>기포관레벨 자동레벨</td>
<td>후시 작은눈금</td>
<td>전시 작은눈금</td>
<td>후시 큰눈금</td>
<td>후시 큰눈금</td>
</tr>
<tr>
<td>전자레벨</td>
<td>후시</td>
<td>전시</td>
<td>전시</td>
<td>후시</td>
</tr>
<tr>
<td class="td_first" rowspan="2">2급 수준측량</td>
<td>기포관레벨 자동레벨</td>
<td>후시 작은눈금</td>
<td>후시 작은눈금</td>
<td>전시 큰눈금</td>
<td>전시 큰눈금</td>
</tr>
<tr>
<td>전자레벨</td>
<td>후시</td>
<td>후시</td>
<td>전시</td>
<td>전시</td>
</tr>
<tr>
<td class="td_first">3, 4급 수준측량</td>
<td>기포관레벨 자동레벨 전자레벨</td>
<td>후시</td>
<td>전시</td>
<td>-</td>
<td>-</td>
</tr>
</tbody>
</table>
<ul class="sublist1">
<li>6. 1급 수준측량에 있어서는 관측의 개시, 종료 및 고정점에 이를 때마다 온도를 1℃ 단위로 측정한다.</li>
<li>7. 1일의 관측은 수준점에서 종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득이 고정점에서 종료하는 경우에는 고정점의 이상의 유무를 점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실시한다.</li>
</ul>
<p>&nbsp;</p>
<p class="p_btmpd">④ 도해(하) 수준측량 <br />관측은 다음 각 조건을 표준으로 한 측량방법에 따라 실시한다.</p>
<table class="tableStyle1_cen"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thead>
<tr>
<th class="th_first">측량방법 구분</th><th>상호법</th><th>틸팅나사법</th>
</tr>
</thead>
<tbody>
<tr>
<td class="td_first">목표판사용수</td>
<td>2개</td>
<td>4개</td>
</tr>
<tr>
<td class="td_first">목표판백선의 크기</td>
<td colspan="2">4&middot;S(cm) (S : 도해(하) 거리로서 km 단위)</td>
</tr>
<tr>
<td class="td_first">하루 중 관측시간</td>
<td colspan="2">일출전후 및 일몰전후의 2시간을 제외한 시간대</td>
</tr>
<tr>
<td class="td_first">하루 중 관측세트수</td>
<td colspan="2">4세트 이내</td>
</tr>
<tr>
<td class="td_first">세트간 관측간격</td>
<td colspan="2">30분 이상</td>
</tr>
<tr>
<td class="td_first">관측일수 및 관측세트수</td>
<td colspan="2">T=2&middot;S n=4&middot;T T : 관측일수, S : 관측거리(km 단위), n :관측세트수</td>
</tr>
<tr>
<td class="td_first">관측방법</td>
<td>자안표척 1회, 대안표척 5회, 자안표척 1회의 순서로 양안에 대해 각각 1시 준, 1읽음 실시하 여 세트로 한다. 읽음단위는 mm 까지로 한다.</td>
<td>자안의 표척눈금을 1시준 1읽음 한 후, 대안목표판 하단위치, 레 벨의 수평위치, 대안목표판 상단위 치의 3개소의 틸팅나사눈금을 왕 복 5회 읽고, 다시 자안의 표척눈 금을 1시준 1읽는 방식으로 이를 양안에서 동시에 관측을 실시한다. 이 관측을 1/2 세트로 하고 거 의 13시간 경과후 대칭의 1/2세트 를 실시하여 1세트로 한다.</td>
</tr>
</tbody>
</table>
<p class="p_btmpd">주 : 관측일수의 산출은 거리를 소수점이하 1단위까지로 하고, 1일 에 미치지 않은 경우는 1일로 한다.</p>
<p class="p_btmpd">⑥ 1, 2급 수준측량에서 인접 기지점간의 검측은 다음과 같이 한다</p>
<ul class="sublist1">
<li>1. 검측에서의 결과와 전회의 관측 고저차와의 교차의 허용범위는 다음 표와 같다. </li>
</ul>
<table class="tableStyle1_cen"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thead>
<tr>
<th class="th_first">구분 항목</th><th>1급 수준측량</th><th>2급 수준측량</th>
</tr>
</thead>
<tbody>
<tr>
<td class="td_first">전회의 관측고저차와의 교차</td>
<td>2.5mm<img src="/images/use/popup/re03_tl07_33.gif" alt="루트S" width="22" height="14" /></td>
<td>5mm<img src="/images/use/popup/re03_tl07_33.gif" alt="루트S" width="22" height="14" /></td>
</tr>
</tbody>
</table>
<p class="p_btmpd">주 : S는 관측거리(편도, km 단위)로 한다.</p>
<ul class="sublist1">
<li>2. 검측은 왕복관측을 원칙으로 한다.</li>
<li>3. 검측 결과의 교차가 소정의 허용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계획 기관의 지시에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li>
</ul>
<p>&nbsp;</p>
<h4 class="tit_txt">제20조(계산)</h4>
<p class="p_btmpd">① 수준점의 표고는 측정값에 대하여 필요에 따라 표척 보정, 타원보정 및 변동량 보정을 실시하고, 조정계산을 실시하여 구한다.</p>
<p class="p_btmpd">② 계산식은 소정의 계산식에 의한다.</p>
<p class="p_btmpd">③ 계산은 읽음단위와 같은 자리수까지 계산한다.</p>
<p class="p_btmpd">④ 표척보정 및 타원보정계산은 1, 2급수준측량에 대하여 실시한다. 다만, 2급수준측량에서 표척보정계산은 수준점간의 고저차가 70m 이 상의 경우에 실시하는 것으로 하고, 보정량은 15℃ 에서의 표척개정 수를 사용해 계산한다.</p>
<p class="p_btmpd">⑤ 변동량 보정계산은 지반침하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수준측량에 대해서는 기준일을 정하여 실시한다.</p>
<p class="p_btmpd">⑥ 도해(하) 수준측량의 계산은 직접수준측량의 구분에서 정해진 읽음단위와 같은 자리수까지 산출한다.</p>
<h4 class="tit_txt">제21조(점검계산)</h4>
<p class="p_btmpd">① 모든 단위수준환(수준노선에 의하여 형성된 수준 환으로서 그 내부에 수준노선이 없는 것을 말한다) 및 다음 조건에 따라 선정된 모든 점검노선에 대하여 환폐합차 및 기지점에서 기지 점까지의 폐합차를 계산하고, 측정값의 양부를 판정한다.</p>
<ul class="sublist1">
<li>1. 점검노선은 기지점과 기지점을 결합시킨다.</li>
<li>2. 모든 기지점은 적어도 한 점검노선에 결합시킨다.</li>
<li>3. 모든 단위수준환은 노선의 일부를 점검노선과 중복시킨다.</li>
</ul>
<p>&nbsp;</p>
<p class="p_btmpd">② 점검계산의 허용범위는 다음 표와 같다.</p>
<table class="tableStyle1_cen"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thead>
<tr>
<th class="th_first">구분 항목</th><th>1급 수준측량</th><th>2급 수준측량</th><th>3급 수준측량</th><th>4급 수준측량</th>
</tr>
</thead>
<tbody>
<tr>
<td class="td_first">환폐합차</td>
<td>2mm<img src="/images/use/popup/re03_tl07_33.gif" alt="루트S" width="22" height="14" /></td>
<td>5mm<img src="/images/use/popup/re03_tl07_33.gif" alt="루트S" width="22" height="14" /></td>
<td>10mm<img src="/images/use/popup/re03_tl07_33.gif" alt="루트S" width="22" height="14" /></td>
<td>20mm<img src="/images/use/popup/re03_tl07_33.gif" alt="루트S" width="22" height="14" /></td>
</tr>
<tr>
<td class="td_first">기지점간의 폐합차</td>
<td>15mm<img src="/images/use/popup/re03_tl07_33.gif" alt="루트S" width="22" height="14" /></td>
<td>15mm<img src="/images/use/popup/re03_tl07_33.gif" alt="루트S" width="22" height="14" /></td>
<td>15mm<img src="/images/use/popup/re03_tl07_33.gif" alt="루트S" width="22" height="14" /></td>
<td>25mm<img src="/images/use/popup/re03_tl07_33.gif" alt="루트S" width="22" height="14" /></td>
</tr>
</tbody>
</table>
<p class="p_btmpd">주 : S는 관측거리(편도, km 단위)로 한다.</p>
<p>&nbsp;</p>
<h4 class="tit_txt">제22조(조정계산)</h4>
<p class="p_btmpd">① 계산식은 소정의 계산식에 의한다.</p>
<p class="p_btmpd">② 조정계산에 의한 허용범위는 다음 표와 같다. 다만, 허용범위를 초과한 것에 대해서는 측정값 및 계산과정을 검토하고, 계획기관의 지시에 따른다</p>
<table class="tableStyle1_cen"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thead>
<tr>
<th class="th_first">구분 항목</th><th>1급수준 측량</th><th>2급수준 측량</th><th>3급수준 측량</th><th>4급수준 측량</th>
</tr>
</thead>
<tbody>
<tr>
<td class="td_first">단위중량에 대한 표준편차</td>
<td>2mm</td>
<td>5mm</td>
<td>10mm</td>
<td>20mm</td>
</tr>
</tbody>
</table>
<h4 class="tit_txt">제23조(성과 등의 정리)</h4>
<p class="p_btmpd">① 성과 등은 다음과 같다.</p>
<ul class="sublist1">
<li>1. 관측성과표 및 조정성과표</li>
<li>2. 성과 수치데이터</li>
<li>3. 수준노선도</li>
<li>4. 관측기록부</li>
<li>5. 계산부</li>
<li>6. 점의 조서</li>
<li>7. 기타 자료(정확도 관리표, 점검측량부, 측량표의 지상사진, 측량 표 설치위치 통지서, 기준점 현황조사서 등) </li>
</ul>
<p>&nbsp;</p>
<p class="p_btmpd">② 성과표 및 성과 수치데이터는 표준양식에 기초해 정리한다.</p>
<p class="p_btmpd">③ 계획기관이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는 다음의 전자기억매체를 제출한다.</p>
<ul class="sublist1">
<li>1. 관측데이터 파일</li>
<li>2. 관측성과표 파일</li>
<li>3. 조정계산 데이터 파일</li>
</ul>
<p>&nbsp;</p>
<p class="p_btmpd">④ 성과 수치데이터 이외의 성과를 전자기억매체에 저장하는 경우에 는 그 기억양식의 설명서 및 기억양식을 나타내는 출력용지의 일부를 첨가한다.</p>
<p>&nbsp;</p>
<h3><img src="/images/use/popup/re03_tl11_08.gif" alt="제3편 지형측량" width="300" height="21" /></h3>
<h5 class="num_txt">제1장 개 설</h5>
<h4 class="tit_txt">제24(용어 정의)</h4>
<p class="p_btmpd">① 수치지도 지표와 지형도 축척과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p>
<table class="tableStyle1_cen"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thead>
<tr>
<th class="th_first">수치지도 지표</th><th>해당 축척</th>
</tr>
</thead>
<tbody>
<tr>
<td class="td_first">500</td>
<td>1/500</td>
</tr>
<tr>
<td class="td_first">1,000</td>
<td>1/1,000</td>
</tr>
<tr>
<td class="td_first">5,000</td>
<td>1/5,000</td>
</tr>
<tr>
<td class="td_first">25,000</td>
<td>1/25,000</td>
</tr>
</tbody>
</table>
<p class="p_btmpd">② 각 수치지도 지표의 지도 항목 취득기준은 수치지도작성 작업규 칙을 준용한다.</p>
<h4 class="tit_txt">제25조(등고선의 종류 및 간격)</h4>
<p class="p_btmpd">각종 등고선의 표현방법은 다음과 같다.</p>
<p class="p_btmpd">① 주곡선 : 지형을 표현하기 위한 기본적인 등고선으로서, 실선으로 표현하며, 생략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p>
<p class="p_btmpd">② 계곡선 : 등고선의 수치를 판독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주곡선 중 5선마다 1선을 강조하여 표현한다.</p>
<p class="p_btmpd">③ 간곡선 : 지형의 경사가 완만하여 주곡선만으로는 세부 형태나 특징을 표현하기 곤란할 경우에 사용하며, 주곡선 간격의 1/2로 한다.</p>
<p class="p_btmpd">④ 조곡선 : 지형의 경사가 완만하여 간곡선의 표시만으로는 세부 형태나 특징을 표현하기 곤란할 경우에 사용하며, 간곡선 간격의 1/2 로 한다.</p>
<h4 class="tit_txt">제26조(수치지형의 제작)</h4>
<p class="p_btmpd">수치지형도 파일의 제작 방법 및 표준코드는 수치지도작성 작업규칙을 준용한다.</p>
<h4 class="tit_txt">제27조(지도의 도식)</h4>
<p class="p_btmpd">① 도식기준의 적용은 지도도식규칙(건설교통부령) 에 따라 정하는 지형도 도식 적용규정을 준용하되 제작 목적 및 축척에 따라 추가할 수 있다.</p>
<p class="p_btmpd">② 축척이 1/1,000 이상인 지형도의 도식은 수치지도작성 작업규칙 내규를 준용한다.</p>
<p class="p_btmpd">③ 수치지도 지표 5,000 및 25,000인 수치지형도는 지도도식규칙에 따른다.</p>
<h4 class="tit_txt">제28조(수치지도의 데이터)</h4>
<p class="p_btmpd">① 계획기관이 지시하는 경우는 모든 수치 지도 항목을 정위치 데이터 또는 도면제작 데이터로 할 수 있으며, 이용 목적에 따라 수치지도의 지형&middot;지물을 취사선택할 수 있다.</p>
<p class="p_btmpd">② 정위치 데이터 중에서 원도 출력시에 은폐가 필요한 지형&middot;지물 에 대해서는 은폐표식을 부여할 수 있다.</p>
<p class="p_btmpd">③ 지도 원판에는 수치지도로서 취득할 수 없었던 지도 항목에 대해 서도 표현할 수 있다. 수치지도에 포함되지 않는 데이터를 추가하여 원판을 제작하는 경우에는 지도 제작을 위한 측량의 관계 규정을 준 용한다.</p>
<h4 class="tit_txt">제29조(지도 원판의 축척 및 규격)</h4>
<p class="p_btmpd">지도 원판에 사용하는 도지의 규격 은 두께 0.10mm(400번)의 폴리에스테르 필름 또는 이것과 동등 이상이어야 한다.</p>
<p>&nbsp;</p>
<h5 class="num_txt">제2장 지상현황측량</h5>
<h5 class="num_txt">제1절 일반지도 제작</h5>
<h4 class="tit_txt">제30조(기준점 설치)</h4>
<p class="p_btmpd">기준점의 배점 밀도는 다음 표를 표준으로 한다. 다만, 길고 좁은 지역에 대해서는 연장과 폭을 고려하여 배점 밀도를 정한다. 또한 TS 등을 사용하는 지형측량에 있어서 현지의 시통이 양호한 경우에는 배점밀도를 표준보다 저하시킬 수 있다.</p>
<table class="tableStyle1_cen"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thead>
<tr>
<th class="th_first" colspan="4">10,000㎡당 배점 밀도</th>
</tr>
<tr>
<th class="th2line_first">지역 축척</th><th class="th2line">시가지</th><th class="th2line">시가지근교</th><th class="th2line">산지</th>
</tr>
</thead>
<tbody>
<tr>
<td class="td_first">1/250</td>
<td>7점</td>
<td>6점</td>
<td>7점</td>
</tr>
<tr>
<td class="td_first">1/500</td>
<td>6점</td>
<td>5점</td>
<td>6점</td>
</tr>
<tr>
<td class="td_first">1/1,000</td>
<td>5점</td>
<td>4점</td>
<td>4점</td>
</tr>
</tbody>
</table>
<h4 class="tit_txt">제31조(기준점 전개)</h4>
<p class="p_btmpd">기준점 전개는 평판을 사용하는 방법에 의한 경 우를 말한다.</p>
<h4 class="tit_txt">제32조(기준점 전개방법)</h4>
<p class="p_btmpd">기준점 전개 오차는 도상 0.2mm이내로 한다.</p>
<h4 class="tit_txt">제33조(평판측량에 의한 세부측량)</h4>
<p class="p_btmpd">① 평판점의 수평위치 오차는 도상 0.3mm(표준편차)이내로 한다.</p>
<p class="p_btmpd">② 지물 등에 대한 관측 및 도시 기준은 다음과 같다.</p>
<ul class="sublist1">
<li>1. 지물 등을 관측하는 방향선 길이는 도상 100mm 이내로 하고 지 물 등의 관측오차는 방사법, 지거법 등의 어느 경우에 있어서도 도 상 0.3mm(표준편차)이내 이어야 한다.</li>
<li>2. 지거법에 의한 지물의 관측에 있어서는 기준선에 대한 지거는 지상 5m 이내로 한다.</li>
<li>3. 야장에 기재한 관측값으로 가옥의 형상을 도시할 수 있다.</li>
</ul>
<p class="p_btmpd">③ 표고점의 밀도는 평탄지는 도상 4cm, 시가지 및 산지는 도상 2cm에 대해서 1점을 표준으로 하고, 표고점 수치는 미터 단위로 하 되 소수이하 2자리까지 표시 한다.</p>
<h4 class="tit_txt">제34조(TS 등에 의한 세부측량)</h4>
<p class="p_btmpd">① TS에 의한 지형&middot;지물에 대한 관 측은 다음에 따른다.</p>
<ul class="sublist1">
<li>1. 지형은 지성선과 표고값을 관측하고 도면편집장치를 사용하여 등고선을 묘사한다.</li>
<li>2. 지형&middot;지물의 관측은 다음 표를 표준으로 한다.</li>
</ul>
<table class="tableStyle1_cen"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thead>
<tr>
<th class="th_first">축척 구분</th><th>기기 시스템 구분</th><th>수평각 관측대회수</th><th>거리 관측회수</th><th>방사거리의 제한</th>
</tr>
</thead>
<tbody>
<tr>
<td class="td_first" rowspan="2">1/500 이상</td>
<td>토털스테이션 2급</td>
<td>0.5</td>
<td>1</td>
<td>150m 이내</td>
</tr>
<tr>
<td>토털스테이션 3급</td>
<td>0.5</td>
<td>1</td>
<td>100m 이내</td>
</tr>
<tr>
<td class="td_first" rowspan="2">1/1,000 이하</td>
<td>토털스테이션 2급</td>
<td>0.5</td>
<td>1</td>
<td>200m 이내</td>
</tr>
<tr>
<td>토털스테이션 3급</td>
<td>0.5</td>
<td>1</td>
<td>150m 이내</td>
</tr>
</tbody>
</table>
<ul class="sublist1">
<li>3. 표고점의 밀도는 평탄지는 도상 4cm, 시가지 및 산악지는 도상 2cm에 대해서 1점을 표준으로 하고, 표고점 수치는 미터 단위로 하되 소수이하 2자리까지 표시한다.</li>
<li>4. 세부측량에서는 지형&middot;지물을 관측하는 외에 편집과 편집한 도 형의 점검에 필요한 자료 (이하 &ldquo;관측위치 확인자료&rdquo; 라고 한다)를 작성한다.</li>
<li>5. 관측위치 확인자료는 편집 시에 필요로 하는 지명 또는 건물의 명칭 외에 수집한 데이터의 결선(結線)에 대한 정보 등으로 되며, 다음 중 한가지 방법에 의해 작성한다. 
<ul class="sublist2">
<li>가. 현지에서 도면편집장치에 지명, 건물의 명칭, 결선(結線) 정보 를 입력한다.</li>
<li>나. 관측기록부(야장)에 약도를 기재한다.</li>
<li>다. 평판을 같이 설치하고 약도를 제작한다.</li>
<li>라. 확대 복사한 지형도의 기존지도에 필요 사항을 기재한다.</li>
<li>마. 지형도와 거의 같은 축척의 항공사진에 필요 사항을 기입한다.</li>
<li>바. 간이 화상표시 시스템을 사용하여 관측 결과를 표시한다.</li>
</ul>
</li>
</ul>
<p class="p_btmpd">② 오프라인 방식에 의한 보완측량은 다음과 같이 한다.</p>
<ul class="sublist1">
<li>1. 현지에서 확인 및 보완해야 될 사항은 제9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li>
<li>2. 현지에서 실시하는 보완측량은 기준점, TS점 또는 다음 조 제2 항의 편집데이터에 표현되어 있는 확실하고 명확한 점을 기초로 하 여 실시한다.</li>
<li>3. 보완측량의 결과는 도면편집장치의 도형편집 기능을 사용하여 편집과 수정을 한다.</li>
</ul>
<p>&nbsp;</p>
<h4 class="tit_txt">제34조의2(RTK-GPS에 의한 세부측량)</h4>
<p class="p_btmpd">① RTK-GPS에 의한 세부측량이란 RTK-GPS관측에 의해 기준점 또는 TS점과 지형&middot;지물 등의 상대적 위치관계를 구하여 지형도 등 작성에 필요한 수치 데이터를 취득하는 작업을 말한다.</p>
<p class="p_btmpd">② 세부 측량(수치데이터의 취득)에 있어서의 좌표치의 최소단위는 원칙적으로 1mm단위로 한다.</p>
<p class="p_btmpd">③ RTK-GPS 관측에 의한 지형&middot;지물등의 수평위치 측정은 간섭측위방식에 의해 실시한다.</p>
<p class="p_btmpd">④ RTK-GPS관측은 방사법에 의해 1세트 실시한다. 세트내의 관측 회수 등은 다음의 표를 표준으로 한다</p>
<table class="tableStyle1_cen"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thead>
<tr>
<th class="th_first">사용위성수</th><th>관측회수</th><th>데이터취득간격</th>
</tr>
</thead>
<tbody>
<tr>
<td class="td_first">5 위성이상</td>
<td>고정해를 얻고나서 10 epoch 이상</td>
<td>1초</td>
</tr>
</tbody>
</table>
<p class="p_btmpd">⑤ 초기화를 실시하는 관측점에서는 다음의 방법으로 관측치의 점검을 실시하고 다음의 관측점으로 이동한다.</p>
<ul class="sublist1">
<li>1. 점검을 위해 1세트의 관측을 실시한다. 단, 관측은 관측위치가 명확한 말뚝을 설치한다.</li>
<li>2. 1세트의 관측 종료후에 재초기화를 실시하고 2세트의 관측을 실시한다.</li>
<li>3. 세트간 교차의 비교를 한다. 세트간 교차의 허용범위는 다음의 표를 표준으로 한다.</li>
</ul>
<table class="tableStyle1_cen"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thead>
<tr>
<th class="th_first">항 목</th><th colspan="2">허 용 범 위</th>
</tr>
</thead>
<tbody>
<tr>
<td class="td_first">기선벡터(R) 세트간교차</td>
<td>각성분마다(&Delta;X,&Delta;Y,&Delta;Z)</td>
<td>25mm이하</td>
</tr>
</tbody>
</table>
<ul class="sublist1">
<li>4. 재 초기화한 2세트의 관측값을 채택하여 관측을 계속한다.</li>
</ul>
<p class="p_btmpd">⑥ 관측도중 재초기화 하는 경우는 제5항의 관측을 실시한다.</p>
<p class="p_btmpd">⑦ 지형, 지물 등의 측정정밀도는 도상0.3mm이내로 한다.</p>
<p class="p_btmpd">⑧ 지형, 지물의 측정종료 후에 데이터 해석시스템에 데이터를 전송해 계산기의 화면상에서 편집 및 점검을 실시한다.</p>
<p class="p_btmpd">⑨ 지형은 지성선을 측정해 데이터 처리 시스템에 의해 등고선 등의 묘사를 실시한다.</p>
<p class="p_btmpd">⑩ 표고점의 밀도는 도상 4cm평방에 1점을 표준으로 하여 표고점 수치는 cm단위로 표시한다.</p>
<p class="p_btmpd">⑪ 세부측량에서는 지형, 지물등의 측정을 실시하는 것외에 편집 및 편집한 도형의 점검에 필요한 자료(이하 &ldquo;측정위치 자료&rdquo;라 한다) 를 작성한다.</p>
<p class="p_btmpd">⑫ 측정위치 확인자료는 편집시에 필요한 지명 및 건물의 명칭외 취득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편집을 할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에 의한다.</p>
<ul class="sublist1">
<li>가. 현지에서 도형 편집 장치에 지명, 건물의 명칭, 선 연결정보 등을 입력한다.</li>
<li>나. 현장 수첩 등에 약도를 기재한다.</li>
<li>다. 평판을 이용해 약도를 작성한다.</li>
<li>라. 확대 복사한 지형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한다.</li>
<li>마. 지형도와 거의 동일 축척의 항공사진에 필요사항을 기입한다.</li>
<li>바. 간단하고 쉬운 화상표시 시스템에 의해 측정결과를 표시한다.</li>
</ul>
<p>&nbsp;</p>
<p class="p_btmpd">⑬ 지형, 지물등의 상황에 의해 기준점에 GPS 측량기, 토털스테이션 또는 평판을 이용하여 세부측량을 실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는 TS점 및 평판점을 설치할 수 있다.</p>
<p class="p_btmpd">⑭ TS점 및 평판점은 기준점에 GPS측량기, 토털스테이션 또는 평판을 이용하여 방사법에 의해 설치한다</p>
<ul class="sublist1">
<li>1. TS점의 정확도는 공공측량의작업규정세부기준 제82조(지상기준점의 설치)의 규정을 준용한다.</li>
</ul>
<p>&nbsp;</p>
<h4 class="tit_txt">제35조(편집)</h4>
<p class="p_btmpd">① 평판측량에 의한 지형측량의 편집은 다음과 같이 한다.</p>
<ul class="sublist1">
<li>1. 평판 원도는 연필로 손질을 끝낸다.</li>
<li>2. 접합부에 있어서 도형의 수평위치 교차가 도상 0.3mm 이내일 경 우 및 등고선의 교차가 등고선 간격의 1/3 이내일 경우 그의 평균 위치를 결정위치로 한다.</li>
</ul>
<p>&nbsp;</p>
<p class="p_btmpd">② TS 등 측량에 의한 지형측량의 편집은 다음과 같이 한다.</p>
<ul class="sublist1">
<li>1. 지형&middot;지물의 편집은 수집한 수치지도 데이터를 도면편집장치에 입력하고 도형편집 기능을 사용하여 작업한다.</li>
<li>2. 편집한 도형의 점검은도면편집장치의 화면상 또는 자동제도기 에 의한 출력도로 한다.</li>
<li>3. 평판을 사용하여 지형&middot;지물을 관측하여 그릴 경우는 수동독취 기를 사용하여 수치화하고 도면편집장치로 입력한다.</li>
</ul>
<p>&nbsp;</p>
<h4 class="tit_txt">제36조(지도 원판 제작)</h4>
<p class="p_btmpd">① 지도 원판에는 도엽명, 축척, 방위, 범례, 측량 연월, 계획기관명, 작업기관명 등을 표시한다.</p>
<p class="p_btmpd">② 투사 제도의 오차는 0.2mm 이내로 한다.</p>
<p class="p_btmpd">③ 원판용 도지는 두께 0.10mm(400번)의 폴리에스테르 필름 또는 이것과 동등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p>
<p class="p_btmpd">④ 제2원도는 지도 원판을 복사하여 제작한다.</p>
<p class="p_btmpd">⑤ TS 등 측량에 의한 지형측량의 지도 원판 제작 중, 편집완료 데이터를 근거로 자동제도기를 사용하여 지도 원판을 제작하는 경우 에는 TS 등 측량에 의한 수치지형측량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p>
<p class="p_btmpd">⑥ 지도 원판의 점검은 제96조 운용기준을 준용한다</p>
<h4 class="tit_txt">제37조(성과 등의 정리)</h4>
<p class="p_btmpd">성과 등은 다음과 같다.</p>
<ul class="sublist1">
<li>1. 지도 원판</li>
<li>2. 제2원도</li>
<li>3. 정확도 관리표</li>
<li>4. 기타 자료</li>
</ul>
<p>&nbsp;</p>
<h5 class="num_txt">제2절 수치지도 제작</h5>
<h4 class="tit_txt">제38조(TS 지형측량 기기 및 시스템)</h4>
<p class="p_btmpd">① 편집장치의 구성과 기능은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p>
<ul class="sublist1">
<li>1. 편집장치는 컴퓨터, 컴퓨터 모니터 또는 수동독취기로 구성한다.</li>
<li>2. 대화처리 기능을 가지며, 지도 데이터의 추가, 삭제, 수정이 가능 하여야 한다.</li>
</ul>
<p>&nbsp;</p>
<p class="p_btmpd">② 지형&middot;지물의 상황에 따라 관측점에 반사경의 설치가 곤란하거나 또한 관측에 높은 정확도를 요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획기관의 승인 을 얻어&ldquo;무반사경 거리측량기&rdquo; [관측 정확도:(20mm+5ppm D), D는 관측거리]를 사용할 수가 있다.</p>
<h4 class="tit_txt">제39조(세부측량)</h4>
<p class="p_btmpd">표준코드는 수치지도작성 작업규칙을 표준으로 하고 임시 코드를 적당히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임시 코드를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편집을 할 때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p>
<h4 class="tit_txt">제40조(정위치 편집)</h4>
<p class="p_btmpd">① 지형&middot;지물의 정위치 편집은 데이터 처리시스 템에 전송된 수치 데이터를 컴퓨터 모니터에 표시하고 도형 편집기 능을 사용하여 시행한다.</p>
<p class="p_btmpd">② 정위치 편집한 도형은 컴퓨터 모니터 또는 플로터(plotter)에 의한 출력도를 사용하여 점검한다.</p>
<p class="p_btmpd">③ 표준코드는 수치지도 작성 작업규칙을 표준으로 한다.</p>
<h4 class="tit_txt">제41조(수치지도 파일의 작성)</h4>
<p class="p_btmpd">① TS 지형측량과 관련 없는 수치지도 파일 항목에 대해서는 space 또는 0을 삽입한다.</p>
<p class="p_btmpd">② 수치지도 파일로 지도 원판을 제작하는 경우에는 지도 원판의 점검을 컴퓨터 모니터에서 점검으로 대체할 수 있다.</p>
<p class="p_btmpd">③ 점검 프로그램에서는 논리적 모순의 점검을 시행한다.</p>
<h4 class="tit_txt">제42조(지도 원판 제작)</h4>
<p class="p_btmpd">① 지도 원판제작</p>
<ul class="sublist1">
<li>1. 자동제도기에 의한 방법 <br />컴퓨터에 의해 편집이 완료된 데이터의 도식 처리를 시행하고 자동제도기를 사용하여 도식에 따라 기호 및 선으로 묘사하여 지도 원판을 제작한다.</li>
<li>2. 투사제도(投射製圖)에 의한 방법<br />자동 제도기에 의해 출력된 편집완료 데이터를 도식에 따라투사 제도하여 제작한다.</li>
</ul>
<p>&nbsp;</p>
<p class="p_btmpd">② 제2원도를 사진 처리하여 제작하는 경우는 제96조의 규정을 준용 한다.</p>
<p class="p_btmpd">③ 지도 원판의 점검</p>
<ul class="sublist1">
<li>1. 점검 사항은 제57조의 세칙에 준한다.</li>
<li>2. 경미한 보수는 자동 제도기에 의존하지 않을 수 있다.</li>
</ul>
<p>&nbsp;</p>
<p class="p_btmpd">④ 성과 등은 다음과 같다.</p>
<ul class="sublist1">
<li>1. 수치지도 파일</li>
<li>2. 수치지도 파일 설명서</li>
<li>3. 지도 원판</li>
<li>4. 제2원도</li>
<li>5. 정확도 관리표</li>
<li>6. 기타 자료</li>
</ul>
<p>&nbsp;</p>
<h5 class="num_txt">제3장 항공사진측량</h5>
<h5 class="num_txt">제1절 일반지도 제작</h5>
<h4 class="tit_txt">제43조(지상기준점의 설치)</h4>
<p class="p_btmpd">① 기준점측량에 의한 지상기준점의 설치</p>
<ul class="sublist1">
<li>1. 선점 
<ul class="sublist2">
<li>가. 지상기준점은 촬영계획 또는 표정도에 기초하여 사진기준점 측량 및 도화에 필요한 위치에 선정한다.</li>
<li>나. 예정위치에 선점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사진기준점측량 및 도화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li>
<li>다. 기준점의 명칭은 &middot;T&middot; 문자에 선점순으로 번호를 붙인다. </li>
</ul>
</li>
<li>2. 지상기준점에는 필요시 표지말뚝을 설치한다.</li>
<li>3. 대공표지 설치 및 자침 작업시에 GPS측량기에 의해 표정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편심 없이 직접 관측하여야 한다.</li>
</ul>
<p>&nbsp;</p>
<p class="p_btmpd">② 수준측량에 의한 지상기준점 설치</p>
<ul class="sublist1">
<li>1. 수준노선 
<ul class="sublist2">
<li>가. 노선장(망을 형성할 경우 기지점으로부터 교점 또는 교점으로 부터 교점까지의 거리)은 원칙적으로 15Km(결합노선 또는 폐합 되지 않은 노선인 경우 8Km) 이내로 한다. 고정점은 약 1Km마다 에 설치한다.</li>
<li>나. 결합노선 또는 폐합되지 않는 노선인 경우에는 왕복관측을 한다.</li>
<li>다. 노선번호는 일련번호로서 표시한다.</li>
</ul>
</li>
<li>2. 관측 및 조서 작성 
<ul class="sublist2">
<li>가. 중간시에 의한 경우는 기고식에 의한다.</li>
<li>나. 표척을 세운 위치는 모든 점을 자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li>
</ul>
</li>
<li>3. 계산정리 <br />폐합차는 거리비례 또는 점수비례에 따라 보정한다.</li>
</ul>
<p>&nbsp;</p>
<p class="p_btmpd">③ 성과 등의 정리</p>
<ul class="sublist1">
<li>1. 지상기준점 성과표</li>
<li>2. 지상기준점 배치도 및 수준 노선도</li>
<li>3. 지상기준점 측량기록부 및 명세서</li>
<li>4. 지상기준점 표시 항공사진</li>
<li>5. 정확도 관리표</li>
<li>6. 기타 자료</li>
</ul>
<p>&nbsp;</p>
<h4 class="tit_txt">제44조(대공표지의 설치)</h4>
<p class="p_btmpd">① 대공표지의 규격</p>
<ul class="sublist1">
<li>1. 대공표지판 한 장의 크기는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li>
</ul>
<table class="tableStyle1_cen"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thead>
<tr>
<th class="th_first">촬영축척</th><th>A형, C형</th><th>B형, E형</th><th>D형</th><th>두께</th>
</tr>
</thead>
<tbody>
<tr>
<td class="td_first">1/4,000</td>
<td>20cm&times;10cm</td>
<td>20cm&times;20cm</td>
<td>내측 30cm, 외측70cm</td>
<td rowspan="4">4mm | 5mm</td>
</tr>
<tr>
<td class="td_first">1/6,000</td>
<td>30cm&times;10cm</td>
<td>30cm&times;30cm</td>
<td>-</td>
</tr>
<tr>
<td class="td_first">1/10,000</td>
<td>45cm&times;15cm</td>
<td>45cm&times;45cm</td>
<td>내측 50cm, 외측100cm</td>
</tr>
<tr>
<td class="td_first">1/20,000</td>
<td>90cm&times;30cm</td>
<td>90cm&times;90cm</td>
<td>내측 100cm, 외측 200cm</td>
</tr>
</tbody>
</table>
<p class="p_btmpd">주 : 형식은 다음과 같다.</p>
<ul class="sublist1">
<li>2. 기본형은 A형 또는 B형으로 한다.</li>
<li>3. 지상에 적당한 설치장소가 없는 경우는 E형을 나무 위에 설치할 수 있다.</li>
<li>4. 건물의 옥상 등에 설치할 경우는 A형, C형 또는 D형으로 하고 페인트로 직접 그린다.</li>
<li>5. 기타 설치상황에 따라 C형 또는 D형으로 할 수 있다.</li>
<li>6. 대공표지판의 재질은 내구성이 강한 나무합판, 화학합성판, 알미 늄 및 직물 등으로 한다.</li>
<li>7. 대공표지판의 색은 백색을 표준으로 하고 상황에 따라 황색 또는 흑색으로 한다.</li>
</ul>
<p>&nbsp;</p>
<p class="p_btmpd">② 대공표지의 설치</p>
<ul class="sublist1">
<li>1. 대공표지는 미리 토지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허가를 얻어 견고하게 설치하되 지상기준점 측량시까지 보존되어야 한다. </li>
<li>2. 대공표지의 각 끝점에서 천정방향으로 45&deg;이상의 상공시계(上空 視界)를 확보한다.</li>
<li>3. 대공표지의 설치는 주변의 상태가 양호한 지점을 선정한다.</li>
<li>4. 대공표지를 편심하여 설치할 경우에는 편심점에 말뚝을 설치하 고 이것을 중심으로 대공표지판을 설치한다.</li>
<li>5. 나무 위에 설치할 경우에는 부근의 나무 끝보다 50cm 정도 높게 설치하고 아파트 등 지붕 위에는 직접 도색으로 설치할 수 있다.</li>
<li>6. 대공표지의 보전 등을 위해 표지판 상에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표시(表示)내용의 크기는 표지판 1매의 1/3이하로 한다. 나무 위 등에 설치할 경우에는 표지말뚝으로 대신할 수 있다. 
<ul class="sublist2">
<li>가. 파손엄금(측량법 제 18조)</li>
<li>나. 계획기관명</li>
<li>다. 작업기관명</li>
<li>라. 보존기간(연월일까지)</li>
</ul>
</li>
<li>7. 설치완료 후 대공표지 설치 명세표에 설치점 부근의 약도를 기재하고 지상 사진을 촬영한다.</li>
<li>8. 대공표지 설치를 완료하면 지상사진을 촬영하고 대공표지점의 조서를 작성 하여야 한다.</li>
</ul>
<p>&nbsp;</p>
<p class="p_btmpd">③ 대공표지의 편심</p>
<ul class="sublist1">
<li>1. 대공표지의 편심은 대공표지를 설치하는 기준점의 상황이 다음 과 같은 경우에 행한다. 
<ul class="sublist2">
<li>가. 기준점 등에 대공표지를 설치하기가 곤란한 경우</li>
<li>나. 기준점 주변의 장애물 제거가 곤란할 경우</li>
<li>다. 대공표지가 명료하게 보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li>
<li>라. 대공표지의 설치가 교통 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경우</li>
</ul>
</li>
</ul>
<p>&nbsp;</p>
<p class="p_btmpd">④ 편심요소의 관측 및 계산</p>
<ul class="sublist1">
<li>1. 편심요소의 관측은 축척 1/1,000 이상에서는 2cm 이상, 1/2,500 이하에 있어서는 5cm 이상 편심하는 경우에 시행한다.</li>
<li>2. 편심요소의 관측방법은 다음과 같이 한다. 
<ul class="sublist2">
<li>가. 기지점법5점 이상</li>
<li>나. 태양법</li>
<li>다. 자침법</li>
</ul>
</li>
<li>3. 태양법의 경우는 태양고도가 50&deg;이하의 시각(時刻)에 관측한다.</li>
<li>4. 자침법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한다. 
<ul class="sublist2">
<li>가. 지자기의 국지이상(局地異狀)이 없는 장소로서 지상 1m 이상 의 높이에서 행한다.</li>
<li>나. 자침정수를 결정하기 위한 측점수 및 교차는 다음 표와 같다.</li>
</ul>
</li>
</ul>
<table class="tableStyle1_cen"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thead>
<tr>
<th class="th_first">구 분</th><th>측점수</th><th>측점간의 교차</th><th>1측점에 있어서 2회 읽음 값의 교차</th>
</tr>
</thead>
<tbody>
<tr>
<td class="td_first">기지점법</td>
<td>3 점 이상</td>
<td>40&prime;이내</td>
<td>20&prime;이내</td>
</tr>
<tr>
<td class="td_first">태 양 법</td>
<td>5점 이상</td>
<td>40&prime;이내</td>
<td>40&prime;이내</td>
</tr>
</tbody>
</table>
<ul class="sublist1">
<li>
<ul class="sublist2">
<li>다. 자침정수는 지구(地區) 단위로 평균하여 산출하는 것을 원칙으 로 한다.</li>
</ul>
</li>
<li>5. TS 등에 의해 편심요소의 측정할 경우에는 제27조의 규정을 준 용한다.</li>
<li>6. 편심요소 측정회수 및 교차의 허용범위는 다음 표와 같다. 평판 을 사용하여 편심요소의 측정을 할 경우, 거리는 유리섬유제 줄자 를 사용하여 cm 단위로 2회 측정하고 그 교차는 3cm 이내로 하여 평균값을 사용한다.</li>
</ul>
<table class="tableStyle1_cen"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thead>
<tr>
<th class="th_first">축척 또는 방법</th><th colspan="8">적용하는 거리와 측정회수 및 교차</th>
</tr>
</thead>
<tbody>
<tr>
<td class="td_first">1/500</td>
<td>거리</td>
<td>2m까지</td>
<td>거리</td>
<td>5m까지</td>
<td>거리</td>
<td>7m까지</td>
<td>거리</td>
<td>10m까지</td>
</tr>
<tr>
<td class="td_first">1/1,000이하</td>
<td>거리</td>
<td>5m까지</td>
<td>거리</td>
<td>10m까지</td>
<td>거리</td>
<td>15m까지</td>
<td>거리</td>
<td>&nbsp;</td>
</tr>
<tr>
<td class="td_first">측정회수</td>
<td colspan="2">2회</td>
<td colspan="2">2회</td>
<td colspan="2">2회</td>
<td colspan="2">2회</td>
</tr>
<tr>
<td class="td_first">기지점법</td>
<td colspan="2">90&prime;</td>
<td colspan="2">60&prime;</td>
<td colspan="2">50&prime;</td>
<td colspan="2">30&prime;</td>
</tr>
<tr>
<td class="td_first">태 양 법</td>
<td colspan="2">90&prime;</td>
<td colspan="2">60&prime;</td>
<td colspan="2">50&prime;</td>
<td colspan="2">-</td>
</tr>
<tr>
<td class="td_first">자 침 법</td>
<td colspan="2">90&prime;</td>
<td colspan="2">60&prime;</td>
<td colspan="2">-</td>
<td colspan="2">-</td>
</tr>
</tbody>
</table>
<ul class="sublist1">
<li>7. 편심계산 및 정리방법은 임의의 양식에 따라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전자계산기로 계산할 경우에는 사용한 계산요소를 명시한다. </li>
</ul>
<p>&nbsp;</p>
<p class="p_btmpd">⑤ 대공표지의 확인 및 처리</p>
<ul class="sublist1">
<li>1. 대공표지의 확인은 5배 이상의 부분 확대 항공사진 상에서 행한다.</li>
<li>2. 대공표지점 명세표는 원칙적으로 측량지구별로 작성한다.</li>
</ul>
<p>&nbsp;</p>
<p class="p_btmpd">⑥ 성과 등의 정리</p>
<ul class="sublist1">
<li>1. 성과 등 
<ul class="sublist2">
<li>가. 대공표지점 명세표 및 편심요소 관측기록부</li>
<li>나. 편심계산부</li>
<li>다. 대공표지점 표시 밀착항공사진</li>
<li>라. 대공표지점 일람도</li>
<li>마. 정확도 관리표</li>
<li>바. 기타 자료</li>
</ul>
</li>
<li>2. 작성된 성과는 후속작업에 지장이 없어야 하며 다음 사항에 대해서 필요한 점검을 시행한다. 
<ul class="sublist2">
<li>가. 대공표지점 설치상태</li>
<li>나. 편심요소 관측의 적부(適否)</li>
<li>다. 계산의 착오 유무 및 정리상태</li>
<li>라. 각종 자료간의 모순 유무 </li>
</ul>
</li>
</ul>
<p>&nbsp;</p>
<h4 class="tit_txt">제45조(항공사진촬영)</h4>
<p class="p_btmpd">① 촬영축척</p>
<ul class="sublist1">
<li>1. 항공사진의 촬영축척과 도화축척과의 비는 다음 표의 값을 표 준으로 한다.</li>
</ul>
<table class="tableStyle1_cen"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thead>
<tr>
<th class="th_first">도화축척</th><th>촬영축척</th><th>도화배율</th>
</tr>
</thead>
<tbody>
<tr>
<td class="td_first">1/500</td>
<td>1/2,500</td>
<td>1:5</td>
</tr>
<tr>
<td class="td_first">1/1,000</td>
<td>1/5,000</td>
<td>1:5</td>
</tr>
<tr>
<td class="td_first">1/2,500</td>
<td>1/10,000</td>
<td>1:4</td>
</tr>
<tr>
<td class="td_first">1/5,000</td>
<td>1/20,000</td>
<td>1:4</td>
</tr>
<tr>
<td class="td_first">1/10,000</td>
<td>1/25,000</td>
<td>1:2.5</td>
</tr>
<tr>
<td class="td_first">1/25,000</td>
<td>1/37,000</td>
<td>1:1.5</td>
</tr>
</tbody>
</table>
<ul class="sublist1">
<li>2. 다음 경우에 계획기관이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는 촬영축척 을 표준의 &plusmn;2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ul class="sublist2">
<li>가. FMC 장치(대지속도와 셔터속도에 의해 발생되는 상의 흔들림 을 보정하는 기구) 부착 항공사진기를 사용할 경우</li>
<li>나. 도화작업에 해석도화기 또는 수치입체도화기 (이하 &ldquo;해석도화 기&rdquo;라고 한다)를 사용하고 항공사진기, 필름 등에 의한 왜곡을 계 산하여 보정하는 경우</li>
</ul>
</li>
</ul>
<p>&nbsp;</p>
<p class="p_btmpd">② 항공기 및 촬영기기</p>
<ul class="sublist1">
<li>1. 항공기의 성능 
<ul class="sublist2">
<li>가. 촬영에 필요한 기기를 갖추고 소정의 고도로 안전비행할 수 있어야 한다.</li>
<li>나. 촬영시의 비행자세, 항공사진기의 수평자세 및 편류각 등에 방 해받지 않고 항상 안정된 촬영조건을 확보해야 한다.</li>
</ul>
</li>
<li>2. 항공사진측량용 사진기(이하 &ldquo;사진기&rdquo;라고 한다.)의 성능 
<ul class="sublist2">
<li>가. 사진기는 광각사진기일 것. 다만, 촬영구역의 지형 기타 상황에 따라 보통각 또는 초점거리가 긴 사진기를 사용할 수 있다.</li>
<li>나. 사진기는 촬영에 사용하는 필터와 조합된 화면거리 및 왜곡수 차의 검정 값이 0.01mm 단위까지 정확한 것이어야 한다.</li>
<li>다. 칼라 항공사진 촬영에 사용하는 사진기는 색수차가 보정된 것 이어야 한다.</li>
</ul>
</li>
<li>3. 필름의 성능 
<ul class="sublist2">
<li>가. 사진처리에 의한 신축률(伸縮率)에 따른 변형량이 0.015% 이하 이어야 한다.</li>
<li>나. 신축률에 따른 변형량 및 불규칙 신축률은 상대습도 1%에 대해서 0.001% 이하이어야 한다.</li>
<li>다. 필름의 감색성(感色性)은 특히 지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정색(全整色)이어야 한다.</li>
</ul>
</li>
</ul>
<p>&nbsp;</p>
<p class="p_btmpd">③ 촬영계획</p>
<ul class="sublist1">
<li>1. 촬영계획에 있어서는 촬영구역을 완전히 포괄하여야 하므로 스 트립의 시작과 종료의 구역 외에 최저 1모델이상 더 촬영한다.</li>
<li>2. 대지고도(對地高度)는 촬영축척과 항공사진기의 화면거리에서 구 하고 이것에 촬영구역내의 촬영기준면고 또는 평균표고를 더한 것 을 촬영고도로 한다.</li>
<li>3. 촬영기준면은 원칙적으로 촬영구역에 대해 한 개를 정하지만 비고가 큰 지구에 있어서는 스트립단위로 설정할 수가 있다.</li>
</ul>
<p>&nbsp;</p>
<p class="p_btmpd">④ 촬영비행</p>
<ul class="sublist1">
<li>1. 촬영고도에서 가급적 등고도(等高度)로서 직선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li>
<li>2. 촬영비행 조건 
<ul class="sublist2">
<li>가. 촬영비행은 시정이 양호하고 구름 및 구름의 그림자가 사진에 나타나지 않도록 맑은 날씨에 하여야 한다.</li>
<li>나. 촬영비행은 태양고도가 산지에서는 30&deg;평지에서는 25&deg;이상 일 때에 행하며 험준한 지형에서는 음영부에 관계없이 영상이 잘 나타나는 정오(正午)전후의 시간대(時間帶)에서 하여야 한다.</li>
<li>다. 계획촬영 스트립으로부터의 수평이탈은 계획 촬영고도의 15% 이내로 하고, 계획고도로부터의 수직이탈은 5% 이내로 한다. 다 만, 사진축척이 1/4,000이상일 경우에는 계획촬영고도의 10% 이 내로 한다.</li>
</ul>
</li>
<li>3. 사진촬영 
<ul class="sublist2">
<li>가. 촬영계절, 촬영시간대, 날씨, 대지속도, 사진기의 진동, 사용필 름의 감도 등을 감안하여 노출 허용한도를 초과하거나 미달하여 서는 안되며 최소한 5배이상 확대할 경우에도 선명도가 유지되어 야 한다.</li>
<li>나. 사진기는 연직방향으로 향하여 촬영하며, 경사각도는 &Phi; 및 &omega; 가 5 그레이드(grade) 이내, &kappa;가 10그레이드 이내를 표준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 사용 도화기기의 허용범위 내에서 경 사도를 초과할 수 있다.</li>
<li>다. 편류각은 촬영스트립 방향에 대하여 10 그레이드 이내로 한다.</li>
<li>라. 필름양단의 1m는 촬영에 사용하지 못한다.</li>
<li>마. 매 스트립의 시점과 종점에서의 사진은 2매 이상 촬영지역 밖에 있어야 한다.</li>
</ul>
</li>
</ul>
<p>&nbsp;</p>
<p class="p_btmpd">⑤ 사진기의 사용</p>
<ul class="sublist1">
<li>1. 불가피하게 다른 항공사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동일 스트립 은 동일 항공사진기를 사용한다.</li>
<li>2. 항공사진을 찍는 기록판에는 촬영지구명, 촬영계획고도 및 촬영 연월일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기록판이 없는 항공사진기 는 예외이다.</li>
</ul>
<p>&nbsp;</p>
<p class="p_btmpd">⑥ 항공사진의 중복도</p>
<ul class="sublist1">
<li>1. 동일 스트립 내의 인접 항공사진간의 중복도는 최소 53%로 한다. 또한, 표준을 초과한 경우에도 주점기선장이 68%～77%가 되는 모델은 스트립 사진매수의 1/4로 한다. 단, 표고차(標高差)가 심한 지역에 있어서는 대략 1/3 이내로 한다.</li>
<li>2. 스트립간의 항공사진 최소 중복도는 10%로 한다.</li>
<li>3. 동일 스트립을 불가피하게 2～3 분할하는 경우에는 분할 부분을 2모델 이상 중복시켜야 한다.</li>
</ul>
<p>&nbsp;</p>
<p class="p_btmpd">⑦ 필름의 사진처리</p>
<ul class="sublist1">
<li>1. 사진처리는 각종 얼룩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하며 구겨짐이나 표면의 벗겨짐 등으로 사진 표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시행한다.</li>
<li>2. 밀착인화 
<ul class="sublist1">
<li>가. 사용 인화지는 반광택 또는 무광택 인화지로서 원필름의 크기 와 동일하여야 한다.</li>
<li>나. 인화작업시 원필름과 인화지는 완전 밀착되어 영상과 주변의 제원이 전부 나타나며 초점의 흔들림 등이 있어서는 안된다.</li>
<li>다. 사진처리는 사후 변색되지 않도록 완전하게 처리한다.</li>
</ul>
</li>
<li>3. 촬영필름은 현상에 앞서 시험현상을 하여야 한다.</li>
<li>4. 필름의 영상은 피사체의 조건에 따라 농도가 선명하게 재현되도록 분포되어 해상력이 양호해야 하며 사진 보조자료가 명시되어야 한다.</li>
<li>5. 정착액은 산성 경막처방의 것을 사용하며 감광은이 남지 않도록 완전 정착하여야 한다.</li>
<li>6. 세척(洗滌)은 정착제가 남지 않도록 충분히 씻어야 한다.</li>
<li>7. 촬영필름의 처리는 신축 및 비틀림이나 손상이 가지 않도록 건 조하여야 한다. </li>
</ul>
<p>&nbsp;</p>
<p class="p_btmpd">⑧ 점검</p>
<ul class="sublist1">
<li>1. 재촬영여부의 판정자료 
<ul class="sublist2">
<li>가. 촬영작업기관은 판정을 받기 위하여 성과납품 이전에 촬영스 트립별 검사표, 밀착사진 1부 및 표정도(1/50,000 지도)를 계획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li>
<li>나. 작업기관이 판정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아래 자료 중 지정한 것을 제출하여 재판정을 받는다. 
<ul class="sublist3">
<li>(ⅰ) 촬영 원필름</li>
<li>(ⅱ) 양화필름</li>
<li>(ⅲ) 5배 확대사진</li>
<li>(ⅳ) 기타 필요한 자료 </li>
</ul>
</li>
</ul>
</li>
<li>2. 재 촬영 판정기준 <br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 촬영을 하여야만 한다. 
<ul class="sublist2">
<li>가. 계획 스트립과 촬영 스트립의 수평 이탈이 계획 촬영고도의 15% 이상 일때</li>
<li>나. 종중복도가 53%미만일 때와 68～77%가 되는 모델이 전체 모델수의 1/4이상일 때(급준한 산악지 등 특별한 경우 제외)</li>
<li>다. 인접한 사진 상호간의 평균축척이 30% 이상 차이가 있을 때</li>
<li>라. 인접 스트립 간의 중복도가 표고의 최고지점에서 5% 미만일 때</li>
<li>마. 구름이나 그림자 등이 사진 상에 나타나 판독에 지장이 있을 때</li>
<li>바. 적설 또는 홍수로 인하여 지형&middot;지물의 판독 등 도화작업에 지장이 있을때</li>
<li>사. 필름의 불규칙한 신축 또는 노출불량으로 입체시에 지장이 있을 때</li>
<li>아. 촬영시 노출의 과소, 연기 및 안개 등에 의한 스모그 현상, 사진기 셔터의 기능 불량 등으</li>
<li>로 사진의 영상이 선명하지 못할 때</li>
<li>자. 사진의 보조자료 및 지표가 사진 상에 분명하지 못할 때</li>
<li>차. 기타 정확도 및 후속작업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li>
</ul>
</li>
<li>3. 점검 자료로서 다음의 것을 작성한다. 
<ul class="sublist2">
<li>가. 촬영 스트립별 정확도 관리표</li>
<li>나. 촬영 롤(roll)별 정확도 관리표</li>
<li>다. 1/25,000 또는 1/50,000 지형도에 주점을 기입한 점검용 표정도</li>
</ul>
</li>
</ul>
<p>&nbsp;</p>
<p class="p_btmpd">⑨ 재촬영</p>
<ul class="sublist1">
<li>1. 점검 결과에 따라 재촬영이 필요한 경우에는 곧바로 재촬영을 해야한다.</li>
<li>2. 재촬영은 원칙적으로 해당 스트립의 전부에 대해 시행해야 한다.</li>
<li>3. 부분적으로 재촬영을 할 경우는 기촬영된 스트립의 인접 부분과 2모델 이상 중복되도록 하여야 한다.</li>
</ul>
<p>&nbsp;</p>
<p class="p_btmpd">⑩ 음화필름의 편집</p>
<ul class="sublist1">
<li>1. 편집은 구역 외 1 모델 이상의 사진을 포함하여 작업한다. 다만, 해안이나 호수 주변의 경우는 예외이다.</li>
<li>2. 사진 번호는 원칙적으로 동서 스트립에서는 서에서 동으로, 남북 스트립에서는 북에서 남으로 각 스트립마다 1번부터 일련번호를 부착하며, 스트립이 분할되는 경우에도 동일하다.</li>
<li>3. 스트립 번호는 원칙적으로 동서 스트립에서는 북에서 남으로, 남북 스트립에서는 동에서 서로 1번부터 일련번호를 부착하고 스트립이 분할되어 있을 경우에는 A, B, C 등을 스트립 번호 다음에 부착하 고 접속부에서는 2모델 이상을 중복시킨다.</li>
<li>4. 도로 및 하천 등의 노선촬영의 경우에는 기점 방향으로부터 스트립 번호를 부착한다.</li>
<li>5. 현상완료(現像完了)된 필름공간에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사진주 기(寫眞註記)를 명기하여야 한다. 
<ul class="sublist2">
<li>가. 계획기관명</li>
<li>나. 촬영지역명</li>
<li>다. 촬영연월일</li>
<li>라. 스트립 및 사진번호</li>
<li>마. 사진축척</li>
<li>바. 방위표시</li>
</ul>
</li>
</ul>
<p>&nbsp;</p>
<p class="p_btmpd">⑪ 음화필름의 수납</p>
<ul class="sublist1">
<li>1. 촬영된 원필름 또는 롤필름은 지정된 필름통에 보관하여야 한다.</li>
<li>2. 필름양단과 필름통 표면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 사진주기(寫眞註記)를 반드시 명기하여야 한다. 
<ul class="sublist1">
<li>가. 사업명(사업지구)</li>
<li>나. 계획기관</li>
<li>다. 관리번호</li>
<li>라. 촬영연월일</li>
<li>마. 사진축척</li>
<li>바. 촬영지역</li>
<li>사. 원필름번호(Roll No.)</li>
<li>아. 내역(스트립 및 사진번호)</li>
</ul>
</li>
</ul>
<p>&nbsp;</p>
<p class="p_btmpd">⑫ 성과 등의 정리</p>
<ul class="sublist1">
<li>1. 촬영 및 사진제작이 완료되면 다음 성과품을 계획기관에 제출하 여야 한다. 
<ul class="sublist2">
<li>가. 촬영된 원 필름</li>
<li>나. 밀착 항공사진</li>
<li>다. 표정도</li>
<li>라. 촬영기록부</li>
<li>마. 정확도 관리표</li>
<li>바. 사진기 검정자료</li>
<li>사. 기타 자료</li>
</ul>
</li>
<li>2. 계획기관이 지시하는 경우에는 축소표정도(縮小標定圖) 음화필름 을 제작하여 제출한다.</li>
</ul>
<p>&nbsp;</p>
<h4 class="tit_txt">제46조(점의 조서 작성)</h4>
<p class="p_btmpd">사진기준점의 점의 조서를 작성한다.</p>
<h4 class="tit_txt">제47조(사진기준점측량)</h4>
<p class="p_btmpd">① 사진기준점측량 방법</p>
<ul class="sublist1">
<li>1. 사진기준점측량의 계획도는 도화구역, 촬영스트립 및 기준점(대 공표지점 등)의 배치를 고려하여 제작한다.</li>
<li>2. 조정계산은 컴퓨터를 사용하며 계산방법은 계획기관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li>
<li>3. 단스트립조정(單스트립調整) 
<ul class="sublist2">
<li>가. 스트립 길이는 15모델 이내로 원칙으로 한다.</li>
<li>나. 기준점 등은 각 스트립 양단(兩端)의 모델에 상하 각 1점을 표준으로 하며, 곤란한 경우에는 2점 중 1점을 해당 모델의 인접 모델에 포함되어 있는 기준점 1점으로 대치 사용할 수 있다. 각 스트립의 양단 모델 이외에는 정확도를 고려하여 스트립 내에 균등하게 배치한다. <br />평면 및 표고 기준점 등의 수는 다음 식을 표준으로 한다. <br /><img src="/images/use/popup/re03_tl11_09.gif" alt="평면 및 표고의기준점 등의 수의 표준" width="135" height="19" /> <br />다만,<img src="/images/use/popup/re03_tl11_10.gif" alt="각각 평면 및 표고의 기준점등의 수" width="67" height="19" />는 각각 평면 및 표고 기준점 등의 수, n은 모델 수로 한다.</li>
</ul>
</li>
<li>4. 다항식법에 의한 블록조정 
<ul class="sublist2">
<li>가. 다항식법에 의한 블록조정에 있어서의 스트립 길이는 단스트 립조정의 경우를 준용한다.</li>
<li>나. 다항식법에 의한 블록조정의 경우는 평면 기준점 등을 블록의 네 모서리에 반드시 배치함과 동시에 양단의 스트립에 대해서는 5모델마다 1점, 그 외의 스트립에 대해서는 양단의 모델에 1점씩 배치하는 것 외에 정확도를 고려하여 블록 내에 2스트립에 1점의 비율로 균등하게 배치하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 표고 기준점 등 은 각 스트립마다 양단의 모델에 1점씩 배치하는 것 외에 5모델 마다 1점씩 배치하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 <br />평면 및 표고 기준점 등의 수는 다음식을 표준으로 한다. <br /><img src="/images/use/popup/re03_tl11_11.gif" alt="다항식법에 의한 블록조정의 평면 및 표고 기준점 등의 수의 표준" width="199" height="35" /><br />단, n은 1 스트립 당 평균 모델 수, C는 스트립 수, [ ] 안의 계산에서 소수부는 절삭하고 (-)인 경우는 0으로 하며, 위 식에서 계산된 <img src="/images/use/popup/re03_tl11_12.gif" alt="평면의수" width="20" height="19" />가 <img src="/images/use/popup/re03_tl11_13.gif" alt="표고 기준점의 수" width="22" height="19" /> 보다 작을 경우에는 <img src="/images/use/popup/re03_tl11_13.gif" alt="표고 기준점의 수" width="22" height="19" />와 <img src="/images/use/popup/re03_tl11_12.gif" alt="평면의수" width="20" height="19" />를 동수로 한다.</li>
<li>5. 독립모델법 및 번들법에 의한 블록조정<br />평면 기준점 등을 블록의 네 모서리에 반드시 배치함과 동시에 양단의 스트립에 대해서는 6모델마다에 1점, 그 외의 스트립에 대 해서는 3스트립마다 양단의 모델에 1점씩 배치하는 것 외에 블록 내에 정확도를 고려하여 30모델에 1점의 비율로 균등하게 배치하 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 <br />평면 및 표고 기준점 등의 수는 다음 식을 표준으로 한다. <br /><img src="/images/use/popup/re03_tl11_14.gif" alt="독립모델법 및 번들법에 의한 블록조정의 평면및 표고기준점의 수의 표준" width="388" height="35" /> <br />단, n은 1스트립 당 평균 모델 수, C는 스트립 수, [ ] 안의 계산 에서 소수부는 절삭하고 (-)인 경우는 0으로 하며, 위 식에서 계산 된 <img src="/images/use/popup/re03_tl11_12.gif" alt="평면의수" width="20" height="19" />가 <img src="/images/use/popup/re03_tl11_13.gif" alt="표고 기준점의 수" width="22" height="19" /> 보다 적을 경우는 <img src="/images/use/popup/re03_tl11_13.gif" alt="표고 기준점의 수" width="22" height="19" />와 <img src="/images/use/popup/re03_tl11_12.gif" alt="평면의수" width="20" height="19" />를 동수로 한다.</li>
</ul>
</li>
</ul>
<p>&nbsp;</p>
<p class="p_btmpd">② 종접합점과 횡접합점의 선점(選點)</p>
<ul class="sublist1">
<li>1. 종접합점의 선점 
<ul class="sublist2">
<li>가. 종접합점은 부근이 되도록 평탄하고 사진 상에서 그 위치를 쉽게 관측할 수 있어야 한다.</li>
<li>나. 연속 2모델이 사진 상에서 명확하게 입체시가 가능한 인접 모델간의 중복부분 중간에 위치하여야 한다.</li>
<li>다. 모델 중간의 종접합점은 주점 부근이어야 하며, 모델 양단의 2 점은 주점 기선에 직각 방향이며 주점으로부터 항공사진상의 거리 7cm 이상 10cm 이하로 등거리이어야 한다.</li>
<li>라. 후속작업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항공사진상에서 선명한 위치를 보조점으로 선정한다.</li>
<li>마. 선점한 종접합점의 개략 위치는 밀착항공사진 상에 표시한다.</li>
</ul>
</li>
<li>2. 횡접합점의 선점 
<ul class="sublist2">
<li>가. 횡접합점의 수는 단스트립조정의 경우 2모델에 1점, 블록조정 에 있어서는 1모델에 1점을 표준으로 하며 대략 등간격으로 배치 한다.</li>
<li>나. 횡접합점은 가급적 인접 스트립간의 중복부분 중간에 위치하 여야 하며 관계되는 항공사진 전체에서 선명한 점이어야 한다. 더욱이 블록조정에 있어서는 횡접합점이 일직선으로 나열되지 않 도록 배치한다.</li>
<li>다. 횡접합점은 종접합점으로 겸할 수 있다.</li>
<li>라. 선점한 횡접합점의 개략 위치는 밀착 항공사진 상에 표시한다.</li>
</ul>
</li>
</ul>
<p>&nbsp;</p>
<p class="p_btmpd">③ 횡접합점 및 횡접합점의 점이사(點移徙) <br />선점된 종접합점 및 횡접합점은 항공사진 및 양화필름에 정확히 점 이사하고 점을 중심으로 직경 5mm의 황색 또는 녹색원으로 표시하 며 지정된 기호를 기입하여야 한다.</p>
<p class="p_btmpd">④ 사진좌표의 측정 <br />사진좌표 또는 모델좌표는 해석도화기, 1급도화기 또는 좌표측정기 를 사용하여 2회 측정의 교차는 밀착 양화필름 상에서 0.015mm 이내로 하며, 이것을 초과했을 때에는 다시 1회 측정을 하여 3회 측정의 평균값을 사용한다.</p>
<h4 class="tit_txt">제48조(단스트립조정)</h4>
<p class="p_btmpd">① 내부표정</p>
<ul class="sublist1">
<li>1. 지표(指標)의 잔차는 밀착 양화필름 상에서 0.03mm 이내로 한다.</li>
<li>2. 지표의 좌표는 사용한 사진기의 검정(檢定)값을 사용한다.</li>
</ul>
<p>&nbsp;</p>
<p class="p_btmpd">② 상호표정<br />잔여 종시차는 밀착 양화필름 상에서 0.02mm 이내로 한다.</p>
<p class="p_btmpd">③ 접합표정 <br />인접 모델간의 종접합점의 교차는 평면 및 표고 모두 표준편차가 촬영고도 0.05% 이내로 한다.</p>
<p class="p_btmpd">④ 조정계산</p>
<ul class="sublist1">
<li>1. 평면위치의 조정계산식은 5모델 이내는 1차, 6모델 이상은 2차 등각사상변환식(等角寫像變換式)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li>
<li>2. 표고의 조정계산식은 5모델 이내는 1차, 6모델 이상은 2차 다항 식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li>
<li>3. 기준점 등에서 계산에 사용하지 않는 점이 있을 경우는 그 점의 이름과 이유를 계산부에 명기한다.</li>
<li>4. 기준점 등에 있어서 잔차는 평면 및 표고 모두 표준편차가 촬영 고도의 0.04% 이내, 최대값이 촬영고도의 0.08% 이내로 한다.</li>
<li>5. 인접 스트립 간의 횡접합점 교차(較差)는 촬영고도의 0.08% 이내 로 하고, 도화 등에 사용하는 값은 평균값을 사용한다.</li>
</ul>
<p>&nbsp;</p>
<h4 class="tit_txt">제49조(다항식법에 의한 블록조정)</h4>
<p class="p_btmpd">① 조정계산식은 단스트립조정의 경우에 준한다.</p>
<p class="p_btmpd">② 기준점 등에서 계산에 사용되지 않은 점이 있을 경우에는 그 점 의 이름과 이유를 계산부에 명기한다.</p>
<p class="p_btmpd">③ 인접 블록간의 횡접합점의 교차는 평면 및 표고 모두 표준편차가 촬영고도의 0.09% 이내로 한다.</p>
<h4 class="tit_txt">제50조(독립모델법에 의한 블록조정)</h4>
<p class="p_btmpd">① 조정계산식은 평면과 표고를 동시에 조정하는 경우는 축척을 고려한 3차원직각좌표 변환식, 독립 하여 조정하는 경우는 수평위치에 대해서는&lsquo;핼머트&rsquo; 변환식, 표고에 대해서는 &lsquo;1차 다항식&rsquo;에 의하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p>
<p class="p_btmpd">② 기준점 등에서 계산에 사용하지 않는 점이 있을 경우는 그 점의 이름과 이유를 계산부에 명기한다.</p>
<p class="p_btmpd">③ 동일 블록 내에 있어서 기준점등의 잔차, 종접합점 및 횡접합점 의 평균값으로부터의 잔차는 평면 및 표고 모두 표준편차가 촬영고 도의 0.02% 이내, 최대값이 촬영고도의 0.04% 이내로 한다.</p>
<p class="p_btmpd">④ 인접 블록간의 횡접합점의 교차는 평면 및 표고 모두 표준편차가 촬영고도의 0.09% 이내로 한다.</p>
<p class="p_btmpd">⑤ 독립모델법에 의한 조정계산 전에 다항식법 또는 이것에 준하는 방법에 의해 조정계산하고 기준점의 오차와 측정오차 등에 기인하는 모든 과대오차를 점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p>
<h4 class="tit_txt">제51조(번들법에 의한 블록조정)</h4>
<p class="p_btmpd">① 내부표정 단계에서 사진기의 렌즈 왜곡오차, 대기굴절 및 지구곡률 보정은 자체검정법(自體檢定法, Self-Calibration)으로 대신할 수 있다.</p>
<p class="p_btmpd">② 조정계산</p>
<ul class="sublist1">
<li>1. 조정계산식은 사진의 경사와 투영중심의 위치를 미지수로 한 투 영변환식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여기에 정오차들에 대응 하는 자체검정 항을 첨가할 수 있다.</li>
<li>2. 기준점 등에서 계산에 사용되지 않는 점이 있을 경우는 그 점의 이름과 이유를 계산부에 명기한다.</li>
<li>3. 동일 블록 내에 있어서 기준점등의 잔차는 평면 및 표고 모두 표준편차가 촬영고도의 0.02% 이내, 최대오차가 촬영고도의 0.04% 이내로 한다.</li>
<li>4. 동일 블록 내에 있어서 각 항공사진상에서의 종접합점 및 횡접 합점의 교회 잔차(交會殘差)는 표준편차가 0.015mm 이내, 최대치가 0.030mm 이내로 한다.</li>
<li>5. 인접 블록간의 횡접합점의 교차는 평면 및 표고 모두 촬영고도 의 0.09% 이내로 한다.</li>
<li>6. 번들법에 의한 조정계산 전에 다항식법 또는 이것에 준하는 방 법에 의해 조정계산하고 기준점 등의 이상, 측정오차 등에 기인한 모든 과대오차를 점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li>
</ul>
<p>&nbsp;</p>
<h4 class="tit_txt">제52조(사진기준점측량 성과 등 정리)</h4>
<p class="p_btmpd">① 사진기준점측량 완료 후 계획도에 준하여 사진주점의 위치, 기준점 및 횡접합점을 표시한 사진기준점측량 실시 일람도를 제작한다.</p>
<p class="p_btmpd">② 다음의 자료를 계산부로 작성한다.</p>
<ul class="sublist1">
<li>1. 각 항공사진 지표의 잔차 일람표</li>
<li>2. 상호표정에 대해서는 잔여 종시차 일람표</li>
<li>3. 접합표정에 대해서는 종접합점 교차(較差)일람표 및 횡접합점 교 차 일람표</li>
<li>4. 독립모델법에 대해서는 종접합점 및 횡접합점 잔차 일람표</li>
<li>5. 번들법에 대해서는 사진의 회전각, 밀착 양화필름 상에서의 종접 합점 및 횡접합점의 교회잔차(交會殘差) 일람표</li>
</ul>
<p>&nbsp;</p>
<p class="p_btmpd">③ 성과 등은 다음과 같다.</p>
<ul class="sublist1">
<li>1. 사진기준점측량 성과표</li>
<li>2. 사진기준점측량 실시 일람도</li>
<li>3. 종접합점, 횡접합점이 표시된 밀착 양화필름</li>
<li>4. 종접합점, 횡접합점이 표시된 밀착 항공사진</li>
<li>5. 기준점 잔차표</li>
<li>6. 좌표측정부</li>
<li>7. 계산부</li>
<li>8. 정확도 관리표</li>
<li>9. 기타 자료</li>
</ul>
<p>&nbsp;</p>
<p class="p_btmpd">④ 종접합점, 횡접합점이 표시된 밀착 항공사진은 대공표지점 또는 자침점이 표시된 밀착 항공사진으로 겸용할 수 있다.</p>
<h4 class="tit_txt">제53조(도화)</h4>
<p class="p_btmpd">① 도화기</p>
<ul class="sublist1">
<li>1. 사용 도화기는 2급 A 또는 이것과 동등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li>
<li>2. 사용하는 도화기는 소요되는 정확도를 확인하기 위해 작업착수 전에 점검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ul class="sublist2">
<li>가. 점검조정 방법 등은 도화기 점검조정 요령에 의한다. 다만, 해석도화기의 경우는 각 해석도화기가 보유하는 자기점검 기능에 의해 점검한다.</li>
<li>나. 점검조정에 사용하는 격자판은 각 도화기에 부속되어 있는 격자판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하며, 격자가 불량하거나 격자판에 손상이 있는 것 등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li>
</ul>
</li>
</ul>
<p>&nbsp;</p>
<p class="p_btmpd">② 도화원도용 도지의 규격은 신축비가 0.05%이하, 두께 0.1mm 이 상의 폴리에스테르 용지, 스크라이브 베이스 또는 동등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p>
<p class="p_btmpd">③ 도곽선 및 기준점 등이란 다음의 것을 말한다.</p>
<ul class="sublist1">
<li>1. 도곽선</li>
<li>2. 격자선</li>
<li>3. 기준점 및 표정점</li>
<li>4. 종접합점 및 횡접합점 </li>
</ul>
<p>&nbsp;</p>
<p class="p_btmpd">④ 표정</p>
<ul class="sublist1">
<li>1. 내부표정은 사용하는 양화필름의 신축을 고려하여 도화기의 초 점거리를 결정하고 양화필름의 신축으로 인한 좌표의 오차는 사진 지표(寫眞指標)에 동일하게 분배하여야 한다.</li>
<li>2. 상호표정에 있어서 6점 종접합점 부근에서의 잔여 종시차는 밀 착 양화필름 상에서 0.02mm 이내로 한다.</li>
<li>3. 대지표정에 있어서 평면위치의 교차(較差)는 도상 0.3mm 이내이 어야 하며, 표고의 오차는 다음 표와 같다. </li>
</ul>
<table class="tableStyle1_cen"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thead>
<tr>
<th class="th_first">도화축척</th><th>표고의 교차</th>
</tr>
</thead>
<tbody>
<tr>
<td class="td_first">1/500</td>
<td>0.15m 이내</td>
</tr>
<tr>
<td class="td_first">1/1,000</td>
<td>0.2m 이내</td>
</tr>
<tr>
<td class="td_first">1/2,500</td>
<td>0.5m 이내</td>
</tr>
<tr>
<td class="td_first">1/5,000</td>
<td>0.7m 이내</td>
</tr>
<tr>
<td class="td_first">1/10,000</td>
<td>1.5m 이내</td>
</tr>
<tr>
<td class="td_first">1/25,000</td>
<td>2.5m 이내</td>
</tr>
</tbody>
</table>
<ul class="sublist1">
<li>4. 표정의 결과는 표정기록부에 기재한다.</li>
</ul>
<p>&nbsp;</p>
<p class="p_btmpd">⑤ 세부도화</p>
<ul class="sublist1">
<li>1. 세부도화는 선형대상물, 건물, 식생 및 등고선의 순서로 한다.</li>
<li>2. 세부도화는 연필 등으로 도화하고 필요에 따라 색으로 구분하여야 한다.</li>
<li>3. 음영, 할레이숀(halation) 등의 장해에 의해 판독 곤란한 부분 또는 도화가 불가능한 부분이 있을 경우는 그 부분의 범위를 표시하고 현지 보완측량을 위해서 필요한 주의 사항을 기재한다.</li>
<li>4. 산정, 凹지, 절벽 등은 등고선의 도화시(圖化時)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그 표고를 측정하고 필요에 따라서 표고값을 도화원 도에 기입한다.</li>
<li>5. 키 큰 나무의 밀생지 등으로 등고선의 정확도를 유지하기 어려 운 구역은 지형 보완측량을 위해서 그 부분을 구분할 수 있도록 표 시한다.</li>
<li>6. 연필의 색 구분은 다음 표를 표준으로 한다.</li>
</ul>
<table class="tableStyle1_cen"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thead>
<tr>
<th class="th_first" colspan="2">표현 대상물</th><th>색 구분</th>
</tr>
</thead>
<tbody>
<tr>
<td class="td_first" colspan="2">해안선, 호안선, 하천, 수로</td>
<td>청색</td>
</tr>
<tr>
<td class="td_first" colspan="2">식생계</td>
<td>녹색</td>
</tr>
<tr>
<td class="td_first" colspan="2">도로, 보도</td>
<td>적색</td>
</tr>
<tr>
<td class="td_first" rowspan="2">등고선</td>
<td>주곡선,간곡선,조곡선</td>
<td>갈색(4H)</td>
</tr>
<tr>
<td>계곡선</td>
<td>갈색(2H)</td>
</tr>
<tr>
<td class="td_first" colspan="2">도곽, 주기, 기타</td>
<td>흑색</td>
</tr>
</tbody>
</table>
<ul class="sublist1">
<li>7. 묘사오차(描寫誤差)의 허용범위</li>
</ul>
<p>&nbsp;</p>
<table class="tableStyle1_cen"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thead>
<tr>
<th class="th_first" rowspan="2">도화축척</th><th colspan="3">&nbsp;</th><th colspan="3">최대오차</th>
</tr>
<tr>
<th class="th2line">평면위치</th><th class="th2line">등고선</th><th class="th2line">표고점</th><th class="th2line">평면위치</th><th class="th2line">등고선</th><th class="th2line">표고점</th>
</tr>
</thead>
<tbody>
<tr>
<td class="td_first">1/500</td>
<td>0.1m</td>
<td>0.3m</td>
<td>0.15m</td>
<td>0.2m</td>
<td>0.6m</td>
<td>0.3m</td>
</tr>
<tr>
<td class="td_first">1/1,000</td>
<td>0.2m</td>
<td>0.5m</td>
<td>0.20m</td>
<td>0.4m</td>
<td>1.0m</td>
<td>0.4m</td>
</tr>
<tr>
<td class="td_first">1/2,500</td>
<td>0.5m</td>
<td>0.8m</td>
<td>0.50m</td>
<td>1.0m</td>
<td>1.5m</td>
<td>1.0m</td>
</tr>
<tr>
<td class="td_first">1/5,000</td>
<td>1.0m</td>
<td>1.5m</td>
<td>0.80m</td>
<td>2.0m</td>
<td>3.0m</td>
<td>1.5m</td>
</tr>
<tr>
<td class="td_first">1/10,000</td>
<td>2.0m</td>
<td>3.0m</td>
<td>1.50m</td>
<td>4.0m</td>
<td>5.0m</td>
<td>3.0m</td>
</tr>
<tr>
<td class="td_first">1/25,000</td>
<td>4.0m</td>
<td>5.0m</td>
<td>2.5m</td>
<td>8.0m</td>
<td>8.0m</td>
<td>5.0m</td>
</tr>
</tbody>
</table>
<p class="p_btmpd">⑥ 도화원도에 표시하는 대상 및 기호는 세부측량을 할 때 현존하는 지물로 하며 지속성이 없는 지물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 또 는 이것을 표시하지 않으면 표현상 안 되는 것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p>
<p class="p_btmpd">⑦ 표고점 선정 및 측정</p>
<ul class="sublist1">
<li>1. 표고점을 선정하는 위치는 다음과 같이 한다. 
<ul class="sublist2">
<li>가. 중요한 산정</li>
<li>나. 도로의 주요 분기점 및 기타 중요한 안부</li>
<li>다. 계곡, 하천의 합류점, 넓은 계곡 바닥 또는 하천 바닥</li>
<li>라. 중요한 경사변환점</li>
<li>마. 주변지형을 대표하는 지점</li>
<li>바. 凹지의 식별 가능한 가장 깊은 지점</li>
<li>사. 기타 지형판독에 필요한 지점</li>
</ul>
</li>
<li>2. 표고점은 가급적 등밀도로 분포되도록 배치하여야 하며, 그 밀도는 도상 4㎠에 1점을 표준으로 한다.</li>
<li>3. 표고점은 독립적으로 2회 측정하여 그 평균값을 사용하며, 2회 측정값의 교차 허용범위는 다음 표를 표준으로 한다. 다만, 교차가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경우는 다시 1회의 측정을 행하고 3회의 측정 값의 평균값을 사용한다. </li>
</ul>
<table class="tableStyle1_cen"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thead>
<tr>
<th class="th_first">축 척</th><th>교 차</th>
</tr>
</thead>
<tbody>
<tr>
<td class="td_first">1/500</td>
<td>0.10m</td>
</tr>
<tr>
<td class="td_first">1/1,000</td>
<td>0.15m</td>
</tr>
<tr>
<td class="td_first">1/2,500</td>
<td>0.30m</td>
</tr>
<tr>
<td class="td_first">1/5,000</td>
<td>0.50m</td>
</tr>
<tr>
<td class="td_first">1/10,000</td>
<td>1.00m</td>
</tr>
<tr>
<td class="td_first">1/25,000</td>
<td>1.50m</td>
</tr>
</tbody>
</table>
<p class="p_btmpd">⑧ 접합</p>
<ul class="sublist1">
<li>1. 동일 지구를 같은 시기에 제작하는 경우는 해당 도엽을 사용하여 접합한다.</li>
<li>2. 접합사진도를 제작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폴리에스테르 필름을 사용하고 도곽 바깥 약 1cm(선상 물체는 약 3cm)까지 묘화(描畵) 한다.</li>
<li>3. 기존의 인접도가 있는 경우는 그 접합사진도를 수령하여 접합부를 도화한다.</li>
<li>4. 접합부에서 도형의 엇갈림이 0.7mm 이내의 경우는 관계도형을 수정하여 접합을 완전하게 처리한다. 다만, 0.7mm 이상인 경우에는 다시 도화하여야 한다.</li>
</ul>
<p>&nbsp;</p>
<p class="p_btmpd">⑨ 기준점 자료도의 제작</p>
<ul class="sublist1">
<li>1. 기준점 자료도의 도지는 두께 0.075mm(300번)의 폴리에스테르 필름을 사용한다.</li>
<li>2. 기준점 자료도에는 기준점, 표고점 외에 종접합점 및 횡접합점 등의 종류, 위치, 번호 및 표고값을 기입한다. 다만, 표고값에 대해 서는 검은 잉크를 사용한다.</li>
</ul>
<p>&nbsp;</p>
<p class="p_btmpd">⑩ 도화원도의 점검은 다음에 대해서 실시한다.</p>
<ul class="sublist1">
<li>1. 기준점 등의 전개 적정 여부</li>
<li>2. 기준점, 종접합점 등의 수평위치 및 표고의 적정 여부</li>
<li>3. 세부도화 
<ul class="sublist2">
<li>가. 도화의 누락, 수평위치 및 표고의 오차 유무</li>
<li>나. 끊어진 선호의 유무</li>
<li>다. 접합상태</li>
</ul>
</li>
<li>4. 표고점 
<ul class="sublist2">
<li>가. 표고점의 위치, 밀도, 측정값의 적정 여부</li>
<li>나. 등고선과의 관계</li>
</ul>
</li>
</ul>
<p>&nbsp;</p>
<p class="p_btmpd">⑪ 성과 등의 정리</p>
<ul class="sublist1">
<li>1. 성과 등은 다음과 같다. 
<ul class="sublist2">
<li>가. 도화원도</li>
<li>나. 기준점 자료도</li>
<li>다. 표정기록부</li>
<li>라. 정확도 관리표</li>
<li>마. 기타 자료</li>
</ul>
</li>
<li>2. 자료에는 도화원도의 복사물, 접합사진도 등을 포함한다.</li>
</ul>
<p>&nbsp;</p>
<h4 class="tit_txt">제54조(현지 조사측량)</h4>
<p class="p_btmpd">① 현지 지리조사에 사용하는 항공사진의 축척 은 원칙적으로 도화축척과 동일한 축척으로 한다.</p>
<p class="p_btmpd">② 현지 지리조사의 기준</p>
<ul class="sublist1">
<li>1. 조사를 위한 기초도면의 기준은 출력도면을 원칙으로 한다.</li>
<li>2. 지형&middot;지물 등 정확도관련 조사는 항공사진의 촬영시점을 기준 으로 한다. </li>
<li>3. 행정경계와 지리&middot;지명 등 주기 관련 조사는 조사당시를 기준으로 한다.</li>
<li>4. 위치관련 조사는 실측을 통한 치수로 표기한다.</li>
<li>5. 도화불능(사각지대 등)지역은 현지 지리조사에서 모두 실측하여 보완한다</li>
</ul>
<p>&nbsp;</p>
<p class="p_btmpd">③ 예찰(豫察)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시행하고 그 결과를 항공사진, 참고도, 야장에 기입하고 현지 지리조사에 있어서 기초자료로 한다.</p>
<ul class="sublist1">
<li>1. 수집한 자료상태</li>
<li>2. 항공사진의 판독이 곤란한 사항 및 그 범위</li>
<li>3. 도화가 불가능한 부분</li>
<li>4. 촬영 후의 변화가 예상되는 부분</li>
<li>5. 각종 자료의 모순</li>
</ul>
<p>&nbsp;</p>
<p class="p_btmpd">④ 현지 지리조사는 예찰의 결과에 따라 다음에 열거한 것에 대하여 실시한다.</p>
<ul class="sublist1">
<li>1. 예찰 결과의 확인</li>
<li>2. 항공사진상에서 판독 곤란 또는 도화 불가능인 사항</li>
<li>3. 항공사진 촬영 후의 변화상황</li>
<li>4. 도식 적용상 필요한 사항</li>
<li>5. 주기에 필요한 사항 및 경계</li>
<li>6. 기타 특히 필요로 하는 사항</li>
</ul>
<p>&nbsp;</p>
<p class="p_btmpd">⑤ 현지 지리조사 방법</p>
<ul class="sublist1">
<li>1. 지형&middot;지물 조사 
<ul class="sublist2">
<li>가. 도화에서 묘사할 수 없는 사각지대 등은 주위의 지형&middot;지물을 이용하여 실측 및 도면에 표기하여 편집에 이용한다.</li>
<li>나. 신축, 개축, 증축으로 전면 변화된 도로, 건물 등은 정확도와는 관련이 없는 내용만 조사한다.</li>
<li>다. 재개발 및 철거 중이거나 사업기간 내에 시행할 지역은 구역 경계와 내용만 조사한다. </li>
<li>라. 경계로 구분되어 있는 구역내의 가건물은 삭제를 원칙으로 하고, 주기가 있는 가건물은 대표적인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삭제한다. 다만, 비닐하우스는 모두 삭제하고 지류경계 및 기호로 표시한다.</li>
<li>마. 도로폭 조사는 경계석 끝까지의 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경계석이 없는 지역은 노견 끝을 기준으로 조사한다. 다만, 도로폭 측정시 주위의 건물 등 확인된 지물로부터 도로 경계선까지의 이격거리 를 측정하여 보조자료로 작성한다.</li>
</ul>
</li>
<li>2. 주기 및 행정경계의 조사 
<ul class="sublist2">
<li>가. 주기의 조사는 축척 및 용도에 따라 명확히 조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행정기관 등이 제공하는 유사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li>
<li>나. 행정경계조사는 관련자료 또는 행정기관의 협조를 받아 정확 히 도면에 작성하여야 한다.</li>
</ul>
</li>
</ul>
<p>&nbsp;</p>
<p class="p_btmpd">⑥ 조사사항의 정리 및 접합</p>
<ul class="sublist1">
<li>1. 조사사항은 원형 및 원위치를 명확하게 표시한다.</li>
<li>2. 조사사항이 복잡하고 정위치에 표시하는 것이 곤란할 경우에는 정위치에 자침하고 작은 원을 표시하여 다른 적당한 위치에 화살표 의 기호를 표시하든지 오버레이를 붙여서 명확하게 표시한다.</li>
<li>3. 조사결과가 복잡하고 출력도면에 정리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현지조사 야장을 병용하여 정리한다.</li>
<li>4. 조사사항의 접합은 현지 지리조사 기간 중에 실시하고 정리할 때 각각 점검을 시행한다.</li>
</ul>
<p>&nbsp;</p>
<p class="p_btmpd">⑦ 현지 지리조사의 성과 등은 다음과 같다.</p>
<ul class="sublist1">
<li>1. 현지조사 결과를 정리한 출력도면</li>
<li>2. 정확도 관리표</li>
<li>3. 기타 자료</li>
</ul>
<p>&nbsp;</p>
<p class="p_btmpd">⑧ 지형 보완측량은 다음의 경우에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p>
<ul class="sublist1">
<li>1. 표고점 및 등고선의 정확도를 큰 나무 밀생지에서도 확실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을 경우</li>
<li>2. 주곡선의 간격을 0.5mm로 하는 경우 
<ul class="sublist2">
<li>가. 4급수준측량에 의한 표고점(이하 &lsquo;간이 표고점&rsquo;이라 한다)을 측정하고 각 간이 표고점 및 관측성과는 2배 확대사진상에 황색 잉크로 표시한다.</li>
<li>나. 간이 표고점의 밀도는 평탄지 경우 도상 4㎠에 1점을, 시가지나 산지인 경우는 도상 2cm 간격으로 1점씩 배치한다.</li>
<li>다. 간이 표고점은 2회 측정하고 그 교차는 10cm 이내로 한다.</li>
</ul>
</li>
</ul>
<p>&nbsp;</p>
<p class="p_btmpd">⑨ 지형보완측량의 정리</p>
<ul class="sublist1">
<li>1. 지형보완측량에는 도화원도를 직접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li>
<li>2. TS 등 측량에 의해 지형 보완측량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형보완측량도로서 출력한다.</li>
<li>3. 지형보완측량도에서 사용하는 도지는 두께 0.075mm(300번)의 폴리에스테르 필름 또는 이것과 동등 이상의 것으로서 한다.</li>
<li>4. 지형보완측량 구역은 편집도 상에서 다른 구역과 명확하게 구 별할 수 있도록 표시한다.</li>
</ul>
<p>&nbsp;</p>
<p class="p_btmpd">⑩ 지형보완측량의 성과 등은 다음과 같다.</p>
<ul class="sublist1">
<li>1. 지형보완측량도</li>
<li>2. 정확도 관리표</li>
<li>3. 기타 자료</li>
</ul>
<p>&nbsp;</p>
<h4 class="tit_txt">제55조(편집원도의 제작)</h4>
<p class="p_btmpd">① 편집원도용 도지는 두께 0.10mm(400번)의 폴리에스테르 필름 또는 이것과 동등 이상의 것이어야 된다.</p>
<p class="p_btmpd">② 편집원도의 제작</p>
<ul class="sublist1">
<li>1. 도화는 원칙적으로 다음의 순서로 시행한다. 
<ul class="sublist2">
<li>가. 기준점(수준점은 골격 지물의 도화시)</li>
<li>나. 주요 지물(하천, 수계선, 철도, 도로)</li>
<li>다. 건물 및 관련 기호</li>
<li>라. 경계</li>
<li>마. 지형(변형지, 등고선)</li>
<li>바. 토지이용 경계, 식생 기호</li>
</ul>
</li>
<li>2. 스크라이브 방식에 의해 스크라이브 베이스상에 도화한 경우는 그의 반전 양화를 제작하고 편집한다.</li>
</ul>
<p>&nbsp;</p>
<p class="p_btmpd">③ 주기 자료도의 도지는 두께 0.075mm(300)의 폴리에스테르 필름 또는 이것과 동등 이상의 것이어야 된다.</p>
<p class="p_btmpd">④ 제작하여야할 성과 등은 다음과 같다.</p>
<ul class="sublist1">
<li>1. 편집원도</li>
<li>2. 주기 자료도</li>
<li>3. 정확도 관리표</li>
<li>4. 기타 자료</li>
</ul>
<p>&nbsp;</p>
<p class="p_btmpd">⑤ 제작된 편집원도에 대해서는 다음 사항에 대해 점검한다.</p>
<ul class="sublist1">
<li>1. 도곽 크기의 적정 여부</li>
<li>2. 도식 적용 상태</li>
<li>3. 각종 표현사항의 표현방법의 적정 여부</li>
<li>4. 선호의 적정 여부</li>
<li>5. 편집원도와 각종 자료와의 모순 유무</li>
<li>6. 접합 상태</li>
</ul>
<p>&nbsp;</p>
<h4 class="tit_txt">제56조(현지확인측량)</h4>
<p class="p_btmpd">① 현지조사측량후 변화가 발생한 지역의 측량에 대해서는 평판 및 TS 등 측량에 의한 세부측량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p>
<p class="p_btmpd">② 정리</p>
<ul class="sublist1">
<li>1. 확인된 사항은 제2원도상에 적색의 내수성 잉크를 사용하여 정리한다.</li>
<li>2. TS 등 측량을 사용하여 현지확인측량을 실시한 경우는 그 결과를 제53조로 규정된 출력기기에 의해 출력하고 이것을 편집원도에 투 사하여 정정한다.</li>
</ul>
<p>&nbsp;</p>
<p class="p_btmpd">③ 성과 등은 다음과 같다.</p>
<ul class="sublist1">
<li>1. 현지확인측량의 결과를 정리한 제2원도 및 편집원도</li>
<li>2. 정확도 관리표</li>
<li>3. 기타 자료</li>
</ul>
<p>&nbsp;</p>
<p class="p_btmpd">④ 제작된 성과 등은 다음에 대해서 점검한다.</p>
<ul class="sublist1">
<li>1. 확인측량 누락의 유무</li>
<li>2. 확인측량한 결과에 대한 편집원도 상에서의 표시 누락 유무 및 상태</li>
</ul>
<p>&nbsp;</p>
<h4 class="tit_txt">제57조(지도 원판 제작)</h4>
<p class="p_btmpd">① 지형도 원도 및 제2원도의 도지는 두께 0.10mm(400번)의 폴리에스테르 필름 또는 이것과 동등 이상이어야 한다.</p>
<p class="p_btmpd">② 지도 원판 제작방법</p>
<ul class="sublist1">
<li>1. 지도 원판의 도곽선 및 대각선의 소정 길이에 대한 오차의 허용 범위는 다음과 같다. 
<ul class="sublist2">
<li>가. 도곽선 0.4mm 이내</li>
<li>나. 대각선 0.6mm 이내</li>
</ul>
</li>
<li>2. 투사 제도하는 선호(線號)의 굵기 및 크기는 도식에 따라 하며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시행한다. 
<ul class="sublist2">
<li>가. 투사오차(投射誤差)는 0.2mm 이내로 한다.</li>
<li>나. 선호의 농도는 일정하게 한다.</li>
<li>다. 선호가 일부 끊김이 발생하거나 더러워진 것을 손질한다.</li>
</ul>
</li>
</ul>
<p>&nbsp;</p>
<p class="p_btmpd">③ 성과 등의 정리</p>
<ul class="sublist1">
<li>1. 성과 등은 다음과 같다. 
<ul class="sublist2">
<li>가. 지도 원판</li>
<li>나. 제2원도</li>
<li>다. 정확도 관리표</li>
</ul>
</li>
<li>2. 제작된 성과 등에 대해서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 점검한다. 
<ul class="sublist2">
<li>가. 지도 원판에 대해서는 제도 누락, 착오 및 투사(投射)의 엇갈 림의 유무 및 선호의 상태 등</li>
<li>나. 제2원도에 대해서는 선호(線號)의 일부 끊김이나 복사 불균형 등의 유무</li>
<li>다. 인접도와의 접합상태</li>
</ul>
</li>
</ul>
<p>&nbsp;</p>
<h5 class="num_txt">제2절 수치지도 제작</h5>
<h4 class="tit_txt">제58조(수치도화)</h4>
<p class="p_btmpd">① 수치도화기</p>
<ul class="sublist1">
<li>1. 사용하는 수치도화기는 X, Y, Z의 좌표와 소정의 코드가 입력&middot;기록되는 기능을 가지며, 2급 A 또는 이것과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져야 한다.</li>
<li>2. 수치도화기의 독취 정확도는 밀착 양화필름 상에 환산한 값으로 표준편차는 0.01mm 이내로 하고 좌표 독취장치의 분해능은 밀착 사진 상에 환산한 값으로 0.005mm 이상의 것으로 한다.</li>
<li>3. 사용하는 수치사진의 화소의 크기는 수치입체도화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0.01mm 이하이어야 된다. 또한 영상 압축을 할 경우에는 무손실 압축이어야 된다.</li>
<li>4. 사용하는 수치도화기는 소요의 정확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작업 착수 전에 점검조정을 시행한다. 점검조정 등은 제53조의 세칙에 준한다.</li>
</ul>
<p>&nbsp;</p>
<p class="p_btmpd">② 수치도화의 단위 <br />유효 정확도 보다 하위의 자릿수에 대해서는 이를 반올림한다.</p>
<p class="p_btmpd">③ 기준점 좌표란 제53조의 세칙의 각 호에서 나타내는 좌표를 말 한다.</p>
<p class="p_btmpd">④ 지형지물 코드는 수치지도작성 작업규칙을 표준으로 하며, 계획 기관이 승인한 경우에는 약식 코드를 사용할 수 있다.</p>
<p class="p_btmpd">⑤ 지형 데이터 취득</p>
<ul class="sublist1">
<li>1. 등고선법에 의해 데이터를 취득할 경우에는 거리 간격(도상 환 산거리) 1mm 또는 시간 간격 0.3초를 표준으로 하고 지형의 상황에 따라서 변경할 수 있다.</li>
<li>2. 수치지형 모델법에 의해 데이터를 취득할 경우에는 격자점의 표 고값은 도화기에 의해 직접 측정한 기록으로 하지만 필요에 따라 서는 등고선으로부터 계산하여 얻을 수 있다. 다만, 자동 표고추출 기술(Stereo Matching)을 사용한 수치지형모델(DTM)법 및 그 표 고 값에 의해서 등고선 데이터의 취득을 시행해서는 아니 된다.</li>
<li>3. 수치 지형모델의 데이터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는 점검 프로그 램 또는 출력도면 등에 의해 데이터의 점검을 시행한다. 
<ul class="sublist2">
<li>가. 소정의 격자점 간격은 작업규칙에 따라 선택한다.</li>
<li>나. 임의의 점은 필요에 따라 제9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선택한다.</li>
</ul>
</li>
</ul>
<p>&nbsp;</p>
<p class="p_btmpd">⑥ 표고점 측정</p>
<ul class="sublist1">
<li>1. 점검을 위해서 측정을 시행한 결과 제53조의 세칙에서 정한 교 차를 초과했을 경우에는 다시 표고점을 선정하여 측정한다.</li>
<li>2. 표고 데이터를 수치도화기에 의한 자동 표고추출 기술(Stereo Matching)을 사용하여 취득해서는 아니 된다.</li>
</ul>
<p>&nbsp;</p>
<p class="p_btmpd">⑦ 수치도화 데이터의 점검은 다음에 대해서 시행한다.</p>
<ul class="sublist1">
<li>1. 취득 누락, 평면위치 및 표고의 착오 유무</li>
<li>2. 접합의 적정 여부</li>
<li>3. 표고점의 위치, 밀도 및 측정값의 적정 여부</li>
<li>4. 지형표현 데이터의 접합</li>
</ul>
<p>&nbsp;</p>
<h4 class="tit_txt">제59조(정위치 편집)</h4>
<p class="p_btmpd">① 편집기기의 구성 및 기능 등은 제38조의 세칙 을 준용한다.</p>
<p class="p_btmpd">② 현지 조사측량 데이터 등 도면 등의 입력은 본 편 제4장 제3절(일반지도의 수치화)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p>
<p class="p_btmpd">③ 접합</p>
<ul class="sublist1">
<li>1. 지형 및 지물의 어긋나는 정도가 도상 환산 0.7mm 이내의 경우 는 해당 도형을 수정하여 완전히 접합시킨다.</li>
<li>2. 지형 및 지물의 어긋나는 정도가 도상 환산 0.7mm를 초과하는 경우는 수치도화 작업을 재실시한다.</li>
</ul>
<p>&nbsp;</p>
<p class="p_btmpd">④ 출력도면의 축척은 원칙적으로 수치지도 지표 상당의 축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제작 목적에 적합한 축척으로 할 수 있다.</p>
<p class="p_btmpd">⑤ 수치도화 및 정위치편집 과정에서의 불량, 불분명은 해당 공정에 서 수정하고 그 외 원인에 의한 불량, 불분명은 보완측량 수치편집 에서 수정한다.</p>
<h4 class="tit_txt">제60조(현지 보완측량)</h4>
<p class="p_btmpd">① 판독 또는 수치도화가 곤란한 지물 및 사진 촬영 후에 변화가 생긴 지역에 대해서는 제56조의 세칙을 준용한다.</p>
<p class="p_btmpd">② 현지 보완측량의 결과는 저장매체에 기록하며 주기, 기호, 속성 등을 편집완료 데이터 출력도면에 정리한다</p>
<h4 class="tit_txt">제61조(지도 원판 제작)</h4>
<p class="p_btmpd">① 계획기관이 지시한 경우에는 수작업 제도 에 따를 수 있다.</p>
<p class="p_btmpd">② 제2원도를 사진처리로 제작하는 경우는 제9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p>
<p class="p_btmpd">③ 점검 사항은 제57조의 세칙에 준하며, 경미한 수정은 제42조제3 항의 세칙에 준한다.</p>
<p class="p_btmpd">④ 성과 등은 다음과 같다.</p>
<ul class="sublist1">
<li>1. 수치지도 데이터 파일</li>
<li>2. 수치지도 데이터 파일 설명서</li>
<li>3. 지도 원판</li>
<li>4. 제2원도</li>
<li>5. 정확도 관리표</li>
<li>6. 기타 데이터</li>
</ul>
<p>&nbsp;</p>
<h5 class="num_txt">제4장 지도 수정측량</h5>
<h5 class="num_txt">제1절 일반지도의 수정</h5>
<h4 class="tit_txt">제62조(수정원도 제작)</h4>
<p class="p_btmpd">① 원도 또는 제2원도의 도곽선 및 대각선 2선 에 대한 허용오차 범위는 다음과 같다. 다만, 오차가 제한 값을 초과 했을 경우에는 오차가 보정 가능한가, 아닌가를 판정하여 측량계획 기관과 협의한다.</p>
<ul class="sublist1">
<li>1. 도곽선 0.5mm 이내</li>
<li>2. 대각선 0.7mm 이내</li>
</ul>
<p>&nbsp;</p>
<p class="p_btmpd">② 수정원도의 도지는 두께 0.10mm(400번)의 폴리에스테르 필름 또 는 이것과 동등 이상이어야 한다.</p>
<h4 class="tit_txt">제63조(예찰)</h4>
<p class="p_btmpd">예찰은 다음 사항에 대해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p>
<ul class="sublist1">
<li>1. 수정원도의 도곽선의 점검</li>
<li>2. 신설하거나 이전한 기준점의 조사</li>
<li>3. 각종 조서의 이용가부의 판정</li>
<li>4. 수정원도와 항공사진의 자료와의 대조</li>
<li>5. 지명 및 경계의 변경의 조사&middot;자료수집</li>
<li>6. 실시 순서 및 작업 방법의 결정</li>
</ul>
<p>&nbsp;</p>
<h4 class="tit_txt">제64조(항공사진측량에 의한 수정)</h4>
<p class="p_btmpd">① 도화에 의한 수정</p>
<ul class="sublist1">
<li>1. 상호표정에 있어서 잔여 종시차는 밀착 양화필름 상에서 0.02mm 이내로 한다.</li>
<li>2. 대지표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ul class="sublist2">
<li>가. 대지표정은 수정원도의 지물 및 표고점을 사용하여 작업할 수 있으나, 이때 사용하는 지물은 항공사진 상에서 특히 명확한 것 이어야 한다. </li>
<li>나. 대지표정에 사용하는 지물의 수는 6점 이상으로 한다.</li>
<li>다. 평면위치의 오차는 도상 0.5mm 이내로 하고 표고의 오차는 다음의 표와 같이 한다.</li>
</ul>
</li>
</ul>
<p>&nbsp;</p>
<table class="tableStyle1_cen"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thead>
<tr>
<th class="th_first">축 척</th><th>오 차</th>
</tr>
</thead>
<tbody>
<tr>
<td class="td_first">1/500～1/600</td>
<td>0.2m 이내</td>
</tr>
<tr>
<td class="td_first">1/1,000～1/1,200</td>
<td>0.3m 이내</td>
</tr>
<tr>
<td class="td_first">1/2,500～1/3,000</td>
<td>0.5m 이내</td>
</tr>
<tr>
<td class="td_first">1/5,000</td>
<td>1.0m 이내</td>
</tr>
<tr>
<td class="td_first">1/10,000</td>
<td>1.5m 이내</td>
</tr>
<tr>
<td class="td_first">1/25,000</td>
<td>2.5m 이내</td>
</tr>
</tbody>
</table>
<ul class="sublist1">
<li>
<ul class="sublist2">
<li>라. 대지표정에 사용한 지물은 항공사진 상에서 적색의 점으로 표 시한다.</li>
</ul>
</li>
<li>3. 표정의 결과는 표정 기록부에 기재한다.</li>
</ul>
<p>&nbsp;</p>
<p class="p_btmpd">② 편위수정 사진의 투사에 의한 수정</p>
<ul class="sublist1">
<li>1. 편위수정 사진 제작을 위한 표정은 수정원도의 지물 및 표고점 을 사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li>
<li>2. 편위수정 사진의 축척은 수정원도와 동일한 축척으로 한다.</li>
<li>3. 수정하는 지물은 편위수정 사진상에 적색 잉크 등으로 그 형태 를 묘사하고 그것을 수정원도에 투사한다.</li>
<li>4. 지형의 수정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편위수정 사진의 투사에 의한 수정은 실시하지 않는다.</li>
</ul>
<p>&nbsp;</p>
<h4 class="tit_txt">제65조(현지 조사측량)</h4>
<p class="p_btmpd">① 현지 조사측량의 방법 및 기준은 다음과 같다.</p>
<ul class="sublist1">
<li>1. 사진측량에 의해 수정한 경우의 현지 조사측량은 수정에 사용한 항공사진의 촬영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li>
<li>2. 도로는 2차선 이상으로 표시하는 도로의 변화 부분은 모두 그리 고 1차선으로 표시하는 도로의 변화 부분은 도상의 길이 및 중요도 를 고려하여 조사 보완 측량한다.</li>
<li>3. 철도는 변화한 부분을 모두 조사 보완측량한다.</li>
<li>4. 기준점은 신설하거나 이전한 경우에는 모두 조사하고, 그 외는 필요에 따라 조사 확인한다.</li>
<li>5. 건물은 변화한 부분을 모두 조사 보완측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li>
<li>6. 지형&middot;지물 등 지도 표현에 필요한 명칭은 모두 조사 확인한다.</li>
<li>7. 택지조성 또는 매립으로 건설중인 것에 대해서는 그 외곽 및 중 요한 도로, 건물을 표시하고 그의 경황을 표현한다.</li>
</ul>
<p>&nbsp;</p>
<p class="p_btmpd">② TS 등 측량에 의해 보완측량을 할 경우는 본 편 제2장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p>
<h4 class="tit_txt">제66조(수정편집)</h4>
<p class="p_btmpd">① 수정편집 원도는 수정원도의 변화 부분을 연필로 수정함으로써 제작한다.</p>
<p class="p_btmpd">② 변화량이 적을 경우에는 수정편집 원도의 제작을 생략할 수 있다.</p>
<p class="p_btmpd">③ 기준점을 새로이 표시 또는 정정함에 따라 그 표고와 수정원도의 등고선과의 사이에 모순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등고선 간격의 1/2 이내의 범위에서 등고선을 수정한다.</p>
<p class="p_btmpd">④ TS 등 측량에 의한 수정에서의 편집은 제35조의 세칙에 준하 는 것 외에 아래의 기준을 따른다.</p>
<ul class="sublist1">
<li>1. 편집원도는 자동 제도기를 사용하여 수정 부분의 지형&middot;지물 및 수정 부분의 주변부에 있는 기준점을 출력한다.</li>
<li>2. 수정편집 원도는 편집원도의 변화 부분을 도식에 따라 연필로 수정하여 제작한다.</li>
<li>3. 수정부분과 수정이 필요없는 부분과의 접합 점검은 수정원도에 편집원도를 겹쳐서 실시한다. 모순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지물의 평 면위치 오차가 도상 0.5mm 이내의 범위에서 수정한다.</li>
</ul>
<p>&nbsp;</p>
<p class="p_btmpd">⑤ 각종 조서 등의 작성</p>
<ul class="sublist1">
<li>1. 각종 조서는 수정 원도 또는 수정편집 원도를 사용하여 작성한다.</li>
<li>2. 새로이 기준점을 표시 또는 정정한 경우에는 기준점 조서를 작성하고 기준점 성과표를 첨부한다.</li>
<li>3. 공공측량에 의해서 설치된 기준점의 성과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기준점을 설치한 측량연도와 측량계획기관명을 기준점 성과표에 기재한다.</li>
<li>4. 주기에 변화가 있을 경우에는 주기 조서를 작성하고 기입 및 정 정한 위치에 적색으로 주기 위치, 글자 크기, 글자 간격을 명시한다. </li>
<li>5. 각종 조서의 기재사항이 복잡하지 않은 경우에는 한 장의 조서 에 수록하여 작성할 수 있다.</li>
<li>6. 난외에 당해 작업의 수정원도 제작연월, 수정작업 방법 및 작업 기관명을 기록하고 수정 이전의 작업이력에 추가하여 기입한다.</li>
</ul>
<p>&nbsp;</p>
<h4 class="tit_txt">제67조(지도 수정원도 제작)</h4>
<p class="p_btmpd">① 지도 수정원도용 도지(이하 &ldquo;제도원도&rdquo; 라고 한다.)는 수정편집 원도 또는 편집 원도를 근거로 변화 부분을 불투명한 음화원도를 사용하여 제작한다.</p>
<p class="p_btmpd">② 지도 수정원도 제작 방법</p>
<ul class="sublist1">
<li>1. 투사제도는 잉크의 농도, 선의 선호가 제도원도 상의 선과 극단 적인 차이가 없도록 해야한다.</li>
<li>2. 주기의 삭제로 생긴 공백부는 제도원도와 같은 색의 잉크를 사 용하여 도형을 복원한다.</li>
<li>3. 작업구역내의 접합은 완전하게 한다.</li>
<li>4. 변화량이 적은 경우에는 도화원도를 제도원도에 투사제도하여 지형도 수정원도를 제작할 수 있다.</li>
<li>5. 지도 수정원도에는 더러움을 방지하기 위해 투명하고 변색하지 않는 도료를 바른다.</li>
<li>6. 제2원도는 지도 수정원도를 복사하여 제작한다.</li>
</ul>
<p>&nbsp;</p>
<h4 class="tit_txt">제68조(성과 등의 정리)</h4>
<p class="p_btmpd">① 성과 등은 다음과 같다.</p>
<ul class="sublist1">
<li>1. 지도 수정원도</li>
<li>2. 제2원도(복제용 양화원도)</li>
<li>3. 유포지에 복사한 지도 수정원도</li>
<li>4. 정확도 관리표</li>
<li>5. 기타 자료</li>
</ul>
<p>&nbsp;</p>
<p class="p_btmpd">② 성과의 점검은 다음에 대해서 실시한다.</p>
<ul class="sublist1">
<li>1. 예찰(豫察) 작업의 적정 여부</li>
<li>2. 도화작업에 있어서 수정의 적정 여부</li>
<li>3. 조사 누락 유무</li>
<li>4. 보완측량의 적정 여부</li>
<li>5. 지형&middot;지물의 표현의 적정 여부</li>
<li>6. 각종 조서 작성의 적정 여부</li>
<li>7. 지도 수정 원도 및 제2원도의 점검은 제96조 운용기준에 준한다.</li>
</ul>
<p>&nbsp;</p>
<p class="p_btmpd">③ 성과의 재점검을 다음에 대해서 실시한다.</p>
<ul class="sublist1">
<li>1. 수정측량의 작업 방법의 적정 여부</li>
<li>2. 도식 적용 방법의 통일 여부</li>
<li>3. 지도 수정원도에 표시된 내용과 각종 자료와의 사이에 모순의 유뮤</li>
</ul>
<p>&nbsp;</p>
<h5 class="num_txt">제2절 수치지도의 수정</h5>
<h4 class="tit_txt">제69조(개요)</h4>
<p class="p_btmpd">정위치 데이터 및 도면제작 데이터의 구분은 구 수치지 도 데이터의 구분과 일치시킨다. 다만, 정위치 데이터를 도면제작 데 이터로 변경할 수 있다.</p>
<h4 class="tit_txt">제70조(수치지도 수정방법)</h4>
<p class="p_btmpd">① 사용하는 다른 기존 데이터는 정위치데 이터 및 도면제작 데이터에 해당하는 각 정보항목마다 실시한다. 또 한, 수정에 사용하는 데이터는 구 수치지도 데이터의 수치지도 지표 와 동등 또는 그 이상의 수치지도 지표를 갖는 것이어야 한다.</p>
<p class="p_btmpd">② 수정 데이터는 하나의 도형 단위로 수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p>
<h4 class="tit_txt">제71조(예찰)</h4>
<p class="p_btmpd">① 데이터의 수집은 제114조 운용기준에 준한다.</p>
<p class="p_btmpd">② 구 수치지도 데이터는 파일 구조의 양부, 포맷의 양부, 데이터의 양부 및 기타 간단한 논리적 모순에 대해서 점검한다.</p>
<p class="p_btmpd">③ 평판측량에 의한 수정에 사용하는 구 수치지도 데이터 출력도면 은 자동제도기를 사용하여 제작한다. 또한 사용하는 도지는 두께 0.075mm(300번) 이상의 폴리에스테르 필름으로 한다.</p>
<p class="p_btmpd">④ 항공사진측량에 대한 수정, TS 등 지형측량에 의한 수정, 출력 도지(圖紙)상에서 수정 데이터의 취득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플로터 로 출력 도면을 제작하여 실시한다.</p>
<p class="p_btmpd">⑤ 수정지역의 추출은 확대 항공사진, 수집한 도면을 사용하여 실시 한다.</p>
<p class="p_btmpd">⑥ 주기, 기호, 속성의 변경 지역에 대해서는 수정원도에 명시한다.</p>
<h4 class="tit_txt">제72조(항공사진측량에 의한 수정)</h4>
<p class="p_btmpd">① 계획기관이 지시하고 또는 승인 했을 경우에는 사용하는 항공사진의 촬영 축척을 표준의 80%를 한도로 작게할 수 있다.</p>
<p class="p_btmpd">② 상호표정 및 대지표정의 방법은 제116조 운용기준에 준한다.</p>
<h4 class="tit_txt">제73조(TS 등 지형측량에 의한 수정)</h4>
<p class="p_btmpd">① TS 등 지형측량에 의한 수정 은 위치의 변동이 없는 명확한 지형&middot;지물 또는 TS점에 TS 등을 정치하고 변화 부분의 지형지물을 측량하여 수정에 필요한 수치지도 데이터를 수집한다.</p>
<p class="p_btmpd">② 수정 부분 및 이에 인접한 변화하지 않은 지물을 동시에 측량하 고, 수정원도와 위치가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 임의의 위치에 TS 등을 정치하여 측량할 수 있다.</p>
<p class="p_btmpd">③ TS 등 지형측량에 의한 수정은 본 조에서 정하는 것 외에 본 편 제2장 제2절의 규정을 준용한다.</p>
<h4 class="tit_txt">제74조(평판측량에 의한 수정)</h4>
<p class="p_btmpd">평판측량에 의한 수정은 본 조에서 정 하는 것 외에 본 편 제2장 제1절의 규정을 준용한다.</p>
<h4 class="tit_txt">제75조(기존 지도에 의한 수정)</h4>
<p class="p_btmpd">데이터의 취득방법은 본 편 제4장 제3 절(일반지도의 수치화)의 규정을 준용한다.</p>
<h4 class="tit_txt">제76조(현지 조사측량)</h4>
<p class="p_btmpd">현지 조사측량의 결과는 예찰에서 추출된 변경 지역과 대조하여 지도 원판 또는 제2원도 상에 편집 정리한다.</p>
<h4 class="tit_txt">제77조(수치 수정편집)</h4>
<p class="p_btmpd">① 사용하는 편집장치의 기능은 제38조의 세칙 에 준한다.</p>
<p class="p_btmpd">② 수치 수정편집은 제40조의 세칙에 따르는 것 이외에 다음 기준을 적용한다.</p>
<ul class="sublist1">
<li>1. 구 수치지도 데이터와 수정 데이터의 정합을 도모하고 접합점에 서는 좌표를 일치시킨다.</li>
<li>2. 정위치 데이터의 수정은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ul class="sublist2">
<li>가. 변경 지물의 수정, 삭제는 한 개의 도형의 단위로 실시한다.</li>
<li>나. 시&middot;종점 좌표가 일치하는 도형의 일부가 변화한 경우에는 구 수치지도데이터에서 변화가 없는 부분의 좌표를 복사&middot;접합함으 로써 한 개의 수정완료 수치지도 데이터로 작성할 수 있다.</li>
</ul>
</li>
</ul>
<p>&nbsp;</p>
<p class="p_btmpd">③ 불량 또는 불명확한 성과는 그 원인이 발생한 공정에 대해서 확 인 수정을 실시한다.</p>
<h4 class="tit_txt">제78조(지도 수정원판 제작)</h4>
<p class="p_btmpd">① 지도 수정원판의 제작은 새롭게 제작하 는 방법 또는 변화 부분만 수정하는 방법에 따른다.</p>
<p class="p_btmpd">② 새롭게 제작하는 경우는 본 편 제3장 제2절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p>
<p class="p_btmpd">③ 변화 부분만 수정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한다.</p>
<ul class="sublist1">
<li>1. 지도 원판의 변화 부분을 삭제한다.</li>
<li>2. 제137조에 의해 제작된 데이터를 자동 제도기로 출력한다.</li>
<li>3. 1호와 2호의 결과를 사진 제판에 의해서 합판한다.</li>
</ul>
<p>&nbsp;</p>
<p class="p_btmpd">④ 변화량이 적은 경우 또는 측량계획기관이 지시한 경우는 수작업 제도에 의할 수 있다.</p>
<p class="p_btmpd">⑤ 제2원도를 사진 처리로 제작하는 경우는 제9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p>
<h4 class="tit_txt">제79조(성과 등 정리)</h4>
<p class="p_btmpd">성과 등은 다음과 같다.</p>
<ul class="sublist1">
<li>1. 수치지도 파일</li>
<li>2. 수치지도 파일 설명서</li>
<li>3. 지도 수정원도</li>
<li>4. 제2원도</li>
<li>5. 정확도 관리표</li>
<li>6. 기타 데이터</li>
</ul>
<p>&nbsp;</p>
<h5 class="num_txt">제3절 일반지도의 수치화</h5>
<h4 class="tit_txt">제80조(데이터 파일 종류)</h4>
<p class="p_btmpd">① 벡터 데이터를 성과로 하는 경우에 데이 터 파일의 작성 방법 및 표준코드는 제26조의 세칙에 준한다.</p>
<p class="p_btmpd">② 래스터 데이터를 성과로 하는 경우에는 수치지도작성 작업규칙을 준용한다.</p>
<h4 class="tit_txt">제81조(입력용 기준도 제작)</h4>
<p class="p_btmpd">① 기존 지도의 원도 또는 제2원도는 계 획기관이 지시하는 것을 사용한다.</p>
<p class="p_btmpd">② 기존 지도의 원판 등은 도곽선 및 대각선의 점검을 시행한다. 오 차의 허용범위 등은 제62조의 세칙을 준용한다.</p>
<p class="p_btmpd">③ 입력용 기준도 제작 방법</p>
<ul class="sublist1">
<li>1. 입력용 기준도는 원칙적으로 수치화하는 도로, 건물, 등고선 등의 항목마다 제작한다. 다만, 독취에 지장이 없을 경우에는 종합판을 이용할 수 있다.</li>
<li>2. 입력용 기준도의 재질은 신축이 적은 폴리에스테르 필름 등을 사용한다.</li>
<li>3. 입력용 기준도는 기존 지도의 원판 등과 비교하여 선(線)의 상태 및 내용 등을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 수정한다.</li>
</ul>
<p>&nbsp;</p>
<h4 class="tit_txt">제82조(입력)</h4>
<p class="p_btmpd">① 사용하는 독취기기는 수치지도 데이터 파일의 사용목 적, 정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p>
<p class="p_btmpd">② 수동입력</p>
<ul class="sublist1">
<li>1. 입력 항목의 독취 시작 및 종료 후에는 도곽 네 모서리에 각각 독립적으로 2회씩 측정하고 교차가 0.3mm를 초과했을 경우에는 재 측정한다. 다만, 입력용 기준도의 상황에 따라서는 도곽 네 모서리 부근에서 좌표를 확인할 수 있는 점을 사용할 수 있다.</li>
<li>2. 지물 등의 독취 정확도는 도상 0.3mm(표준편차) 이내로 한다.</li>
<li>3. 기계좌표에서 평면직각좌표로의 변환은 부등각변환을 표준으로 한다.</li>
<li>4. 변환계수는 독취한 도곽 네 모서리의 기계좌표 및 도곽 네 모서 리의 평면직각좌표에서 최소제곱법에 의해 결정한다.</li>
<li>5. 도곽 네 모서리의 잔차는 최대 도상 0.2mm로 한다.</li>
</ul>
<p>&nbsp;</p>
<p class="p_btmpd">③ 자동입력</p>
<ul class="sublist1">
<li>1. 자동입력에서 해상도는 독취하는 도형의 최소 화선(畵線)폭의 1/2를 표준으로 한다.</li>
<li>2. 자동입력에서 도엽마다 종횡 모두가 규정의 화소수(畵素數)가 되 도록 보정한다.</li>
<li>3. 입력 데이터를 재배열하는 경우 보간 방법으로서는 최근린 보간 법, 공일차보간법, 3차 회선법 등을 사용한다.</li>
<li>4. 입력 데이터에는 필요에 따라 도엽명이 포함되도록 입력할 수 있다.</li>
<li>5. 도곽 네 모서리 또는 그 부근에서 좌표를 확인할 수 있는 점의 영상좌표는 컴퓨터 모니터에서 독취한다.</li>
<li>6. 도곽 네 모서리의 잔차는 영상좌표에서 2화소로 한다.</li>
<li>7. 입력 데이터의 도엽코드는 수치지도작성 작업규칙에 의한다.</li>
</ul>
<p>&nbsp;</p>
<h4 class="tit_txt">제83조(편집)</h4>
<p class="p_btmpd">① 편집기기의 구성 및 기능 등은 제38조의 세칙을 준용 한다.</p>
<p class="p_btmpd">② 편집작업 방법</p>
<ul class="sublist1">
<li>1. 독취 데이터에 취득, 누락, 착오, 화선(畵線)의 불량 등이 있을 경 우는 수정한다.</li>
<li>2. 인접 도엽간의 지도 데이터의 불합은 접합 처리하여 좌표를 일 치시킨다.</li>
</ul>
<p>&nbsp;</p>
<p class="p_btmpd">③ 점검</p>
<ul class="sublist1">
<li>1. 점검용 출력도면의 제작 
<ul class="sublist2">
<li>가. 점검용 출력도면은 자동제도기 등에 의해서 제작한다.</li>
<li>나. 점검용 출력도면은 도엽번호, 도엽코드, 도엽명, 도곽선 및 도 형 등이 명확하게 식별될 수 있어야 한다.</li>
<li>다. 점검용 출력도면은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종합판을 제작할 수 있다. 다만, 필요에 따라 수치화한 항목별로 제작할 수 있다.</li>
</ul>
</li>
<li>2. 점검용 출력도면에 의한 점검 
<ul class="sublist2">
<li>가. 점검은 수치화 항목의 누락 등의 유무 및 위치의 정확도에 대 해서 점검용 출력도면과 입력용 기준도를 대조하여 실시한다.</li>
<li>나. 접합에 대해서는 육안으로 입력용 기준도를 대조하면서 점검 한다.</li>
</ul>
</li>
<li>3. 컴퓨터 모니터에서 점검 
<ul class="sublist2">
<li>가. 점검은 수치화 항목의 누락, 위치의 정확도, 화선(畵線)의 연결 등에 대해서 육안으로 보면서 실시한다.</li>
<li>나. 수치화 항목의 누락 등에 대해서는 래스터 데이터를 배경으로 점검할 수 있다.</li>
<li>다. 접합에 대해서는 인접 도엽을 동시에 모니터로 출력하여 적합 여부를 점검한다.</li>
</ul>
</li>
</ul>
<p>&nbsp;</p>
<h4 class="tit_txt">제84조(수치지도 데이터 파일 작성)</h4>
<p class="p_btmpd">① 출력도면은 원칙적으로 수치화 된 항목을 한 도면에 종합하여 제작한다. 다만, 복잡한 경우에는 여 러 도면에 나누어 제작할 수 있다.</p>
<p class="p_btmpd">② 출력도면의 제작방법은 제83조 세칙을 준용한다.</p>
<h4 class="tit_txt">제85조(성과 등의 정리)</h4>
<p class="p_btmpd">성과 등은 다음과 같다.</p>
<ul class="sublist1">
<li>1. 수치지도 데이터 파일</li>
<li>2. 수치지도 데이터 파일 설명서</li>
<li>3. 출력도면</li>
<li>4. 정확도 관리표</li>
<li>5. 기타 데이터</li>
</ul>
<p>&nbsp;</p>
<h5 class="num_txt">제4절 지도의 축소편집</h5>
<h4 class="tit_txt">제86조(자료수집 및 정리)</h4>
<p class="p_btmpd">운용기준&gt; 수집한 자료는 도식의 항목별, 지역별, 도엽별 등으로 분류 정리한다. 또한 그 자료 내용의 정확도, 신뢰성에 대해서 분석 평가한다.</p>
<h4 class="tit_txt">제87조(도곽 등의 전개)</h4>
<p class="p_btmpd">① 기준점의 전개오차는 0.2mm이내로 한다.</p>
<p class="p_btmpd">② 도곽의 전개오차는 선축소&middot;후편집 방식의 경우 변장에 있어서 0.2mm 이내, 대각선에 있어서 0.4mm 이내로 한다. 또한 선편집&middot;후 축소 방식의 경우는 편집원도를 완성도의 축척으로 축소한 경우에 이 정확도를 유지할 수 있는 정도로 한다.</p>
<p class="p_btmpd">③ 전개 선은 원칙적으로 먹으로 한다.</p>
<h4 class="tit_txt">제88조(편집원고도 제작)</h4>
<p class="p_btmpd">편집원고도용 도지는 두께 0.075mm(300번)의 폴리에스테르 필름 또는 이것과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한다.</p>
<h4 class="tit_txt">제89조(편집)</h4>
<p class="p_btmpd">① 도지 등의 재질, 두께 등은 다음 표에 열거한 것, 또 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p>
<table class="tableStyle1_cen"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thead>
<tr>
<th class="th_first">명 칭</th><th>재 질</th><th>두 께</th>
</tr>
</thead>
<tbody>
<tr>
<td class="td_first">완성도용 도지</td>
<td>폴리에스테르 필름</td>
<td>0.125mm(500번)</td>
</tr>
<tr>
<td class="td_first">편집원도용 도지</td>
<td>폴리에스테르 필름</td>
<td>0.100mm(400번)</td>
</tr>
<tr>
<td class="td_first">주기자료도용 도지</td>
<td>폴리에스테르 필름</td>
<td>0.075mm(300번)</td>
</tr>
</tbody>
</table>
<p class="p_btmpd">② 완성도는 계획기관의 지시에 따라 음화판, 양화판 또는 이들 모 두로 한다.</p>
<h4 class="tit_txt">제90조(성과 등의 정리)</h4>
<p class="p_btmpd">① 성과 등은 다음과 같다. 다만, 계획기관이 지시하고 또는 승인했을 경우에는 일부를 생략 또는 변경할 수 있다.</p>
<ul class="sublist1">
<li>1. 완성도</li>
<li>2. 주기 자료도</li>
<li>3. 정확도 관리표</li>
<li>4. 기타 자료</li>
</ul>
<p>&nbsp;</p>
<p class="p_btmpd">② 성과 등의 점검은 다음 사항에 대해 시행한다.</p>
<ul class="sublist1">
<li>1. 도곽 적용의 적정 여부</li>
<li>2. 도식 적용의 적정 여부</li>
<li>3. 오묘(誤描), 탈락(脫落)의 유무</li>
<li>4. 인접도(隣接圖)와의 접합(接合)의 적정 여부</li>
</ul>
<p>&nbsp;</p>
<h5 class="num_txt">제5장 사진지도 및 영상지도 제작</h5>
<h5 class="num_txt">제1절 사진지도 제작</h5>
<h4 class="tit_txt">제91조(정사투영)</h4>
<p class="p_btmpd">운용기준&gt; ① 수치지형모델</p>
<ul class="sublist1">
<li>1. 등고선 및 표고점에 의한 수치지형모델의 추출은 도상 1.0mm 간 격을 표준으로 하며, 이를 최대 5배까지 보간하여 사용할 수 있다.</li>
<li>2. 자동 표고추출 기술에 의한 수치지형 모델의 추출은 2화소 이상 의 단위로 실시한다.</li>
</ul>
<p>&nbsp;</p>
<p class="p_btmpd">② 사진집성을 위하여 각 정사투영 사진은 인접사진과 농도 차이가 많이 나타나지 않도록 보정한다.</p>
<h4 class="tit_txt">제92조(사진집성)</h4>
<p class="p_btmpd">인접 사진과의 접합시 선형 대상물에 대해서는 불합 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그 외에 대해서는 도상 1.0mm를 초과하 지 않도록 한다</p>
<h4 class="tit_txt">제93조(사진지도 파일 작성)</h4>
<p class="p_btmpd">주기 위치가 사진지도의 암부(暗部)와 중 복하여 불명확하게 될 경우에는 주기 대상물의 독취에 지장이 생기 지 않는 범위에서 적당히 이동하여 표시한다.</p>
<h4 class="tit_txt">제94조(원판 제작)</h4>
<p class="p_btmpd">원판의 제작은 다음과 같이 한다.</p>
<ul class="sublist1">
<li>1. 음화필름으로 출력시 해상도는 1화소가 0.1mm 이내 크기로 표현 되도록 한다.</li>
<li>2. 음화필름의 도곽선 길이의 오차는 0.4mm 이내, 대각선 길이의 오차는 0.6mm 이내로 한다.</li>
<li>3. (삭제)</li>
<li>4. 음화필름의 정착 및 수세는 장기간의 보존에 견딜 수 있도록 완 전하게 실시한다.</li>
</ul>
<p>&nbsp;</p>
<h4 class="tit_txt">제95조(성과 등의 정리)</h4>
<p class="p_btmpd">① 성과 등은 다음과 같이 한다.</p>
<ul class="sublist1">
<li>1. 사진지도 파일</li>
<li>2. 사진지도 파일 설명서</li>
<li>3. 음화필름</li>
<li>4. 정확도 관리표</li>
<li>5. 기타 자료</li>
</ul>
<p>&nbsp;</p>
<p class="p_btmpd">② 성과에 대해서는 다음 사항을 점검한다.</p>
<ul class="sublist1">
<li>1. 도곽선 길이의 적부</li>
<li>2. 화질의 양부</li>
</ul>
<p>&nbsp;</p>
<h5 class="num_txt">제2절 영상지도 제작</h5>
<h4 class="tit_txt">제96조(공정별 작업 구분 및 순서)</h4>
<p class="p_btmpd">영상지도 제작에 필요한 등고선, 주기 등은 본 장 제 2절의 관계 규정에 의해 제작된 자료를 사용한다.</p>
<h4 class="tit_txt">제97조(외부표정 요소 결정)</h4>
<p class="p_btmpd">지상기준점 선점은 다음과 같이 한다.</p>
<p class="p_btmpd">① 지상기준점의 영상좌표는 컴퓨터 모니터에서 확대 기능을 이용하여 0.5화소 이내(표준편차)의 정확도로 독취한다.</p>
<p class="p_btmpd">② 지상기준점의 평면직각좌표는 0.5화소에 대응하는 수평위치 정확 도를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독취 또는 측량을 실시한다</p>
<p>&nbsp;</p>
<h3><img src="/images/use/popup/re03_tl11_15.gif" alt="제4편 응용측량" width="300" height="21" /></h3>
<h5 class="num_txt">제1장 개 설</h5>
<h4 class="tit_txt">제98조(응용측량의 구분)</h4>
<p class="p_btmpd">응용측량은 건설사업 등에 수반되는 측량마 다 필요에 따라 노선측량, 하천 및 연안측량, 용지측량, 토지구획정리 측량 및 지하시설물측량을 조합하여 실시한다.</p>
<h4 class="tit_txt">제99조(사용하는 성과)</h4>
<p class="p_btmpd">① 기준점측량은 제2편 제2장의 규정을 준용 한다.</p>
<p class="p_btmpd">② 수준측량은 제2편 제3장의 규정을 준용한다.</p>
<p class="p_btmpd">③ 지형측량은 제3편의 규정을 준용한다.</p>
<h4 class="tit_txt">제100조(측량기기)</h4>
<p class="p_btmpd">기기의 검정과 점검에 관하여는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p>
<h4 class="tit_txt">제101조(계산결과의 표시단위)</h4>
<p class="p_btmpd">계산에 있어서는 계산기의 모든 자리수 를 사용하여 계산한 후, 제186조의 규정에서 규정한 자리수의 다음 에서 반올림한다.</p>
<h4 class="tit_txt">제102조(측량표의 형상 등)</h4>
<p class="p_btmpd">사용하는 측량표지의 규격은 다음 표를 표 준으로 하며, 지반상태에 따라 금속 표지 또는 기타의 표지를 사용 할 수 있다.</p>
<table class="tableStyle1_cen"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thead>
<tr>
<th class="th_first">명칭</th><th>재질</th><th>색상</th><th>크기(cm)</th>
</tr>
</thead>
<tbody>
<tr>
<td class="td_first">주요점말뚝</td>
<td>목재 또는 플라스틱</td>
<td>청</td>
<td>6&times;6&times;60</td>
</tr>
<tr>
<td class="td_first">교점말뚝</td>
<td>목재 또는 플라스틱</td>
<td>청</td>
<td>6&times;6&times;60</td>
</tr>
<tr>
<td class="td_first">중심말뚝</td>
<td>목재 또는 플라스틱</td>
<td>적</td>
<td>4.5&times;4.5&times;45</td>
</tr>
<tr>
<td class="td_first">인조점말뚝</td>
<td>목재 또는 플라스틱</td>
<td>백</td>
<td>4.5&times;4.5&times;45</td>
</tr>
<tr>
<td class="td_first">가설수준점말뚝</td>
<td>경암</td>
<td>백</td>
<td>10&times;10&times;60</td>
</tr>
<tr>
<td class="td_first">용지폭말뚝</td>
<td>목재 또는 플라스틱</td>
<td>적</td>
<td>6&times;6&times;60</td>
</tr>
<tr>
<td class="td_first">거리표</td>
<td>경암</td>
<td>백</td>
<td>10&times;10&times;60</td>
</tr>
<tr>
<td class="td_first">수준기표</td>
<td>경암</td>
<td>백</td>
<td>10&times;10&times;60</td>
</tr>
<tr>
<td class="td_first">경계말뚝</td>
<td>목재 또는 플라스틱</td>
<td>적</td>
<td>4.5&times;4.5&times;45</td>
</tr>
<tr>
<td class="td_first">보조기준점말뚝</td>
<td>목재 또는 플라스틱</td>
<td>백</td>
<td>6&times;6&times;60</td>
</tr>
<tr>
<td class="td_first">용지경계가말뚝</td>
<td>목재 또는 플라스틱</td>
<td>적</td>
<td>4.5&times;4.5&times;45</td>
</tr>
<tr>
<td class="td_first">용지경계말뚝</td>
<td>콘크리트 또는 플라스틱</td>
<td>적</td>
<td>10&times;10&times;60</td>
</tr>
<tr>
<td class="td_first">보호말뚝</td>
<td>목재 또는 플라스틱</td>
<td>적</td>
<td>6&times;6&times;60</td>
</tr>
<tr>
<td class="td_first">가구점말뚝</td>
<td>콘크리트 또는 플라스틱</td>
<td>적</td>
<td>10&times;10&times;60</td>
</tr>
<tr>
<td class="td_first">획지점말뚝</td>
<td>콘크리트 또는 플라스틱</td>
<td>적</td>
<td>6&times;6&times;60</td>
</tr>
</tbody>
</table>
<h5 class="num_txt">제2장 노선측량</h5>
<h5 class="num_txt">제1절 선형결정</h5>
<h4 class="tit_txt">제103조(선형결정의 방법)</h4>
<p class="p_btmpd">① 조절점의 관측은 다음 표에 의하여 실시 한다.</p>
<table class="tableStyle1_cen"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thead>
<tr>
<th class="th_first">구 분</th><th>방 법</th><th>교차의 허용범위</th>
</tr>
</thead>
<tbody>
<tr>
<td class="td_first">수평각관측</td>
<td>1대회</td>
<td>40&Prime;</td>
</tr>
<tr>
<td class="td_first">연직각관측</td>
<td>0.5대회</td>
<td>&middot;</td>
</tr>
<tr>
<td class="td_first">거리측정</td>
<td>2회 측정</td>
<td>5mm</td>
</tr>
</tbody>
</table>
<p class="p_btmpd">② 점검측량은 조절점간의 거리의 계산값과 측정값의 교차를 구하는 방법에 의한다. 또한, 교차의 허용범위는 다음 표와 같다.</p>
<table class="tableStyle1_cen"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thead>
<tr>
<th class="th_first">거리 구분</th><th>30m 미만</th><th>30m 이상</th><th>비 고</th>
</tr>
</thead>
<tbody>
<tr>
<td class="td_first">평지</td>
<td>10mm</td>
<td>S/3,000</td>
<td rowspan="2">&nbsp;</td>
</tr>
<tr>
<td class="td_first">산지</td>
<td>15mm</td>
<td>S/2,000</td>
</tr>
</tbody>
</table>
<p class="p_btmpd">③ 조절점간의 거리를 직접 측정할 수 없는 경우는 그 조절점의 좌 표 결정에 이용한 기지점 이외의 기지점에서 별도로 구한 좌표와의 교차 또는 TS의 이변협각법 등을 이용하여 조절점간 거리를 측정하 고, 그 교차로 확인한다.</p>
<p class="p_btmpd">④ 제3항에 의한 경우의 교차 허용 범위는 제2항에 준한다. 다만, 좌 표로 확인하는 경우에는 짧은 쪽의 거리를 사용한다.</p>
<p class="p_btmpd">⑤ 곡선의 제원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약어에 의하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p>
<table class="tableStyle1_cen"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thead>
<tr>
<th class="th_first">명 칭</th><th>약 어</th><th>명 칭</th><th>약 어</th>
</tr>
</thead>
<tbody>
<tr>
<td class="td_first">(1) 기 점<br />(2) 종 점<br />(3) 교 점<br />(4) 교 각<br />(5) 곡선반경<br />(6) 접선장<br />(7) 곡선장<br />(8) 외선장<br />(9) 원곡선시점<br />(10) 원곡선종점<br />(11) 곡선중점<br />(12) 중앙종거<br />(13) 현 장<br />(14) 완화곡선시점<br />(15) 완화곡선종점<br />(16) 클로소이드(clothoid) 곡선 시점<br />(17) 클로소이드(clothoid) 곡선 종점</td>
<td>BP<br />EP<br />IP<br />IA<br />R<br />TL<br />CL<br />SL<br />BC<br />EC<br />SP<br />M'<br />C<br />BTC<br />ETC<br />KA<br />K</td>
<td>(18) 완화곡선원점<br />(19) 완화곡선상의 KE 에서의 곡률의 중심<br />(20) 주접선(완화곡선원점에서 의접선)<br />(21) 클로소이드(clothoid)의 파라미터(parameter)<br />(22) KE의 X, Y 좌표<br />(23) 완 화 곡 선 장<br />(24) KE에서의 곡률반경<br />(25) 이정량(shift)<br />(26) 점 M의 X, Y 좌표<br />(27) KE에서의 접선각<br />(28) KE의 극각(편각)<br />(29) 단 접 선 장<br />(30) 장 접 선 장<br />(31) 동 경<br />(32) 법 선 장<br />(33) TK의 주접선에의 투영길이<br />(34) N의 주접선에의 투영길이<br />(35) X + V = TL + U + V</td>
<td>O<br />M<br />OX<br />A<br />X,Y<br />L<br />R<br />&Delta;R<br />XM. YM<br />&tau;<br />&sigma;<br />TK<br />TL<br />S&sigma;<br />N<br />U<br />V<br />T</td>
</tr>
</tbody>
</table>
<p class="p_btmpd">⑥ 주요점 및 중심점의 구분은 다음 표와 같이 한다.</p>
<table class="tableStyle1_cen"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thead>
<tr>
<th class="th_first" colspan="2">명 칭</th><th>약 어</th>
</tr>
</thead>
<tbody>
<tr>
<td class="td_first" rowspan="10">주요점</td>
<td>교 점</td>
<td>IP</td>
</tr>
<tr>
<td>기 점</td>
<td>BP</td>
</tr>
<tr>
<td>종 점</td>
<td>EP</td>
</tr>
<tr>
<td>원곡선 시점</td>
<td>BC</td>
</tr>
<tr>
<td>원곡선 종점</td>
<td>EC</td>
</tr>
<tr>
<td>곡선의 중점</td>
<td>SP</td>
</tr>
<tr>
<td>완화곡선 시점</td>
<td>BTC</td>
</tr>
<tr>
<td>완화곡선 종점</td>
<td>ETC</td>
</tr>
<tr>
<td>클로소이드(clothoid)곡선 시점</td>
<td>KA</td>
</tr>
<tr>
<td>클로소이드(clothoid)곡선 종점</td>
<td>KE</td>
</tr>
<tr>
<td class="td_first" colspan="2">중 심 점</td>
<td>-</td>
</tr>
</tbody>
</table>
<p class="p_btmpd">⑦ 선형도는 원칙적으로 자동제도기 등을 이용하여 작성하는 것으로 하고, 작성의 위치 오차는 도상 0.7mm 이내로 한다.</p>
<h4 class="tit_txt">제104조(교점의 설치)</h4>
<p class="p_btmpd">① 본 조 제2항의 관측은 제103조제1항의 세칙 에 준한다.</p>
<p class="p_btmpd">② 점검측량은 교점간 거리의 계산값과 측정값의 교차를 구하는 방 법에 의한다. 또한, 교차의 허용범위는 제103조제2항의 세칙에 준한다.</p>
<p class="p_btmpd">③ 교점간 거리를 직접 측정할 수 없는 경우는 제103조제3항의 세칙 에 준하거나 또는 교점을 포함한 1～4급기준점측량에 의해 구한 교점의 좌표와의 교차에 의해 확인한다.</p>
<p class="p_btmpd">④ 제3항에 의한 경우의 교차 허용범위는 제2항에 준한다. 다만, 좌 표에 의해 확인하는 경우는 짧은 쪽의 거리를 사용한다.</p>
<h5 class="num_txt">제2절 중심선 측량</h5>
<h4 class="tit_txt">제105조(중심선측량의 방법)</h4>
<p class="p_btmpd">① 중심점 간격은 다음 표를 표준으로 한다.</p>
<table class="tableStyle1_cen"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thead>
<tr>
<th class="th_first" colspan="2">종 별</th><th>간 격</th>
</tr>
</thead>
<tbody>
<tr>
<td class="td_first" rowspan="2">도 로</td>
<td>계획조사</td>
<td>100m 또는 50m</td>
</tr>
<tr>
<td>실시설계</td>
<td>20m</td>
</tr>
<tr>
<td class="td_first" rowspan="2">하 천</td>
<td>계획조사</td>
<td>100m 또는 50m</td>
</tr>
<tr>
<td>실시설계</td>
<td>20m 또는 50m</td>
</tr>
<tr>
<td class="td_first">해 안</td>
<td>실시설계</td>
<td>20m 또는 50m</td>
</tr>
</tbody>
</table>
<p class="p_btmpd">④ 중심점 등의 점간 거리를 직접 측정할 수 없는 경우는 제103조제 3항의 세칙에 준한다.</p>
<p class="p_btmpd">⑤ 제4항에 의한 경우의 교차의 허용범위는 제3항에 준한다. 다만, 좌표에 의해 확인하는 경우는 짧은 쪽의 거리를 사용한다.</p>
<h4 class="tit_txt">제106조(표지말뚝의 설치)</h4>
<p class="p_btmpd">① 주요점말뚝에는 필요에 따라 인조점말뚝 또는 보호말뚝을 설치한다.</p>
<p class="p_btmpd">② 주요점말뚝 및 중심말뚝에는 식별을 위하여 명칭 등을 기입한다.</p>
<p class="p_btmpd">③ 인조점말뚝을 설치한 경우는 인조점도를 작성한다.</p>
<p class="p_btmpd">④ 주요점말뚝의 위치를 표시하기 위해 점의 조서를 작성한다. 다만, 인조점도를 작성한 경우에는 점의 조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p>
<h5 class="num_txt">제3절 가설수준점 설치측량</h5>
<h4 class="tit_txt">제107조(가설수준점 설치측량의 방법)</h4>
<p class="p_btmpd">가설수준점의 설치 간격은 500m 를 표준으로 한다.</p>
<h4 class="tit_txt">제108조(표지말뚝의 설치)</h4>
<p class="p_btmpd">가설수준점의 위치를 나타내기 위하여 점의 조서를 작성한다.</p>
<h5 class="num_txt">제4절 종단측량</h5>
<h4 class="tit_txt">제109조(종단측량의 방법)</h4>
<p class="p_btmpd">① 관측의 기준으로 하는 점은 가설수준점 으로 하고, 가설수준점에서 출발하여 다른 가설수준점에 결합한다.</p>
<p class="p_btmpd">② 관측은 갈 때 있어서는 중심말뚝 높이, 종단 변화점 말뚝의 지반고 및 중심선 상의 주요한 구조물의 표고에 대하여, 올 때 있어서는 중 심말뚝높이에 대하여 행한다.</p>
<p class="p_btmpd">③ 간접수준측량은 제2항에 준하여 왕복관측으로 하고, 폐합차는 4 급 수준측량의 폐합차에 준한다.</p>
<p class="p_btmpd">④ 종단변화점 및 주요한 구조물의 위치는 중심점에서의 거리를 측 정하여 정한다.</p>
<p class="p_btmpd">⑤ 종단변화점에는 종단변화점말뚝을 설치한다.</p>
<p class="p_btmpd">⑥ 종단면도의 거리를 나타내는 가로의 축척은 선형지형도의 축척과 동일하게 하고, 높이를 나타내는 축척은 선형지형도의 축척의 5～10 배를 표준으로 한다.</p>
<h5 class="num_txt">제5절 횡단측량</h5>
<h4 class="tit_txt">제110조(횡단측량의 방법)</h4>
<p class="p_btmpd">① 횡단 방향에는 원칙적으로 시준말뚝 등 을 설치한다. 다만, 지형여건에 따라 생략할 수 있다.</p>
<p class="p_btmpd">② 측량의 기준으로 하는 점은 중심말뚝 및 계획기관이 지정한 종단 변화점말뚝으로 한다.</p>
<p class="p_btmpd">③ 횡단측량에서의 점검측량은 점검측량률에 의해 선택된 횡단면에 대하여 다시 횡단측량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의거하여 작성한 횡단 면도를 먼저 작성한 횡단도면의 중심점과 말단 시준말뚝을 고정하고 중첩시켜서 횡단형상을 비교하는 것으로 한다. 또한, 중심말뚝과 말 단 시준말뚝의 거리 및 표고의 측정값과 점검측량 값의 교차의 허용 범위는 다음 표와 같다.</p>
<table class="tableStyle1_cen"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thead>
<tr>
<th class="th_first">구 분</th><th>거 리 </th><th>표 고</th><th>비 고</th>
</tr>
</thead>
<tbody>
<tr>
<td class="td_first">평 지</td>
<td>L/500</td>
<td>2cm+5cm<img src="/images/use/popup/re03_tl11_16.gif" alt="루트 L/100" width="46" height="16" /></td>
<td rowspan="2">L은 중심말뚝과 말단 시준말뚝 간의 측정거리(m단위)</td>
</tr>
<tr>
<td class="td_first">산 지</td>
<td>L/300</td>
<td>5cm+15cm<img src="/images/use/popup/re03_tl11_16.gif" alt="루트 L/100" width="46" height="16" /></td>
</tr>
</tbody>
</table>
<p class="p_btmpd">④ 횡단면도의 축척은 종단면도의 종축척과 동일하게 하는 것을 표 준으로 한다.</p>
<h5 class="num_txt">제6절 세부측량</h5>
<h4 class="tit_txt">제111조(세부측량의 방법)</h4>
<p class="p_btmpd">① 세부평면도의 축척은 1/250이상으로 한다.</p>
<p class="p_btmpd">② 종단면도의 횡축척은 세부평면도의 축척과 동일하게 하고, 종축 척은 1/100을 표준으로 한다.</p>
<p class="p_btmpd">③ 횡단면도의 축척은 종단면도의 종축척과 동일하게 하는 것을 표 준으로 한다.</p>
<h5 class="num_txt">제7절 용지폭 말뚝 설치측량</h5>
<h4 class="tit_txt">제112조(용지폭 말뚝 설치측량의 방법)</h4>
<p class="p_btmpd">용지폭 말뚝점 좌표로부터 계산에 의하여 용지폭 말뚝점간 거리를 구한다.</p>
<h4 class="tit_txt">제113조(용지폭 말뚝점간 측량)</h4>
<p class="p_btmpd">① 용지폭 말뚝점간 측량은 용지폭 말뚝점간 거리의 계산값과 측정값의 교차를 구하는 것에 의해 실시 한다. 또한, 교차의 허용 범위는 다음 표와 같이 한다.</p>
<table class="tableStyle1_cen"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thead>
<tr>
<th class="th_first">거리 구분</th><th>20m 미만</th><th>20m 이상</th><th>비 고</th>
</tr>
</thead>
<tbody>
<tr>
<td class="td_first">시가지</td>
<td>50mm</td>
<td>S/1,000</td>
<td rowspan="3">S는 점간 거리의 계산값</td>
</tr>
<tr>
<td class="td_first">평 지</td>
<td>50mm</td>
<td>S/1,000</td>
</tr>
<tr>
<td class="td_first">산 지</td>
<td>100mm</td>
<td>S/200</td>
</tr>
</tbody>
</table>
<p class="p_btmpd">② 용지폭말뚝간 거리를 직접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03조제3 항의 세칙을 준용한다.</p>
<p class="p_btmpd">③ 제2항에 의한 경우의 교차의 범위는 제1항에 준한다. 다만, 좌표 에 의해 확인하는 경우는 짧은 쪽의 거리를 사용한다.</p>
<p class="p_btmpd">④ 설치한 말뚝에는 측점번호나 중심말뚝 등으로부터의 거리 등을 표시한다.</p>
<h5 class="num_txt">제8절 성과 등의 정리</h5>
<h4 class="tit_txt">제114조(성과 등의 정리)</h4>
<p class="p_btmpd">① 성과 등은 다음과 같다.</p>
<ul class="sublist1">
<li>1. 관측기록부</li>
<li>2. 계산부 </li>
<li>3. 성과표 </li>
<li>4. 선형도 </li>
<li>5. 선형지형도 </li>
<li>6. 용지도 </li>
<li>7. 종단면도 </li>
<li>8. 횡단면도 </li>
<li>9. 세부평면도 </li>
<li>10. 점의 조서 </li>
<li>11. 정확도관리표 </li>
<li>12. 기타 자료</li>
</ul>
<p>&nbsp;</p>
<p class="p_btmpd">② 성과 등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p>
<table class="tableStyle1_cen"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thead>
<tr>
<th class="th_first" rowspan="2">성과 등의 종류 </th><th colspan="9">해당하는 측량의 종류</th>
</tr>
<tr>
<th class="th2line">선형 결정</th><th class="th2line">조절점의관측</th><th class="th2line">교점 설치 측량</th><th class="th2line">중심선 측량</th><th class="th2line">가설수준점 설치 측량</th><th class="th2line">종단 측량</th><th class="th2line">횡단 측량</th><th class="th2line">세부 측량</th><th class="th2line">용지폭 말뚝 설치 측량</th>
</tr>
</thead>
<tbody>
<tr>
<td class="td_first">관측기록부</td>
<td>&nbsp;</td>
<td>O</td>
<td>&nbsp;</td>
<td>&nbsp;</td>
<td>O</td>
<td>O</td>
<td>O</td>
<td>O</td>
<td>&nbsp;</td>
</tr>
<tr>
<td class="td_first">계산부</td>
<td>O</td>
<td>O</td>
<td>O</td>
<td>O</td>
<td>O</td>
<td>&nbsp;</td>
<td>&nbsp;</td>
<td>&nbsp;</td>
<td>O</td>
</tr>
<tr>
<td class="td_first">성과표</td>
<td>&nbsp;</td>
<td>O</td>
<td>&nbsp;</td>
<td>&nbsp;</td>
<td>O</td>
<td>O☆</td>
<td>&nbsp;</td>
<td>O☆</td>
<td>&nbsp;</td>
</tr>
<tr>
<td class="td_first">선형도</td>
<td>O</td>
<td>&nbsp;</td>
<td>&nbsp;</td>
<td>&nbsp;</td>
<td>&nbsp;</td>
<td>&nbsp;</td>
<td>&nbsp;</td>
<td>&nbsp;</td>
<td>&nbsp;</td>
</tr>
<tr>
<td class="td_first">선형지형도</td>
<td>&nbsp;</td>
<td>&nbsp;</td>
<td>O</td>
<td>&nbsp;</td>
<td>&nbsp;</td>
<td>&nbsp;</td>
<td>&nbsp;</td>
<td>&nbsp;</td>
<td>&nbsp;</td>
</tr>
<tr>
<td class="td_first">말뚝설치도</td>
<td>&nbsp;</td>
<td>&nbsp;</td>
<td>&nbsp;</td>
<td>&nbsp;</td>
<td>&nbsp;</td>
<td>&nbsp;</td>
<td>&nbsp;</td>
<td>&nbsp;</td>
<td>O</td>
</tr>
<tr>
<td class="td_first">종단면도</td>
<td>&nbsp;</td>
<td>&nbsp;</td>
<td>&nbsp;</td>
<td>&nbsp;</td>
<td>&nbsp;</td>
<td>O</td>
<td>&nbsp;</td>
<td>O</td>
<td>&nbsp;</td>
</tr>
<tr>
<td class="td_first">횡단면도</td>
<td>&nbsp;</td>
<td>&nbsp;</td>
<td>&nbsp;</td>
<td>&nbsp;</td>
<td>&nbsp;</td>
<td>O</td>
<td>O</td>
<td>O</td>
<td>&nbsp;</td>
</tr>
<tr>
<td class="td_first">세부평면도</td>
<td>&nbsp;</td>
<td>&nbsp;</td>
<td>&nbsp;</td>
<td>&nbsp;</td>
<td>&nbsp;</td>
<td>&nbsp;</td>
<td>&nbsp;</td>
<td>O</td>
<td>&nbsp;</td>
</tr>
<tr>
<td class="td_first">점의 조서</td>
<td>&nbsp;</td>
<td>&nbsp;</td>
<td>O</td>
<td>O★</td>
<td>O</td>
<td>&nbsp;</td>
<td>&nbsp;</td>
<td>&nbsp;</td>
<td>&nbsp;</td>
</tr>
<tr>
<td class="td_first">정확도관리표</td>
<td>&nbsp;</td>
<td>O</td>
<td>O</td>
<td>O</td>
<td>O</td>
<td>O</td>
<td>O</td>
<td>O</td>
<td>O</td>
</tr>
</tbody>
</table>
<p class="p_btmpd">주 : 1) ☆는 관측기록부와 성과표를 함께 사용하는 양식인 경우에는 별도의 성과표는 필요하지 않다. 2) ★는 중심선측량의 점의 조서는 주요점만 대상으로 한다.</p>
<p class="p_btmpd">③ 수치데이터로 수집된 성과 등에 대하여는 전자기억매체에 기록하 여 함께 제출한다.</p>
<p class="p_btmpd">④ 성과 등을 전자기억매체로 기록하는 경우에는 그 기록 양식의 설 명서 및 기록양식을 나타낸 출력용지의 일부를 첨부한다.</p>
<h5 class="num_txt">제3장 하천 및 연안측량</h5>
<h5 class="num_txt">제1절 개요</h5>
<h4 class="tit_txt">제115조(하천 및 연안측량)</h4>
<p class="p_btmpd">하천, 수로 등의 신설 및 개수에 관련된 측 량은 제4편 제2장의 규정을 준용한다.</p>
<h5 class="num_txt">제2절 거리표 설치측량</h5>
<h4 class="tit_txt">제116조(거리표 설치측량의 방법)</h4>
<p class="p_btmpd">① 거리표 설치간격은 하천의 하구 또는 지천의 합류점에 설치한 기점에서 하천의 중심을 따라 200m를 표준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50m 또는 100m 간격으로 설치할 수 있다.</p>
<p class="p_btmpd">② 거리표의 위치를 나타내는 점의 조서를 작성한다.</p>
<h5 class="num_txt">제3절 수준기표측량</h5>
<h4 class="tit_txt">제117조(수준기표측량의 방법)</h4>
<p class="p_btmpd">① 수준기표의 설치간격은 10km 이하를 표준으로 하여 수위표에 근접한 위치에 설치한다.</p>
<p class="p_btmpd">② 수준기표의 위치를 나타내는 점의 조서를 작성한다.</p>
<h5 class="num_txt">제4절 종단측량</h5>
<h4 class="tit_txt">제118조(종단측량의 방법)</h4>
<p class="p_btmpd">① 종단측량은 제4편 제2장 제6절의 규정을 준용한다.</p>
<p class="p_btmpd">② 종단면도의 횡축척은 1/1,000～1/100,000, 종축척은 1/100～1/500 을 표준으로 한다.</p>
<p class="p_btmpd">③ 종단면도에는 측점, 거리, 추가거리, 계획하상고, 계획고수부고, 계 획고수위, 계획제방고, 최저하상고, 좌안제방고, 우안제방고, 수준기 표, 수위표 및 각종 구조물 등의 명칭, 위치 및 표고 등을 기입한다.</p>
<h5 class="num_txt">제5절 횡단측량</h5>
<h4 class="tit_txt">제119조(횡단측량의 방법)</h4>
<p class="p_btmpd">① 횡단측량의 범위는 제외지 측은 전 구간 을, 제내지측은 제방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100～200m 이상, 제방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은 지반고가 과거의 최고 홍수위 이상 되는 지점까지를 표준으로 한다.</p>
<p class="p_btmpd">② 횡단면도의 횡축척은 1/100～1/10,000, 종축척은 1/100～1/1,000을 표준으로 한다.</p>
<p class="p_btmpd">③ 횡단면도에는 거리표의 위치를 표시한다.</p>
<p class="p_btmpd">④ 횡단측량은 제4편 제2장 제7절의 규정을, 수심측량은 제4편 제3 장 제7절의 규정을 준용한다.</p>
<h5 class="num_txt">제6절 수심측량</h5>
<h4 class="tit_txt">제120조(수심측량의 방법)</h4>
<p class="p_btmpd">① 측심위치 측정을 위한 사용 기기와 측정간격은 다음 표를 표준으로 한다.</p>
<table class="tableStyle1_cen"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thead>
<tr>
<th class="th_first">측정기기</th><th>측정간격</th>
</tr>
</thead>
<tbody>
<tr>
<td class="td_first">와이어 로프 광파거리측정기 토털스테이션 GPS측량기</td>
<td>5～20m</td>
</tr>
<tr>
<td class="td_first">해상위치측량용 전파측위기</td>
<td>20～100m</td>
</tr>
</tbody>
</table>
<p class="p_btmpd">② 음향측심기의 사용에 있어서는 매일 당일의 측심수역 또는 부근 에서 측심작업 착수전과 완료후에 각각 1회씩 바체크를 실시하는 것 을 원칙으로 한다.</p>
<p class="p_btmpd">③ 횡단면도의 횡축척은 1/100～1/10,000, 종축척은 1/100～1/1,000을 표준으로 한다.</p>
<p class="p_btmpd">④ 연안해역의 수심도의 축척은 1/100～1/10,000을 표준으로 한다.</p>
<p class="p_btmpd">⑤ 연안해역의 수심도에는 측심위치마다 수심이 표시되어야 한다.</p>
<h5 class="num_txt">제7절 해빈측량 및 정선측량</h5>
<h4 class="tit_txt">제121조(해빈측량 및 정선측량의 방법)</h4>
<p class="p_btmpd">① 기본수준면은 원칙적으로 수로업무법 제5조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수로조사와 관련하여 고시하는 평균수면과 기본수준면에 의하여 구한다.</p>
<p class="p_btmpd">② 기준선측량은 제4편 제2장 제4절의 규정을 준용한다.</p>
<p class="p_btmpd">③ 횡단측량은 제4편 제2장 제7절의 규정을 준용한다.</p>
<h5 class="num_txt">제8절 성과 등의 정리</h5>
<h4 class="tit_txt">제122조(성과 등의 정리)</h4>
<p class="p_btmpd">① 성과 등은 다음과 같다.</p>
<ul class="sublist1">
<li>1. 관측기록부 </li>
<li>2. 계산부 </li>
<li>3. 성과표 </li>
<li>4. 종단면도 </li>
<li>5. 횡단면도 </li>
<li>6. 선형도 </li>
<li>7. 등고선도 및 등심선도 </li>
<li>8. 정선도 </li>
<li>9. 세부평면도 </li>
<li>10. 점의 번호 </li>
<li>11. 정확도관리표 </li>
<li>12. 기타 자료</li>
</ul>
<p>&nbsp;</p>
<p class="p_btmpd">② 성과 등의 종류는 다음 표에 나타낸 것과 같다.</p>
<table class="tableStyle1_cen"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thead>
<tr>
<th class="th_first" rowspan="2">성과 등의 종류 </th><th colspan="8">해당하는 측량의 종류</th>
</tr>
<tr>
<th class="th2line">거리표설 치 측 량</th><th class="th2line">수준 기표 측량</th><th class="th2line">종단 측량</th><th class="th2line">횡단 측량</th><th class="th2line">수심 측량</th><th class="th2line">법선 측량</th><th class="th2line">해빈 측량</th><th class="th2line">정선 측량</th>
</tr>
</thead>
<tbody>
<tr>
<td class="td_first">관측기록부</td>
<td>O</td>
<td>O</td>
<td>O</td>
<td>O</td>
<td>O</td>
<td>O</td>
<td>O</td>
<td>O</td>
</tr>
<tr>
<td class="td_first">계산부</td>
<td>O</td>
<td>O</td>
<td>O</td>
<td>&nbsp;</td>
<td>&nbsp;</td>
<td>O</td>
<td>O</td>
<td>O</td>
</tr>
<tr>
<td class="td_first">성과표</td>
<td>O</td>
<td>O</td>
<td>O☆</td>
<td>&nbsp;</td>
<td>&nbsp;</td>
<td>&nbsp;</td>
<td>&nbsp;</td>
<td>&nbsp;</td>
</tr>
<tr>
<td class="td_first">선형도</td>
<td>&nbsp;</td>
<td>&nbsp;</td>
<td>&nbsp;</td>
<td>&nbsp;</td>
<td>&nbsp;</td>
<td>O</td>
<td>&nbsp;</td>
<td>&nbsp;</td>
</tr>
<tr>
<td class="td_first">등고ㆍ등심선도</td>
<td>&nbsp;</td>
<td>&nbsp;</td>
<td>&nbsp;</td>
<td>&nbsp;</td>
<td>&nbsp;</td>
<td>&nbsp;</td>
<td>O</td>
<td>&nbsp;</td>
</tr>
<tr>
<td class="td_first">정 선 도</td>
<td>&nbsp;</td>
<td>&nbsp;</td>
<td>&nbsp;</td>
<td>&nbsp;</td>
<td>&nbsp;</td>
<td>&nbsp;</td>
<td>&nbsp;</td>
<td>O</td>
</tr>
<tr>
<td class="td_first">점의 조서</td>
<td>O</td>
<td>O</td>
<td>&nbsp;</td>
<td>&nbsp;</td>
<td>&nbsp;</td>
<td>&nbsp;</td>
<td>&nbsp;</td>
<td>&nbsp;</td>
</tr>
<tr>
<td class="td_first">종단면도</td>
<td>&nbsp;</td>
<td>&nbsp;</td>
<td>O</td>
<td>&nbsp;</td>
<td>&nbsp;</td>
<td>&nbsp;</td>
<td>&nbsp;</td>
<td>&nbsp;</td>
</tr>
<tr>
<td class="td_first">횡단면도</td>
<td>&nbsp;</td>
<td>&nbsp;</td>
<td>&nbsp;</td>
<td>O</td>
<td>O</td>
<td>&nbsp;</td>
<td>&nbsp;</td>
<td>&nbsp;</td>
</tr>
<tr>
<td class="td_first">정확도관리표</td>
<td>O</td>
<td>O</td>
<td>O</td>
<td>O</td>
<td>&nbsp;</td>
<td>O</td>
<td>O</td>
<td>&nbsp;</td>
</tr>
</tbody>
</table>
<p class="p_btmpd">주 : ☆는 관측기록부와 성과표를 함께 사용하는 양식인 경우에는 별도의 성과표는 필요하지 않다.</p>
<p class="p_btmpd">수치데이터로 수집된 성과 등에 대하여는 전자기억매체에 기록하 여 함께 제출한다.</p>
<p class="p_btmpd">④ 성과 등을 전자기억매체로 기록하는 경우에는 그 기록 양식의 설 명서 및 기록양식을 나타낸 출력용지의 일부를 첨부한다.</p>
<h5 class="num_txt">제4장 용지측량</h5>
<h5 class="num_txt">제1절 경계확인</h5>
<h4 class="tit_txt">제123조(경계확인의 방법)</h4>
<p class="p_btmpd">① 한 필지 토지의 일부에 다른 지목 등의 토지가 있을 때에는 그 지목 등의 토지마다 확인하여야 한다.</p>
<p class="p_btmpd">② 경계점에 기설의 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계권리자의 동의를 얻어 이를 경계점으로 할 수 있다.</p>
<h5 class="num_txt">제2절 경계측량</h5>
<h4 class="tit_txt">제124조(경계측량의 방법)</h4>
<p class="p_btmpd">평판 및 TS 등 측량은 제3편 제2장 제1절의 규정을 준용한다.</p>
<h5 class="num_txt">제3절 용지실측도 원도 등의 작성</h5>
<h4 class="tit_txt">제125조(용지실측도 원도 등의 작성방법)</h4>
<p class="p_btmpd">① 경계점 등의 전개 정확도 는 도상 0.3mm 이내로 한다.</p>
<p class="p_btmpd">② 용지실측도 원도 및 용지평면도의 축척은 1/600을 표준으로 한다.</p>
<h5 class="num_txt">제4절 성과 등의 정리</h5>
<h4 class="tit_txt">제126조(성과 등의 정리)</h4>
<p class="p_btmpd">① 성과 등은 다음과 같다.</p>
<ul class="sublist1">
<li>1. 지도(공도) 등 복사도</li>
<li>2. 지도(공도) 등 복사연속도 </li>
<li>3. 토지조사표 </li>
<li>4. 건물등기부 등 조사표 </li>
<li>5. 토지등기부 등 조사표 </li>
<li>6. 권리자 등 조사표 </li>
<li>7. 토지경계입회 확인서 등 </li>
<li>8. 관측기록부 등 </li>
<li>9. 측량계산부 등 </li>
<li>10. 용지실측도 원도 </li>
<li>11. 용지평면도 </li>
<li>12. 면적계산서 </li>
<li>13. 정확도 관리표</li>
</ul>
<p>&nbsp;</p>
<p class="p_btmpd">② 성과 등의 종류는 다음 표에 나타낸 것과 같다.</p>
<table class="tableStyle1_cen"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thead>
<tr>
<th class="th_first" rowspan="2">성과 등의 종류 </th><th colspan="5">해당하는 측량의 종류</th>
</tr>
<tr>
<th class="th2line">자료 조사</th><th class="th2line">경계 확인</th><th class="th2line">경계 측량</th><th class="th2line">면적 계산</th><th class="th2line">용지실측도 원도등의 작성</th>
</tr>
</thead>
<tbody>
<tr>
<td class="td_first">지도(공도) 등 복사도</td>
<td>O</td>
<td>&nbsp;</td>
<td>&nbsp;</td>
<td>&nbsp;</td>
<td>&nbsp;</td>
</tr>
<tr>
<td class="td_first">지도(공도) 등 복사연속도</td>
<td>O</td>
<td>&nbsp;</td>
<td>&nbsp;</td>
<td>&nbsp;</td>
<td>&nbsp;</td>
</tr>
<tr>
<td class="td_first">토지조사표</td>
<td>O</td>
<td>&nbsp;</td>
<td>&nbsp;</td>
<td>&nbsp;</td>
<td>&nbsp;</td>
</tr>
<tr>
<td class="td_first">건물등기부 등 조사표</td>
<td>O</td>
<td>&nbsp;</td>
<td>&nbsp;</td>
<td>&nbsp;</td>
<td>&nbsp;</td>
</tr>
<tr>
<td class="td_first">토지등기부 등 조사표</td>
<td>O</td>
<td>&nbsp;</td>
<td>&nbsp;</td>
<td>&nbsp;</td>
<td>&nbsp;</td>
</tr>
<tr>
<td class="td_first">권리자 등 조사표</td>
<td>O</td>
<td>&nbsp;</td>
<td>&nbsp;</td>
<td>&nbsp;</td>
<td>&nbsp;</td>
</tr>
<tr>
<td class="td_first">토지경계입회확인서 등</td>
<td>&nbsp;</td>
<td>O</td>
<td>&nbsp;</td>
<td>&nbsp;</td>
<td>&nbsp;</td>
</tr>
<tr>
<td class="td_first">관측기록부</td>
<td>&nbsp;</td>
<td>&nbsp;</td>
<td>O</td>
<td>&nbsp;</td>
<td>&nbsp;</td>
</tr>
<tr>
<td class="td_first">측량계산부 등</td>
<td>&nbsp;</td>
<td>&nbsp;</td>
<td>O</td>
<td>&nbsp;</td>
<td>&nbsp;</td>
</tr>
<tr>
<td class="td_first">용지실측도 원도</td>
<td>&nbsp;</td>
<td>&nbsp;</td>
<td>&nbsp;</td>
<td>&nbsp;</td>
<td>O</td>
</tr>
<tr>
<td class="td_first">용지평면도</td>
<td>&nbsp;</td>
<td>&nbsp;</td>
<td>&nbsp;</td>
<td>&nbsp;</td>
<td>O</td>
</tr>
<tr>
<td class="td_first">면적계산서</td>
<td>&nbsp;</td>
<td>&nbsp;</td>
<td>&nbsp;</td>
<td>O</td>
<td>&nbsp;</td>
</tr>
<tr>
<td class="td_first">정확도 관리표</td>
<td>&nbsp;</td>
<td>&nbsp;</td>
<td>O</td>
<td>&nbsp;</td>
<td>O</td>
</tr>
</tbody>
</table>
<p class="p_btmpd">③ 수치데이터로 수집된 성과 등에 대하여는 전자기억매체에 기록하 여 함께 제출한다.</p>
<p class="p_btmpd">④ 성과 등을 전자기억매체로 기록하는 경우에는 그 기록 양식의 설 명서 및 기록 양식을 나타낸 출력용지의 일부를 첨부한다.</p>
<h5 class="num_txt">제5장 토지구획정리측량</h5>
<h5 class="num_txt">제1절 개요</h5>
<h4 class="tit_txt">제127조(구획정리측량의 구분)</h4>
<p class="p_btmpd">① 구획정리측량 사업시행지구 부근에 기준점 및 수준점이 제2편 제2장과 제3장에서 규정하는 배점밀도 보다 부족할 경우에는 해당 측량을 실시하여 기준점 및 수준점을 증설하여 사용한다.</p>
<p class="p_btmpd">② 제1항을 위한 기준점측량은 제2편 제2장의 규정을 준용한다.</p>
<p class="p_btmpd">③ 제1항을 위한 수준점측량은 제2편 제3장의 규정을 준용한다.</p>
<h5 class="num_txt">제2절 현황측량</h5>
<h4 class="tit_txt">제128조(작업준비)</h4>
<p class="p_btmpd">기준점 등의 전개방법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p>
<h4 class="tit_txt">제129조(보점설치)</h4>
<p class="p_btmpd">보점에서 지형지물을 측정한 경우 반드시 다른 기지점을 확인 한 후 관측을 완료한다.</p>
<h4 class="tit_txt">제130조(세부측량)</h4>
<p class="p_btmpd">평판 및 TS에 의한 세부측량은 제65조 내지 제68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p>
<h4 class="tit_txt">제131조(원도접합)</h4>
<p class="p_btmpd">① 측정한 해당 측량원도와 인접원도를 접합하여 실제 현황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p>
<p class="p_btmpd">② 접합과 도형편집은 제6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p>
<h4 class="tit_txt">제132조(종합현황도 작성)</h4>
<p class="p_btmpd">① 종합현황도 작성에 필요한 정확도, 등고 선의 종류 및 기기별 성능 등에 관하여 본 절에서 정하는 이외의 사항은 제3편의 규정을 준용한다.</p>
<p class="p_btmpd">② 종합현황도에 사용되는 도식은 제3편의 규정을 준용하며 이 외의 도식과 관련된 기타 사항은 사업목적에 따라 계획기관과 협의하여 적절히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p>
<p class="p_btmpd">③ 종합현황도 1장의 크기는 40cm&times;50cm로 한다.</p>
<p class="p_btmpd">④ 계획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종합현황도 축척의 1/10 축 척인 소축척의 연속도면을 만들 수 있다.</p>
<h4 class="tit_txt">제133조(성과 등의 정리)</h4>
<p class="p_btmpd">성과 등이란 다음과 같다.</p>
<ul class="sublist1">
<li>1. 기준점 성과표 </li>
<li>2. 기준점망도 </li>
<li>3. 기준점 관측기록부 </li>
<li>4. 기준점 계산부 </li>
<li>5. 세부측량원도 </li>
<li>6. 종합현황도 </li>
<li>7. 기타 자료</li>
</ul>
<h5 class="num_txt">제3절 지구계측량</h5>
<h4 class="tit_txt">제134조(지구계측량)</h4>
<p class="p_btmpd">① 지구계측량은 지구계로 계획된 지역을 용지 측량 등에 의해 위치를 확정한다.</p>
<p class="p_btmpd">② 확정된 지구계점은 기준점 등으로부터 정확히 관측하여야 한다.</p>
<p class="p_btmpd">③ 지구계측량의 실시 시기는 일반적으로 현황측량을 실시한 후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지구계의 위치가 도로, 제방 및 하천 등 경계구분이 명확한 경우에는 현황측량과 병행할 수 있다</p>
<h4 class="tit_txt">제135조(작업준비)</h4>
<p class="p_btmpd">① 지구계측량을 위한 기준점성과를 열람하거나 교부 받는다.</p>
<p class="p_btmpd">② 지구계 각 점에 대한 기준점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p>
<h4 class="tit_txt">제136조(자료조사)</h4>
<p class="p_btmpd">① 용지측량에 의해 표시되는 지구계 각 점을 계획기관이 계획한 지구계점과 일치여부를 확인한다.</p>
<p class="p_btmpd">② 용지측량에 의해 표시된 지구계 각 점에 대한 지적좌표를 보관해 야 한다.</p>
<h4 class="tit_txt">제137조(지구계확인)</h4>
<p class="p_btmpd">① 용지측량에 의해 표시되는 지구계 각 점을 계획기관이 계획한 지구계점과 일치여부를 확인한다.</p>
<p class="p_btmpd">② 용지측량에 의해 표시된 지구계 각 점에 대한 지적좌표를 보관해 야 한다.</p>
<h4 class="tit_txt">제138조(지구계점 설치)</h4>
<p class="p_btmpd">① 지구계점에 대해서는 각 점마다 일련번호 를 부여한다.</p>
<p class="p_btmpd">② 점의 조서에는 지구계점 번호, 표지종류, 행정구역명 및 지구계점 부근의 상세위치도와 작업에 필요한 기타사항을 기재한다.</p>
<p class="p_btmpd">③ 지구계점 설계에 필요한 경계표지 종류는 지형 여건에 따라 적절 히 변경할 수 있다.</p>
<h4 class="tit_txt">제139조(지구계점 2008-11-10관측)</h4>
<p class="p_btmpd">① TS에 의한 방사법으로 기준점에서 지구계 점을 측정하는 단위 및 허용범위는 다음 표와 같이 한다.</p>
<table class="tableStyle1_cen"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thead>
<tr>
<th class="th_first">구 분</th><th>방 법</th><th>단 위</th><th>교차의 허용범위</th>
</tr>
</thead>
<tbody>
<tr>
<td class="td_first">수평각 측정</td>
<td>1대회</td>
<td>20초</td>
<td>-</td>
</tr>
<tr>
<td class="td_first">연직각 측정</td>
<td>1대회</td>
<td>60초</td>
<td>-</td>
</tr>
<tr>
<td class="td_first">거리 측정</td>
<td>2회 측정</td>
<td>mm</td>
<td>5mm</td>
</tr>
</tbody>
</table>
<p class="p_btmpd">② 다각측량방식에 의해 관측할 경우는 4급 기준점측량 규정을 준용 한다.</p>
<h4 class="tit_txt">제140조(지구계점 계산)</h4>
<p class="p_btmpd">계산결과의 표시단위는 제186조의 규정을 준 용한다.</p>
<h4 class="tit_txt">제141조(지구계 성과점검)</h4>
<p class="p_btmpd">① 지구계점간 거리 허용범위는 30m 이상은 거리의 1/3,000, 30m 미만은 1cm로 한다.</p>
<p class="p_btmpd">② 지구계점 측량성과 점검내용은 별지서식(지구계점 측량성과점검 기록부)에 의해 기록한다.</p>
<h4 class="tit_txt">제142조(지구계측량도 작성)</h4>
<p class="p_btmpd">① 지구계측량도는 시행지구 전체 지구계 각 점마다 일련번호를 기재한다.</p>
<p class="p_btmpd">② 지구계측량도에 사용되는 도식은 제3편의 규정을 준용하며, 이외 의 도식과 관련된 기타 사항은 사업목적에 따라 계획기관과 협의하 여 적절히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p>
<h4 class="tit_txt">제143조(성과 등의 정리)</h4>
<p class="p_btmpd">성과 등이란 다음과 같다.</p>
<ul class="sublist1">
<li>1. 기준점 성과표 </li>
<li>2. 기준점망도 </li>
<li>3. 지구계점 성과표 </li>
<li>4. 관측기록부 </li>
<li>5. 계산부 </li>
<li>6. 점의 조서 </li>
<li>7. 지구계점 측량도 </li>
<li>8. 지구계점 측량성과 점검기록부 </li>
<li>9. 기타 자료</li>
</ul>
<p>&nbsp;</p>
<h5 class="num_txt">제4절 확정측량</h5>
<h4 class="tit_txt">제144조(측량표의 설치)</h4>
<p class="p_btmpd">① 확정측량에서 사업 완료 전에는 가구점과 획지점에 목재 또는 플라스틱과 같은 임시 말뚝을 설치한다.</p>
<p class="p_btmpd">② 사업 완료 후에는 제187조의 규정에 의한 콘크리트 또는 플라스 틱 말뚝 등을 계획기관과 협의하여 현지 지형 여건에 적절한 것을 사용한다</p>
<h4 class="tit_txt">제145조(중심점 및 가구점 계산)</h4>
<p class="p_btmpd">가구점계산에 있어서 표준적인 우절 장은 다음 표와 같다. 다만, 계획기관이 지시하거나 승인했을 경우에 는 더 길게 할 수 있다.</p>
<table class="tableStyle1_cen"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thead>
<tr>
<th class="th_first" colspan="2">폭</th><th colspan="2">4</th><th colspan="2">6</th><th colspan="2">8</th><th colspan="2">10</th><th colspan="2">12</th><th colspan="2">15</th>
</tr>
<tr>
<th class="th2line_first" rowspan="2">폭</th><th class="th2line" rowspan="2">가각</th><th class="th2line" colspan="2">90&deg;</th><th class="th2line" colspan="2">90&deg;</th><th class="th2line" colspan="2">90&deg;</th><th class="th2line" colspan="2">90&deg;</th><th class="th2line" colspan="2">90&deg;</th><th class="th2line" colspan="2">90&deg;</th>
</tr>
<tr>
<th class="th2line">120&deg;</th><th class="th2line">60&deg;</th><th class="th2line">120&deg;</th><th class="th2line">60&deg;</th><th class="th2line">120&deg;</th><th class="th2line">60&deg;</th><th class="th2line">120&deg;</th><th class="th2line">60&deg;</th><th class="th2line">120&deg;</th><th class="th2line">60&deg;</th><th class="th2line">120&deg;</th><th class="th2line">60&deg;</th>
</tr>
</thead>
<tbody>
<tr>
<td class="td_first" colspan="2" rowspan="2">40m 이상</td>
<td colspan="2">-</td>
<td colspan="2">-</td>
<td colspan="2">-</td>
<td colspan="2">-</td>
<td colspan="2">6</td>
<td colspan="2">8</td>
</tr>
<tr>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5</td>
<td>8</td>
<td>6</td>
<td>10</td>
</tr>
<tr>
<td class="td_first" colspan="2" rowspan="2">35</td>
<td colspan="2">-</td>
<td colspan="2">-</td>
<td colspan="2">-</td>
<td colspan="2">-</td>
<td colspan="2">6</td>
<td colspan="2">8</td>
</tr>
<tr>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5</td>
<td>8</td>
<td>6</td>
<td>10</td>
</tr>
<tr>
<td class="td_first" colspan="2" rowspan="2">30</td>
<td colspan="2">-</td>
<td colspan="2">-</td>
<td colspan="2">-</td>
<td colspan="2">5</td>
<td colspan="2">6</td>
<td colspan="2">8</td>
</tr>
<tr>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4</td>
<td>6</td>
<td>5</td>
<td>8</td>
<td>6</td>
<td>10</td>
</tr>
<tr>
<td class="td_first" colspan="2" rowspan="2">25</td>
<td colspan="2">-</td>
<td colspan="2">-</td>
<td colspan="2">-</td>
<td colspan="2">5</td>
<td colspan="2">6</td>
<td colspan="2">8</td>
</tr>
<tr>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4</td>
<td>6</td>
<td>5</td>
<td>8</td>
<td>6</td>
<td>10</td>
</tr>
<tr>
<td class="td_first" colspan="2" rowspan="2">20</td>
<td colspan="2">-</td>
<td colspan="2">5</td>
<td colspan="2">5</td>
<td colspan="2">5</td>
<td colspan="2">6</td>
<td colspan="2">8</td>
</tr>
<tr>
<td>-</td>
<td>-</td>
<td>-</td>
<td>6</td>
<td>-</td>
<td>6</td>
<td>4</td>
<td>6</td>
<td>5</td>
<td>8</td>
<td>6</td>
<td>10</td>
</tr>
<tr>
<td class="td_first" colspan="2" rowspan="2">15</td>
<td colspan="2">-</td>
<td colspan="2">5</td>
<td colspan="2">5</td>
<td colspan="2">5</td>
<td colspan="2">6</td>
<td colspan="2">8</td>
</tr>
<tr>
<td>-</td>
<td>-4</td>
<td>4</td>
<td>6</td>
<td>4</td>
<td>6</td>
<td>4</td>
<td>6</td>
<td>5</td>
<td>8</td>
<td>6</td>
<td>10</td>
</tr>
<tr>
<td class="td_first" colspan="2" rowspan="2">12</td>
<td colspan="2">-</td>
<td colspan="2">5</td>
<td colspan="2">5</td>
<td colspan="2">5</td>
<td colspan="2">6</td>
<td colspan="2">6</td>
</tr>
<tr>
<td>-</td>
<td>4</td>
<td>4</td>
<td>6</td>
<td>4</td>
<td>6</td>
<td>4</td>
<td>6</td>
<td>5</td>
<td>8</td>
<td>5</td>
<td>8</td>
</tr>
<tr>
<td class="td_first" colspan="2" rowspan="2">10</td>
<td colspan="2">3</td>
<td colspan="2">5</td>
<td colspan="2">5</td>
<td colspan="2">5</td>
<td colspan="2">5</td>
<td colspan="2">5</td>
</tr>
<tr>
<td>2</td>
<td>4</td>
<td>4</td>
<td>6</td>
<td>4</td>
<td>6</td>
<td>4</td>
<td>6</td>
<td>4</td>
<td>6</td>
<td>4</td>
<td>6</td>
</tr>
<tr>
<td class="td_first" colspan="2" rowspan="2">8</td>
<td colspan="2">3</td>
<td colspan="2">5</td>
<td colspan="2">5</td>
<td colspan="2">5</td>
<td colspan="2">5</td>
<td colspan="2">5</td>
</tr>
<tr>
<td>2</td>
<td>4</td>
<td>4</td>
<td>6</td>
<td>4</td>
<td>6</td>
<td>4</td>
<td>6</td>
<td>4</td>
<td>6</td>
<td>4</td>
<td>6</td>
</tr>
<tr>
<td class="td_first" colspan="2" rowspan="2">6</td>
<td colspan="2">3</td>
<td colspan="2">5</td>
<td colspan="2">5</td>
<td colspan="2">5</td>
<td colspan="2">5</td>
<td colspan="2">5</td>
</tr>
<tr>
<td>2</td>
<td>4</td>
<td>4</td>
<td>6</td>
<td>4</td>
<td>6</td>
<td>4</td>
<td>6</td>
<td>4</td>
<td>6</td>
<td>4</td>
<td>6</td>
</tr>
<tr>
<td class="td_first" colspan="2" rowspan="2">4</td>
<td colspan="2">3</td>
<td colspan="2">3</td>
<td colspan="2">3</td>
<td colspan="2">3</td>
<td colspan="2">&nbsp;</td>
<td colspan="2">&nbsp;</td>
</tr>
<tr>
<td>2</td>
<td>4</td>
<td>2</td>
<td>4</td>
<td>2</td>
<td>4</td>
<td>2</td>
<td>4</td>
<td>&nbsp;</td>
<td>&nbsp;</td>
<td>&nbsp;</td>
<td>&nbsp;</td>
</tr>
<tr>
<th class="th_first" colspan="2">폭</th><th colspan="2">20</th><th colspan="2">25</th><th colspan="2">30</th><th colspan="2">35</th><th colspan="4">40m 이상</th>
</tr>
<tr>
<th class="th2line_first" rowspan="2">폭</th><th class="th2line" rowspan="2">가각</th><th class="th2line" colspan="2">90&deg;</th><th class="th2line" colspan="2">90&deg;</th><th class="th2line" colspan="2">90&deg;</th><th class="th2line" colspan="2">90&deg;</th><th class="th2line" colspan="4">90&deg;</th>
</tr>
<tr>
<th class="th2line">120&deg;</th><th class="th2line">60&deg;</th><th class="th2line">120&deg;</th><th class="th2line">60&deg;</th><th class="th2line">&nbsp;</th><th class="th2line">120&deg;</th><th class="th2line">60&deg;</th><th class="th2line">120&deg;</th><th class="th2line">60&deg;</th><th class="th2line" colspan="3">120&deg;</th>
</tr>
<tr>
<td class="td_first" colspan="2" rowspan="2">40m 이상</td>
<td colspan="2">10</td>
<td colspan="2">10</td>
<td colspan="2">10</td>
<td colspan="2">10</td>
<td colspan="4">12</td>
</tr>
<tr>
<td>8</td>
<td>12</td>
<td>8</td>
<td>12</td>
<td>8</td>
<td>12</td>
<td>8</td>
<td>12</td>
<td>8</td>
<td colspan="3">15</td>
</tr>
<tr>
<td class="td_first" colspan="2" rowspan="2">35</td>
<td colspan="2">10</td>
<td colspan="2">10</td>
<td colspan="2">10</td>
<td colspan="2">10</td>
<td colspan="4">10</td>
</tr>
<tr>
<td>8</td>
<td>12</td>
<td>8</td>
<td>12</td>
<td>8</td>
<td>12</td>
<td>8</td>
<td>12</td>
<td>8</td>
<td colspan="3">12</td>
</tr>
<tr>
<td class="td_first" colspan="2" rowspan="2">30</td>
<td colspan="2">10</td>
<td colspan="2">10</td>
<td colspan="2">10</td>
<td colspan="2">10</td>
<td colspan="4">10</td>
</tr>
<tr>
<td>8</td>
<td>12</td>
<td>8</td>
<td>12</td>
<td>8</td>
<td>12</td>
<td>8</td>
<td>12</td>
<td>8</td>
<td colspan="3">12</td>
</tr>
<tr>
<td class="td_first" colspan="2" rowspan="2">25</td>
<td colspan="2">10</td>
<td colspan="2">10</td>
<td colspan="2">10</td>
<td colspan="2">10</td>
<td colspan="4">10</td>
</tr>
<tr>
<td>8</td>
<td>12</td>
<td>8</td>
<td>12</td>
<td>8</td>
<td>12</td>
<td>8</td>
<td>12</td>
<td>8</td>
<td colspan="3">12</td>
</tr>
<tr>
<td class="td_first" colspan="2" rowspan="2">20</td>
<td colspan="2">10</td>
<td colspan="2">10</td>
<td colspan="2">10</td>
<td colspan="2">10</td>
<td colspan="4">10</td>
</tr>
<tr>
<td>8</td>
<td>12</td>
<td>8</td>
<td>12</td>
<td>8</td>
<td>12</td>
<td>8</td>
<td>12</td>
<td>8</td>
<td colspan="3">12</td>
</tr>
<tr>
<td class="td_first" colspan="2" rowspan="2">15</td>
<td colspan="2">8</td>
<td colspan="2">8</td>
<td colspan="2">8</td>
<td colspan="2">8</td>
<td colspan="4">8</td>
</tr>
<tr>
<td>6</td>
<td>10</td>
<td>6</td>
<td>10</td>
<td>6</td>
<td>10</td>
<td>6</td>
<td>10</td>
<td>6</td>
<td colspan="3">10</td>
</tr>
<tr>
<td class="td_first" colspan="2" rowspan="2">12</td>
<td colspan="2">6</td>
<td colspan="2">6</td>
<td colspan="2">6</td>
<td colspan="2">6</td>
<td colspan="4">6</td>
</tr>
<tr>
<td>5</td>
<td>8</td>
<td>5</td>
<td>8</td>
<td>5</td>
<td>8</td>
<td>5</td>
<td>8</td>
<td>5</td>
<td colspan="3">8</td>
</tr>
<tr>
<td class="td_first" colspan="2" rowspan="2">10</td>
<td colspan="2">5</td>
<td colspan="2">5</td>
<td colspan="2">5</td>
<td colspan="2">-</td>
<td colspan="4">-</td>
</tr>
<tr>
<td>4</td>
<td>6</td>
<td>4</td>
<td>6</td>
<td>4</td>
<td>6</td>
<td>-</td>
<td>6</td>
<td>-</td>
<td colspan="3">6</td>
</tr>
<tr>
<td class="td_first" colspan="2" rowspan="2">8</td>
<td colspan="2">5</td>
<td colspan="2">&nbsp;</td>
<td colspan="2">&nbsp;</td>
<td colspan="2">&nbsp;</td>
<td colspan="4">&nbsp;</td>
</tr>
<tr>
<td>4</td>
<td>6</td>
<td>&nbsp;</td>
<td>&nbsp;</td>
<td>&nbsp;</td>
<td>&nbsp;</td>
<td>&nbsp;</td>
<td>&nbsp;</td>
<td>&nbsp;</td>
<td colspan="3">&nbsp;</td>
</tr>
<tr>
<td class="td_first" colspan="2" rowspan="2">6</td>
<td colspan="2">-</td>
<td colspan="2">&nbsp;</td>
<td colspan="2">&nbsp;</td>
<td colspan="2">&nbsp;</td>
<td colspan="4">&nbsp;</td>
</tr>
<tr>
<td>4</td>
<td>6</td>
<td>&nbsp;</td>
<td>&nbsp;</td>
<td>&nbsp;</td>
<td>&nbsp;</td>
<td>&nbsp;</td>
<td>&nbsp;</td>
<td>&nbsp;</td>
<td colspan="3">&nbsp;</td>
</tr>
<tr>
<td class="td_first" colspan="2" rowspan="2">4</td>
<td colspan="2">&nbsp;</td>
<td colspan="2">&nbsp;</td>
<td colspan="2">&nbsp;</td>
<td colspan="2">&nbsp;</td>
<td colspan="4">&nbsp;</td>
</tr>
<tr>
<td>&nbsp;</td>
<td>&nbsp;</td>
<td>&nbsp;</td>
<td>&nbsp;</td>
<td>&nbsp;</td>
<td>&nbsp;</td>
<td>&nbsp;</td>
<td>&nbsp;</td>
<td>&nbsp;</td>
<td colspan="3">&nbsp;</td>
</tr>
</tbody>
</table>
<h4 class="tit_txt">제146조(가구면적 확정계산)</h4>
<p class="p_btmpd">①지구계 산출 면적과 가구, 도로 및 수로 등의 총면적에 대한 교차는 1/200 이내이어야 한다.</p>
<p class="p_btmpd">② 지구계내의 가구, 도로 및 수로 등의 총면적과 지구계면적에 대한 점검은 별지서식(가구면적 대비표)에 의해 기록하여 확인한다.</p>
<h4 class="tit_txt">제147조(중심점 및 가구점의 설치)</h4>
<p class="p_btmpd">가구점 및 중심점을 설치해야 할 위치에 건물 및 기타 장애물이 있는 경우 장애물 등이 철거될 때 까지 그 관계 위치를 명확하게 표시하기 위해 견출 표시로 대체할 수 있다.</p>
<h4 class="tit_txt">제148조(점검측량)</h4>
<p class="p_btmpd">① 점간 거리의 교차의 허용범위는 다음 표와 같다. 다만, 계획기관은 가옥 및 시가지 밀집지의 가구점이나 중심점에 대 해서는 허용범위를 완화할 수 있다.</p>
<table class="tableStyle1_cen"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thead>
<tr>
<th class="th_first">구 분</th><th>허용 범위</th>
</tr>
</thead>
<tbody>
<tr>
<td class="td_first">중심점</td>
<td>30m 이상에 있어서는 1/3,000, 30m 미만은 10mm</td>
</tr>
<tr>
<td class="td_first">가구점</td>
<td>25m 이상에 있어서는 1/2,500, 25m 미만은 10mm</td>
</tr>
</tbody>
</table>
<p class="p_btmpd">② 직접 점간 거리측정이 불가능한 경우 기준점에서 거리를 측정하 여 점검할 수 있다.</p>
<p class="p_btmpd">③ 가구점계산에 대한 점검은 별지서식(가구점계산 점검부)에 의해 기록한다.</p>
<p class="p_btmpd">④ 가구점간거리 점검은 별지서식(가구점간거리 점검부)에 의해 기 록한다.</p>
<h4 class="tit_txt">제149조(가구확정측량원도 작성)</h4>
<p class="p_btmpd">① 가구확정측량원도 작성은 제269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p>
<p class="p_btmpd">② 가구마다 가구번호, 가구점 번호 및 주위의 기준점 등을 기재하 고 이외의 사항은 계획기관의 지시에 따른다.</p>
<h4 class="tit_txt">제150조(성과 등의 정리)</h4>
<p class="p_btmpd">성과 등이란 다음과 같다.</p>
<ul class="sublist1">
<li>1. 가구면적 성과표 </li>
<li>1. 중심점 및 가구점 성과표 </li>
<li>3. 중심점 및 가구점 계산부 </li>
<li>4. 중심점 및 가구점설치 계산부 </li>
<li>5. 가구면적확정 계산부 </li>
<li>6. 가구확정측량원도 </li>
<li>7. 점검측량부 </li>
<li>8. 기타 자료 </li>
</ul>
<p>&nbsp;</p>
<h4 class="tit_txt">제151조(획지면적 확정계산)</h4>
<p class="p_btmpd">① 가구내 각각의 획지면적을 합해서 제 280조의 규정에서 결정한 가구면적과의 교차는 1/500 이내로 한다.</p>
<p class="p_btmpd">② 해당 가구내의 획지면적 총합계와 가구면적과의 점검은 별지서식 (획지면적대 비표)에 의해 기록하여 확인한다.</p>
<h4 class="tit_txt">제152조(점검측량)</h4>
<p class="p_btmpd">① 점간 거리의 교차허용범위는 1/2,000로 한다. 다만, 20m 미만은 10mm로 한다.</p>
<p class="p_btmpd">② 계획기관은 가옥 및 시가지 밀집지의 획지점에 대해서는 허용범 위를 완화할 수 있다.</p>
<p class="p_btmpd">③ 직접 점간 거리측정이 불가능한 경우 기준점에서 거리를 측정하 여 간접 점검할 수 있다.</p>
<h4 class="tit_txt">제153조(성과 등의 정리)</h4>
<p class="p_btmpd">성과 등이란 다음과 같다.</p>
<ul class="sublist1">
<li>1. 면적 성과표 </li>
<li>2. 획지점 성과표 </li>
<li>3. 획지점 계산부 </li>
<li>4. 획지면적확정 계산부</li>
<li>5. 획지점설치 계산부 </li>
<li>6. 획지면적 대비표 </li>
<li>7. 지목별 토지이용현황 </li>
<li>8. 획지확정측량원도 </li>
<li>9. 기타 자료</li>
</ul>
<p>&nbsp;</p>
<h5 class="num_txt">제6장 지하시설물 측량</h5>
<h5 class="num_txt">제1절 개요</h5>
<h4 class="tit_txt">제154조(준용규정)</h4>
<p class="p_btmpd">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치지 도작성작업규칙 또는 지도도식규칙을 적용한다.</p>
<h4 class="tit_txt">제155조(지하시설물 종류)</h4>
<p class="p_btmpd">기타 국토지리정보원장이 정하는 지하시설물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p>
<ul class="sublist1">
<li>1. 신호 및 가로등과 관련된 지하시설 </li>
<li>2. 지하철 및 ITS 관련 지하시설 </li>
<li>3. 지하에 설치된 케이블TV 및 유선선로 </li>
<li>4. 공동구, 지하도 및 지하상가 시설 </li>
<li>5. 기타 공공의 이해관계가 있는 지하시설물</li>
</ul>
<p>&nbsp;</p>
<h4 class="tit_txt">제156조(지하시설물도의 관리 책임)</h4>
<p class="p_btmpd">① 지하시설물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은 관련기관은 해당 정보에 대한 모든 관리상의 책임을 가지 며, 소관 지하시설물관리기관의 승인 없이 외부로 유출하거나 정보 를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안된다.</p>
<p class="p_btmpd">② 지하시설물도를 수치자료형태로 제공할 경우에는 국가데이터교환 표준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공하는 기관과 제공받는 기관이 상 호 협의하여 별도의 교환 포맷을 사용할 수 있다.</p>
<h4 class="tit_txt">제157조(지하시설물 측량기기의 기준)</h4>
<p class="p_btmpd">① 지하시설물을 측량하기에 앞서 현장대리인은 사용기기에 대하여 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성능검사를 받았는지 여부 및 기기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p>
<p class="p_btmpd">② 지하시설물 탐사측량기기와 위치측량기기 성능기준은 측량업의 등록기준(시행령 제16조 제1항)중 지하시설물측량업 장비기준의 성 능에 준한다.</p>
<p class="p_btmpd">③ 입력 및 출력기기 성능기준은 측량업의 등록기준(시행령 제16조 제1항)중 수치지도제작업 장비기준의 성능에 준한다.</p>
<h4 class="tit_txt">제158조(안전 확보)</h4>
<p class="p_btmpd">지하시설물측량을 수행하는 측량기술자는 안전을 확보하여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이행 또는 준수하여야 한다.</p>
<ul class="sublist">
<li>1. 지하시설물을 측량하기 위하여 공동구 및 맨홀 등을 출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하시설물 관리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측량을 실시하여 야 한다</li>
<li>2. 지하시설물 관리기관은 안전대책 및 시설물과 관련된 사항에 대 한 제반 측량조건에 대하여 측량기술자에게 설명하거나 관련자를 입 회하도록 한다. </li>
<li>3. 측량작업을 실시하기에 앞서 안전대책 수립 및 안전에 관한 교육 을 실시한 후 측량하여야 한다. </li>
<li>4. 관련 규정에 따라 안전기기 및 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을 실시하 여야 하며, 맨홀 등과 같이 통풍이 되지 않는 곳에는 가스 및 산소 결핍 등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맨홀 등을 출입할 때에는 사다리 등을 이용하여 안전하게 출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li>
<li>5. 야간작업을 할 때에는 야간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li>
<li>6. 지하시설물을 조사측량할 때에는 현장대리인으로 하여금 작업현 장에 상주하여 작업이 안전하게 이루어지도록 지휘 및 감독하여야 한다. </li>
<li>7. 현장대리인은 측량기기 및 작업방법 등을 확인하거나 점검하여야 하며, 측량 내용도 수시로 검사 확인하여야 한다. </li>
<li>8. 지하시설물측량계획기관이 지하시설물측량용역을 발주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비용을 설계에 계상하여야 한다.</li>
</ul>
<p>&nbsp;</p>
<h4 class="tit_txt">제159조(지하시설물도의 작성시기)</h4>
<p class="p_btmpd">지하시설물도의 작성 또는 수정을 위한 지하시설물 측량은 지하시설물의 설치, 변경 또는 폐지 등의 공사가 완료되기 전 시설물이 노출된 상태에서 이를 실측하여야 한다.</p>
<h5 class="num_txt">제2절 작업계획</h5>
<h4 class="tit_txt">제160조(작업계획)</h4>
<p class="p_btmpd">① 세부적인 작업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p>
<ul class="sublist1">
<li>1. 작업방법 및 품질관리 계획</li>
<li>2. 현장답사 및 기초자료 수집 </li>
<li>3. 세부공정 </li>
<li>4. 인원과 기기의 투입 </li>
<li>5. 보안 및 안전관리</li>
</ul>
<p>&nbsp;</p>
<p class="p_btmpd">② 지하시설물을 측량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비한다.</p>
<ul class="sublist1">
<li>1. 토지 및 건물 출입증 </li>
<li>2. 조사 및 측량에 필요한 안전기기 </li>
<li>3. 기준점성과 및 지하시설물측량기도 등의 측량성과 </li>
<li>4. 기타 작업에 필요한 측량성과 </li>
</ul>
<p>&nbsp;</p>
<h5 class="num_txt">제3절 자료의 수집 및 작업준비</h5>
<h4 class="tit_txt">제161조(관련자료의 수집)</h4>
<p class="p_btmpd">① 지하시설물에 대한 속성 자료를 사전에 조사하여 지하시설물의 측량 및 자료의 입력에 참고자료로 활용하여 야 한다.</p>
<ul class="sublist1">
<li>1. 관로의 재질, 관경 및 설치연도 등의 자료를 조사하여야 한다. </li>
<li>2. 속성정보는 지하시설물의 도형정보와 관련된 구체적인 특성, 성질 등의 관련 정보를 일정한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제1호와 같은 정보를 말한다.</li>
</ul>
<p>&nbsp;</p>
<p class="p_btmpd">② 지하시설물 측량 또는 입력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를 수집하 여야 한다.</p>
<ul class="sublist1">
<li>1. 지하시설물 위치에 관한 자료 </li>
<li>2. 지하시설물에 관한 각종 도면 </li>
<li>3. 지하시설물 관리대장 및 조서 </li>
<li>4. 시공당시의 설계도면 또는 준공측량도면</li>
<li>5. 기타 지하시설물과 관련이 있는 자료</li>
</ul>
<p>&nbsp;</p>
<p class="p_btmpd">③ 수집한 지하시설물 위치에 관한 자료를 지하시설물 기도에 편집, 정리하여야 한다.</p>
<h4 class="tit_txt">제162조(지하시설물 기도의 출력)</h4>
<p class="p_btmpd">① 지하시설물측량도 작성을 위한 기도는 수치지도작성작업규칙에 의하여 제작된 정확도가 확보된 수 치지도 이어야 한다.</p>
<p class="p_btmpd">② 지하시설물의 측량 및 조사 전에 지하시설물기도를 출력하거나 휴대용 정보기기에 저장하여 현지조사가 용이하도록 준비하여야 한다.</p>
<h4 class="tit_txt">제163조(자료 편집)</h4>
<p class="p_btmpd">① 지하시설물을 측량하기에 앞서 지하시설물 관련기관에서 조사된 자료를 정리하여 지하시설물 편집도를 제작하 고, 지상시설물조사 및 측량에 활용하여야 한다.</p>
<p class="p_btmpd">② 지하시설물 편집도의 정리 및 작성은 지하시설물 제원 표기방법 및 재질약어 표를 이용하여 지하시설물 편집도 표현방법에 따라 작 성한다.</p>
<ul class="sublist1">
<li>1. 제원 표기방법</li>
</ul>
<table class="tableStyle1_cen"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thead>
<tr>
<th class="th_first">구 분</th><th>기 호</th><th>단 위</th>
</tr>
</thead>
<tbody>
<tr>
<td class="td_first">재 질</td>
<td>재질약어표</td>
<td>아래표 참조</td>
</tr>
<tr>
<td class="td_first" rowspan="2">구 경</td>
<td>? (원형)</td>
<td>mm</td>
</tr>
<tr>
<td>□ (각형)</td>
<td>mm</td>
</tr>
<tr>
<td class="td_first">길 이</td>
<td>L</td>
<td>m</td>
</tr>
<tr>
<td class="td_first">깊 이</td>
<td>D</td>
<td>m</td>
</tr>
</tbody>
</table>
<ul class="sublist1">
<li>2. 재질약어표 </li>
</ul>
<table class="tableStyle1_cen"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thead>
<tr>
<th class="th_first">약 어</th><th>원 어 </th><th>설 명</th><th>관련지하시설물</th>
</tr>
</thead>
<tbody>
<tr>
<td class="td_first">D.C.I.P</td>
<td>Ductile Cast Iron Pipe</td>
<td>닥타일, 주철관</td>
<td>상수도</td>
</tr>
<tr>
<td class="td_first">S.P.</td>
<td>Steel Pipe</td>
<td>강관</td>
<td>상수도, 가스, 통신, 전기</td>
</tr>
<tr>
<td class="td_first">G.S.P</td>
<td>Galvanized Steel Pipe</td>
<td>아연도 강관</td>
<td>상수도, 가스</td>
</tr>
<tr>
<td class="td_first">P.V.C.</td>
<td>Polyvinyl Chloride Pipe</td>
<td>경질염화비닐관</td>
<td>상수도</td>
</tr>
<tr>
<td class="td_first">P.E.</td>
<td>Polyethylene Pipe</td>
<td>폴리에테렌관</td>
<td>상수도</td>
</tr>
<tr>
<td class="td_first">S.S.P.</td>
<td>Stainless Steel Pipe</td>
<td>스테인레스강관</td>
<td>상수도</td>
</tr>
<tr>
<td class="td_first">C.O.P.</td>
<td>Copper Pipe</td>
<td>동관</td>
<td>상수도</td>
</tr>
<tr>
<td class="td_first">P.C.</td>
<td>Prestressed Concrete Pipe</td>
<td>프리스트레스(PS) 콘크리트관</td>
<td>상수도</td>
</tr>
<tr>
<td class="td_first">A.C.P.</td>
<td>Asbestos Cement pipe</td>
<td>석면시멘트관</td>
<td>&nbsp;</td>
</tr>
<tr>
<td class="td_first">C.I.P.</td>
<td>Cast Iron Pipe</td>
<td>회주철관</td>
<td>상&middot;하수도, 전기, 통신, 가스</td>
</tr>
<tr>
<td class="td_first">L.P.</td>
<td>Lead Pipe</td>
<td>연관</td>
<td>전기, 상수도</td>
</tr>
<tr>
<td class="td_first">H.P.</td>
<td>Hume Pipe (Centrifugal Reinforced Concrete Pipe)</td>
<td>흄관</td>
<td>상&middot;하수도, 통신, 전기</td>
</tr>
<tr>
<td class="td_first">E.P.</td>
<td>Earthen ware pipe (Vitrifide Clay Pipe)</td>
<td>도관(토관)</td>
<td>하수도</td>
</tr>
<tr>
<td class="td_first">R.C.P.</td>
<td>Reinforced Concrete Pipe</td>
<td>철근콘트리트관</td>
<td>하수도</td>
</tr>
<tr>
<td class="td_first">C.I.</td>
<td>&nbsp;</td>
<td>주철관</td>
<td>&nbsp;</td>
</tr>
<tr>
<td class="td_first">P.V.</td>
<td>&nbsp;</td>
<td>화학제품류관</td>
<td>&nbsp;</td>
</tr>
<tr>
<td class="td_first">V.C.</td>
<td>Vibrated and Rolled</td>
<td>진동 및 전압철근 콘트리트관</td>
<td>하수도</td>
</tr>
<tr>
<td class="td_first">S.E.</td>
<td>&nbsp;</td>
<td>석축</td>
<td>&nbsp;</td>
</tr>
<tr>
<td class="td_first">A.C.P.</td>
<td>Asphalt Coating Pipe</td>
<td>도복장강관</td>
<td>&nbsp;</td>
</tr>
<tr>
<td class="td_first">E.P.</td>
<td>&nbsp;</td>
<td>&nbsp;</td>
<td>&nbsp;</td>
</tr>
<tr>
<td class="td_first">G.P.</td>
<td>&nbsp;</td>
<td>아연도 강관</td>
<td>&nbsp;</td>
</tr>
<tr>
<td class="td_first">B.R.</td>
<td>Bronze Pipe</td>
<td>청동관</td>
<td>&nbsp;</td>
</tr>
<tr>
<td class="td_first">R.M.</td>
<td>Rubber Cable</td>
<td>고무몰딩</td>
<td>전기</td>
</tr>
<tr>
<td class="td_first">C.S.</td>
<td>Cast Steel</td>
<td>주강</td>
<td>&nbsp;</td>
</tr>
<tr>
<td class="td_first">H.D.P.E</td>
<td>&nbsp;</td>
<td>HDPE관</td>
<td>&nbsp;</td>
</tr>
<tr>
<td class="td_first">C</td>
<td>&nbsp;</td>
<td>시멘트라이닝주철관</td>
<td>&nbsp;</td>
</tr>
<tr>
<td class="td_first">P.E.</td>
<td>&nbsp;</td>
<td>수도용 PE관</td>
<td>상수도</td>
</tr>
</tbody>
</table>
<table class="tableStyle1_cen"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thead>
<tr>
<th class="th_first">약 어</th><th>원 어 </th><th>설 명</th><th>관련지하시설물</th>
</tr>
</thead>
<tbody>
<tr>
<td class="td_first">A.C.</td>
<td>&nbsp;</td>
<td>석면시멘트관</td>
<td>&nbsp;</td>
</tr>
<tr>
<td class="td_first">P.E.P.</td>
<td>&nbsp;</td>
<td>폴리에틸렌분 체라이닝관</td>
<td>&nbsp;</td>
</tr>
<tr>
<td class="td_first">E.P.S</td>
<td>&nbsp;</td>
<td>에폭시코팅강관</td>
<td>&nbsp;</td>
</tr>
<tr>
<td class="td_first">HI-3P</td>
<td>&nbsp;</td>
<td>하이쓰리P</td>
<td>&nbsp;</td>
</tr>
<tr>
<td class="td_first">C.D.</td>
<td>&nbsp;</td>
<td>콘크리트 중선함</td>
<td>&nbsp;</td>
</tr>
<tr>
<td class="td_first">F.P.</td>
<td>Flexible Pipe</td>
<td>유연관, 전선관</td>
<td>전기, 상수도</td>
</tr>
<tr>
<td class="td_first">F.D.</td>
<td>Floor Duct</td>
<td>전선함</td>
<td>전기</td>
</tr>
<tr>
<td class="td_first">&nbsp;</td>
<td>Carbon Steel</td>
<td>탄소강(카본스틸)</td>
<td>&nbsp;</td>
</tr>
<tr>
<td class="td_first">&nbsp;</td>
<td>&nbsp;</td>
<td>이중보은관</td>
<td>하수도</td>
</tr>
<tr>
<td class="td_first">C.P.</td>
<td>Concrete Pipe</td>
<td>콘크리트(무근)</td>
<td>상&middot;하수도, 전기, 통신, 가스</td>
</tr>
<tr>
<td class="td_first">R.C.B.</td>
<td>Reinforced Concrete Box</td>
<td>철근콘크리트 박스</td>
<td>전기, 통신</td>
</tr>
<tr>
<td class="td_first">C.P.E.</td>
<td>Corrugated Polyvilylene Pipe</td>
<td>파형합성수지관</td>
<td>상수도, 가스, 전기</td>
</tr>
<tr>
<td class="td_first">P.L.P.</td>
<td>Polyethylene Laminated Pipe</td>
<td>폴리에틸렌 피복 강관</td>
<td>상수도</td>
</tr>
<tr>
<td class="td_first">S.T.S.</td>
<td>Stainless Steel Pipe</td>
<td>스테인레스관</td>
<td>전기, 상수도</td>
</tr>
<tr>
<td class="td_first">F.P.</td>
<td>Flexible Pipe</td>
<td>유연관, 전선관</td>
<td>상수도</td>
</tr>
<tr>
<td class="td_first">E.L.P.</td>
<td>Epoxy Lining Pipe</td>
<td>에폭시라이닝관</td>
<td>상수도</td>
</tr>
<tr>
<td class="td_first">C.I.C.</td>
<td>Cast Iron Lining Pipe</td>
<td>회주철라이닝관</td>
<td>상수도</td>
</tr>
<tr>
<td class="td_first">D.T.C.</td>
<td>Ductile Cement Lining</td>
<td>닥타일라이닝관</td>
<td>상수도</td>
</tr>
<tr>
<td class="td_first">P.C.C</td>
<td>Prestressde Concrete Cylinder Pipe</td>
<td>PC 실린더관</td>
<td>상수도</td>
</tr>
<tr>
<td class="td_first">V.R.</td>
<td>Vibrated and Rolled</td>
<td>진동 및 전압관 (철근콘크리트)</td>
<td>하수도</td>
</tr>
<tr>
<td class="td_first">B.E.J.</td>
<td>Bellows Expansion Joint</td>
<td>벨로우즈 신축관</td>
<td>전기, 하수도</td>
</tr>
<tr>
<td class="td_first">E.C.S.P.</td>
<td>Epoxy Coated Steel Pipe</td>
<td>에폭시수지 피복 강관</td>
<td>상수도</td>
</tr>
<tr>
<td class="td_first">P.C.C.</td>
<td>Prestressed Concrete Cylinder Pipe</td>
<td>PC 실린더관</td>
<td>상수도</td>
</tr>
<tr>
<td class="td_first">F.R.P.</td>
<td>&nbsp;</td>
<td>&nbsp;</td>
<td>&nbsp;</td>
</tr>
<tr>
<td class="td_first">&nbsp;</td>
<td>&nbsp;</td>
<td>강재관</td>
<td>&nbsp;</td>
</tr>
<tr>
<td class="td_first">&nbsp;</td>
<td>&nbsp;</td>
<td>기타관</td>
<td>&nbsp;</td>
</tr>
</tbody>
</table>
<h5 class="num_txt">제4절 지하시설물 조사 및 편집</h5>
<h4 class="tit_txt">제164조(지하시설물 조사)</h4>
<p class="p_btmpd">① 현지조사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p>
<ul class="sublist1">
<li>1. 현지조사는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지하시설물의 노출된 지상부분을 현지에서 조사하고 또한 지하시설물도의 입력기준에서 정한 모든 사항을 조사한다.</li>
<li>2. 지하시설물과 관련된 지상부분 시설물을 현지조사 할 때에는 필요한 안전기기를 설치하거나 착용하고 작업을 행하여야 한다. </li>
<li>3. 지상시설물을 조사할 때에는 관련 맨홀 등을 개폐하고, 속성자료를 조사 확인하여야 한다. </li>
</ul>
<p>&nbsp;</p>
<p class="p_btmpd">② 조사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p>
<ul class="sublist1">
<li>1. 세부기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지하시설물 관련자료의 조사범위는 측량계획기관에서 정한 것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li>
<li>2. 지하시설물과 관련된 사항을 조사하여 출력된 도면 또는 수치도면에 표시하여야 하며, 조사된 내용은 측량용도면에 정리하여야 한다.</li>
</ul>
<p>&nbsp;</p>
<h4 class="tit_txt">제165조(현지보완측량)</h4>
<p class="p_btmpd">① 현지보완측량은 현장보완측량 시점을 기준 으로 하여 지하시설물도의 입력기준에서 정한 모든 사항을 조사한다.</p>
<p class="p_btmpd">② 현지보완측량은 제3편 제4장의 규정을 준용한다.</p>
<p class="p_btmpd">③ 현지보완측량은 판독곤란 또는 도화가 불가능한 지형, 지물과 사 진촬영 후 변화가 생긴 지역을 현지에서 조사측량하는 것으로서 제3 편 제2장 제2절의 규정을 준용한다.</p>
<h4 class="tit_txt">제166조(지하시설물기도의 재편집)</h4>
<p class="p_btmpd">① 조사결과가 복잡한 경우에는 투명한 용지 또는 휴대용 정보기기를 이용하여 중첩, 정리할 수 있다.</p>
<p class="p_btmpd">② 조사결과의 정리방법 및 표현방법은 제163조제2항의 세칙을 준용 한다.</p>
<p class="p_btmpd">③ 편집원도용 도지는 두께 0.10mm(400번)의 폴리에스테르 필름 또 는 이것과 동등 이상의 것이어</p>
<h5 class="num_txt">제5절 지하시설물 위치측량</h5>
<h4 class="tit_txt">제167조(지하시설물 위치측량)</h4>
<p class="p_btmpd">① 여러 종류의 지하시설물을 동시에 탐사할 경우에는 그 종류별로 구분하여 탐사하여야 한다.</p>
<p class="p_btmpd">② 금속관로, 비금속관로 및 케이블 등 지하시설물의 재질에 따라 적합한 지하시설물 측량방법을 선택한다.</p>
<p class="p_btmpd">③ 지하시설물의 평면위치는 관로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탐사하여야 하며, 깊이의 측량은 지표면에서부터 지하시설물의 상단까지의 깊이 를 탐사하여야 한다.</p>
<p class="p_btmpd">④ 도로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횡방향 지하시설물의 매설 현황을 파 악하고자 할 경우에는 횡방향 탐사기기 등을 이용하여 횡방향 탐사 를 할 수도 있다.</p>
<p class="p_btmpd">⑤ 지하시설물에 대한 측량간격은 20m 이하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측량간격에 관계없이 반드시 측량을 실시하 여야 한다.</p>
<ul class="sublist">
<li>1. 지하시설물이 교차?분기하거나 상태가 바뀌는 경우 </li>
<li>2. 지하시설물이 곡선구간인 경우 </li>
<li>3. 지하시설물에 각종 제어장치 또는 밸브가 있는 경우 </li>
<li>4. 제3호에 따라 맨홀 및 변실을 조사할 때에는 관로의 재질, 지름 및 설치연도 등의 자료(속성자료)를 직접 또는 자료조사를 병행하여야 한다.</li>
</ul>
<p>&nbsp;</p>
<h4 class="tit_txt">제168조(지하시설물 탐사의 정확도)</h4>
<p class="p_btmpd">① 직경이 100mm 이하인 비금속 관로에 대하여는 시설물 관리기관별로 별도로 정할 수 있다.</p>
<p class="p_btmpd">②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매설물 위치의 탐사가 가능하도록 보조장치(리드선 등)가 설치된 비금속관로를 보조장치를 이용하여 탐사한 경우에는 당해 비금속관로를 금속관로로 본다.</p>
<p class="p_btmpd">③ 확인 굴착의 경우는 이를 실측성과로 본다.</p>
<h4 class="tit_txt">제169조(지하시설물의 위치측량방법)</h4>
<p class="p_btmpd">① 지형&middot;지물에 의한 측량방법</p>
<ul class="sublist1">
<li>1. 특정 지형&middot;지물로부터 상대적 위치에 의한 측량방법으로 측량하고자 할 경우에는 상대적 기준이 되는 점의 수를 3개 이상 선정하여 3점이 교차되도록 하여야 하며, 이때 형성되는 시오 삼각형의 가장 큰 변이 정확도 이내이어야 한다. </li>
<li>2. 지거측량에 의하여 경계석으로부터 이격거리에 의하여 측량할 수 있으며, 경계석으로부터 이격거리라 함은 인도 경계석이 도로와 접한 면으로부터 수직이격거리를 말한다. </li>
<li>3. 상대적인 측량의 정확도는 상대적인 거리를 확인하여 10cm 이내를 허용오차로 한다. </li>
<li>4. 지형&middot;지물에 의한 측량인 경우에는 반드시 측량의 기준이 되는 특정 지형?지물 또는 경계석에 대한 상세한 점의 기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li>
</ul>
<p>&nbsp;</p>
<p class="p_btmpd">② 기준점을 이용한 측량방법</p>
<ul class="sublist1">
<li>1. 지하시설물의 위치에 대한 높은 정확도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국가측량기준점을 이용하거나 또는 일정거리 또는 도엽별로 기준표석점(X, Y, Z)을 설치한다. </li>
<li>2. 기준표석점은 직접측량방법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고 또한, 지하시설물의 주요관로 및 맨홀 등의 위치는 이를 기준하여 직접측량법에 의하여 시행한다. </li>
<li>3. 기준점을 이용한 측량의 정확도는 제3편을 준용한다.</li>
</ul>
<p>&nbsp;</p>
<p class="p_btmpd">③ 수준측량</p>
<ul class="sublist1">
<li>1. 지하시설물 기도를 이용하여 지표면상의 표고를 측정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지점마다 지표면의 표고에 대하여 별도의 수준측량을 실시할 수 있다. </li>
<li>2. 제1호에 의한 측량은 직접 또는 간접측량을 실시한다.</li>
</ul>
<p>&nbsp;</p>
<h5 class="num_txt">제6절 지하시설물 원도 작성</h5>
<h4 class="tit_txt">제170조(지하시설물도 원도 작성)</h4>
<p class="p_btmpd">① 지하시설물 원도의 용지규격은 다음과 같다.</p>
<ul class="sublist1">
<li>1. 용지의 크기는 50cm&times;75cm를 표준으로 한다. 다만, 계획기관과 협의하여 변경 할 수 있다.(예 : 60cm&times;80cm)</li>
<li>2. 용지는 상온&middot;상습에서 신축이 0.05% 이하이여야 하며, 두께는 0.1mm 이하로써 단면이 폴리에스테르 필름으로 피복되었거나 또는 동등 이상이어야 한다.</li>
</ul>
<p>&nbsp;</p>
<p class="p_btmpd">② 원도의 구획은 수치지도작성작업규칙을 원칙으로 하나, 계획기관 의 목적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p>
<p class="p_btmpd">③ 난외주기에 포함될 사항은 아래와 같으며, 제1호 내지 제3호는 도면 상단부에, 제4호 내지 제8호는 하단부에 주기 하여야 한다.</p>
<ul class="sublist1">
<li>1. 도엽명 </li>
<li>2. 축척 </li>
<li>3. 인접도엽의 도엽번호 </li>
<li>4. 수치지도 제작(촬영 및 조사)년도 </li>
<li>5. 기타 지하시설물과 관련된 사항 </li>
</ul>
<p>&nbsp;</p>
<h5 class="num_txt">제7절 대장조서 및 속성 DB 작성</h5>
<h4 class="tit_txt">제171조(대장조서 작성)</h4>
<p class="p_btmpd">① 대장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p>
<ul class="sublist1">
<li>1. 작업일자 </li>
<li>2. 작업내용 </li>
<li>3. 사용기기 </li>
<li>4. 작업방법 </li>
<li>5. 작업자의 인적사항 </li>
<li>6. 지하시설물 탐사기기성능의 범위를 초과하는 등 지하시설물을 탐사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곤란한 경우의 그 지역의 위치와 사유 </li>
</ul>
<p>&nbsp;</p>
<p class="p_btmpd">② 지하시설물 기기로 탐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1항 제6호의 규 정에 따른 작업조서에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 각종 조사자료를 기준 으로 지하시설물 원도에 탐사불가(불탐)로 구분하여 명시하여야 하 며, 이 경우 탐사 불가로 표시된 지역에 대한 탐사도 실작업 물량 으로 인정하여야 한다.</p>
<h5 class="num_txt">제8절 지하시설물도 작성</h5>
<h4 class="tit_txt">제172조(표현방법)</h4>
<p class="p_btmpd">① 지하시설물별 표현방법은 다음과 같다.</p>
<ul class="sublist1">
<li>1. 지하시설물 종류별 표시는 다색으로 착색하여 표현하여야 한다. </li>
<li>2. 지하시설물별 표현방법은 국가지리정보체계(NGIS)구축 기본계획 에서 정한 표현방법에 따른다.</li>
</ul>
<p>&nbsp;</p>
<p class="p_btmpd">② 각 매설관로 및 맨홀의 제원 표기방법은 다음과 같다.</p>
<ul class="sublist1">
<li>1. 매설물의 연장은 맨홀과 맨홀 사이의 거리를 기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분기점, 관경의 변화점, 매설년도의 상이점 등을 적용하여 기입할 수 있다.</li>
<li>2. 두 개 이상의 동일 공종관이 서로 교차하여 합류될 경우에는 합류와 같이 표시하며, 분리될 경우에는 분리기호(심볼)를 교차점에 별도로 표시하고, 상월, 하월로 구분한다.</li>
</ul>
<p><br /><img src="/images/use/popup/re03_tl11_17.gif" alt="합류, 분리, 상월, 하월 기호" width="516" height="95" /></p>
<ul class="sublist1">
<li>3. 같은 지점에 동일 공종으로써 2개 이상의 각기 다른 재질, 규격의 시설물이 매설되어 있을 경우에는 한 선분위에 그 제원을 2줄 이상으로 각각 기입한다.</li>
<li>4. 동일한 제원으로 맨홀과 맨홀 사이의 거리가 협소할 경우에는 기록 제원 중 연장만 표시한다. </li>
<li>5. 하수시설의 경우 유수방향을 관의 연결부나 끝부분 및 접합점에 &lsquo;&rarr;&rarr;&rsquo;와 같 이 화살표로 표시하여야 한다. </li>
<li>6. 각 제원의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ul class="sublsit2">
<li>가. 매설년도 : 연도만 표시 (예 : 1991) </li>
<li>나. 재질 : 약어 사용, 약어표 참조 </li>
<li>다. 관경 : 원형, 각형 구분, 공칭 지름(mm) </li>
<li>라. 연장 : 미터단위(소수 둘째자리에서 사사오입) (예 : L25.1) </li>
<li>마. 매설깊이 : 지하시설물 상단의 깊이, 미터단위(소수 둘째자리에서 사사오입) (예 : D1.2) </li>
<li>바. 관로수량 : 규격별 수량 (예 : ?200&times;6)<br />(예 : 1991년에 매설한 흄관 원형 구경 500mm, 연장 25m, 지하 <br />시설물 상단의 매설깊이 1.2m인 경우의 표기</li>
</ul>
</li>
</ul>
<p><img src="/images/use/popup/re03_tl11_18.gif" alt="관로수량" width="394" height="32" /></p>
<ul class="sublist1">
<li>
<ul class="sublist2">
<li>사. 박스 구조물 : 「연수＠폭&times;높이」로 표기, 미터단위(소수 첫째자리까지) (예 : 2＠3.5&times;1.5)</li>
<li>아. 도로폭 표시 : 미터단위(소수 둘째자리에서 사사오입)(예 : 15.5) </li>
</ul>
</li>
</ul>
<p>&nbsp;</p>
<p class="p_btmpd">③ 특수한 지하시설물의 표기방법은 다음과 같다.</p>
<ul class="sublist1">
<li>1. R.C BOX(하수), 공동구, 체신구, 기타 대형 지하시설물의 평면도 표시방법은 그 구조물의 높이에 관계없이 폭이 1.5m 이상일 경우에는 다음 그림과 같이 실제 폭을 실선으로 표시하고 규격은 「폭&times;높이」로 기록하며, 다른 사항은 제2항의 제원표시방법을 따른다.</li>
</ul>
<p><img src="/images/use/popup/re03_tl11_19.gif" alt="특수한 지하시설물의 표기방법" width="448" height="108" /></p>
<ul class="sublist1">
<li>2. 하천 복개 구조물도 R.C BOX와 같이 표시하고, 측벽이 수직이 아닌 경우 그 폭은 상부 슬래부(Slab) 폭으로 기록한다. </li>
<li>3. 원형관의 관경이 1,500mm 이상일 경우에는 내경을 실제 폭으로 표시한다.</li>
</ul>
<p>&nbsp;</p>
<h4 class="tit_txt">제173조(지하시설물 입력)</h4>
<p class="p_btmpd">지하시설물 입력방법은 다음과 같다.</p>
<ul class="sublist1">
<li>1. 지하시설물 원도로부터 입력할 때에는 신축이 허용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원판을 사용하여야 한다. </li>
<li>2. 관로를 입력할 때에는 시설물의 맨홀, 제수변, 밸브 등을 기준으로 해서 관로를 분리하여 입력하여야 하며, 점형자료(맨홀, 제수변, 밸브)의 중앙에서 관로를 끊어준다. 다만, 계획기간의 요청에 따라 달리할 수 있다. </li>
<li>3. 관로의 위치정보 및 속성정보가 달라지거나 분기 또는 합쳐질 경우에는 접합점(NODE)이 생성되도록 입력하여야 하며, 관로가 횡단할 경우에는 분리기호를 교차점에 별도로 표시하고, 통과하도록 입력한다. </li>
<li>4. 맨홀 및 심볼 등이 중복될 경우에는 중복하여 입력한다. </li>
<li>5. 관로가 변류 및 제어기 등과 만날 경우에는 접합점(NODE)을 형성하고, 변류 또는 제어기 등을 관로 위의 접합부에 심볼로 부여한다. 이 경우, 심볼입력은 관로 방향과 동일한 방향으로 입력한다. </li>
<li>6. 수동독취기를 이용하여 입력할 때에는 4점 이상의 기준점을 사용하여 독취하여야 하며, 표정오차의 허용범위는 도상 0.2mm 이내이여야 한다. </li>
<li>7. 자동입력작업은 표준코드에 따라 레이어별로 입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벡터라이징 할 때에는 왜곡을 보정할 수 있도록 4점 이상의 기준점을 사용하여 벡터데이터로 변환하여야 하고, 자동입력된(스캐닝 된 데이터) 인접도면간의 왜곡은 0.2mm 이내이어야 한다. </li>
<li>8. 지하시설물도에 표시하는 지하시설물의 종류별 기본색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다. 
<ul class="sublist2">
<li>가. 상수도 시설 : 청색(0,0,255)</li>
<li>나. 하수도 시설 : 보라색(255,0,255) <br />다만, 계획기관의 요구에 의해 색상은 동일하나 심볼의 모양으로 지하시설물의 종류를 세부적으로 구분할 수 있다. <br />(예) 오수관로 보라색 ─── ?─── <br />우수관로 보라색 ───‥─── </li>
<li>다. 가스시설 : 황색(255,102,0) </li>
<li>라. 통신시설 : 녹색(0,255,0) </li>
<li>마. 전기시설 : 적색(255,0,0) </li>
<li>바. 송유관 시설 : 갈색(153,102,0) </li>
<li>사. 난방열관 시설 : 주황색(255,102,204)</li>
</ul>
</li>
<li>9. 입력이 완료된 데이터는 기록매체에 입력파일로 보관하여야 한다. </li>
</ul>
<p>&nbsp;</p>
<h5 class="num_txt">제9절 정위치 편집</h5>
<h4 class="tit_txt">제174조(정위치 편집)</h4>
<p class="p_btmpd">① 정위치 편집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하여 야 한다.</p>
<ul class="sublist1">
<li>1. 정위치 편집 작업은 도엽단위로 하고, 표준 코드 및 심볼을 사용 한다. </li>
<li>2. 정위치 편집이 완료되면 지하시설물의 정위치 편집된 파일은 별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li>
</ul>
<p>&nbsp;</p>
<p class="p_btmpd">② 입력된 지하시설물도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반드시 접합접(NODE)을 형성하여야 한다.</p>
<ul class="sublist1">
<li>1. 지하시설물의 관경 또는 재질 등 속성자료가 변경되는 지점 </li>
<li>2. 지하시설물이 교차&middot;분리하거나 상태가 바뀌는 지점 </li>
<li>3. 지하시설물에 각종 제어장치 또는 밸브가 있는 지점 </li>
<li>4. 기타 지하시설물 관리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점 </li>
</ul>
<p>&nbsp;</p>
<p class="p_btmpd">③ 주기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표시하여야 한다.</p>
<ul class="sublist1">
<li>1. 주기는 대상물의 종류, 도면상의 면적 및 형상에 의하여 소대상물(맨홀 등과 같이 단독으로 존재하는 대상물), 지역(구역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넓은 지역) 및 선상대상물(상하수도 등과 같이 폭에 비하여 길이가 긴 것)로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li>
<li>2. 주기에 사용되는 문자는 다음과 같다. 
<ul class="sublist2">
<li>가. 한글(KS5601) </li>
<li>나. 아라비아 숫자 </li>
<li>다. 영문자</li>
</ul>
</li>
<li>3. 주기에 사용되는 서체는 모두 고딕체로 하여야 하며, 자형은 직립체로 하여야 한다. <br />(예 : Style &ldquo;Standard&rdquo;, Font &ldquo;Romans&rdquo;, &ldquo;GHS.shx&rdquo; ) </li>
<li>4. 대상물별 주기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ul class="sublist2">
<li>가. 소대상물 및 지역대상물의 주기는 수평자열로 도곽 하변에 대하여 평행하여야 하며, 좌측에서 우측으로 읽도록 하여야 한다.</li>
<li>나. 선상대상물의 주기는 대상물과 평행하게 주기 하되, 상단부에 약간의 이격을 두어 주기가 위치하여야 한다. </li>
<li>다. 주기의 크기 및 간격은 대상물의 위치를 판독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주기에 의하여 중요한 지형?지물 및 시설물 등이 말소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li>
<li>라. 공간상 표현이 어려울 경우 관로에서 45&deg;각도로 인출선을 사용할 수 있다</li>
</ul>
</li>
</ul>
<p>&nbsp;</p>
<p class="p_btmpd">④ 표기사항의 전위 및 중복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p>
<ul class="sublist1">
<li>1. 지하시설물도를 출력할 때 지하시설물이 중복될 경우 또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실거리 0.10m 이내로 전위할 수 있다.</li>
<li>2. 관련 기관에서 입력한 지하시설물 관련 정보가 중복될 경우에는 사용용도에 따라 중복 또는 통합하여 입력할 수 있으며, 허용범위 내에서 표현방법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li>
</ul>
<p>&nbsp;</p>
<p class="p_btmpd">⑤ 확인용 도면은 작업의 이상 유무를 점검한 후, 신축이 없는 폴리 에스테르 필름과 신축오차 0.05% 이하인 용지를 이용하여 출력하여 야 한다.</p>
<h5 class="num_txt">제10절 구조화 편집</h5>
<h4 class="tit_txt">제175조(구조화 편집)</h4>
<p class="p_btmpd">① 구조화 편집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한다.</p>
<ul class="sublist">
<li>1. 구조화 편집은 정위치 편집된 지하시설물도의 필요한 대상을 점, 선, 면 및 네트워크 영역분할의 모델 또는 이를 조합한 기하모델로 편집하여야 하며, 이 것에 관한 설명서가 작성되어야 한다.</li>
<li>2. 정위치 편집 파일에 있는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점과 선을 이용하여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li>
</ul>
<p>&nbsp;</p>
<p class="p_btmpd">② 인접도면의 접합은 관로, 관경 및 심도 등 전반적인 도형을 편집 기기에 의하여 확인하여야 한다.</p>
<p class="p_btmpd">③ 구조화 편집이 완료되면 데이터를 기록매체에 수록하여 구조화 편집 파일로 보관하여야 한다</p>
<h5 class="num_txt">제11절 도면제작편집 및 도면출력</h5>
<h4 class="tit_txt">제176조(도면제작편집 및 도면출력)</h4>
<p class="p_btmpd">지하시설물 원도의 용지규격은 다음과 같다.</p>
<p class="p_btmpd">① 용지의 크기는 50cm&times;75cm를 표준으로 한다. 다만, 계획기관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예 : 60cm&times;80cm)</p>
<p class="p_btmpd">② 용지는 상온&middot;상습에서 신축이 0.05% 이하이어야 하며, 두께는 0.1mm 이하로써, 단면이 폴리에스테르 필름으로 피복되었거나 또는 동등 이상이어야 한다.</p>
<h5 class="num_txt">제12절 성과 등의 정리</h5>
<h4 class="tit_txt">제177조(성과관리 파일)</h4>
<p class="p_btmpd">① 성과관리 파일은 대, 중, 소의 3단계로 분류하여 구성한다.</p>
<p class="p_btmpd">② 대분류 내용은 다음과 같다.</p>
<ul class="sublist1">
<li>1. 데이터 식별정보 </li>
<li>2. 데이터 품질정보 </li>
<li>3. 연혁정보 </li>
<li>4. 공간데이터 표현정보 </li>
<li>5. 공간참조정보 </li>
<li>6. 형상 및 속성정보 </li>
<li>7. 데이터 배분 정보 </li>
<li>8. 메타데이터 참조정보 </li>
<li>9. 출처정보 </li>
<li>10. 연락처 </li>
<li>11. 주소정보</li>
</ul>
<p>&nbsp;</p>
<p class="p_btmpd">③ 성과관리 파일의 작성</p>
<ul class="sublist1">
<li>1. 성과관리 파일은 지하시설물도를 입력하는 자가 작성하되, 작성형태는 아스키(ASCII) 파일로 작성한다.</li>
<li>2. 대, 중, 소분류별 구분으로 한 칸을 공란(Space)으로 하여 구분한다. </li>
<li>3. 대분류별의 시작 및 끝은 &ldquo;＠&rdquo;으로 시작하여 &ldquo;＠&rdquo;으로 끝나며, 대분류 항목의 구분은 &ldquo;＠+해당번호&rdquo;로 끝나고 줄바꿈(Enter)을 한다. </li>
<li>4. 중분류별의 시작 및 끝은 &ldquo;＃&rdquo;으로 시작하여 &ldquo;＃&rdquo;으로 끝나며, 중분류 항목의 구분은 &ldquo;＃+해당번호&rdquo;로 시작하여 &ldquo;＃+해당번호&rdquo;로 끝난다. </li>
<li>5. 소분류별의 시작 및 끝은 &ldquo;$&rdquo;으로 시작하여 &ldquo;$&rdquo;으로 끝나며, 소분류 항목의 내용이 없을 경우에는 한 칸을 공란으로 입력한 후, &ldquo;$&rdquo;으로 다음 항목을 구분하여야 한다. </li>
<li>6. 대, 중, 소분류별 항목별 제목은 입력하지 않고, 항목별 내용만 입력하여야 한다.</li>
<li>7. 소분류별 데이터의 입력 여부는 작업계획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할 수 있다.</li>
</ul>
<p><br /></p>
<p class="p_btmpd">부 칙 <br />(시행일) 이 세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p>]]></description>
                <pubDate><dt:format date="Sat Jan 17 18:59:23 KST 2009" pattern="EEE, dd MMM yyyy HH:mm:ss z" /></pubDate>
            </item>            
        
            <item>
                <author>관리자</author>
                <category><![CDATA[공공측량 및 일반측량에서 제외되는 측량의 지정]]></category>
                <title><![CDATA[]]></title>
                <link>/regulation/gis/notice/10/view?id=76128950fc794aad932cb31e3a23586c</link>
                <guid>/regulation/gis/notice/10/view/76128950fc794aad932cb31e3a23586c</guid>
                <description><![CDATA[<div class="subbox1">
<p>1994.12.20 건설교통부고시 제1994-519호</p>
<p>2004.12.06 건설교통부고시 제2004-362호</p>
</div>
<p class="p_btmpd">측량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지적 측량 및 고도의 정확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측량으로서 「공공측량 및 일반측량에서 제외되는 측량의 지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p>
<h5 class="num_txt"><img src="/images/use/num_01.gif" alt="" width="14" height="12" />공공측량에서 제외되는 측량</h5>
<p>&nbsp;</p>
<h4 class="tit_txt">가. 국지적측량</h4>
<ul class="sublist1">
<li>1. 기본측량 또는 공공측량에 의해 설치된 기준점을 사용하는 측량 중 측량 면적이 0.03㎢미만인 기준점측량, 지형측량, 평면측량 </li>
<li>2. 기본측량 또는 공공측량에 의해 설치된 기준점을 사용하는 측량 중 노선장이 1㎞미만인 기준점측량 </li>
<li>3. 건축 및 교량 등 토목 구조물 시공 목적의 측량 중 좌표기준점측량을 제외한 측량 </li>
<li>4. 하천개수, 철도, 도로, 수로시공에 수반되는 횡단측량 </li>
<li>5. 채광, 지질조사, 광산시설, 송배수, 송전, 송전탑의 설치, 보수 측량 </li>
<li>6. 군용목적을 위하여 군 기관에서 실시하는 측량 및 지도제작 </li>
<li>7. 교육 또는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다음의 측량 
<ul class="sublist2">
<li>가) 교육법에 의한 각종 초&middot;중&middot;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교, 대학원또는 양성기관에서 시행하는 실습측량 </li>
<li>나) 연구개발 보고서 작성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측량</li>
</ul>
</li>
</ul>
<p>&nbsp;</p>
<h4 class="tit_txt">나. 고도의 정확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측량</h4>
<ul class="sublist1">
<li>1. 기본측량 또는 공공측량에 의해 설치된 기준점을 사용하지 않는 측량 </li>
<li>2. 삼각측량에서는 삼각형 내각의 폐합차가 90초 또는 변장교차가 그 변의 1/2,000 이상인 측량 </li>
<li>3. 기준점측량중 트래버스방식에서 좌표의 폐합비가 1/1,000 이상인 측량 </li>
<li>4. 수준측량에서 폐합차가 5cm 이상인 측량(S는 관측길이(편도, ㎞)) </li>
<li>5. 항공사진측량 
<ul class="sublist2">
<li>가) 항측용 카메라가 아닌 카메라로 촬영된 사진 </li>
<li>나) 항측용 카메라로 촬영한다 해도 단순한 현황수록을 목적으로 촬영된 사진<br />※ 항측용 카메라라 함은 그 렌즈가 정격이 되고, 수차 수정표가 첨부되고 그 수차가 7㎛이하 일 것</li>
</ul>
</li>
</ul>
<p>&nbsp;</p>
<h4 class="tit_txt">6. 거리, 방향, 축척의 개념이 없는 지도의 제작</h4>
<p><br /></p>
<h5 class="num_txt"><img src="/images/use/num_02.gif" alt="" width="14" height="12" />일반측량에서 제외되는 측량</h5>
<p>&nbsp;</p>
<h4 class="tit_txt">가. 국지적측량</h4>
<ul class="sublist1">
<li>1. 채광, 지질조사, 광산시설, 송배수, 송전, 송전탑의 설치, 보수 측량 </li>
<li>2. 하천개수, 철도, 도로, 수